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07545서울고등법원 2심2013-11-28 선고검수완료
백화점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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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단체이다.
- 피고 백화점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연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디지털 음원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는 보상금 기준에 대해 합의했으나, 피고는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것으로 보고 일부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해 음악을 틀면서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을 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 백화점에게 일부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에서 '판매용 음반'은 단순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반뿐 아니라, 판매를 통해 거래된 모든 형태의 음반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 디지털 음원도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으로 보아, 공연에 사용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조약(WIPO 실연·음반조약)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한 것은 물리적 음반을 직접 재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용 음반 사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 간 보상금 기준 합의가 피고에게 직접 효력이 없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다른 백화점들이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피고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해당한다고 보고, 백화점이 이에 대해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저작권법의 취지와 국제 조약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보호를 반영한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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