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79380서울고등법원 2심2009-04-08 선고검수완료

교회 내 장로 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제적당하자, 해당 제적 결의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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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79380 민사 사건(2009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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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은 장로 선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 측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 교인들은 장로 선출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 그 과정에서 일부 교인은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고발하는 등 교회 내부의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 교회는 2007년 9월, 정기당회를 열어 교단 헌법 제37조(교인 제적 조항)를 근거로 해당 교인들을 교적에서 삭제하는 제적 결의를 했습니다.
  • 제적당한 교인들은 이 결의가 징계 절차를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이후 교단 총회심판위원회에서도 해당 교인들의 행위가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제적 처리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인들은 교회 측의 제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제적 결의가 종교단체 내부의 신앙 질서와 조직 안정을 위한 자율적인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이 개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심사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구성원을 배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 이번 제적 결의는 교회가 종교적 교리를 확립하고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내린 내부적인 결정입니다.
  • 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나 징계는 그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므로, 사법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교인들은 이번 제적 처리가 징계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회가 정한 헌법 조항에 따른 정당한 제적 절차로 판단하여 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단체 내부의 갈등과 그에 따른 징계 및 제적 처분에 대해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교회 내부의 신앙적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결정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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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길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강대성)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7가합23891 판결 【변론종결】 2009. 3.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0.에 한, 원고들에 대하여 교인 제적을 한다는 내용의 당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9호증, 갑 제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 14, 15호증,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교인들로서원고 1,2는 장로,원고 3은 권사,원고 4는 집사,원고 5는 안수집사의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가 속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임시헌법은 교인의 생활강령(제7조), 하나님께 대한 경건생활(제26조), 건덕생활(제27조), 교회생활에 있어서 교인의 자세(제28조), 규범의 준수(제30조), 집사의 직무(제38조 제2항), 안수집사의 직무(제39조 제4항), 권사의 직무(제40조 제2항), 장로의 권한과 직무(제41조 제2항), 당회의 회무(제5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한편 제37조는 교인의 제적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이명증서 없이 이거한 자로 1년간 주소가 불명한 자는 가제적을 하고 다시 1년을 기다려 소식이 없는 자, 2. 이유 없이 1년간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자를 자주 권면하되 듣지 아니하는 자, 3. 범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의 경과와 원고들에 대한 제적결의 (1)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다. (2) 피고는 2005. 11. 20. 인사당회를 개최하여 1차 추천자인 30인의 안수집사 중 6인이 장로 후보자로 선정되었는데, 원고들이 2005. 12. 11. 제55차 정기사무총회에서 장로 후보자 추천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투표 결과 위 6명의 후보자 모두 헌법상 요건인 재석자 2/3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함으로써 장로를 선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06. 11. 26. 정기당회를 개최하여 장로 후보자들을 새로 추천하고, 2006. 12. 10. 제56차 정기사무총회에서 그 후보자들인소외 2,3,4,5가 장로로 선출되었는데, 또다시원고 3,4,5 등은 위 제56차 정기사무총회에서 위 사람들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310호로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를 제기하여 2007. 8. 30. 위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그 후 2008. 1. 24. 항소심인서울고등법원 2007나88912호 사건에서는 ‘위 결의에 존재하는 절차상 하자들만으로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고2008. 5. 8. 대법원 2008다15643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원고들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원고 3은 2006. 경소외 1 목사를 이단이라는 이유로 교단에 고발하였으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소외 1 목사에게 그 임무를 보다 충성스럽게 수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이와 같이 위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그에 따른 소송 등으로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 소속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피고는 2007. 9. 30. 정기당회에서 임시헌법 중 교인의 제적에 관한 조항인 제37조를 포함한 위 나.항 기재 각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교인 제적을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4) 이에 원고들 및소외 6 등 6명은 2007. 11. 8. 다음과 같은 각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가) 목사인소외 1을 포함한 피고 소속 교인 23명을 상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3268호로 교회출입·예배방해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2. 7. ‘이 사건 제적 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인 권징재판이어서 그 효력 유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심이서울고등법원 2007라2328호로 계속 중이다. (나) 피고를 상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3269호로 원고들 제적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2. 7. 각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심이서울고등법원 2007라2329호로 계속 중이다. (다) 피고를 상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3270호로 사무총회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2. 7. 각하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의 시무장로인소외 7은 2007. 12. 1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심판위원회에원고 1을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는원고 1이 ① 피고의 사무총회에 대한 방해·혼란 야기, ② 담임목사가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불법유인물을 배포, ③ 4년 동안 검찰·법원 등에 교회 및 담임목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소송 제기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교회부흥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위 총회심판위원회는 심판절차를 거쳐 2008. 2. 25. ‘원고 1은 피고의 당회원으로 시무하던 자로 그 직분과 직무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최근(2006. 9.이후)에 와서는 교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으며 피고에 해교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원고 1에 대한 교인 제적처리는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원고 1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 및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직책을 맡을 모든 권리를 상실시켰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속한 교단의 임시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회결의로써 위 임시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교적에서 제적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결의를 통하여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임이 인정되며, 따라서 위 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당회의 위 결의는 원고들을 제명한다는 취지이고, 교회에서 제명되는 것은 징계의 종목 중 가장 무거운 출교(黜敎)인데, 이와 같이 교인 또는 당회원을 제명하기 위하여는 당회 또는 지방회 아래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 당회의 위와 같은 결의는 징계법 상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그 사유도 제명 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 대한 제적결의는 임시헌법 제37조의 제적조항에 근거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위 제적결의가 출교에 해당하는 징계절차라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이수영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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