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4고합1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04-11-05 선고검수완료
부산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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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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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초부터 부산 여러 지역에서 피고인 1, 2, 3, 4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강도와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 이들은 주로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뒤따라가거나 차 안에서 망을 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넘어뜨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과 차량을 빼앗았다.
- 강간 범행도 함께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인출 등으로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은 부산진구, 남구, 금정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등 부산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4는 부산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재범자임에도 누범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결국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5는 강도상해 등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누범 자체를 가중처벌 요건으로 본다.
- 따라서 이 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누범 가중처벌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은 과거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자에 해당하지만, 누범 가중처벌은 인정되지 않았다.
- 범행은 조직적으로 공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과 차량을 빼앗고, 강간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거웠다.
-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아 엄벌이 필요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부산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금품과 차량을 빼앗고 강간까지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재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누범 가중처벌은 적용하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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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다수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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