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3도15031대법원 3심2015-06-24 선고검수완료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3도15031 음주운전 사건(2015년 6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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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주행연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함.
- 검찰은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보고 처벌을 요구함.
-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연습운전면허자가 주행연습 외 운전을 했을 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상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하고 있음.
-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의미함.
- 연습운전면허자가 주행연습 외 운전을 한 것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면허 취소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음.
- 대법원 판례(2001도5540)도 같은 취지로 판단함.
- 원심은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따라 무죄 판단을 유지함.
핵심 정리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주행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면허 취소 등 다른 행정적 제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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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영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3. 11. 26. 선고 2013노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운전면허의 종류를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서는 각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이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제2호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호에서는 주행연습 중인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별표 29] 일련번호 제13번에서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위 준수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고,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운전의 목적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유효범위나 무면허운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였더라도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있었던 이상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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