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68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68건 중 1–20 표시

97가합2104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6-12·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2.6억원)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피고 증권회사는 1996. 10. 11. 원고에게 매직헷지 수익증권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면서 헷지로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8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1997. 9. 3. 환매대금 6억 6,743만 원만 지급받아 원금 1억 8,256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1
94가합1724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7-27·1심
기각 (청구 6,941만원)

직장예비군 훈련 중 중대장이 근무를 이탈한 대원을 철모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 회사 양평중대 직장예비군 중대장인 피고 1이 1994. 6. 10. 예비군 교육훈련 중 초소근무를 이탈한 원고 1을 훈계하던 중 철모로 뒷머리를 1회 때려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원고 1과 그 처자들이 피고 회사(사용자) 및 피고 1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85가합71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7-12·1심
원고 승소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청구하고, 임차인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점유 중이다. 원고가 명도를 청구하고, 피고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임대차 분쟁
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
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등기 말소·경정
83가합245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1·1심
기각

원고가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가압류 집행 배제를 청구함

원고는 소외 ****으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가압류 집행 배제를 청구하였으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양수금 청구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은 1997년 피고 회사의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98. 3. 1. 입사 예정이었으나, 피고가 1998. 8. 18. 채용내정을 취소함. 원고들은 근로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채용내정 취소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임금·퇴직금 청구관련 보도 2
95카합446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12-28·1심
원고 승소

신청인의 일본 프로야구단 입단계약 방해

신청인이 일본 프로야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자, 피신청인이 1차 지명권을 근거로 방해하여 신청인의 일본 진출이 차질을 빚게 된 사안.

가압류·가처분
94가합182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9-21·1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충북도지회장과 청주시지부장 지위 확인 및 관련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충북도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피고 이사회가 인준취소 및 이사직 박탈 결의를 하고, 청주시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소외인을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등 분쟁 발생. 원고는 각 결의 무효 및 자신의 지위 확인을 구함.

회사 기타(열람·지위확인)
93카합79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3-09-06·1심
원고 승소

뉴스에서 돈봉투 요구 학교로 묘사된 명예훼손

피신청인이 방송한 뉴스에서 신청인 학교가 돈봉투를 요구하는 학교로 묘사되어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
85가합7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2-21·1심
원고 승소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후 공동광업권자 등록 말소 청구

원고들이 피고 윤철수와 광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하였으나, 피고 하춘호가 공동광업권자로 등록되어 있어 그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등기 말소·경정
96카합495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7-30·1심
원고 일부 승소

민족사관고등학교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피청구인 방송사가 민족사관고등학교 관련 보도를 통해 청구인 학교법인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
85가합121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
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으나,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지 후 말소를 청구함.

등기 말소·경정
94가합105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1-18·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함.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원고가 공유물분할과 함께 피고들의 건물 철거 및 퇴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법원은 공유물분할 청구와 동시에 보존행위로서 철거·퇴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하고, 공유물분할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만 일부 인용함.

소유권 이전·확인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
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 등은 피고 회사 근로자로서 집단 연월차휴가 등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 회사가 징계해고함. 원고 등은 해고가 절차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임금·퇴직금 청구
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
원고 승소 (인용 562만원 / 청구 562만원)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는 피고 회사 버스 운전사로 근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액 807,350원 및 승객 경상을 발생시켰고,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해고함. 원고는 단체협약에 위반된 해고라며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

임금·퇴직금 청구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85가합216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6-11·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89만원 / 청구 4,546만원)

사립학교 교사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뇌졸중이 발병하여 장해가 발생함

원고는 1982년 9월 1일 사립학교 여자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같은 해 10월 21일 뇌졸중이 발병하여 좌측 수족마비 등 장해가 발생, 퇴직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을 청구함.

기타 민사
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1심
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정리 방편으로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피고1이 다른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해상반행위를 하여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함.

소유권 이전·확인
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8만원 / 청구 1,530만원)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망인이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원고(부모 등)가 피고(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의료 손해배상
84가합219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0-22·1심
각하 (청구 1.2억원)

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앵글에 충격받아 약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1이 소외 회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앵글에 충격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고, 소외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소외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별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사건.

불법행위 손해배상
85가합6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8-23·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3,681만원)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물품대금 24,528,977원을 횡령함. 원고는 피고 1,2(연대), 피고 3(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스크롤하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