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4년경 건물이 허가 없이 지어졌고, 1985년 1월 25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소유권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공유자가 10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각자의 지분은 따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자료를 새 건축물대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 공유자였던 D가 빠지고, 기존에 없던 C가 올라왔습니다. 법원은 J도 실제 이름인 T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1990년 3월 7일 K에게서 건물과 부지를 샀고, 부지는 원고 명의로 등기했지만 건물은 미등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건축물대장의 C 명의 지분은 D 소유이고, J 명의 지분은 T의 자녀 네 명이 물려받은 것이라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의 실제 공유자가 누구인지 다투면서, 건축물대장상 C와 J로 적힌 지분이 각각 D와 T의 상속인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대장에 적힌 이름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진 지분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C는 D의 오기이고 J는 T의 오○○라고 보아 D의 1/10 지분과 T의 자녀 네 명이 각 1/40씩 가진 지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각 3/100씩 가진다는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과거 대장에는 D가 있었지만 새 대장으로 옮기면서 D가 빠지고 C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두 이름에 연결된 주소가 같았고, 그곳에 C라는 사람이 살거나 주민등록을 했다는 자료도 없어 C는 D를 잘못 적은 이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는 건물 사용승인 당시 부지의 공유자였습니다. 옛 대장에 적힌 한자 이름의 글자 모양과 T의 이름이 비슷하고, T의 주소와 J로 적힌 사람의 주소도 같았습니다. J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았다는 자료도 없어 J는 T의 오기로 보았습니다.
옛 대장에는 공유자가 10명으로 적혀 있고 각 지분을 달리 정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을 1/10로 보았습니다.
T가 가진 1/10 지분은 자녀 네 명이 똑같이 물려받았으므로 각각 1/40입니다. 따라서 D는 1/10, T의 자녀들은 각 1/40을 소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소유관계를 다투고 있고,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데 확정판결이 필요할 수 있어, 소유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물대장에 이름이 잘못 옮겨 적혔다는 점은 옛 대장과 주소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지분은 대장에 기재된 공유자 10명이 균등하게 가진 것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한 비율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범위만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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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2631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광역시 북구
대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208431 판결
변 론 종 결2020. 6. 10.
판 결 선 고2020. 7. 15.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10 지
분(일반건축물대장상 C 소유로 등재된 1/10 지분이다)은 제1심 공동피고 D의 소유
이고, 같은 건물 중 각 1/40 지분은 제1심 공동피고 E, F, G, H의 소유임(위 4명 공
유지분 합계는 일반건축물대장상 J 소유로 등재된 1/10 지분이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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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C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1/10 지분은 제1심 공동피고 D
의 지분이고, J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12/100 지분은 제1심 공동피고 E, F, G, H의 각
3/100 지분임을 각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
였고, 제1심판결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4년경 무허가로
신축되었다가 건물양성화 조치에 의하여 1985. 1. 2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소유권보
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위 사용승인 무렵 작성된 이 사건 건물의 구 건축물관리대장(갑 제5호증의 1)의 공
유자 10명의 명단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명단은 ****(이하 ‘J’라고 한글로 표
시한다), ****(이하 ‘D’라고 한글로 표시한다), K, L, M, N, P과 망 Q, 망 R, 망 S(편
의상 한자가 아닌 한글로 표시하였다)이다.
구 건축물관리대장은 2011. 4.경 일반건축물대장(갑 제5호증의 2)에 이기되면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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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단은 한글로 표기되었는데, 종전 명단에 없던 ‘C’가 새로 한글로 기재되는 대신 D
는 기재되지 않았고, 그 나머지 공유자는 종전과 동일하되 한글로 기재되었다.
나. T은 망 S의 딸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
북구 침산동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중 1/7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T은 2016. 4. 3.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들인 E, F, G, H가 T의 재산을 공동상
속(상속지분 각 1/4 지분)하였다.
다. 원고는 1990. 3. 7. K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하여는 1993. 6.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제10, 11, 1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배척)
가. 본안 전 항변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 정정 신청을 한
후 관할 행정청이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지분권이 D, E, F, G, H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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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민법」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
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83호)
2.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
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
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
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
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
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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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인의 이익 (긍정)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
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
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건축법 제38조 제1항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
유사무이므로(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
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
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
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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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건축물대장을 작성·보관 및 정비 업무는 피고의 고유사무이다.
원고는 망 T의 상속인들 및 D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데,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T의 상속인들과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J와 C의 소유라고 등재되어 있는 공유지분은 J, C가
아니라 망 T의 상속인들과 D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T의 상속인들과 D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
다.
②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
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은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는 C, J, K, L, M, N,
P, 망 Q, 망 R, 망 S인데,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사람들 중 C는 D의 오기이고 J는 T의
오기라는 전제 하에, 위 건축물대장의 공유자 명단 중 C와 T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포함), E, F, G, H(이상 망 T의 상속인들) 및 D를 공동피고로
하여 2010. 3. 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판결
을 받았는데, 위 패소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확정판결부
분’이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
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 패소자들 중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미등기 건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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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들이
므로,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확정판결부분이 인정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사람들을 대위하여, 그들이 부동산등
기법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망 T과 D는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위 패소자들 중 망 T의 상속인들과 D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원고 역시 그들을 D
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건축법에는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대로 망 T의 상속인들과 D가 미등기 상태인 이 사
건 건물의 진정한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관리를 고
유사무로 하는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망 T의 상속인들과 D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공유자 명단에 자신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정할 것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상대로 ‘****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유자 명단에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정할 것을
신청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원고는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 북구청장에게 위 승소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유자 명단
을 정정할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④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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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
장과 같이 망 T의 상속인들과 D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공유자라면,
망 T의 상속인들과 D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고유사무인
피고를 상대로 ‘D와 망 T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한
다’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원고는 제1심확정판결부분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망 T의 상속인들과 D에 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망 T의 상속인들과 D가 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을 소유
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부동산등
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대위하여, 그들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
지는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인용)
가. 건축물대장의 오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5, 12,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의 공유
자 명단 중 J는 실제 성명인 T의 오기이고, 같은 명단 중 C는 실제 성명인 D의 오기
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D는 구 건축물관리대장에 공유자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일반건축물대장에 이기
되면서 공유자 명단에서 빠졌고, 그 대신 종전에 없던 C가 공유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 9 -
구 건축물관리대장상 D의 주소지와 일반건축물대장상 C의 주소지가 ‘**** 북구 침
산동 ○○○’로 동일한데, 위 주소지에 C라는 성명을 가진 사람이 전입하여 거주하거
나 주민등록이 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T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건물부지의 공유자였고, 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한자 성명 羅○秀 중 ‘秀’자의 모양이 T(羅○香)의 ‘香’자의 모양과
유사하다.
이 사건 건물부지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종전소유자 T의 주소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 건축물관리대장상 J의 주소지가 ‘**** 북구 침산동 ○○○’으로 동일한데, 위
주소지에 J라는 성명을 가진 사람이 전입하여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된 사실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유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1984년경 신축되어 1985. 1. 25.경 작성된 이 사건 건
물의 구 건축물관리대장(갑 제5호증의 1)상 공유자는 10명이었으므로, 각 공유자가 소
유하는 공유지분은 1/10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의 공유
자 명단 중 C는 D의 오기이고, J는 T의 오기인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 망 T의 상속인
인 E, F, G, H는 각 이 사건 건물 중 1/40 지분(= 1/10 x 1/4)을 소유하고, D는 이 사
건 건물 중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망 T이 소유하는 지분의 비율이 12/100이므로 이를 상속한 E, F, G, H는
각 3/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공유자는 10인이고, 공유자별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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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분은 균등하게 1/10 지분씩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건물 중 1/10 지분을 소유하고, 망 T의 상속인인
E, F, G, H는 각 이 사건 건물 중 1/40 지분(= 1/10 x 1/4)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
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고유사무인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
로, D와 망 T의 상속인들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들 앞으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할 것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제1심확정판결부분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중 1/10 지분에
관하여, 망 T의 상속인인 E, F, G, H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건물 중 1/40 지분에 관
하여 각 2010. 3. 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대위하여, 피
고를 상대로 ‘D는 이 사건 건물 중 1/10 지분을 소유하고, 망 T의 상속인인 E, F, G,
H는 각 이 사건 건물 중 1/40 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할 것’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변경 전의 소에 관한 부분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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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홍성욱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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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동산목록
**** 북구 침산동 ○○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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