원고가 KBS에 2003~2005년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 외주제작 내역, 이사회 의사록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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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4183 민사 사건(2007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 외주제작 내역,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공개를 피고 KBS에 요청했다.
- 피고는 이 중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일부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각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며,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은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 외주제작 내역은 공개 대상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이사회 의사록은 공개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KBS에 2003~2005년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 외주제작 내역, 이사회 의사록 공개를 청구했다. 쟁점은 각 정보의 공개 여부였으며, 법원은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의 비공개 결정을 인정했으나, 외주제작 내역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은 구체적인 구분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낮아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 외주제작 내역은 구체적인 외주처, 제작 내역, 금액 등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도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점을 인정했다.
- 외주제작 내역 공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사회 의사록은 공개 시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되고, 명예 훼손 우려 등으로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 이사회 의사록은 열람은 허용되었으나, 3년간 모든 사본을 공개하는 것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KBS에 여러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정보의 성격과 공개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비공개를 인정했다. 특히 외주제작 내역은 공개 대상이지만,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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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장르별 구분방법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방송공사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내역 중 외주처, 제작 내역 및 금액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인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이사회 의사록과 같은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한국방송공사가 공개신청 대상인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접근 및 열람을 이미 허용한 이상 공개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사회 의사록의 특정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개로 침해될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한국방송공사에 3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빠짐없이 사본 교부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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