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드82748서울가정법원 1심1992-02-18 선고검수완료

일본 국적 남성이 한국 국적 여성과 혼인 후 별거 중, 여성이 다른 남성과 낳은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등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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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1드82748 가사 사건(1992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섭외사법 제18조, 섭외사법 제19조, 일본 민법 제770조 제5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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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본 국적의 원고와 한국 국적의 피고1은 1988년 8월 23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피고1은 직장 문제로 원고와 함께 살지 않고 별거함.
  • 피고1은 다른 한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1991년 2월 4일 피고2를 출산하였고, 피고2는 원고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됨.
  • 혈액형 검사 결과, 원고는 AB형, 피고2는 O형으로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인됨.
  • 피고1은 사업 실패와 채무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원고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호적 정리에 협조하지 않고 피고2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감.
  • 원고는 피고1과 이혼 및 피고2에 대한 친생부인(친자 관계 부인)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일본 국적의 원고가 한국 국적의 피고1과 이혼하고, 피고2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친생부인 청구를 하였다. 쟁점은 일본과 한국 국적이 혼재된 상황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였으며, 법원은 일본법을 적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친생부인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1의 혼인신고는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모두 이루어졌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고 별거한 상태였음.
  • 피고2는 원고와 피고1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혈액형 검사로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확히 확인됨.
  • 이 사건은 일본 국적자가 일본 국적자(피고2)를 상대로 한 친생부인 소송으로, 출생 당시의 모의 부의 본국법인 일본법이 적용됨.
  • 일본 민법과 한국 민법의 친생부인 관련 규정이 유사하여 일본법에 따라 친생부인 청구가 인정됨.
  • 원고와 피고1의 혼인은 일본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여 이혼도 인정됨.
  • 피고1이 이혼 합의 후에도 호적 정리에 협조하지 않고 피고2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간 점도 고려됨.

핵심 정리

일본 국적의 부부가 혼인신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별거 중이었고, 부인이 다른 남성과 낳은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등재했다. 법원은 일본법을 적용해 남편이 이혼과 친생부인을 청구한 것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국적이 다른 부부 간 법률관계에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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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본국 국적의 부가 일본국 국적의 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처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2. 피고2가 원고의 친생자(일본국 민법상 적출자)임을 부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준거법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일본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1과 원고의 일본호적상으로 1988.8.23.자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9.6. 일본국 조후시장이 작성한 혼인에 관한 증서 등본을 위 피고의 본적지인 서울 송파구청에 제출하여 그 날짜로 위 피고의 한국호적상으로도 혼인신고가 마쳐진 사실, 피고2는 1991.2.4. 일본국에서 출생하여 원고의 일본국 호적상 원고와 피고1 사이의 친생자로 등재됨으로써일본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일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일본국 국적을 가진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1을 상대로 이혼을, 일본국 국적을 가진 피고2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펴보면,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고, 위 법 제19조에 의하면 친생부인은 그 출생 당시의 모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이혼 및 친생부인의 소는 모두 원고의 본국인 일본국 민법이 그 준거법으로 된다(일본국 민법 제774조,제775조에는 적출부인의 소가 인정되는바, 위 조문은 우리나라민법 제846조,제847조에 정해진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므로, 원고가 친생부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위 적출부인의 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이혼 및 친생부인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마끼노 도모류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본에서 거주해 왔는데, 친지의 소개로 역시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1을 알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일본호적 및 위 피고의 한국호적상으로 혼인신고가 마쳤으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던 사실, 위 피고는 혼인 후에도 이전부터 근무하던 요정에서 계속 일하면서 원고의 집은 자신의 직장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와 동거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다만 주민등록을 발부받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가끔 다니러 왔던 사실, 그 후 위 피고는 독립하여 요정을 차리면서 영업이 바빠지자 거의 원고에게 오지 않고 지냈는데, 그러던 중 그녀의 요정에 드나들던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자와 깊은 관계를 가지더니 그 사이에서 피고2를 낳고 그를 원고의 호적에 원고와 자신사이의 친생자로 입적시킨 사실, 그러나 피고2의 혈액형은 오(O)형으로 의학적으로 혈액형이 에이비(AB)형인 원고의 친생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1사이에서 이를 두고 불화가 있던 중 피고1은 사업에 실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신고서 및 피고2의 출생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막상 호적정리에 필요한 절차에서 협조하지 않고 1991.6.말경 피고2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1과 현재까지 별거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1의 혼인은일본 민법 제770조 제5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하고, 피고2는 비록 원고와 피고1의 혼인기간중에 출생하였지만 원고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재판장) 임영철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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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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