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68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68건 중 1–20 표시
일본 국적 남성과 한국 국적 여성이 문화와 언어 차이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연락을 끊고 지내다 이혼을 청구함.
일본 국적 청구인과 한국 국적 피청구인이 1987. 8. 6. 일본에서 혼인신고 후 딸 C를 두었으나,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불화가 반복되어 1989. 7. 18. 별거한 이후 연락이 끊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유아 인도를 청구하였다.
국적이 다른 부부 중 한쪽이 외국으로 떠난 뒤 생활비를 주지 않고 연락이 끊겨 이혼을 청구함.
청구인(미국 시민)과 피청구인(소련 시민)은 1982. 7. 12. 혼인신고한 부부. 피청구인은 1982. 7. 28. 미국으로 건너간 후 생활비를 대주지 않고 소식도 없어 행방을 모르는 상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혼인신고 후 해외로 떠나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음.
청구인은 우리나라 국민, 피청구인은 필리핀 국적의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으로 1981. 12. 28. 우리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함. 피청구인은 1982. 5. 초순경 단신으로 미합중국으로 떠난 후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소식도 끊은 채 혼인생활을 계속할 성의를 보이지 않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1994년부터 교제하며 약혼하였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약혼이 해제됨.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계모가 남편 사망 후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청구인은 상대방의 아버지와 혼인한 계모로, 남편 사망 후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함. 법원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관계가 사망으로 소멸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부양의무가 없다고 판단.
1992년 별거 후 부양료 250만원 청구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2년경 별거, 상대방이 혼인무효·이혼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 청구인이 부양료 청구.
혼인 후 별거 중 생활비 250만원 지급 청구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 후 별거하였고, 청구인은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함.
아들 부양의무 불이행 후 사망으로 부양료 청구
청구인은 연로하여 수입이 없고, 아들인 소외 1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상대방에게 부양료 상속분을 청구함.
별거 중인 부부가 자녀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청구
청구인(부)과 상대방(모)은 별거 중이며,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지하철역에 두고 간 이후 청구인이 양육해 옴. 청구인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처와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처와 간통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였으므로 청구 기각.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함
청구인과 망인은 2007. 12. 18. 협의이혼하였고, 망인은 2008. 7. 9. 사망하여 상대방들이 상속하였다. 청구인이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망인으로부터 주식과 거액의 증여를 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함
피상속인 망 소외 1 사망, 공동상속인 7명.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주식 증여받고, 상대방 1도 거액 증여받아 초과특별수익자 발생. 나머지 상대방들도 각 53억 원 증여받음. 상대방 2~6은 청구인에게 상속분 양도 합의.
혼인 중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함.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0년 혼인, 1994년 협의이혼. 청구인은 혼인 중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합의가 인정되어 청구 기각.
혼인 중 시동생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한 아내가 남편의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청구인(아내)이 혼인 중 시동생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하였고, 혼인 중 부동산 매매 등을 통해 재산 증식에 기여하였다. 상대방(남편)은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혼인 중 부업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 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을 청구함.
청구인과 상대방은 1968년 혼인, 1994년 이혼. 청구인은 혼인 중 부업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1986년에 종료되었고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일본 국적 남성이 한국 국적 여성과 혼인 후 별거 중, 여성이 다른 남성과 낳은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등재함.
원고(일본인)와 피고1(한국인)이 혼인 후 별거, 피고1이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피고2를 출산하여 원고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 혈액형 검사 결과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 원고가 이혼 및 친생부인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원고와 피고는 1945년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원고의 폭행과 폭언으로 피고가 가출하여 자녀 집에 머물게 되었고,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부정행위와 재산 문제로 갈등하다가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1979년 혼인, 1992년부터 재산문제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갈등, 원고가 피고를 간통으로 고소하였으나 합의 후 취소, 혼인관계 파탄.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원고가 1958년부터 축첩하며 가족을 유기하였고, 피고는 1969년경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들을 출산하였으며, 30년 이상 별거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