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시동생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한 아내가 남편의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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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1느4431 가사 사건(1991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2월 25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였고, 1989년부터 아내가 시동생과 부정행위를 시작함.
- 1990년 12월 아내가 집을 나가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91년 4월 19일 이혼판결이 확정됨.
- 아내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보험모집인, 판촉사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부동산 매매를 통해 재산 증식에 기여함.
- 남편은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채권, 퇴직적립금, 상속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음.
- 아내는 이혼 후 남편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혼인 중 시동생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하였지만, 혼인 기간 동안 부동산 매매 등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을 근거로 남편의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정행위가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과 퇴직금채권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퇴직금채권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남편이 아내에게 5천만 원을 지○○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 부정행위가 있는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
-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채권은 아내의 노력과 협력으로 재산이 증식된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
- 아내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남편과 재산권 포기 약정을 했으나, 남편이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강제로 서명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약정은 무효로 보았다.
- 남편의 퇴직금채권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가능성이 낮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되, 금액 산정 시 참고만 하기로 했다.
- 아파트는 남편이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는 장소여서 현물 분할이 어렵고, 전세보증금도 분할이 곤란해 금전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했다.
핵심 정리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어 이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노력해 이룬 재산은 나누어야 한다. 퇴직금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가능성이 적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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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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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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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유무
- 2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성이 높지 아니한 퇴직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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