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고합18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3-23 선고검수완료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 A: 10개월 집유 2년피고 B: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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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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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19고합187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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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법원과 관련된 사건의 심리 진행 상황과 연구보고서 등 내부자료를 모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 피고인 B은 파견 판사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논의와 사건 진행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수집한 내용을 정리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정당해산 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에 법리와 결론 방향을 전하고 재판부의 판단 상황을 확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뒤 판결 이유가 여러 차례 수정되고,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맞춘 해명자료가 작성·전달된 일이 심리됐습니다.
  •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는 사건 배당 순서와 사건번호를 조정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직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도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사건정보를 모으고 행정소송의 재판이나 사건 배당에 관여한 행위가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재판 개입 관련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법원 관련 사건의 내부 진행 상황과 연구자료 등을 요청했고, 실제로 여러 사건의 비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보고했습니다.
  •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결정을 하려는지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내부 정보를 지속해서 모았습니다.
  • 재판부에 법리나 결론 방향을 전달하고 심증을 확인한 행위, 선고 뒤 판결 이유를 수정한 과정, 사건 배당을 조정한 혐의가 각각 심리됐습니다.
  • 다만 검찰이 주장한 모든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일부 재판 개입 및 문서 작성·행사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 대한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사건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소송의 재판·배당에 관여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피고인 C와 피고인 D 및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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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결, 2019고합18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2 형 사 부 판 사건 결 2019고합187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라.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1. 가. A 2. 가. 나. 다. B 3. 가. 라. C 4. 가. D 검사 ****(기소), ****, ****, ****, ****, ****, ****, 용성 진, ****, ****, ****, ****, ****, ****, ****, 김진 용,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E 담당변호사 F,G(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H 담당변호사 I, J, K, L(피고인 B을 위하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 판결, 2019고합187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 O(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P(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Q 담당변호사 R(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S 담당변호사 T, U(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②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과 관련하여 ㉮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 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허 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 송 항소심 AB고등법원 ****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V당 국회의 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재판 개입 관련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③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 중에서 2016. 3.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 판결, 2019고합187 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과 인정사실 및 사실인정의 근거」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인정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AG경부터 AH경까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J경부터 AK경까지 AL 상임위원으로 재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2.경부터 2017. 2.경까지 W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AJ경부터 AM경까지 AN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5. AO AO는 AP경부터 AQ경까지 제AR대 AS으로 재직하였다. 6. AT 및 AU AT는 AV경부터 AW경까지, AU은 AX경부터 AY경까지 각 AZ으로 재직하였다. 7. BA BA은 BB경부터 BC경까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 재직하였고, AG경부터 BD경까지 BE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 판결, 2019고합187 로 재직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아래 기재한 증거의 순번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피고인 B을 기준으로 한 증거의 순번 이고, 피고인 D을 기준으로 한 증거의 순번을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피고인 B이 아닌 다 른 피고인을 기준으로 한 증거의 순번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고인의 순번임을 밝히 기 위하여 증거의 순번 앞에 해당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증거의 순번에 괄호를 병기하여 괄호 안에 해당 증거의 명칭을 기재하되, 해당 증거가 증인신문조서인 경우에는 증인의 성명, 사건번호(HT지방법원 BF 사건의 경우에는 'BF'으로, HT지방법원 BG 등 사건의 경우에는 'BG'로 표시하였다), 증인신문 회차를 기재하였다. 특히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 증거의 취사의 이유를 밝혔고 인정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도 밝혔다.] 1393(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868(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928(C 검찰 피의 자 신 문 조 서 1 회), 2683(D 검 찰 진 술 조 서), 3127(AO 검 찰 피 의 자 신 문 조 서 1 회), 262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681(AU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181(BA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굵게{[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1.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가. 법원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수집 과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4 판결, 2019고합187 1) 2014. 7.경 BH 관련 재판소원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인용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정치권을 중심 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상 이 더욱 제고되는 상황에 이르자, AO, AT, BA 등은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 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내부적으로 AI실을 중심으로 이론적 지원을 위한 헌법연구팀, 대 응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한 헌법대응팀 등을 구성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하 는 방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대외 적으로는 국회, 학계, 국민 등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對) 헌법재판소 관련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2) 피고인 B은 AL 상임위원으로 부임한 무렵 AO로부터 '헌법 일을 맡아서 해 줘야 되겠 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하고, 그만큼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역할도 있으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유의하여 업무에 임하라'는 취지로 지시받아 BS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받았고, 그 무렵 AT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지원할 것과 BS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 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X와 협조할 것을 지시받았다. 특히 피고인 B은 2015. 2. 25.경 AO로부터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판단에 신중해질 수 있 도록 파견 판사들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하고, 파견 판사들이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 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수집해서 대법원에 잘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지시받았 고, 2015. 2. 27.경 AT로부터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파견 판사를 통해서 법원과 관련 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아보고, 보안을 위해 일부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판사를 통해서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받았으며, 2015. 3. 13.경 AT에게 '헌법재판 소 내부 논의 진행상황, 선고 정보 획득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중인 판사 중 1인을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5 판결, 2019고합187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헌법연구반 구성(안)' 문건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5. 3. 19.경 BE BI와 함께 BJ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들에게 업무의 충실한 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주었고, BI가 먼저 떠난 후 파견 판사들에게 파견 판사들에 대한 인사평정권이 법원행정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한편, 그와 별개로 '파견 판사들이 법원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면 모두 BJ 부장에게 알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BJ에게 따로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일은 법원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의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4) AO, AT, BA 등은 2015. 4.경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해석·적용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며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이하에서는 헌법재 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 중 한정위헌결정,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 등 대법원과 헌 법재판소의 관계에 비추어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하려는 움 직임이 있는 사건을 통틀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이라고 칭한 다)에 대한 내부 진행 경과 등을 파악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 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5) 피고인 B은 2015. 6.경 BJ에게 전화하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해석·적용한 소멸시효 조항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 진행 경과,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의 사건에 대한 의견, 토론 내용 등을 물어 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 지 알기 위한 내부의 정보를 요청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5. 7.경 AT의 지시에 따라 BJ에게 연락하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6 판결, 2019고합187 JU 시행령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그 후 위 사건에 관한 '시 행령 위헌 헌법소원 사건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AT에게 보고한 후 AO에게도 보고하였 다. 7) 피고인 B은 AT의 지시에 따라 2015. 9. 15.경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해 BJ을 통해 수집·지득한 내용과 별도의 경로로 수집·지득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파일명 : '민감 현안 정리[2015. 9. AZ님 지시 사항]') 문건을 작성하고 같은 날 BA, AT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BJ은 그 무렵 X로부터 위 문건을 송부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 B은 2015. 9. 23.경 AO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 을 보고하였다. 8) 이에 따라 BJ은 2015. 9. 19.경 X에게 KQ, KR BK대학교 공무원 사건에 대해 BL, BM, BN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재심기각결정 취소 인용' 의견의 연구보고서를 전달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 중 위 문건에 기재 된 사건 8건(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BO 비정규직 노 조 업무방해 사건, BK대학교 공무원 사건, BH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형사소송 성 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헌법연구관 들의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의견, 평의 내용 등이 포함된 내부 사건 정보 및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된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피고인 B 또는 X에게 전달하였 다. 9) 피고인 B은 2016. 2.경 BJ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문건에 기재된 사건 중 BK대학 교 공무원 사건, BH 사건(조세감면규제법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과 위 문건에는 없지만 앞서 본 시행령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진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였고, BJ은 2016. 2. 11. 피고인 B에게 위 사건들에 관하여 '평의는 언제 했다고 함', '당분간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담당연구관이 연구 중에 있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7 판결, 2019고합187 등으로 그 진행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10) 피고인 B은 2016. 2. 12.경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해 그 무렵까지 BJ을 통해 수집·지득한 내용과 별도의 경로로 수집·지득한 내용을 종합·정리 하여 작성한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그 주요사건으 로 위 2015. 9. 15.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 이외에 공무원의제규정 시행령 사건과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이 추가되었다)을 BA, AT에게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 였다. 11) 피고인 B은 AX경 이후 며칠이 지나 위 보고서를 보완하여 작성한 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그 주요사건은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같다)을 신임 AZ인 AU에게 보고하였다. 그 당시는 피고인 B이 AU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 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과 관련하여 파견 판사인 BJ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기 위한 내부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그 무렵 AU으로부터 BS실의 업 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과 BS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X와 협조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12) 한편 피고인 B은 위 2016. 2. 12.자 문건을 작성할 무렵 BJ으로부터 대법원규칙을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직접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에 관하여 그가 몇몇 헌법재판관에게 법원의 입장과 우려 를 전달하였다'고 들었는데, 2016. 3.경 다시 BJ에게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우려 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자 BJ은 2016. 3. 16. 피고인 B에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위 대 법원규칙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 후에도 BJ은 위 2015. 9. 15.자 문건 및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대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8 판결, 2019고합187 여는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헌법연구관들의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의견, 평의 내용 등이 포함된 내부 사건 정보 및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하여 헌법재판 관들에게 보고된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피고인 B 또는 X에게 전달하였다. 13) 위와 같이 AO, AT의 지시 및 승인 하에 법원행정처는 지속적으로 BJ을 통하여 헌법 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기 위한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였고, AX경 AU이 AZ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AU의 승 인 하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는 BJ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 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기 위한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왔다. 나. 법원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총 46건 수집 결국 피고인 B은 AO, AT, AU과 함께, 2015. 9. 19.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중 순번 10, 11, 27 내지 30, 32, 33, 36 내지 40, 43, 45 내지 48, 54, 56 내지 59, 70, 73 내지 75, 87, 89, 94 내 지 96, 99 내 지 101, 119 내 지 122, 124, 126 내 지 128, 137, 142, 151 기재와 같이 BJ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과 관련 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 인지 알아본 결과인 위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총 46건을 전달받았다. 다. 이른바 한일협정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수집 1) 한편 BA은 2015. 10. 4.경 피고인 B에게, BJ에게 이른바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헌법재 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전 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BJ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 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BJ은 2015. 10. 4.부터 2015. 10. 5.까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등 헌법재판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9 판결, 2019고합187 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전달하였다. 2) 결국 피고인 B은 BA과 함께, 2015. 10. 4.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공소장 범죄 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중 순번 15 내지 19 기재와 같이 BJ으로부터 이른바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헌법 연구관 보고서 등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 5건을 전달받았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1의 가」 1) 604(2014. 7. 25.자 AI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적 대응전략 검토」), 2181(B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 1026(2015. 1. 1.자 B 업무일지), 1027(2015. 2. 13.자 B 업무일지), 1030(2015. 2. 25.자 B 업무일지), 1032(2015. 3. 2.자 B이 X에게 보낸 이메일), 1928[2015. 3. 13.자 2015년도 헌법연구반 구성(안) 문건 1부], 3157(2015. 2. 16.경 B이 작성한 지 침),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 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 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0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3) 1036(2015. 3. 19.자 B 일정표),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4) 1026(2015. 1. 1.자 B 업무일지), 1027(2015. 2. 13.자 B 업무일지), 1029(2015. 2. 25.자 B 일정표), 1030(2015. 2. 25.자 B 업무일지), 1032(2015. 3. 2.자 B이 X에 게 보낸 이메일), 1034(2015. 3. 10.자 B이 X에게 보낸 이메일), 1035(2015. 3. 13.자 B이 X에게 보낸 이메일), 1038(2015. 5. 11.자 B 업무일지), 1039(2015. 6. 12.자 B 업 무 일 지), 1045(2015. 7. 13. 자 B 업 무 일 지), 1126(2015. 4. 8. 자 B 업 무 일 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0 판결, 2019고합187 1127(2015. 4. 23. 자 B 이 BP BQ 에 게 보 낸 '연 구 파 일'이 라 는 제 목 의 이 메 일), 1128[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보고(대외비)], 1129(2015. 4. 14.자 B이 X에게 보낸 '업무방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0(2015. 4. 14.자 B이 X에게 보낸 '업무방해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1[요약(JG)], 1132(2014. 6. 19.자 JG 사건 연구보고서), 1133(2015. 4. 24.자 B이 BP BQ에게 보낸 '수정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4[2015. 4. 24.자 업무방해죄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대외비)], 1135(2015. 4. 23.자 B 업무일지), 1136(2015. 4. 24.자 B 일정표), 1137(2015. 4. 29.자 B이 X에 게 보 낸 '수 정'이 라 는 제 목 의 이 메 일), 1138[업 무 방 해 한 정 위 헌 문 제 점 (JG)], 1139(2015. 4. 30.자 B이 BA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0(2015. 4. 30.자 B 일정표), 1141(2015. 5. 14.자 B이 BA에게 보낸 '현재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 메일), 1142(2015. 5. 12.자 관습법 위헌소원 관련 헌재 동향 보고), 1143(2015. 5. 12. 자 과거사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헌법소원 사건 동향 보고), 1144(2015. 5. 12.자 B 일 정 표), 1145(2015. 5. 13. 자 B 업 무 일 지), 1146(2015. 5. 29. 자 B 업 무 일 지), 1147(2015. 7. 6.자 BJ이 B에게 보낸 '법령'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8(파일명: 시행 령위헌확인사건 문건), 1149(2015. 7. 6.자 B 업무일지), 1150(2015. 7. 7.자 B이 X에 게 보낸 '시행령 위헌'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51(시행령 위헌 헌법소원 사건 보고), 2637(2015. 6. 20.자 B 업무일지),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 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0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회), 11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5) 839(2015. 6. 20.자 B 업무일지), 1141(2015. 5. 14.자 B이 BA에게 보낸 '헌재 관 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3(2015. 5. 12.자 과거사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헌 법소원 사건 동향 보고), 1144(2015. 5. 12.자 B 일정표), 1145(2015. 5. 13.자 B 업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1 판결, 2019고합187 일지),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 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 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1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6) 1147(2015. 7. 6.자 BJ이 B에게 보낸 '법령'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8(파일명 : 시행령위헌확인사건 문건), 1149(2015. 7. 6.자 B 업무일지), 1150(2015. 7. 7.자 B이 X에게 보낸 '시행령 위헌'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51(시행령 위헌 헌법소원 사건 보 고),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별책 12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 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1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7) 1050(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1159(2015. 9. 14. ~ 9. 16.자 B 업무일지), 1622[2015. 9. 15. BJ→X 이메일{제목: 답장: 완성본(관습법 사건은 각하 의견으로 보고됨)}], 2758(2015. 9. 14. ~ 19. 16.자 B 일정표),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1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2751(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회), 증인 X의 법정 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 신문조서) 8)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 향-별책 12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2 판결, 2019고합187 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 서) 9) 1193(2016. 2. 11.자 BJ이 B, X에게 보낸 '보고'라는 제목의 이메일), 1194(2014. 8. 27.자 연구보고서), 1195('파일명: 2016. 2. 11. 보고'라는 문건), 증인 BJ의 법정진 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 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0) 1946[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문건 1부],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 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11) 2689[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3530(B BF 증인신문조 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 인 신 문 조 서 6 회), 3608(B BG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609(B BG 증 인 신 문 조 서 2 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2) 1946[2016. 2. 12. 자 헌 법 재 판 소 심 리 주 요 사 건 경 과 보 고 (대 외 비) 문 건 1 부],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3 판결, 2019고합187 별책 12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 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 인 신 문 조 서 4 회), 3538(B BF 증 인 신 문 조 서 6 회), 3608(B BG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3) 1050(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1946[2016. 2. 12.자 헌법재 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문건 1부],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별책 12권)], 2689[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 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제1의 나」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별책 12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 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 인 신 문 조 서 4 회), 3538(B BF 증 인 신 문 조 서 6 회), 3608(B BG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 서) 「제1의 다」 1)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 향-별책 12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 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4 판결, 2019고합187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2)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 향-별책 12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 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굵게{[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피고인 B의 AO, AT, BA과 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피고인 B의 AO,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결의 1)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2015. 4. 10.경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전날인 2015. 4. 9.경 BT지방법원으로부터 BU(BV) 재직기간확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 법 률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이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파악 해 보자는 등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2) 당시는 AO, AT, BA 등이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 법재판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다양한 견제 방안을 검토 한 2014. 7.경의 이후로서, AO, AT, BA 등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해석·적용한 형법 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5 판결, 2019고합187 314조 제1항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접하고 헌 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위 사건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 황이었다. 이에 AO, AT, BA 등은 위와 같이 일선 법원이 직접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 청결정을 한 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법원도 변형결정의 일종인 한정위헌을 인정하고 있 다'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거로 이용되는 등 대외적으로 대법원 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그 경위를 파악 해 보자는 등의 논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었다. 3) AT, BA 등은 신청인, 담당 재판부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 외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아 는 사람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담당 재판부를 잘 설득하고 외부 유출을 철저히 단속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AO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미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으로 결정이 내리진 재판에 관하여 그 결정 의 변경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4) 한편 피고인 B 및 BR 당시 BS실장은 2015. 4. 10. 오전경 BS실 심의관 X로부터 위 와 같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이 접수된 사실 및 결정문이 이미 신청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덧붙인 보고를 받게 되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AT 주재 실장회의에 위 내용을 보고하여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인바, AT, BA 등은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송부해서는 안 되므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재결정을 하게 하고, 이러한 변경 과정 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산상으로도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의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 사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6 판결, 2019고합187 1) 피고인 B은 2015. 4. 10.경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그 참석자 중 하나인 실장이 한정 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송부할 수는 없다고 말한 후, AT가 자신 에게 일단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진 경위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자, 위 한 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한 BT지방법원 BW부의 부장판사 BX에게 연락하여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변형결정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대법원 입장에 서는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헌법 및 헌법재판 소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 BX은 피고인 B에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 냐'는 취지로 물었으며, 이에 피고인 B은 BX에게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B은 BX과의 위와 같은 대화 과정에서 BX이,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 에 관하여 대법원이 그 결정이 있더라도 법률 조항의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 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는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볼 수 없고 법률해석에 관 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101조에 비추어 그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지도 못한 채 BT지방 법원 BW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BX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떠올리 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해석 중 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때 가능한 것인데 BT지방법원 BU 사건 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해당 조항은 일의적이어서 여러 해석 중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 상황조차 아님을 알지 못하였다. 2) 그 후 피고인 B은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BX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어서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7 판결, 2019고합187 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유도하는 논의와 전산상으로 원 결정문과 직권 취소결정문의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블라인드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 으며, AT는 AO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이미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으로 결정이 내려진 재판에 관하여 그 결정의 변경을 유도하기로 잠정 결정하였고, 피고인 B에게 'AS 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니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의견을 구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 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다시 BX에게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 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BX은 피고인 B에게 '그래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3) 그 후 피고인 B은 2015. 4. 10.경 X에게 AT 주재 실장회의에서의 논의 및 AT의 잠 정 결정 등을 전달하면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단순 위한 취지로 재결정하는 것으로 유도하기로 잠정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을 아무도 봐서는 안 되니 대법원 결 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는 취 지로 말하면서, 문건 작성 및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대법원 헌·행조 재판 연구관 BY에게 위헌제청결정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여, BY으로부 터 '위헌제청결정의 경우 실체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이므로 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어 직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송부 받은 후, 다시 X에게 위 보고서와 함께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 방안이 제일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작성한 'BT BV(BU) 결정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하였다. 4) 이에 따라 X는 FU국 HU심의관 BZ에게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 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한 후 2015. 4. 12.경 자신이 2015. 4. 10. 오전 경 피 고 인 B 및 BR 에 게 보 고 하 였 던 문 건 의 내 용, 피 고 인 B 으 로 부 터 전 달 받 은 'BT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8 판결, 2019고합187 BV(BU) 결정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 BY의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정리하 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 B에 게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는,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이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알려질 경우 헌법재 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정당성 논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문제점이 있 다는 내용, 해결 방안으로 직권취소 및 재결정, 경정, 방기라는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 직권취소 및 재결정 방안이 적절하다는 내용,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재판장이 직접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 전산상 처리와 관련하여 기존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이 전산에 등록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인 B은 2015. 4. 13.경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AT로부터 위 문건의 해결 방안대 로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유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AT, BA으로부터 '원 결정문 과 직권취소 결정문이 보여서는 안 되니 결정문 검색에서 제외하는 블라인드 처리 방안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며, AO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문건의 내용과 함께 AT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5. 4. 13.경 AT의 위와 같은 지시 및 AO의 위와 같은 승인에 따라 BX에게 다시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 라 BX은 BT지방법원 BW부의 배석판사이자 당해 사건의 주심 판사인 CA에게 '법원행정 처에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니 어떻게 하겠느냐,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 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단순위헌 취지 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문을 피고인 B에게 보내면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 어서 BT지방법원 BW부는 같은 날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9 판결, 2019고합187 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였으며, 위 3개의 결정에 대한 전산입력도 '위헌제 청결정', '직권취소결정', '위헌제청결정'이 아닌 단순히 '결정', '결정', '결정'으로 입력하 였다. 7) 피고인 B은 X로부터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 치를 위해서는 담당 재판부의 공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은 후 X를 통하여 BZ에게 위 와 같은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BZ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문의 양식을 받 아 BX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인 2015. 4. 16.경 BZ은 BT지방법원 BW부의 요청에 따 라 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 를 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2의 가」 1) 1296[2015. 4. 8.자 위헌심판제청결정서(BT지방법원 BV)], 3513(2015. 4. 10.자 BS 실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보고'),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43(BI BF 증인신문 조서 2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262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310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2) 604(2014. 7. 25. 자 AI 실 「헌 법 재 판 소 에 대 한 공 세 적 대 응 전 략 검 토」), 1126(2015. 4. 8.자 B 업무일지), 1127(2015. 4. 23.자 B이 BP BQ에게 보낸 '연구파 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28[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보 고 (대 외 비)], 1129(2015. 4. 14. 자 B 이 X 에 게 보 낸 '업 무 방 해'라 는 제 목 의 이 메 일), 1130(2015. 4. 14. 자 B 이 X 에 게 보 낸 '업 무 방 해 관 련'이 라 는 제 목 의 이 메 일), 1133(2015. 4. 24. 자 B 이 BP BQ 에 게 보 낸 '수 정 파 일'이 라 는 제 목 의 이 메 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0 판결, 2019고합187 1134[2015. 4. 24.자 업무방해죄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대외비)], 1135(2015. 4. 23.자 B 업무일지), 1136(2015. 4. 24.자 B 일정표), 1137(2015. 4. 29.자 B이 X에게 보낸 '수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8[업무방해 한정위헌 문제점(JG)], 1139(2015. 4. 30. 자 B이 BA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0(2015. 4. 30.자 B 일정표), 3513(2015. 4. 10.자 BS실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보고'), 3530(B BF 증인 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2181(BA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회), 262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310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3) 1444[2015. 4. 12. 21:29경 BR→X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 련 보고 드립니다.)],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4) 1444[2015. 4. 12. 21:29경 BR→X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 련 보고 드립니다.)], 3513(2015. 4. 10.자 BS실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보 고'),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 3570, 3530(B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532(B BF 증 인 신 문 조 서 3 회), 3538(B BF 증 인 신 문 조 서 6 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 서 3회) 「제2의 나」 1) 755[2015. 4. 12. 「한 정 위 헌 취 지 위 헌 제 청 결 정 확 인 및 향 후 대 책 (대 외 비)」], 1444[2015. 4. 12. 21:29경 BR →X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1 판결, 2019고합187 련 보고 드립니다.)], 1476[2015. 4. 10. 21:21경 B→X에게 보낸 이메일(정리){첨부: 위 헌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BT BV 결정 관련(B)}], 증인 BX의 법정진술, 3572(BX BG 증 인 신 문 조 서), 3530(B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532(B BF 증 인 신 문 조 서 3 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 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2) 755[2015. 4. 12. 「한 정 위 헌 취 지 위 헌 제 청 결 정 확 인 및 향 후 대 책 (대 외 비)」], 1444[2015. 4. 12. 21:29경 BR→X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1476[2015. 4. 10. 21:21경 B→X에게 보낸 이메일(정리){첨부: 위헌 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BTBV 결정 관련(B)}], 증인 BX의 법정진술, 3572(B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 755[2015. 4. 12. 「한 정 위 헌 취 지 위 헌 제 청 결 정 확 인 및 향 후 대 책 (대 외 비)」], 1297(위헌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1444[2015. 4. 12. 21:29경 BR→X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1475[2015. 4. 10. 14:55경 B→BY 에 게 보 낸 이 메 일 (검 토 부 탁) (첨 부: BT 지 방 법 원 BV 위 헌 심 판 제 청 결 정 서)], 1476[2015. 4. 10. 21:21경 B→X에게 보낸 이메일(정리){첨부: 위헌제청결정의 기속력 에 대하여, BT BV 결정 관련(B)}],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484(BY BF 증인신문조 서), 3551(BY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 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4) 755[2015. 4. 12. 「한 정 위 헌 취 지 위 헌 제 청 결 정 확 인 및 향 후 대 책 (대 외 비)」],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2 판결, 2019고합187 1416[2015. 4. 11. BZ 이 메 일 (BT 지 방 법 원 BV 결 정 문 관 련)], 증 인 X 의 법 정 진 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 서), 3566(BZ BG 증인신문조서) 5) 1444[2015. 4. 12. 21:29경 BR→X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 련 보고 드립니다.)],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821(X 검찰 진술조서 1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 서 3회), 1057(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11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2274(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회) 6) 756[대법원 나의사건검색(BT지방법원 BV, 위헌심판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514(BT지방법원의 결정문 3부), 2479[2015. 4. 13. 14:48경 BX→B 이메일(위헌심판 제청결정)], 2481[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대법원 내부 전산시스템 접근내역 등 요청)], 증 인 BX 의 법 정 진 술, 3572(BX BG 증 인 신 문 조 서), 3573(CA BG 증 인 신 문 조 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 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7) BF4(2015년도 코트넷 사건검색시스템상 등록 또는 입력 내역 삭제·변경 목록 및 그 사유), 1446[2015. 4. 11. 22:00경 BZ→CB에게 보낸 이메일 (전달: BT지법 BV 결정 문)], 1447[2015. 4. 13. 21:03경 X→B에게 보낸 이메일(전산문제 해결책과 관련하여 보고드립니다)], 1448[2015. 4. 14. 11:08경 X→BZ에게 보낸 이메일(블라인드처리를 위 한 공문 양식)], 1449[2015. 4. 14. 11:49경 BZ→CC에게 보낸 이메일(전달: 블라인드처 리를 위한 공문 양식)], 1450[2015. 4. 14. 13:29경 CC→BZ에게 보낸 이메일(RE: 블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3 판결, 2019고합187 인드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1451[2015. 4. 14. 13:38경 BZ→B에게 보낸 이메일(블라 인드 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문구)], 1452[2015. 4. 14. 15:01경 B→BX에게 보낸 이메 일(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문구)], 1453(2015. 4. 14.자 BT지방법원 민사합의 과-162 '결정문 검색 제외 요청' 공문), 1507(2015. 4. 15. BT지방법원 결정문 검색 제 외요청 공문 결재자 목록),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 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66(BZ BG 증인신문조서) 굵게{[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피고인 B의 AO, AU, BA과의 공동 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3.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권고 가. 배경 1) 지방자치단체 간 신규 매립지 등에 대한 귀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립지 등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 절차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는데, 2009. 4. 1.경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록지 등의 귀속 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지방자치법 제4조)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매립지 등의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 정에 의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종전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어 사실상 같은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 심 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4 판결, 2019고합187 2) 그 후인 2016. 10. 13. 헌법재판소는 CG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 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09. 4. 1.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 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가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심판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기일에 서 위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거나 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 찬가지로 대법원에의 소송과 별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 되었다. 나. 행위 1) 경위 피고인 B은 2016. 7. 하순경 BA 주재 실장회의에서 BA 등에게,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CG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대법원이 심리 중인 CH CI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이 사실상 동일 사건인데, 이 사건을 비 롯하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총 4개의 사건이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된 것이고, 헌법재 판소도 위 4개의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권한쟁의심판 사건으로 심리 중이라는 내 용을 구두로 보고하였고, BA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AZ에게 우선 보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향후 의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시하자, 피고인 B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고, 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의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BA, AU에게 순차로 보고하였고, AU이 위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도 이 문건의 내용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AO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건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5 판결, 2019고합187 인 B은 2016. 7. 27.경 위 문건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AD에게 전달하였고, AD은 2016. 7. 29.경 위 문건을 대법원 BQ CD에게 전달하였다. 2) 2016. 10.경 법원행정처의 권고 가) 이후 피고인 B은 2016. 10. 중순경 AU 주재 실장회의에서 AU으로부터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이 언제든 위 사건을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대법원 재 판연구관실에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 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AD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AS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보고할 때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도 위 문건의 내 용을 알렸다는 점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 재판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고, 2016. 10. 20.경 AO에게 위 문건 의 내용과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하였으며, AO는 위 보고를 받고 후속 조치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고, 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 다는 내용, 그런데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4개의 사건이 심리 중이라는 내용, 헌법재판소가 2016. 10. 13. 위 4개의 사건 중 하나인 CG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09. 4. 1.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 할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가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해 당 기일에서 위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거나 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의 소송과 별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 장이 제기되었다는 내용,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언제든 선고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6 판결, 2019고합187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후 AD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위 4개의 사건의 담당 재판 연구관 C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 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일부 수정하여 전달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중복하여 심리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대법 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도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 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관들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E은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 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4개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신속 하게 하게 되었다. 다) CE은 2016. 10. 21.경 위 4건의 대법원 사건들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 결과를 정리하 여 AD에게 보고하였고, 2016. 10. 24.경 위 4건의 대법원 사건들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를 정리하여 AD에게 보고하였으며, AD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3) 2016. 11.경 피고인 B의 지적과 권고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기초 및 추가 검토 결과 등을 기초로 2016. 11. 16. 자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문건을 작성하여 AU 주재 실장회의에서 AU에게 보고 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재판연구관실의 검토 결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건의 매립지 사건 중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 등 2건은 헌법재판소와 동 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 2건을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내용, 다만 이유에서 위 지방자치법 제4조의 합헌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 용, 위 2건 중에서도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7 판결, 2019고합187 용, 위와 같이 대법원이 먼저 판결을 선고한 후 '향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상이한 결론 을 내리게 되면 그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 평의 결론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 후 피고인 B은 2016. 11. 17. 오전경 AD에게 위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 점'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AZ과 BE에게 보고하였고, BE도 위 문건의 내용에 동의하였으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AZ에게 따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보 고하고 그 이후 먼저 선고하는 절차를 밟고 CF 대법관이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받게 되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AZ에게 따로 말하여 AZ으로 하여금 CF 대법관에게 위 문 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다. 이어서 AU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보고를 하러 온 AD으로부터, 대법원과 헌 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건의 매립지 사건 중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 등 2건은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법원이 헌법재판 소보다 먼저 선고한다면 위 2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위 2건 중에서도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CE 작성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보고받고, AD에게 '알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AD은 CE 으로 하여금 해당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CF 대법관 등 주심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게 하 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3의 가」 1) 1382[2016. 7. 26.자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대외비)], 2782(2016. 7. 22.자 BJ이 B, X에게 보낸 '지방자치법 관련 권한쟁의사건 보고'라는 제 목의 이메일) 2) 1384[2016. 10. 19.자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보고(대외비)], 2785(2016.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8 판결, 2019고합187 10. 13.자 BJ이 B, X에게 보낸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제3의 나 1)」 1381(2016. 7. 27.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매립지 사건'이라는 제목의 이 메일), 1382[2016. 7. 26.자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대외비)], 2768(2016. 7. 27.자 B 일정표), 2769(2016. 7. 29.자 AD이 CD에게 보낸 '매립지 사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 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 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제3의 나 2)」 가) 1383(2016. 10. 19.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매립지'라는 제목의 이메 일), 1384[2016. 10. 19. 자 매 립 지 관 련 지 방 자 치 법 헌 재 심 리 보 고 (대 외 비)], 2772(2016. 10. 20. 및 10. 21.자 B 일정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2(AD BF 증인신문 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나) 2793(2016. 10. 21.자 CE이 AD에게 보낸 '매립지 관련 보고서 올렸습니다.'라는 제 목의 이메일), 2794[2016. 10. 21.자 「매립지 관련 보고」], 3482(AD BF 증인신문조 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567(CE BG 증인신문조서) 다) 2793(2016. 10. 21.자 CE이 AD에게 보낸 '매립지 관련 보고서 올렸습니다.'라는 제 목의 이메일), 2794(2016. 10. 21.자 「매립지 관련 보고」), 2795(2016. 10. 21.자 AD 이 CD 에 게 보 낸 '전 달: 매 립 지 관 련 보 고 서 올 렸 습 니 다.'라 는 제 목 의 이 메 일), 2796(2016. 10. 24.자 CE이 AD, CD에게 보낸 '매립지 관련 추가보고서 올렸습니다.'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9 판결, 2019고합187 는 제목의 이메일), 2797[2016. 10. 24.자 「매립지 관련 보고(추가)」], 3530(B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534(B BF 증 인 신 문 조 서 5 회), 3538(B BF 증 인 신 문 조 서 6 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 서 3회),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567(CE BG 증인 신문조서) 「제3의 나 3)」 가) 1385(2016. 11. 16.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답장: 전달: 보고서 파일 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6(2016. 11. 17.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7(2016. 11. 16.자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 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나) 1385(2016. 11. 16.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답장: 전달: 보고서 파일 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6(2016. 11. 17.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7(2016. 11. 16.자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 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567(CE BG 증인신문조서) 굵게{[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피고인 A·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0 판결, 2019고합187 4.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B의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배경 1) 2014. 12. 19.경 헌법재판소의 V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결정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이후 V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당시 AL 상임위원이던 CK은 AT에게, 자신이 팀장이 되고 BS실 심의관 CL이 간사 로 된 V당 행정소송 대응 TFT(이하 'V당 TFT'라고 한다)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의 V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제기가 법원에 미 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위 행정소송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고, AT 는 위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CK은 CL 등 V당 TFT 팀원들로 하여금 관련 법령, 해외 사례, 학계의 태도, 언 론보도 동향, V당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각 법원 기획법관 등으로부터 송부 받은 소장과 첨부서류 등 소송자료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V당 TFT에서는 2015. 1. 7.경 현 상황이 법 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 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이며,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결론도 현행 헌법 과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크고, V당 국회의원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 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 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 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한 후 이를 BI, AT, AO에게 순차로 보고하였고, AO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CK에게 '법원의 위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데, 짧은 시간에 애를 많이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AO, AT, BI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1 판결, 2019고합187 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AO, AT, BI, BA은 2015. 2.경 CK으로부터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 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① 의원직상실결정의 정당성 검토, ② 정당해산결정 관련 언 론 동향 보고, ③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검토, ④ V당 행정소송 소송요건 검토, ⑤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⑥ V당 지방의원 현황(상세), ⑦ V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⑧ 재판무효 법리 검토, ⑨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 ⑩ V당 행정소송 처분성 및 본안 검토]을 보고받았다. 그런데 위 문건 10건 중 ③ 문건은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내용에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이 더해진 것으로,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기초가 된 문건이자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 법부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과 함께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 는 문건이고, ①, ②, ⑨ 문건은 위 ③ 문건의 기초가 된 문건이며, ④ 문건은 V당 행정 소송의 소송요건을 검토한 문건이고, ⑤ 문건은 V당 지방의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론 및 이유 설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검토한 문건이며, ⑥, ⑦ 문건은 각각 V 당 지방의원 현황과 V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을 정리한 문건이고, ⑧ 문건은 헌재결정이 하자 있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한 문건이며, ⑩ 문건은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의 처분성을 검토하고, V당 행정소송의 본안에 관하여 쟁점별로 검토한 문건이었다. 2) 한편 C은 W지방법원 기획법관·공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 2. 11.경 AI실 심의관 CM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인 CN이 CQ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 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W지방법원 CO 집행정지사건의 결정 문을 이메일로 송부하며 '위 사건 재판장이 위 신청사건의 본안(W지방법원 CP)에 대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2 판결, 2019고합187 CQ도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 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하였고, 위 이메일 및 결정문은 같은 날 CM를 통해 V당 TFT 구성원인 CR, CL에게 전달되었다. 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 1) AT, BI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우려 가) AO는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BI, BA에게 V당 행정소송은 헌법재 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AT는 2015. 2.경 BI에게 'V 당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렇게 되지 못할까 우려 하였다. 나) AT는 2014. 12.경 V당 TFT 간사인 CL에게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AT, BI는 2015. 2. 경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받았으며, AT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위와 같은 우려를 살핀 BI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3. 5.경 CS법원장 CT에게 '그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는 거꾸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AO, AT는 2015. 4.경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해석·적용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관하여 한정위 헌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 하며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 진행 경과 등을 파악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3 판결, 2019고합187 하려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고, BI는 2015. 5.경 피고인 B에게 V당 행 정소송 재판에 관한 생각을 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 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살펴보게 하였다. 2)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B) 가) AT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를 살핀 BI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3. 5.경 CS법원장 CT에게 '그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 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는 거 꾸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법원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AT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를 살핀 BI는 피고인 B에게 V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을 통해 V당 국회의원 1심 재판부 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BI와 마찬가지로 AT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앞서 본 것 과 같은 우려를 살핀 BA은 피고인 B에게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대외용으로 변형하여 CU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파일을 법원 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 및 작성자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변형하고, V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 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 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V당 국회의원 행 정소송'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AT에게 보고한 후, 2015. 5. 26.경 서울 강남역 인 근에 있는 'CX' 일식집에서 CU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 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법리를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그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4 판결, 2019고합187 무렵 BA, BI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AT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다. 라) CU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을 듣고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문건이나 그 내용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 문건을 파쇄하였고, 그 후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재 판장 CY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말하였으나, CY는 CU의 위와 같은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 3)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에 대한 지적(피고인 B) 가) BA의 피고인 B에 대한 지시 및 피고인 B의 DC에 대한 요청 (1) W지방법원 CZ부(재판장 C)는 V당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이 피고 CQ도 및 CQ도의 회의장을 상대로 의원지위확인 및 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2015. 7. 22.경 변론을 종결하고 2015. 9. 16.경 판결 선 고를 앞두고 있었다. B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V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위 사건의 재판부가 'V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에 피고인 B은 C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동기인 DB실 총괄심의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 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전달해라,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 할지 모르겠다, 알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5 판결, 2019고합187 나) 재판장의 심증 확인, 법원행정처의 지적 전달 DC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따르 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 문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2015. 9.경 C에게 연락하여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 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 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취지로 말하면 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 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 필요하면 법원행정처에 서 검토한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C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 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이 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의 심증을 확인하였다. 다)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요청 (1) 이후 DC은 피고인 B에게, '재판장 C이 위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 고 본안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보고를 받은 후 BS실 심의관 X에게 위 내용을 전하면서 이를 정리하고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을 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X는 2015. 9. 13.경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W지방법원 DA 사건 재판부가 본안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를 인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기재하고 청구인용에 따른 예상 파장 및 언론대응 방안 등을 덧붙인 'V 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작성하여 2015. 9. 14. 오전경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살펴본 후 X에게 청구를 기각할 경우 예상되 는 논거 등을 추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X는 위 문건에 피고인 B이 요청 한 내용을 추가하여 위 문건을 수정한 다음 2015. 9. 14. 오후경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6 판결, 2019고합187 다. 라) 선고기일 변경 (1) 그런데 C은 종래 이 사건 의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지방의 회의원의 임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호소하며 조속한 재판 확정을 촉구하는 원고의 요 청을 받아들여 신속히 심리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 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 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취지의 DC의 말을 듣고 이를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 여 2015. 9. 14. 18:00경 위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을 2015. 11. 25.로 변경하였다. (2) 이후 피고인 B은 X로부터 위와 같은 선고기일 변경 사실을 전해 듣고서, X가 작성한 '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의 내용에 선고기일 연기와 관 련된 내용을 추가 기재해 2015. 9. 15.자 '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완성한 다음 이를 BA, AT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마) 판결 선고 C은 위 판결 선고 전날인 2015. 11. 24.경 위 사건의 배석판사(주심) DD으로부터 판결 문 초안을 받았는데, DD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 을 하지 않았는바, 비례대표 CQ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 부정당 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C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V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V당 지방의회의원 행 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시는 일견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7 판결, 2019고합187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시였다. 또한 C은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 분한 설득력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C은 DD으로부터 판결문 초안의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와 같이 쟁점의 소재 를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판결 이유에, "피고 CQ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 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 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V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 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 초안 파일을 수정(이하에서는 이를 '1차 수정'이 라 한다)한 후 이를 출력하였고, 따로 판결문 완성본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지는 아니하고 위 출력물만을 지참한 채, 2015. 11. 25. 09:55경 판결 원본 없이 '피고 CQ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 합의 과정에서 배석판사 DD 과만 합의를 진행하였고, DD과만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C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직후 1차 수정 판결문을 저장한 파일을 찾지 못하여 부속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출력물의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하여 2015. 11. 25. 10:55경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판 결 이유에 "① 피고 CQ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8 판결, 2019고합187 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 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퇴직 여부를 판 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 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V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②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 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 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 초안을 수정(이하에서는 이를 '2차 수정'이 라 한다)한 다음, 같은 날 12:02경 이를 W지방법원 공보관 DE에게 2차 수정 판결문을 송부하였고, DE은 같은 날 12:27경 이를 X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C은 2차 수정 판결문 중 ② 부분을 따로 빼내어 별도의 문단으로 구성하고, "따라 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해석한다"는 내용으로 문맥을 수정(이하에서는 이를 '3차 수정'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13:07경 DD에게 3차 수정 판결문을 송부하면서 위 판결문의 전자서명 및 판결문 등 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판결문 수정 그런데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2차 수정 판결문을 기초로 한 2015. 11. 25.자 'V당 지방 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이 DE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어 법원 행정처가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 B은 2015. 11. 25. DC에게 'DC부장이 지난번에 V당 사건에 대해 C부장과 통화한 것과 관련하여 C부장의 입단속을 하라'는 취지로 요청 하였다. 이에 C은 2015. 11. 25. 18:16경 DC으로부터 이 사건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DC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9 판결, 2019고합187 이 자신에게 연락한 것을 일부 언론에서 행정처의 재판 관여로 논란을 삼을 수 있으니 적 절히 대처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2015. 11. 26. 오전경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BJ으로부터 V당 지방의회의원 사건 판결문에 국회의원 관련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자 BJ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법률이지 않느냐, 법률의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이어서 DC에게 전화하여 'BJ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너 괜찮으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DC으로부 터 '별일 있겠느냐'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 C은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부담을 느껴 2015. 11. 26. 10:35경 DD, DF가 전자서명한 판결문을 반려하면서 DD에게 앞서 본 바 와 같이 문맥을 수정한, 3차 수정 판결문 제8쪽의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 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 한다"라는 문장 중 "비례 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하여 판결문을 등록하라고 요청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DD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에는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에 대한 판단 권한 부분 이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포함되었다가 다시 삭제되는 등 판결 선고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수정된 판결문을 DD으로 하여금 판결문등록시스템에 최종 등 록하게 하였다. 4) 법원행정처 관여와 관련된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피고인 B) 가) 공동의 인식과 의사 (1) W지방법원 CZ부는 2015. 11. 25.경 '피고 CQ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2차 수정 판결문의 이유에는 "피고 CQ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 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40 판결, 2019고합187 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 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V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 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판결문의 이유는, C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 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이 반 영된 것으로, 이는 V당 국회의원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의 소 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의 심리·판단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1. 12.경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CS법원 CV 사건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W지방법원의 판결 선고 전날 X에게 '내일 선고니까 챙겨 보라'고 말 하여 선고결과를 확인하여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X는 DE으로부터 전달받은 2 차 수정 판결문을 기초로 'W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은 권력분립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 확하게 파악하고 헌법재판소의 월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고, CS법원의 판결과 정반대의 취지로서, 향후 법관을 상대로 한 헌법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 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위 문건은 피고인 B, DG, AT에게 순차로 보고되었다. (2) 그런데 2015. 11. 25.경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DH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W 지방법원 공보관 DE에 의해 위 문건이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사태(이하 'W공보사태')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41 판결, 2019고합187 발생하였다. (3) 이로 인해 언론에 법원행정처가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 으로 보도될 것과 헌법재판소에서 사태의 경위를 궁금해 할 것으로 예상되자, AO는 AT로 부터 위 상황을 보고받고 'V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견해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아닌 심의관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명하여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4) AT는 BR 등과 함께 AO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은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내용으 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정리해 그에 따라 언론 등에 해명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행위 (1) 그런데 2015. 11. 26. 새벽 무렵 DI에 위 문건의 유출사실 및 그 문건 내용이 공개 되자, BA은 X에게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에게 설명할 해명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X는 '①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한 부분이 적절하다는 견해는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 아닌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고, ②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 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을 주무 심의관이 작성할 당시 AZ, BE, BS실장은 모두 외부 일정으로 출타 중이어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보고된 바 없다'는 내용의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라는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BA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AT는 2015. 11. 26. 오전경 전일 정리된 법원행정처 입장에 따라 BA이 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하여 해명 하고, AI실장 A 등은 언론과 청와대에 해명하기로 결정하였다. (2) 그러나 사실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 고)' 문건에 기재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 여 법원이 판단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한 부분이 적절하다는 견해는 X뿐만 아니라 AO,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42 판결, 2019고합187 AT, BA, 피고인 B 등의 의견이기도 했고, 위 문건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X가 작성하여 AT 등에게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은 앞서 본 AT의 결정에 따라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가서 DJ DK 등 헌법재판소 관계자에게 2015. 11. 25.자 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해 위 해명자 료의 내용에 따라 해명하였고, 계속하여 청와대 HK비서관으로부터 자초지종에 대한 문의 를 받게 되자, AI실 심의관 DL으로 하여금 위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 해명자료를 HK비 서관실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게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가서 해명한 결과를 AT, AO에게 보고하였다. 5)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A, 피고인 B) 가) CS법원 1심 판결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의 검토 및 보고 지시(피고인 B) (1) CS 법원 DM부(재판장 CY)는 2015. 11. 12.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1심 사건에 서 '헌법재판소의 V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 산심판을 관장하는 범위에서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V당 해산이 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직접 적용하여 이끌어낸 결론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 리·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바, 결론적으로 위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당시 CS법원 DM부 구성원인 판사들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특히 헌법재 판소의 한정적·열거적 심판권에 대비되어 법원에는 포괄적 사법권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대 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하면 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결정까지 선고하였 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소 각하 판결 을 하였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43 판결, 2019고합187 그런데 위 판결은 V당 TFT가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통해 정리 한 내용,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 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 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정면 으로 배치되는 판결이었다. (2) 피고인 B은 2015. 11. 12.경 AT에게 위 판결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AT는 피고인 B 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이에 피고인 B은 BS실 심의관 X에게 위 판결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 고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X는 위 판결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일반적· 포괄적 재판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반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이 열거한 제 한적 심판권만을 보유한다는 점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고 헌법재판소의 준입법적 권한행 사를 방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한정위헌결정이나 재판소원 문제 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큰 문제이며 대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의 길을 봉쇄하였고 외 견상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불가쟁성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등 의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과 항소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하겠다는 등의 향후 대책을 기재한 2015. 11. 12.자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5. 11. 13.경 AT, BA, A 등이 참석한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위 문 건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계속하여 AO에게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AO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고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5) AT는 위 보고를 받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1, 2심 판사들이 사법부의 포괄적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44 판결, 2019고합187 재판권과 헌법재판소의 한정적 심판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1, 2심 판사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연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승인하 였고, AO도 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기 능에 대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과 협의하여 헌법연수교육 방안을 마련하 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승인하였다. 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A, 피고인 B) (1) 2015. 11. 26.경 위 CS법원 DM부의 1심 판결(CV)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자, 피고인 B은 AO에게 위 항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면서 법관 대상 헌법교육 개편 방안을 보고하였 는데, 위 보고에는 그 검토 배경으로 헌법적 쟁점과 관련되어 2015. 4.경 한정 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지고 2015. 11.경 V당 국회의원 판결이 내려지는 등 문제점이 있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고, 이는 1, 2심 법관의 헌법적 소양이 부족한 탓이니 법관 대상 헌법 교육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AO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으면서 '위 W공보사태로 인하여 헌법교육의 취지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 니 교육의 제목을 한정위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으로 하여 법원의 입장을 법관들에게 제대로 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국회의 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AT는 2015. 12. 1.경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BA 등에 게 '위 1심 판결과 관련된 AN고등법원 사건에 대비하라'고 말하여 위 1심 판결의 항소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한편 V당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은 2015. 12. 4.경 AN고등법원에서 재판장 DO 주심 사건으로 배당되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2015. 12.경 AT가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45 판결, 2019고합187 에서 위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장 DO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이 DO를 만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 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 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 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 용을 전달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4) 그 무렵 X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쟁점과 V당 TFT가 정리한 위 사건에 대한 법 원의 판단 방향 등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X의 보고내용을 숙지한 후, 2015. 12.경 전화로 DO에게 'V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권한 분쟁적 성격 이 있고,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다. 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이 났는데, V당 소속 의원들의 직위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 지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 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5) 그런데 DO가 '곧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 위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AT에게 보고하였고, AT는 피고인 A에게 '그렇다면 법관 인사 이 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임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6)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AT는 2016. 2. 12.경 그가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이 위 사건 항소심 의 후임 재판부(재판장 Y)에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V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소송 의 당사자가 아닌 위 국회의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DQ의 「신 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46 판결, 2019고합187 (7) 이후 피고인 B은 2016. 2. 16.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 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 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 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및 상실의 각 근거를 들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과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8) 한편 AU이 AX경 AZ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B은 AU에게 W공보사태에 관하여 보 고하면서, V당 TFT에 관하여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하였다. (9) 이후 BA은 2016. 2. 25.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로부터 AT의 앞선 결 정에 따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2016. 3. 3.경 항소심 재 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A은 위 보고 내용과 같이 2016. 3. 3. 경 서울 서초구 DR에 있는 DS에서, 항소심 재판장 Y에게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문건과 그에 첨부된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였는데, Y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순간 이것 때문에 피고인 A이 자신을 만나려고 연락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위 문건과 그에 첨부된 위 복사본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서 위 사 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Y은 앞서 본 CS법원 DM부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판결문을 읽어보았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서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내용의 위 판결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47 판결, 2019고합187 문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 A로부터 위 문건과 그에 첨부 된 위 복사본을 받기 이전에 이미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서 소 각하 판결이 아니 라 본안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0) 그 후 Y은 V당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상실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문건 중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기재된 부분을 읽기도 하였으나, 그와 별개로 위 재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기속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 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 역구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성이 강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은 후에도 그 국회 의원 직위 상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 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에서까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면서 해산 된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면 그 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후 퇴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증을 형성하고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문건에는 위와 같은 헌법적 관점 에서의 검토가 나타나 있지 않아 심증 형성 과정에서나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나 이를 한 번 읽어보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참고하지는 않았다. 한편 위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 DT은 BS실 심의관 X에게 연락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정 당해산결정의 효력과 국회의원 지위 유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행정처가 수집·보유한 논문 등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X로부터 논문 등 자료를 받지는 못하였다. 그 후 Y이 재 판장인 AN고등법원 DP부는 2016. 4. 27.경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V당 소속 국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원심의 소 각하 판결 은 법리상 잘못된 것이고, 원고들은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 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BA은 AU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AU에게 위 판결 선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48 판결, 2019고합187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AO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 판결 선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6)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에 대한 권고(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범행 결의 헌법재판소의 V당 위헌정당해산결정 이후 청와대 내에서는 해산된 V당의 잔존세력을 견제 해야 한다는 방침이 강조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와대 HM과 HL수석은 V당 행정소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HK 비서관은 HL수석에게 판결 결과를 요약해서 보 고하거나 중요한 재판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 왔다. 당시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원인지 지방의회의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V당 소속 의원들 은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바, CS법원 DM부가 CV 사건에서 2015. 11. 12. 선고한 소 각하 판결은 V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입 장에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결론이었다. 그런데 W공보사태가 발생하여 법원행정 처가 위 소 각하 판결과 반대되는 취지의, W지방법원 DA 사건의 청구인용 판결을 지지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의아하게 여긴 HK비서관은 BA에게 전화해서 그 자 초지종에 대해 물어보았고, 이에 BA은 2015. 11. 26. DL으로 하여금 청와대 HK비서관 실에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 문건을 송부하게 하였다. 위 문건을 받은 HK비서관은 그 내용이 선뜻 납득이 잘 안 되고, 위 청구인용 판결의 결 론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 검 토 결과를 HL수석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HL수석은 '이게 좀 납득이 안되지 않느 냐, 결국 법원행정처의 입장도 V당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W지방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는 것 아니냐, 판사들이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하다, 판사 개개인에 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HK비서관은 HL수석의 반응을 살피던 BA에게 위와 같은 HL수석의 불만을 전해주었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49 판결, 2019고합187 이에 BA은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의 재판에서는 'V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기 존의 법원행정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재판부에 청구기각의 결론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나) 법원행정처의 1차 권고 (1) BA은 2016. 1.경 피고인 B에게, Z지방법원 DU 사건 재판부(Z지방법원 DY부)의 재 판장 DX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6.경 위 재판장 DX에게 전화하여 '헌법연구회의 논의 결 과 위헌정당헤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 다는 결론이 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해 DX가 'W 판결이 맞는 것 아니냐'고 말 하면서 청구인용의 심증을 내비치자 다시 DX에게 청구기각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언급하였 으며, DX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AB고등법원 ****부나 AN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보기 위하여 선고를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DX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의 2016. 1. 6.자 'V당 지방의원 Z지법 행정 소송 선고기일 지정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BA에게 보고하였으며, AT에게도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보고하였다. (2) 그런데 당시 DX는 위 사건 재판에 관하여 2015. 12. 24.경 이미 변론을 종결하였고, '원고들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합의 부원들과 잠정적 합의를 마치고 2016. 1. 14.경 판결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X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위 사건 재판의 결론과 이유가 올바르지 못할 경우 2016. 2.경 이루어질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에서 누 락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대법관이 그 위원장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청구기각'으로 결론을 재검토해 보기로 마음먹고, 이후 배석판사들 에게 '청구기각으로 판결의 결론을 바꾸는 것은 어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미 잠정적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50 판결, 2019고합187 합의를 마쳤던 청구인용의 결론 변경을 논의하였으나, 배석판사들과 의견이 달라 결국 최 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DX는 이미 2015. 6.경 한차례 선고를 연기하였고, 불안정한 지위에 대하여 조속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원고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재차 판결 선고를 연기하는 것이 부적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청구기각이 맞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말을 들은 후 자신 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어 정해진 선고기일에 기존의 잠정적 합의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배석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6. 1. 13.경 기일변경명령 을 하여 선고기일을 추정하였다. 다) 법원행정처의 2차 권고 (1)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위 Z지방법원 DY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었 고, 변경된 재판부(재판장 ****)는 위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2016. 4. 28.경 다 시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5. 19.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BA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2016. 3.경 BE 주재 실장회 의에서, 변경된 위 Z지방법원 재판부에 Z지방법원 DU 행정소송 사건에 관하여 V당 TFT 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경 같은 해 2. 11.자로 Z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DO에게 전화하여 'V당 행정소송은 법원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 건이 있는데, 이를 재판부에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DO로부터 '재판부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거절하는 말을 듣게 되자, 2016. 3. 7.경 BA 주재 실장회의에서 이를 BA에게 보고하였고, 이때 피고인 B이 친분이 있는 재판장 ****에게 직접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하자 BA은 이를 승인하였 다. (3) 피고인 B은 2016. 4. 29.경 BA으로부터 ****에게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51 판결, 2019고합187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았고, 이에 그 무렵 ****에게 전화하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6. 5. 2.경 **** 과의 통화 사실을 BA 주재 실장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한편 ****은 W공보사태 당시 언론보도를 접하여 V당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 처의 입장은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 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어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인 것으로 알고 있 었다. ****은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법원행 정처의 입장으로 여겼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17년에 있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잠시 느꼈으나, 금방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고, 배석판사들과의 합 의를 통하여 2016. 5. 19.경 그가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라고 여긴 피고인 B의 말과 달리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7)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부 재판에 대한 권고(피고인 A, 피고인 B) 앞서 본 것과 같이 4차에 걸쳐 판결문이 수정되어 최종 등록된 바 있는 W지방법원 DA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2015. 12. 7.경 제기된 후, BA은 2016. 2. 내지 3.경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함께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AB고등법원 DZ 부의 재판장 EA에게,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 부에 있어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EA에게 전화하여 '헌법연구회에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관 련하여 검토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EA가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은 쟁점이 다르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 B은 더 이상 위 사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52 판결, 2019고합187 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 후 AB고등법원 DZ부는 2016. 4. 25.경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 원들의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8)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요청 및 위 상고심 재판에 대한 권고(피고인 B) 가) 범행 결의 V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2016. 4. 27.경 AN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되었고, 국회의원들의 상고로 2016. 5. 23.경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BA은 2016. 5.경 피고인 B에게 대법원 EC V당 행정소송(이하 '이 상고사건')에 대 하여 AS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 BQ 및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25.경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AD에게 연락하여 '이 상고 사건이 AS 및 법원행정처 처·차장의 관심 사안이니 잘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지시 (1) 그 후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X에게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선언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 지 검토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X는 2016. 6. 8.경 'V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작 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BA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V당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세비 등 이 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의 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전원합의체 회 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53 판결, 2019고합187 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 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 조사·연구에 대한 권고 (1) A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2016. 6. 3.경 대법 원 ED EE에게 '이 상고사건은 AS이 관심을 갖는 중요 사건이니 위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을 잘 챙겨보고 신건연구관이 지정되면 즉시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지시하였고, EE은 2016. 6. 3.경 AD에게 '이 상고사건은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위원회(이하 '전합 소 위'라고만 한다) 후보 사건으로 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알려주었다. (2) 한편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6. 8.경 이메일에 위 'V당 사건 전합 회 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첨부한 다음 'BS실과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 견도 같다'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B은 AU에게 위 문건의 내용 및 위 문건의 전달 사실을 보고하였다. (3) AD은 2016. 6.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B 에게 'BQ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위 사건의 진 행 경과 등을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다음, 대법원 BQ이자 전합소위 간사인 CD에 게 피고인 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문건을 전달하였다. (4) 한편 EE은 이 상고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전합 후보안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CD, AD에게 보고하였고, CD, AD은 2016. 6. 9.경 총 괄재판연구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전합 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다. 결국 이 상고사건은 2016. 6. 13.경 전합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합 소위에서 AS 및 대법관들에 의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가 검토되었고, AO가 위원장으로 있는 전합 소위는 위 사건을 이른바 '전합 보고사건'(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되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54 판결, 2019고합187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할지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별도로 결정하는 사건을 말한다)으로 선정하였다. (5) 그 후 AO는 CD에게 위 사건의 검토를 부장급 재판연구관에게 맡길 것, 위 사건에 대한 중간 검토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해 줄 것, 위 사건이 이른바 '전합 보고사건'으로 선 정되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를 철저히 비밀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AO의 위 지시에 따라 CD은 2016. 6. 20.경 EE을 통하여 헌·행조 재판연구관 EF에게 이 상고사건에 대한 신건 검토를 지시하면서 '① 이 상고사건이 AS 관심사항이니 BQ을 통해 AS에게 중간 검토보고를 하고, ② 위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이 외 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F은 위 지시 및 요청에 따라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한편 X가 작성하여 피고인 B, BA에게 보고되었고 그 내용이 AU에게 보고되었던 'V당 사 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은 앞서 본 것과 같이 AD, CD에게만 전달되었을 뿐 EF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6) 2016. 8. 9. 경 이 상 고 사 건 에 대 한 검 토 를 진 행 하 고 있 던 EF 은 AD 에 게 'AS 이 2017. 2. 내지 3.경 정도에 심층 검토보고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2016. 10.경 중간보고 를 할 예정인데, 독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어 위헌정당 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와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를 달리 보는 이론이 있으므로 V당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사건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결 론 차이를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다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려 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향후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보고하였다. AD은 EF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EF으로부터 전해들은 위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주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55 판결, 2019고합187 「제4의 가」 1) 91[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CL 등 협업, 2015. 1. 7.)], 775(2014. 7. 25. AI 실 작성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적 대응전략 검토」), 1307(2014. 12. 26.자 CL 이메일 「AZ님 의견 송부」 첨부파일: 의원직 관련 의견 pdf), 1880[2014. 12. 24. EG→CL, CM, EH 메일(제목: V당 사건 접수시 처리 방안)], 1881[2015. 1. 6. EG→CL 메일(제 목: V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장입니다)(첨부: CS법원_CV_소장.pdf)], 1882[2015. 1. 6. CL→CK, CR, EI, BZ 메일(제목: 전달: V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장입니다.)(첨부: CS법 원_CV_소장.pdf)], 1884[2015. 1. 8. EJ→CL 메일(제목: V당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 직처분 취소 관련 보고{첨부: EK(소장).hwp}], 1885[2015. 1. 11. CL→CK, CR, BZ, cc: BR(제목: 행정소송팀 회의 자료 송부드립니다.){첨부: (150112)V당 행정소송제기경과 보고.hwp, Z지법 EK(소장).hwp, CS 법원_CV_소장.pdf}], 1886[2015. 1. 12. EJ→CL 메일{제목: 입증자료 등 첨부서류 올려드립니다~(본문무)}{첨부: EK(첨부서류).hwp}], 1887[2015. 1. 12. CL→CK, CR, BZ 메일{제목: 중선위 의결 서류 등(Z 사건 첨부자 료) 송부}{첨부: EK(첨부서류).hwp)], 1888[2015. 1. 14. EJ→CL 메일(제목: 집행정지 신청서와 첨부서류입니다.){첨부: EK관련(집행정지신청서).hwp}], 1889[2015. 1. 14. CL→CK, CR, BZ(제목: 전달: 집행정지신청서와 첨부서류입니다.){첨부: EK관련(집행정지 신청서).hwp}], 1890[2015. 2. 6. EG→CL 메일(제목: V당 비례대표의원 사건)(첨부: EL.hwp)], 2000[2014. 12. 22. 20:23 CL→BZ 메일(제목: V당 행정 소송 TFT 제1차 회의 참고자료 송부)], 2001(V당 행정소송 대응 TFT.hwp), 2002[스페인 헌법재판소 (EM).doc], 2003[스 페 인 헌 법 재 판 제 도 (지 정 토 론)-2(EN).hwp], 2004(V 당 해 산 결 정.hwp), 2454[2014. 12. 29. CL 이메일(V당 대응팀 주요 회의자료 송부{첨부파일: (141228)의 원직상실결정의 정당성 검토(EI, CR).hwp, (141229)정당해산결정 관련 언론 동향 보고.hwp, (141229)V당 행정소송 영향 및 대응전략 검토.hwp}], 2463[2015. 2.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56 판결, 2019고합187 3. CL→BZ, CR 이메일{V당 행정소송 팀 최종보고서 정리 부탁(오늘중으로 부탁^^)}], 3195(헌재 관련 TF 검토보고서 -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 관련 -), 3196(V당 해산 관 련 언론 동향 보고), 3197[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서(요약)(對外秘)], 3198(V당 행정소송 - 소송 요건 검토), 3199[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요약)], 3200(V당 지방의원 현황 보고), 3201(V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3202[헌재 관련 TF 검토보고서(對外秘) 헌재결정의 효력 관련 -], 3203[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對外秘)] 3204(V당 행정소송 - 처분성 및 본안 검토), 3331[2015. 2. 4. CL→EO 이메일{스프링 제본 부탁(10권, 오늘 중으로)}], 3332[2015. 2. 6. CL→CK 이메일(V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보고서 송부)], 3333[2015. 2. 9. CL→EO 이메일(스프링 제본 재 수정 요청)], 3334[2015. 2. 10. CL→CK 이 메 일 (V 당 파 일 송 부)], 3488(CL BF 증 인 신 문 조 서), 3598(CL BG 증인신문조서), 3566(BZ BG 증인신문조서), 3577(CK BG 증인신문조서), 3539(BI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4(BI BF 증인신문 조서 3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776(B 특별조사단 조사서) 2) 1891[2015. 2. 11. C→CM 메 일 (제 목: 결 정 문 입 니 다) (첨 부: 결 정 문.hwp)], 1892[2015. 2. 11. CM→CR 메 일 (제 목: 전 달: 결 정 문 입 니 다.) (첨 부: 결 정 문.hwp)], 1893[2015. 2. 11. CR→CL 메일(제목: 전달: 전달: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제4의 나 1)」 가) 3539(BI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4(BI BF 증인 신문조서 3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262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776(B 특별조사단 조사서) 나) 91[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CL 등 협업, 2015. 1. 7.)], BF7(2014. 12. 26. 자 CL 이메일 「AZ님 의견 송부」 첨부파일: 의원직 관련 의견 pdf), 3195(헌재 관련 TF 검토보고서 -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 관련 -), 3196(V당 해산 관련 언론 동향보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57 판결, 2019고합187 3197[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서(요약)(對外秘)], 3198(V당 행정소송 - 소송요건 검토), 3199[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요약)], 3200(V당 지방의원 현황 보고), 3201(V 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3202[헌재 관련 TF 검토보고서(對外秘) - 헌재결정의 효력 관 련 -], 3203[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對外秘)] 3204(V당 행정소송 처분성 및 본안 검토), 3331[2015. 2. 4. CL→EO 이메일{스프링 제본 부탁(10권, 오늘 중으로)}], 3332[2015. 2. 6. CL→CK 이메일(V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보고서 송부)], 3333[2015. 2. 9. CL→EO 이 메 일 (스 프 링 제 본 재 수 정 요 청)], 3334[2015. 2. 10. CL→CK 이메일(V당 파일 송부)], 3577(CK BG 증인신문조서), 3539(BI BF 증인신문조 서 1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4(BI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3529(CT BF 증인신문조서) 다) 1126(2015. 4. 8.자 B 업무일지), 1127(2015. 4. 23.자 B이 BP BQ에게 보낸 '연 구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28[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 책보고(대외비)], 1129(2015. 4. 14.자 B이 X에게 보낸 '업무방해'라는 제목의 이메일), 1BF(2015. 4. 14. 자 B 이 X 에 게 보 낸 '업 무 방 해 관 련'이 라 는 제 목 의 이 메 일), 1133(2015. 4. 24. 자 B 이 BP BQ 에 게 보 낸 '수 정 파 일'이 라 는 제 목 의 이 메 일), 1134[2015. 4. 24.자 업무방해죄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대외비)], 1135(2015. 4. 23.자 B 업무일지), 1136(2015. 4. 24.자 B 일정표), 1137(2015. 4. 29.자 B이 X에게 보낸 '수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8[업무방해 한정위헌 문제점(JG)], 1139(2015. 4. 30. 자 B이 BA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0(2015. 4. 30.자 B 일정표), 3539(BI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4(BI BF 증인신문 조서 3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 인 신 문 조 서 2 회), 3532(B BF 증 인 신 문 조 서 3 회), 3533(B BF 증 인 신 문 조 서 4 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58 판결, 2019고합187 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제4의 나 2)」 가) 3539(BI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4(BI BF 증인 신문조서 3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3529(CT BF 증인신문조서) 나) 956[일정표 2부(2015. 5. 15., 5. 18., 5. 19.)], 957[업무일지(2015. 5. 18., 5. 19.), 959[일정표(2015. 5. 21.)], 2219[2015. 5. 19. B→BA 메일(제목: 양형이유 명시 적 기재율 제고 방안){첨부파일: 양형기준명시필요성(EP)수정(B).hwp, 법원별명시적기재 율-2014년(EP)수정(B).hwp}], 2220[2015. 5. 19. B→BA 메일(제목: V당 관련)(첨부파 일: V당행정소송검토보고-수정.hwp), 2221[2015. 5. 19. B→BA 메일(제목: 26일 CU 수석)], 2243[2015. 5. 19. BA→B 메일(제목: 답장: V당 관련)(첨부파일: V당지역구지방 의원대책내부용.hwp)], 3539(BI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4(BI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 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다) 959[일정표(2015. 5. 21.)], 960[(150526)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변형).hwp 문 건], 961[일정표(2015. 5. 26.)],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 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90(CU BF 증인신문조서), 3578(CU BG 증인신문조서) 라) 3490(CU BF 증인신문조서), 3578(CU BG 증인신문조서), 3579(CY BG 증인신문조 서) 「제4의 나 3) 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59 판결, 2019고합187 (1) 95[V 당 비 례 대 표 지 방 의 원 행 정 소 송 예 상 및 파 장 분 석 (X, B, 2015. 9. 15.)], 938[사건기본내역(W지방법원 DA-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취소 등)],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 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2) 1411(2015. 9. 10.자 B 업무일지),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 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 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제4의 나 3) 나)」 1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증인 DC 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C에 대 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회) [위 나) 부분과 관련하여 위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회)에 나타난 C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DC으로부터 위 나)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것 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이고 다만 DC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DC으로부터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은 것은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는 취지인바, 이는 일견 위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에 나 타난 DC의 진술, 즉 C에게 위 나)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 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은 C의 위 진술과 DC의 위 진술이 서 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래 라)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 당 라) 부분 인정사실과 같이 C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DC의 말을 듣고 이를 선고기일을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60 판결, 2019고합187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변경하였다고 이 법원은 보는바, 이에 비 추어 보면 국정감사와 관련된 DC의 말을 선고기일 연기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C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DC으로부터 위 나)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 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위 나) 부분과 관련하여 위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C의 진술은 DC의 전화 당시 DD과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계속 변경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위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 서 2회)에 나타난 C의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진술 변경도 C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나타난 일이라고 보 고, 그 러 한 이 상 위 와 같 은 진 술 변 경 만 으 로 위 928(C 검 찰 피 의 자 신 문 조 서 1 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4의 나 3) 다)」 (1) 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 서 3회),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2) 95[V 당 비 례 대 표 지 방 의 원 행 정 소 송 예 상 및 파 장 분 석 (X, B, 2015. 9. 15.)], 1009(2015. 9. 14. B 일정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 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증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61 판결, 2019고합187 인 X 의 법 정 진 술, 3486(X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491(X BF 증 인 신 문 조 서 2 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3) 라)」 (1) 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782[V 당 행정소송 자료(CS법원 CV, Z지법 EK, W지법 CP, W지법 DA)], 942[변론기일 지정 신청서(DA)],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2) 95[V 당 비 례 대 표 지 방 의 원 행 정 소 송 예 상 및 파 장 분 석 (X, B, 2015. 9. 15.)],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 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AT가 W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 원 행정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결론을 두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공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W지방법원 CZ부를 재차 접촉하여 선고기일의 변경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DC은 위 결정에 따라 2015. 9. 중순경 C에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적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선고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검사는 779(2018. 4. 25.자 이 메일에 첨부된 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DC은 이 법정과 관련 사건 법정 에서 자신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기억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DC에게 달리 위증을 할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이는 95{V당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62 판결, 2019고합187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에 의하면 AB고등법 원 국정감사가 W지방법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의 전날인 2015. 9. 15.로 기재되어 있어 W지방법원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 출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인정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만을 인정한다.] 「제4의 나 3) 마)」 91[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CL 등 협업, 2015. 1. 7.)], 939[판결문 사본(W지방 법원 DA)], 944[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1094[2015. 11. 24.자 DD 이메일 및 첨 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쳐화면(첨부 자료: W지법 DA 판결문)], 1095[2015. 11. 25. 자 EQ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첨부 자료: DA.hwp)], 1098[2015. 11. 25.자 DD 이 메 일 및 첨 부 자 료 출 력 물, 문 서 정 보 캡 쳐 화 면 (첨 부 자 료: W 지 법 DA 판 결 문)],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W지방법원 CP, DA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1826[2015. 11. 25. DE→X 메일(제목: W지법) 전달: DA 판결문], 1827[2015. 11. 25. DD→DE 메일(제목: 판결문입니다)(첨부: CP.hwp)], 1829[2015. 11. 25. C→DD 메일(제목: 판결문){첨부: DA(1).hwp}], 1958[2015. 11. 25. C→DE 이메일(제목: DA)], 1959[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 소 등)], 3199[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요약)], 증인 DD의 법정진술, 3597(DD BG 증인신문조서), 증인 DF의 법정진술,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1020(EQ 진술서) [공소장에는 위 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 이에 DC에게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 파일을 이 메일로 송부하였고, DC은 그 무렵 이 문건을 C에게 전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63 판결, 2019고합187 를 전제로 하여 "C이 판결 선고 직후 급히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면서 실무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전달받은 위 문건 취지가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759(DC 검찰 진술조서 1회), 1291(DC 검찰 진술조 서 2 회) 을 제 출 하 였 다. 그 러 나 증 인 DC 의 법 정 진 술, 3582(DC BG 증 인 신 문 조 서), 759(DC 검찰 진술조서 1회), 1291(DC 검찰 진술조서 2회), 1820(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2098(B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 2.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인 B이 보낸 편지함 내 수신확인 부분을 화면에 올려서 출력한 출 력물 수집, 피고인 B이 DC과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C과 DC이 2015. 2. 1.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C이 W지 방법원 CZ부 근무 당시 사용한 PC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DC에게 위 공소장 기재와 같은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고, DC이 그 무렵 C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문건을 전달한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수집되지 않은 점, ② DC 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워낙 업무상으로 많은 이메 일을 주고받다 보니 실제로 전달받아서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조식으로 작성된 문건 파 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보면서 C과 통화했고 C에게 이를 이메일로 송부했던 기억 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만 볼 수는 없 다'고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C에게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은 DC의 위와 같은 진술, 즉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조식으로 작성된 문건 파일을 받아 C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는 내용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 져 나타난 부정확한 진술로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만큼 신빙할 수 없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64 판결, 2019고합187 다고 본다. 다만 이 법원은 그렇다고 하여 DC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인정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 위에서 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제4의 나 3) 바)」 1015[W지방법원 DA 판결문(실제 등록)], 1016(2015. 11. 27. B 일정표), 1017(2015. 11. 26. B 업무일지), 1092(2015. 11. 27. BJ 이메일), 1094[2015. 11. 24.자 DD 이 메 일 및 첨 부 자 료 출 력 물, 문 서 정 보 캡 쳐 화 면 (첨 부 자 료: W 지 법 DA 판 결 문)], 1097[2015. 11. 26.자 BJ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 정보 캡쳐화면(첨부 자료: W지법 DA 판결문)],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W지방법원 CP, DA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1826[2015. 11. 25. DE→X 메일(제목: W 지 법) 전 달: DA 판 결 문], 1829[2015. 11. 25. C→DD 메 일 (제 목: 판 결 문 {첨 부: DA(1).hwp}], 1831[2015. 11. 25. DE 메일(제목: CN 의원 사건 보도자료){첨부: V당 지 방 의 원 행 정 소 송 결 과 보 고 (W 지 법, 2015. 11. 25. 선 고, _1 차 _ 수 정) (1).hwp}, 1833[2015. 11. 25. DE 메일(제목: CN 의원 사건 관련)], 1958[2015. 11. 25. C→DE 이메일(제목: DA)], 1959[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 처분 취 소 등)], 1961[2015. 11. 25. DE 이 메 일 (제 목: CN 의 원 판 결 문 초 고 입 니 다)], 1962[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2364(C과 DC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3283[2015. 11. 26.자 BJ→BA 등에게 보낸 이메일(소 장님 보고 완료), 첨부문건: (오늘자 DI 보도 관련 검토)], 증인 DE의 법정진술, 증인 DC 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C에 대 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증인 DD의 법정진술, 3597(DD BG 증인신문조서), 증인 DF의 법정진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65 판결, 2019고합187 [공소장에는 위 바) 부분과 관련하여, C은 "헌법재판소와의 마찰 및 법원에 대한 부정적 인 언론 보도 등을 의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 련한 법원의 해석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한편 증인 BJ의 법정진 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에 의하면, BJ이 위 바)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C과 통화한 후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피고 인 B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뻘 것이다' 또는 '빼기로 했다' 또 는 '빠질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BJ 스스로 그 부분과 관련 되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이 그 무렵에 BJ에게 위와 같 은 뉘앙스의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 하면 BJ은 2015. 11. 26. 09:51경 X로부터 2차 수정 판결문을 받은 후 같은 날 10:23 경 W지방법원 DA 사건을 전산으로 검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J은 2차 수정 판결 문을 확인하고 사건검색을 통하여 아직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C에게 전 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C이 3차 수정 판결문의 전자서명 요청을 반려한 같은 날 10:35경까지는 약 12분 밖에 되지 않고, BJ이 2차 수정 판결문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계산하여도 약 44분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의 2015. 11. 27.자 일정표에 'BJ 부장 전화(C 부장 통화 내용)'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BJ에게 전화한 시점은 2015. 11. 27.로 보이고, 이를 전제하면 피고인 B이 BJ에게 전화하여 등 록된 판결문에는 국회의원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BJ이 위와 같은 B의 발언을 '뺄 것이다' 내지 '빼기로 했다' 내지 '빠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잘못 기 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BJ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만을 인정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66 판결, 2019고합187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제4의 나 4) 가)」 (1) 798[2015. 11. 30.자 B 이메일{제목: 답장(존경하는 실장님께), 제목: (존경하는 실장 님께)}], 1412[2015. 11. 25.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 건], 1829[2015. 11. 25. C→DD 메 일 (제 목: 판 결 문) {첨 부: DA(1).hwp}], 1958[2015. 11. 25. CA→DE 이메일(제목: DA)], 1959[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2373[2015. 11. 25. X→CR 이메일(제목: 간략 한 보고서를 올려드립니다)], 2374[2015. 11. 25. X→CR 이메일(제목: 수정본입니다)],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증인 X의 법정진 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 문조서) (2) 1831[2015. 11. 25. DE 메일(제목: CN 의원 사건 보도자료){첨부: V당지방의원행정 소송결과보고(W지법, 2015. 11. 25. 선고, _1차_수정)(1).hwp}, 1832[2015. 11. 25. BS실: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1833[2015. 11. 25. DE 메일(제목: CN 의원 사건 관련)], 1966[2015. 11. 25. DH→DE 이메일(제목: 전달: 전 달: 수정본입니다)], 증인 DE의 법정진술 (3) 2085(법원행정처 공식 입장),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4) 1118[2015. 11. 25. B→BR, A 이메일(제목: 공식 입장)(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hwp)], 2085(법원행정처 공식 입장), 2086(2015. 11. 26. 문건 작성 및 유출 경 위),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 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67 판결, 2019고합187 「제4의 나 4) 나)」 (1) 785[2015. 11. 26. DI 기사ER], 786(2015. 11. 26.자 X 「작성 문건 작성 및 유 출 경위」 문건),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 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2621(AT 검찰 피의자신문조 서 1회), 3154(AO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2) 787(2015. 11. 26.자 BJ 작성「오늘자 DI 보도 관련 검토」 문건), 1119[2015. 11. 26. BJ→B, X, BA 이 메 일 (제 목: 소 장 님 보 고 완 료) (첨 부 파 일: DI 보 도 관 련 보 고 (DK).hwp}], 1120[2016. 11. 26. X→BJ 이메일{(제목: 전달: W지법) 전달: DA 판결 문}{첨부파일: DA(1).hwp}], 1122[2015. 11. 27. BJ→B 이메일(제목: W지법등록판결 보고), 3058(2015. 11. 26.자 'BS실 문건 관련 자료입니다.'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59[2015. 11. 26.자 X→DL 이메일(헌재 설명자료입니다.){첨부파일: 헌법재판소 설명 자료(2차 수정).hwp}], 3060('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문건), 3061(2015. 11. 26.자 '판결입니다.'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62(2015. 11. 26. ES의 문자메시지 내역), 3064(2015. 11. 26.자 '판결 최종'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65(2015. 11. 26.자 '바 뀐 부분 특정'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 인 신 문 조 서 2 회), 3547(A BF 증 인 신 문 조 서 3 회), 3549(A BF 증 인 신 문 조 서 4 회), 3564(A BF 증 인 신 문 조 서 5 회), 3607(A BG 증 인 신 문 조 서), 증 인 X 의 법 정 진 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 서),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 문조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68 판결, 2019고합187 「제4의 나 5) 가)」 (1) 91[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CL 등 협업, 2015. 1. 7.)], 946[2015. 11. BS 실: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행정 11. 12. 선고)], 963(2015. 11. 12. 선고 CS 법원 CV 국회의원 지위 확인 판결문), 3579(CY BG 증인신문조서), 3581(ET BG 증인 신문조서) (2) 796[2015. 11. 12.자 B 이메일(제목: V당 보고) 및 첨부 문건{2015. 11. BS실 명의 V 당 국 회 의 원 행 정 소 송 결 과 보 고 (행 정 11. 12. 선 고) 문 건}], 증 인 X 의 법 정 진 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 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 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 796[2015. 11. 12.자 B 이메일(제목: V당 보고) 및 첨부 문건{2015. 11. BS실 명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 34991[B AN고등법원 민 사부판사실(향후대책 부분을 추가한 보고)],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 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 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4) 796[2015. 11. 12.자 B 이메일(제목: V당 보고) 및 첨부 문건{2015. 11. BS실 명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 964[업무일지(2015. 11. 13.)], 965[일정표(2015. 11. 13.)],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 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69 판결, 2019고합187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5) 964[업무일지(2015. 11. 13.)], 965[일정표(2015. 11. 13.)], 3530(B BF 증인신문 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제4의 나 5) 나)」 (1) 797[2015. 11. 26.자 B 이메일(제목: 헌법교육) 및 첨부문건 {2015. 11. 25.자 BS 실 명의 법관대상 헌법교육 개편 방안론 검토(대외비) 문건}], 967[업무일지(2015. 11. 26., 11. 27.)], 968[업무일지(2015. 12. 1.)], 1178(2015. 11. 27.자 B이 X에게 보낸 '헌법교육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79[B 작성 '2015. 11. 24. 및 27. EU·AZ면담 (헌법교육 관련)' 문건],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 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2) 2042[수사협조의뢰(AN고등법원 DN 사건 관련 접수 및 배당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2043[2018. 10. FU국: 수사협조의뢰(AN 고등법원 DN 사건 관련 접수 및 배당자 료 제출 요청) - 임의 제출 요청 자료 및 FU국 확인사항] (3) 969[일정표(2015. 12. 20.)],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 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 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70 판결, 2019고합187 (4) 969[일정표(2015. 12. 20.)],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 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5)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 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 인 신 문 조 서), 3530(B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531(B BF 증 인 신 문 조 서 2 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 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6) 971[업무일지(2016. 2. 12.)], 972(2016. 2. 12. 오후 6:20경에 피의자가 X에게 보 낸 이메일), 973[업무일지(2016. 2. 15.)], 974[일정표(2016. 2. 16.), 975(160216)AN 고등전달-문제점.hwp 문건, 976[일정표(2016. 2. 18.)], 977[업무일지(2016. 2. 25.)], 978(2015. 5. 26.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문건), 1402(DQ 新민사소송법 강의 495페이 지 사본),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 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 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3 BG 증인신문조서 3회) (7) 974[일정표(2016. 2. 16.)], 975(160216)AN고등전달-문제점.hwp 문건], 1976[일정 표(2016. 2. 18.)], 977[업무일지(2016. 2. 25.)], 978(2015. 5. 26. V당 국회의원행정 소송 문건),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71 판결, 2019고합187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 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 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88(Y BG 증인신문조서) (8)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 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9) 977[업무일지(2016. 2. 25.)], 2547[수사협조의뢰(A 전 법원행정처 AI실장의 카드사 용내역 등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및 기관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3545(A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546(A BF 증 인 신 문 조 서 2 회), 3547(A BF 증 인 신 문 조 서 3 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 서), 3588(Y BG 증인신문조서) (10) 2549(AN고등법원 DN 판결문 사본), 3588(Y BG 증인신문조서), 3589(DT BG 증 인신문조서),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 인 신 문 조 서), 3545(A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546(A BF 증 인 신 문 조 서 2 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 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 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154(AO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제4의 나 6) 가)」 3058(2015. 11. 26. 자 'BS 실 문 건 관 련 자 료 입 니 다.' 법 원 이 메 일 수 신 확 인 함), 3059[2015. 11. 26.자 X→DL 이메일(헌재 설명자료입니다.){첨부파일: 헌법재판소 설명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72 판결, 2019고합187 자료(2차 수정).hwp}], 3060('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문건), 3061(2015. 11. 26.자 '판결입니다.'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62(2015. 11. 26. ES의 문자메시지 내역), 3064(2015. 11. 26.자 '판결 최종'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65(2015. 11. 26.자 '바 뀐 부분 특정'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552(EY BG 증인신문조서), 2616(EV 검찰 피 의 자 신 문 조 서 4 회), 3570(X BG 증 인 신 문 조 서), 3530(B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 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87(ES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6) 나)」 (1) 970[일정표(2016. 1. 7.)], 986[(160106)V당 지방의원 Z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 정 보고 문건, 988[2016. 1. 7. 오전 10:19경 피의자가 BP 당시 BQ에게 보낸 메일 (160115) EW 대사건보고 EU수정.hwp(국립대학의 헌법소원 청구 관련 보고)], 증인 DX 의 법정진술, 3613(DX BF 증인신문조서), 3615(D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531(B BF 증 인 신 문 조 서 2 회), 3532(B BF 증 인 신 문 조 서 3 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 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2274(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회) [BA이 2016. 1.경 피고인 B에게, Z지방법원 DU 사건 재판부(Z지방법원 DY부)의 재판장 DX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4의 나 6) 가)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1. 6.경 DX에게 연락을 한 후 'V당 지방의원 Z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문건을 작성하여 BA에게 보고한 점, ② 그런데 위 문건에는 '행정처의 견 해(기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문언 자체로 보거나 앞뒤의 문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73 판결, 2019고합187 고인 B이 DX에게 기각을 요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BA이 지시하고 보고받는 자이 므로 이는 BA의 인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이 피고인 B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DX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 으리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④ 1375{2018. 9. 수사협조의뢰(V당 국회의원 및 비 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관련 사건검색 및 접근권한 부여 등 자료 요청)에 대 한 회신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Z지방법원 DU 사건을 2016. 1. 6.에서야 최초로 검 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A이 2016. 1.경 피고인 B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를 DX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1389(Z지법 DU 사건진행내용), 증인 DX의 법정진술, 3613(DX BF 증인신문조서), 3615(DX BG 증인신문조서), 3590(EX BG 증인신문조서), 3591(EY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6) 다)」 (1) 1389(Z지법 DU 사건진행내용), 3599(**** BG 증인신문조서) (2) 990[일정표(2016. 3. 7.)], 993[일정표(2016. 4. 29., 5. 2.)], 994[업무일지(2016. 5. 2.)], 1375[2018. 9. 수사협조의뢰(V당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관련 사건검색 및 접근권한 부여 등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 3545(A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546(A BF 증 인 신 문 조 서 2 회), 3547(A BF 증 인 신 문 조 서 3 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 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 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595(EZ BG 증인신문조서), 3483(BP BF 증인신문조서 1 회), 3489(BP BF 증인신문조서 2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74 판결, 2019고합187 (3) 993[일정표(2016. 4. 29., 5. 2.)], 994[업무일지(2016. 5. 2.)], 2554(Z지방법원 2015구합10766 판결문 사본), 3599(****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 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 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피고인 B이 2016. 4. 29.경 BA으로부터 ****에게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 지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993{일정표(2016. 4. 29., 5, 2.)}, 994{업무일지(2016. 5. 2.)}, 3599(**** BG 증인신문조서)를 종합하면, ****은 Z 지방법원 DU 행정소송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6. 4. 29. 내지 2016. 5.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 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 B의 업무일지와 일정표에는 위 사건과 관련된 기재가 총 3번 나오고, 그 날짜는 ㉠ 2016. 3. 7., ㉡ 2016. 4. 29., ㉢ 2016. 5. 2.인 데, 2016. 4. 29.은 금요일이고 2016. 5. 2.은 월요일인 점, ② 이 법원이 피고인 B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③ BA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DX에게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다가 2016. 3.경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V당 TFT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④ 3570(X BG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BA은 X에게 기 각이 사법부에는 제일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인정사실에서 본 것 과 같이 피고인 B이 2016. 4. 29.경 BA으로부터 ****에게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적절하 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75 판결, 2019고합187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전화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본안 판단이 필요하고, 그 결론은 청구기각이 타당하다는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 여 살피건대,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인정사실에 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취지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4의 나 7)」 989[업무일지(2016. 2. 23.)], 990[일정표(2016. 3. 7.), 991[일정표(2016. 3. 14.)], 992[일정표(2016. 4. 25.)], 2552(AB고등법원 2015누1125 판결문 사본), 3592(EA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8) 가)」 981[업무일지(2016. 5. 25.)], 1373(대법원 EC 사건 진행 내용), 2382[사건진행내용 검 색 자료(DN)], 2558[2016. 6. 3. AD 이메일(제목: 부탁드립니다)], 2559[2016. 6. 3. AD 이메일(제목: 답장: 부탁드립니다)],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3(B BF 증 인 신 문 조 서 4 회), 3534(B BF 증 인 신 문 조 서 5 회), 3538(B BF 증 인 신 문 조 서 6 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 서 3회),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8) 나)」 (1) 96[V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X, 2016. 6. 8.)], 3530(B BF 증인신 문조서 1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 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2) 96[V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X, 2016. 6. 8.)], 3530(B BF 증인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76 판결, 2019고합187 문조서 1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 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8) 다)」 (1) 1536[2016. 6. 8. EE→FA 이메일(제목: 전합소위 관련)], 2558[2016. 6. 3. AD 이메일(제목: 부탁드립니다)], 2559[2016. 6. 3. AD 이메일(제목: 답장: 부탁드립니다)],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612(EE BF 증인신문조서) (2) 2560[2016. 6. 8. AD 이메일(제목: 전합)(첨부파일: V당사건전합회부관련.hwp)],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 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 2561[2016. 6. 8. AD 이메일(제목: 답장: 전합)], 2562[2016. 6. 8. AD 이메일(제 목: 전합)(첨부파일: V당사건전합회부관련.hwp)],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4) 1534(재 판 연 구 관 실 배 치 현 황), 1537(2016. 6. 13. 전 합 소 위 원 회 회 의 결 과), 2563[2016. 6. 8. EE 이메일(제목: 6/9 전합소위 관련){첨부파일: 2016두37003-여권영 문 명 변 경 거 부 처 분 (사) (20160606 수 정).hwp, 2016 두 37003(헌 행 조).hwp, 2016 두 39825(헌 행 조).hwp, 2016 두 39856(헌 행 조).hwp, 헌 행 조 업 무 개 선 방 안.hwp}], 2564[2016. 6. 9. AD 이 메 일 (제 목: 전 체 회 신: 헌 행 조 후 속 대 책 관 련 자 료 입 니 다)],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612(EE BF 증인신문조서) (5) 2424[2016. 6. 20. EF 이메일(제목: V당 사건 배분)],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612(EE BF 증인신문조서), 1477(EF 검찰 진술조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77 판결, 2019고합187 (6) 1379(2016. 8. 9.자 AD 선임재판연구관이 B에게 보낸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 메일), 1380(2016. 8. 9.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답장: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425[2016. 9. 5. EF 이메일(제목: 국회의원 지위상실 관련)], 2426[헌 재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관련 검토 문건(BY 작성)], 2427[독일 정 당 해 산 심 판 과 의 원 (연 방 의 회, 주 의 회, 지 방 의 회) 의 의 원 직 상 실 문 건 (FB 작 성)], 2428[2016. 10. 24. EF 이메일(제목: 당부말씀 전달)], 2429[2016. 11. 10. EF 이메일 (제목: 존경하는 수석부장님께)], 3315[2016. 11. 17. EF 이메일(전달: 선임부장님! AS 님 중간보고 최종본입니다)],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 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477(EF 검찰 진술조서) [V당 행정소송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등(피고인 C)]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6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5. V당 행정소송 관련 심증 누설 등(피고인 C) 가. 법원행정처에 대한 심증 누설 1) 피고인 C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W지방법원 기획법관·공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 2. 11.경 법원행정처 AI실 심의관 CM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인 CN이 CQ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W지방법원 CO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송부하며 '위 사건 재판장이 위 신청사 건의 본안사건에 대해 CQ도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하였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78 판결, 2019고합187 2) 이후 피고인 C은 2015. 2.경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W지방법원 DA)을 심리 중인 위 법원 CZ부의 부장판사로 사무분담이 변경되어 재판장으로서 위 소송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B은 제4의 나 3)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사법연수원 동 기이자 대학 동기인 법원행정처 DB실 총괄심의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C 재 판장에게 연락해서,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전달해라,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알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5. 9.경 W지방법원 CZ부에서 계속 중인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B의 요청을 받은 DC으로부터 제4의 나 3) 나)항 기재와 같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 악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취지의 말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 필요하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DC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사건 재판장인 자신의 심증을 알려주었다. 나. 배석판사에 대한 판결문 수정 요청 1) 피고인 C이 부장판사이자 재판장으로 있던 W지방법원 CZ부는 2015. 2. 6.경 접수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W지방법원 DA)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 사건 의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 음을 호소하며 조속한 재판 확정을 촉구하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절차를 최대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79 판결, 2019고합187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2015. 7. 22.경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9. 16.경 판결 선고를 앞 두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은 2015. 9.경 DC으로부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취지의 말을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배석판사(주심) DD 이 재판장인 자신의 재판사무 수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었고, 이에 DD에게 DC의 위와 같은 요청 사실을 숨 긴 채 '최근에 피고 측에서 제출한 서류도 있으니, 해당 자료도 좀 더 보고 법리도 더 검 토해 보기 위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연기하자, 판결 초고는 미루고 CS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이를 참고해서 작성하자'고 말하면서 DD에게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말하였고, 또 다른 배석판사 DF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9. 14. 18:00경 위 사건 의 판결 선고기일을 2015. 11. 25.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판결 선고 전날인 2015. 11. 24.경 위 사건의 배석판사(주심) DD으로 부터 판결문 초안을 받았는데, DD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지 않았는바, 비례대표 CQ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지위 를 부정당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포함되어 있었 다. 그런데 피고인 C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V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시는 일견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 재판소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시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판결문 초안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80 판결, 2019고합187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인 C은 DD으로부터 판결문 초안의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와 같이 쟁점 의 소재를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판결 이유에, "피고 CQ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 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 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 킬 필요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 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 하여 V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고, 이 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 초안 파일을 수정(이를 '1차 수정'이 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 후 출력하였고, 따로 판결문 완성본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 는 등 절차를 진행하지는 아니하고 위 출력물만을 지참한 채, 2015. 11. 25. 09:55경 판 결 원본 없이 '피고 CQ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 합의 과 정에서 배석판사 DD과만 합의를 진행하였고, DD과만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였다. 3)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직후 1차 수정 판결문을 저장한 파일을 찾지 못 하여 부속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출력물의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하여 2015. 11. 25. 10:55경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판결 이유에 '① 피고 CQ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 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81 판결, 2019고합187 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퇴직 여부를 판 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 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V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②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 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 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 초안을 수정(이를 '2차 수정'이라 함은 앞 서 본 바와 같다)한 다음, 같은 날 12:02경 이를 W지방법원 공보관 DE에게 2차 수정 판 결문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DE은 같은 날 12:27경 이를 BS실 심의관 X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계속하여 12:33경 언론사 기자들에게 '일단 급하실 듯하여 판결문 초고(등록 전 판결문)를 보내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에 2차 수정 판결문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차 수정 판결문 중 ② 부분을 따로 빼내어 별도의 문단으로 구성하 고,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 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내용으로 문맥을 수정(이를 '3차 수정'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 후, 같은 날 13:07경 DD에게 송부하면서 3차 수정 판결문의 전자서명 및 판결문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DD은 2015. 11. 25. 15:44경 피고인 C 이 등록을 요청한 3차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마쳤으며, DF는 같은 날 15:53경 위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마쳤다. 4) 그런데 2015. 11. 25. 15:37경 앞서 본 W공보사태로 위와 같은 내용의 2차 수정판결 문을 기초로 한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 고)' 문건이 외부에 공개되자, B은 같은 날 DC에게 'DC 부장이 지난번에 V당 사건에 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82 판결, 2019고합187 해 C부장과 통화한 것과 관련하여 C부장의 입단속을 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DC은 B의 위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8:16경 피고인 C에게 'C부장님, 오늘 선고한 명쾌하 고 훌륭한 판결 언론에서 잘 보았어요. 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V당 판결 에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에 전국 V당 사건을 정리하면서 C부 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혹시나 행정처의 재판 관여 논란을 삼 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언론과 접촉할 기회가 있게 되면, 작년에 공보관을 하 셔서 잘 아시겠지만, 적절히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은 위 내용을 수긍하면서 DC에게 잘 알겠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5. 11. 26.경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BJ으로부터 V당 지방의회의원 사건 판결문에 국회의원 관련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자 BJ에게 '공직선 거법 제192조 제4항은 법률이지 않느냐, 법률의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 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에 다시 DC에게 전화하여 'BJ으로부 터 전화가 왔는데 너 괜찮으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DC으로부터 '별일 있겠느냐'는 취지 의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부담을 느껴 2015. 11. 26. 10:35경 DD, DF가 전 날 전자서명한 3차 수정 판결문을 반려하면서 위와 같은 DC의 요청을 전혀 알리지 않고 DD에게 판결문 제8쪽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을 삭제(이를 '4차 수정'이라 함은 앞 서 본 바와 같다)한 후 그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및 등록절차를 실시할 것을 요청 하였다. DD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반려된 3차 수정 판결문 제8쪽의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 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라는 문장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위 판결문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83 판결, 2019고합187 에 대한 전자서명 절차를 마친 다음, 앞서 본 것과 같은 2차 및 4차 수정을 포함하여 판 결 선고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수정된 판결문을 같은 날 11:18경 판결문등록시스템에 최 종 등록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5의 가」 1) 1891[2015. 2. 11. C→CM 메 일 (제 목: 결 정 문 입 니 다) (첨 부: 결 정 문.hwp)], 1892[2015. 2. 11. CM →CR 메 일 (제 목: 전 달: 결 정 문 입 니 다.) (첨 부: 결 정 문.hwp)], 1893[2015. 2. 11. CR→CL 메일(제목: 전달: 전달: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2) 95[V 당 비 례 대 표 지 방 의 원 행 정 소 송 예 상 및 파 장 분 석 (X, B, 2015. 9. 15.)], 1411(2015. 9. 10.자 B 업무일지),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 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 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 2회) 「제5의 나」 1) 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782[V 당 행정소송 자료(CS법원 CV, Z지법 EK, W지법 CP, W지법 DA)], 942[변론기일지정신 청서(DA)],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 메일에 첨부된 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84 판결, 2019고합187 2) 91[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CL 등 협업, 2015. 1. 7.)], 943[판결선고조서 (DA)], 1094[2015. 11. 24.자 DD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쳐화면(첨부 자료: W지법 DA 판결문), 1095[2015. 11. 25.자 EQ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첨부자 료: DA.hwp)],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W지방법원 CP, DA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3199[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요약)], 증인 DD의 법정진술, 3597(DD BG 증인신문조서), 증인 DF의 법정진술, 928(C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3) 944[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1095[2015. 11. 25.자 EQ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첨부 자료: DA.hwp)], 1098[2015. 11. 25.자 DD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쳐화면(첨부 자료: W지법 DA 판결문)],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 료(수사협조의뢰 - W지방법원 CP, DA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1826[2015. 11. 25. DE→X 메일(제목: W지법) 전달: DA 판결문], 1827[2015. 11. 25. DD→DE 메일(제목: 판결문입니다)(첨부: CP.hwp)], 1829[2015. 11. 25. C→DD 메일(제목: 판결 문){첨부: DA(1).hwp}], 1958[2015. 11. 25. C→DE 이메일(제목: DA)], 1959[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1961[2015. 11. 25. DE 이메일(제목: CN 의원 판결문 초고입니다)], 1962[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증인 DD의 법정진술, 3597(DD BG 증인신문조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1020(EQ 진술서) 4) 1015[W 지 방 법 원 DA 판 결 문 (실 제 등 록)], 1016(2015. 11. 27. B 일 정 표), 1017(2015. 11. 26. B 업무일지), 1092(2015. 11. 27. BJ 이메일), 1097[2015. 11. 26.자 BJ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 정보 캡쳐화면(첨부 자료: W지법 DA 판결 문)],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W지방법원 CP, DA 사건 전 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1230(W 지방법원 DA 판결문), 1831[2015. 11. 25. DE 메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85 판결, 2019고합187 일(제목: CN 의원 사건 보도자료){첨부: V당지방의원행정소송결과보고(W지법, 2015. 11. 25. 선고, _1차_수정)(1).hwp}], 1832[2015. 11. 25. BS실: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 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1833[2015. 11. 25. DE 메일(제목: CN 의원 사건 관 련)], 2364(C과 DC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3283[2015. 11. 26.자 BJ→BA 등에게 보낸 이메일(소장님 보고 완료), 첨부문건: (오늘자 DI 보도 관련 검토)], 증인 DE의 법정 진술,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 인신문조서 2회), 증인 DD의 법정진술, 3597(DD BG 증인신문조서), 증인 DF의 법정진 술 [V당 행정소송 관련 배당 개입(피고인 D)]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6. V당 행정소송 관련 배당의 경위(피고인 D)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배당실시 시기에 관하여 매일 접수를 마 감한 즉시 또는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건배당주관자를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으로 지정하면서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를 통한 사건배당'을 실시할 경우 그 법원의 직원을 보조자로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건배당시스템을 통한 사건배 당'의 경우에도 사건배당 주관자, 사건배당 확인자, 사건배당 담당자를 각각 지정 하여, 사건배당 담당자는 사건분류(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등 작업), 제척사항 및 관련사 건 등 배당과 관련된 사항들을 미리 입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사건배당 주관자는 원칙적으 로 자동배당을 실행하되,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 등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86 판결, 2019고합187 의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의 요건에 맞춰 그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건배당 확인자는 배당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배당절차와 업무 담당자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AN고등법원은 행정항소 사건의 경우 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직무편람'을 마련하였는데, '직무편람'에는 사 건배당 담당자가 송부된 기록들을 전담사건과 일반사건으로 분류하되 전담사건에 대해 먼저 사건번호를 부여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사건 내에서는 법원별 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 법원 사건일 경우 '구단'이 '구합'보다 우선하되 1심 사건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사건번호부 여부에 의하여 항소심 사건번호를 부여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5. 12. 3. 08:49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하여 행정항소 사건에 대한 사 건번호 부여 등 접수업무를 시작할 당시, 전날 17:12경 이후 기록 송부되어 접수대기 중 인 행정항소 사건이 총 10건이었고, 해당 사건 중 조세 전담사건이 총 3건이었으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과 같은 일반 행정사건은 모두 1심이 CS법원이었는데 그 중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보다 사건번호가 빠른 사건이 5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N고등 법원 사건배당 담당자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직무편람' 등 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번호 부여 순 서를 10건 중 9번째로 하여 사건번호를 'DN'이 아닌 'FF'로 부여하게 된다. 그럼에도 FG은 AN고등법원 사건배당 담당자로서 2015. 12. 3. 08:49경 전날 접수된 사 건들에 대하여 배당결재 상신 후 전날 기록 송부된 사건들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던 기존 업무 방식과 달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1건에 대해서만 전날 접수된 사건들 에 대한 배당결재 상신 전에 별도로 사건번호를 'DN'으로 부여하여 같은 날 08:52경 접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87 판결, 2019고합187 수를 마쳤고, 09:07경 이루어진 배당결재 상신 대상 사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다음날인 12. 4. 09:54경 배당결재를 상신하였으며, 위 사건은 계속 배당실행이 지연되다가 같은 날 15:25경 배당실행되어 결국 DP부 DO 재판장 주심사건으 로 배당되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2043[2018. 10. FU국: 수사협조의뢰(AN고등법원 FJ 사건 관련 접수 및 배당자료 제출 요청) - 임의제출 요청 자료 및 FU국 확인사항], 2519[2018. 10. 16.자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AN고등법원 행정과 배당직무편람 등)], 3089(FH 수석부장판사 2015. 12. 4. 배 당 실 시 시 각 자 료), 3090[FH 수 석 부 장 판 사 배 당 실 시 시 각 (201508-201602) 자 료], 3090-1(FU국 배당시스템 2015. 12. 4.자 데이터 로그기록 발췌 정리), 3131[AN고등법 원 행정과 사건접수 및 배당자료를 정리한 문서(2015. 11. 23. ~ 2015. 12. 9 )], D 692[대법원 재판예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개정 2015. 10. 26. (재판예규 제1549호)}'], D 693[대법원 재판예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개정 2015. 10. 15.(재판예규 제1546호)}'], D 694(AN고등법원 내규 '사건배당에 관한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규'), D 709(법원행정처 회신자료에서 발췌한 2015. 12. 3. 로그 및 데이터 자료 1부), 증인 FK의 법정진술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B의 AO, AU, BA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8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7,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 피고인 B의 AO,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결의 AE의 분과위원회인 AF(이하 'AF'라고 한다)은 2015. 7. 7. 공식 제안되어 2015. 7.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88 판결, 2019고합187 21. 첫 예비모임이 열렸고, 여기서 법관 사회 내부의 소통, 사무분담, 상고법원 등이 논의 되었으며, BC 두 번째 예비모임이 열렸고, 여기서 상고법원에 관하여 찬성론과 반대론이 토론되었는데, 향후 정식 첫 모임이 합의부의 운용을 주제로 하여 2015. 9. 14.로 예고되 자, 피고인 A, 피고인 B(2015.경부터 2016.경까지 AE 회장이었다)은 AO, AT, BA과 함 께 2015. 8. 24.경 AE의 성격에 관하여 FL와 관련이 깊고, 진보적 색채가 있으며, 연구 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회원이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AF의 활동이 법관윤리강령 등 윤리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연구회 내 분과위원회로서의 활동 임에도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위배된다고 보면서, AF가 대법원의 정책과 다른 의견 을 외부에 표출하는 경우 그러한 의견이 외부에서 볼 때 AE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되고 AE의 다른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으로 FL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전문분야연구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나. 전문분야연구회의 설립 및 활동 전문분야연구회는 판사들이 회원이 되어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8. 10. 2. 행정예규 제1164호로 개정되어 2018. 10.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단체인데,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해당 전문분 야에 관심이 있거나 사무분담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을 맡게 된 판사가 연구회에 가입한 후 그 모임에 스스로 나가 그 연구회에 이미 가입한 다른 판사들을 만나 교류하면 서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전수받거나 법원 내 부전산망인 코트넷 (이하 '코트넷'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해당 전문분야연구회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스스로 살피는 활동이 모여 이루어진다. 한편 전문분야연구회는 매년 법원행정처로부터 예산을 지 원받아 활동하고, 매년 법원행정처에 연구회 활동 성과를 보고하며,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중 일부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국제회의나 외국 법원을 둘러보기 위한 연수 기회를 부 여받고 연수 비용을 지원받은 후 그 연수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해당 전문분야연구회에 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89 판결, 2019고합187 고하여 왔다. 다. 2016. 3.경 AE 약화 및 AF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A)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BA은 별도로 2015. 8. 24.경 AI실 심의관 DL에게 AF의 활동이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위배되고, 주요 구성원의 성향 등에 비추어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 내외부에 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더라 도 젊은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AF 활동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AF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 및 보 고하라고 지시하였고, DL은 위와 같은 B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추이를 관망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대응하되, 우선 AE회장이나 연구회 선배 판사가 AF 주요 회원을 상대로 원만 한 설득을 시도하고, 원만한 설득이 되지 않으면 AE회장이 주도적으로 AF 활동의 관련 예규 위반 여부를 공론화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그럼에도 예규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예규상 마련된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를 활용하고, 끝내 활동을 계속하면 AF 활동 부분에 한하여 일반 회원의 활동과 분리하여 지원을 중단하되, 다만 사법행정 현안 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려는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AF 대응방안(對外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 B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2) 한편 2015. 9. 14.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달 AF 모임이 열렸는데, AT가 2015. 12. 8. 판사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공지한 후인 2016. 1. 29. 다섯 번째 AF 모임이 열려서, 사법행정과 재판사무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 이고, 사법행정권자와 판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사법행정에 참여할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선출 방식은 무엇인지 등이 논의되었고, 위 모임에서 FM 판사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90 판결, 2019고합187 FM 판사는 2016. 2. 1. FN에 참여할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이 필요하고, 각 위원회 를 총괄하는 전체 회의를 만들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판사회의에서 투명하 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 문'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였는데, 2016. 2. 19.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 칙이 제정되었고, BA은 2016. 2. 25. 위 규칙 제정에 관하여 안내하는 글을 공지하였으 며, 그 직후인 2016. 2. 26. 여섯 번째 AF 모임이 열려서,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그 과정인 2016. 2. 24.경 BA은 2016. 2. 15. 및 2015. 2. 23. FM 판사의 건의문 게시를 소개하는 언론 보도가 연달아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였고, 2016. 2. 26. AF 모임이 열려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 사실까지 접하였다. 이에 BA 은 위와 같은 경과를 FL 전, 현 회원인 판사가 핵심 그룹이 되고 AE 회원인 판사가 주 변 그룹이 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결과로 파악하고, 핵심 그룹이 조직적 활동을 통하여 FN를 판사회의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FN 출범의 취지가 크게 반감될 것을 우 려하였다. 그 후 BA은 2016. 3.경 AI실 심의관 FO를 통하여 DL에게, 전문분야연구회 제 도가 마련된 지 15년 이상 되었으니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그와 함 께 AE가 판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선점하면서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고, 활동하는 판사들이 노령화된 다른 연구회와 달리 젊은 판사들이 가 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AE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FL 전, 현 회원이 핵심으로 자신들의 법관 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연구회를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AE를 약화시키고 AF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 다. 3) 이에 따라 DL 심의관은 2016. 3. 25.경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문 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다음 BA에게 보고하였고, BA의 추가 지시에 따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91 판결, 2019고합187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서두에 요약을 추가하여 2016. 3. 28.경 BA에게 재차 보고하였으 며, BA은 그 무렵 위 문건의 내용을 AU, AO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검토배경 부분에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AE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AE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항목 아래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 대로 인한 대응책 마련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FL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 전문분야연구회 본질을 벗어난 활동'이라는 세부 내용이 기 재되어 있었고, 이어 AE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문제점이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한편, 제도 전반의 문제점에 상응하는 개선책뿐만 아니라 AE의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 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어 중복가입 금지규정 형해화에 따른 혜택 을 AE가 가장 크게 누리고 있으니 중복가입자 정리가 필요하고, 위 방안이 'AZ, BE이 아니라 커뮤니티 관리 책임자인 FU국장 명의로 실행할 수 있어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 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며, AF 해 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라는 내용, AE가 과잉 확장되어 있으니 연구회 논 의 주제를 허가받은 전문분야의 범위로 제한하자는 내용,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을 분리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4) 한편 B은 2016. 4. 7. AF 활동을 하는 판사 중 최연장자인 FP 부장판사를 만나 AF 의 향후 활동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FP에게 AF 모임에서 이루어진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외부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많고 법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 뜨릴 수 있으며 AF 활동이 곧 AE 활동으로 비춰지는데 AF의 활동은 AE 본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FP이 무리하거나 부적절한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니 무조건 막지는 말고 지켜봐 주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하자, 그 무렵 위와 같은 논의 내용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92 판결, 2019고합187 을 정리하여 이를 BA, AU에게 보고하였다. 라. 2017. 1.경 AE 및 AF 제재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피고인 A, 피고인 B) 1) AF는 2017. 1.경까지 약 12회 모임을 열었는데, FQ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AF 활동을 하는 판사들은 2016. 10.경 AE 중 AF 분과의 간사가 된 FP에게 그동안의 AF 연구 결 과를 외부에 발표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FP은 검토해 보자고 하였는데, 이후 FQ은 법관 인사를 주제로 FR대학교 법학연구원과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위와 같은 경과를 알게 된 피고인 B은 2017. 1. 3.경 BA에게, 2017. 1. 13.경 AU에게 각 이 를 보고하면서, 판사들이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법관인사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 고 AE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과 AU, BA은 위와 같은 경과와 관련하여, AE 및 AF가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AS의 인사권 을 주제로 삼는 내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AS의 인사권 행사와 사법행정의 문제 점을 공론화하고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조직적으로 법원 내·외부에 표출하려는 것이므로, 공동학술대회 자체가 열리지 않게 하거나 적어도 AE 명의로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2) 한편 AE 운영위원회는 2017. 1. 15. AF가 FR대학교 법학연구원과 법관인사를 주제 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를 AE의 행사로서 개최할 것인지, 개최시기로 3 월이 적절한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AE 회장인 CK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 원들은 판사들이 법관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AE 본연 의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당시 AE는 회원들로부터 연내 행사 주제 및 일정에 관한 의견을 공모하고 있었는바, 절차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제안된 다른 행사들과 함께 일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CK과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공모기간이 끝난 후 AE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동학술대회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자고 하였고, AE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93 판결, 2019고합187 운영위원회는 2017. 1. 23.경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를 3월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 다. 3) BA은 2017. 1. 중순경 그때까지의 경과를 접하고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화가 난 듯한 어조로 '말려도 듣지도 않고, 이 문제는 더 손대지 맙시다'라고 이야기 하여 위와 같 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법원행정처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고, AU에게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AO가 2017. 1. 23.경 피고인 B 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AE 문 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불쾌 한 기색을 내비쳤고, 그 무렵 BA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A은 AI실 심의관 DL에게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AF와 관련하여 '2016. 3.경부터 보고되었던 자 료들과 그 이후에 피고인 B이 작성한 자료들을 포함하여 기존에 나온 모든 방안을 정리하 고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 로드맵까지 첨부해서 최대한 빨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 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AE 기획팀장이던 FS 판사에게 위와 같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가 법원 외부와 연계된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행사로 치러지도록 진행할 것과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따라 DL은 2017. 1.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위 대응방안 관련 문건 작성에 참고 할, AE 및 AF와 관련된 최근의 사정을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DL에게 AO의 위와 같 은 말, 즉 후임 AS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그 후 DL은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뒤 BA에게 보고하였고, BA은 위 문건의 내용을 AO에게 보고하였다. 그 무렵인 2017. 1. 26. BA은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인 B에게 AI실 심의관 FO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수반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중복가 입 해소조치 시행을 알리는 공지문 초안을 작성하며 피고인 B이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94 판결, 2019고합187 였으며,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AU에게 간략하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FO에게 BA의 위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위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에는 검토배경 부분에 'AE 명의 법관인 사제 도 학술대회 개최 의결'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와 함께 인사제도 관련 논의 자체를 억압 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주면 안 되고, 전문분야연구회인 AE의 설립목적 및 범위에 반함에 도 연구회 명의로 외부와 연계된 행사를 하는 것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응방향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것에 연이어 설득·대응의 주된 대상을 AF 주도 법관이 아닌 AE 일반 회원으로 삼아 AF 주도세력과 AE 일반 회원인 법관 사이의 분리를 1차 공략지점으로 삼아야 하고, AF 주도 세력과 일반 회원인 법관 사이의 약한 연결고리를 해 체하고 일부 세력의 고립된 활동으로 만들어 파급력을 현저히 감소시켜야 하며, AE 일반 회원인 법관과 AF 사이에 거리감을 형성함으로써 AF 활동을 위축시켜야 한다는 대응방향 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구체적인 단기 대응방안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활동 범위를 AE 일 반 회원인 법관에게 공지하고 관련 예규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리적 측면의 문제제 기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단기 대응방안으로 현재는 사법부 내 주류 중의 주류로 인식될 수 있는 법관들이 다수 AE 일반 회원으로 포진하고 있어 젊은 법관들이 AE 활동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앞서 관련 예규에 반하는 연구회라는 문제제기에 이어 주 류 성향 선배 법관들이 대거 탈퇴하여 다수의 AE 일반 회원이 AF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FL의 후신이 정치적 목적 아래 AE를 이용하고 있음을 일반 회원 인 법관들이 자연스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측면의 문제제기가 기재되어 있었 고, 이러한 단기 대응방안에 대한 충격 완화책을 강구하면서 AF의 세미나가 사법부 내외 에서 크게 주목받고 정치권 등의 압박이 가시화되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제도권 내 인사 제도 논의 위원회 발족도 고러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어서 '전문분 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95 판결, 2019고합187 점을 이용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중복 가입된 AE 회원들의 탈퇴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내용 등 AF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을 중심으 로 한 중기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었고,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을 전제로 '중복가입 해소 요구 방안이 규범력 회복 등 명분이 충분하고, AZ이나 BE이 아니라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실행할 수 있어 다른 방안에 비하여 법원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 및 특정 연구회를 표적으로 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며,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과 함께 시행함으로써 중복 가입 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고, AE의 소속감을 약화시키며, AF의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2017. 3. 초 순경 중복가입 해소조치 공지' 등 시기별 조치 사항을 명시한 로드맵이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인 B은 2017. 2. 초순경 FO로부터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수반되는 점검사항 을 보고받았고, 그 무렵 공지문 초안 작성을 마친 FO로부터 공지문 초안을 보고받고 이 를 수정하여 공지문을 완성한 다음 2017. 2. 9.경 BA에게 위 공지문을 보고한 뒤 FO에 게 주었고, FO가 위 공지문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A은 FO에게 그대로 게시하 라고 지시하였는데, FO는 같은 날 바로 게시 하지 않고 AU에게 공지문을 보고하였고, AU은 위 보고를 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망설였다. 이에 FO가 피고인 A에게 위 와 같은 AU의 태도를 보고하자, 피고인 A은 바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과 관련된 AU 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AU은 피고인 A에게 내일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논의하자 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2017. 2. 10. AU이 주재하는 실장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BA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AU이 주무실장인 피고인 A의 의견 을 묻자, 피고인 A은 BA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AU은 알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실장회의를 마쳤다. 이때 BA, 피고인 A, 피고인 B은 AU이 더 이상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96 판결, 2019고합187 고, 이에 피고인 B은 2017. 2. 10.경 FO에게 국회나 감사원의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반영하여 공지문을 일부 수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FO는 2017. 2. 13. 새벽에 공지문 수 정을 마치고 바로 공지문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A 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보고를 받고 FO에게 공지문을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FO는 같은 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지문을 법원행정처 FU국 FT 심의관 을 통해 FU국장 CB에게 전달하였으며, CB은 같은 날 FU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중복 가 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게시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로 하여금 2017. 3. 5.까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회 하나를 선택하고나 머지 연구회에서는 탈퇴함으로써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2017. 3. 6. 이후에는 위 예규의 취지에 따라 가장 먼저 가 입한 연구회의 회원 자격은 유지되나 그 뒤에 가입한 연구회에서는 자동 탈퇴되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계획임을 알렸다. 6) 이후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대하여 판사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BA은 AU에게 보고한 후 2017. 2. 20.경 BE 명의로 법원 내부 전산망에 그 시행을 유보한다는 글을 게 시하였는데, 2017. 2. 13.경부터 2. 20.경까지 위와 같은 공지로 인하여 AE를 탈퇴한 회 원이 28명, AE 회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회를 탈퇴한 회원이 FV 등 73 명에 이르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7의 가」 356(2015. 7. 21. AE: AE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 보고), 357[2015. 8. 17. AE: AE 사 법 제 도 소 모 임 관 련 보 고 (2)], 399[2015. 8. 19. B: AE(AF) 의 방 향 (대 외 비)], 402[2015. 8. 19. FW: {AF(AF)} 소모임 구성 알림 및 경과 보고], 458[2015. 6. 19. FX→FP 외 18 메일(제목: 소모임 개설 관련)], 621[커뮤니티 소모임 개설에 관한 검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97 판결, 2019고합187 (대외비)(윤리감사관실, 2015. 7. 8.)], 3385[2015. 8. 19. 18:04 B→BA 외 3명 이메일 (제목: AE 관련), 3388[첨부된 "제1회 모임 정리(FW).hwp" 파일을 출력한 "AF 1회 모 임 정리" 문건], 3391(B 업무일지 2015. 8. 17.자 기재 부분 사본), 3392(B 업무일지 2015. 8. 24.자 기재 부분 사본), 3414[2015. 7. 8. 22:51 FY→B 이메일(제목: 소모임 에 관한 검토)], 3415(첨부된 "소모임_개설에_관한_검토.hwp" 파일을 출력한 "커뮤니티 소모임 개설에 관한 검토" 문건), 3416[2015. 7. 9. 08:41 B→FY 이메일(제목: 답장: 소 모 임 에 관 한 검 토)], 3417[2015. 7. 22. 15:54 B→BA 이 메 일 (제 목: 소 모 임)], 3439[B 일정표(2015. 8. 24.자 부분)], 3440[B 일정표(2015. 8. 25.자 부분),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 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 서) 「제7의 나」 69[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검토(대외비)(2018. 6. 5. 법원행정처)], 70[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대외비)(DL, 2016. 4. 7. 법원행정처)], 519-1(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 에 관한 예규), 684(전문분야실무 연구회 지원), 1859[2015년 전문분야연구회 1차 예산 배정(안)], 303(FS 검찰 진술조서) 「제7의 다」 1) 47[2015. 8. 24. AI실: AF 대응방안(대외비)], 403[2015. 9. 15. B: AE AF 관련 (3)], 3360[2015. 8. 23. 13:55 BA→FZ 이메일(제목: AE 관련)], 3366[2015. 8. 23. 16:51 BA→FZ 이메일(제목: 신속한 고견 부탁)], 3367[2015. 8. 23. 19:03 FZ→BA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98 판결, 2019고합187 이메일(제목: 답장: 신속한 고견 부탁)], 3368(첨부된 "최근 이슈에 대한 의견.hwp" 파일 을 출력한 "1. AE 내 소모임 관련" 문건), 3369[2015. 8. 24. 03:54 BA→FZ 이메일 (제목: 회신: 답장: 신속한 고견 부탁)],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 인 신 문 조 서 2 회), 3601(DL BG 증 인 신 문 조 서), 3530(B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 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 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2) 49[2016. 2. 24. AI실: FN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대외비)], 50[2016. 3. 28. AI실: FN 위원 후보자 검토(대외비)], 67[AE 대응방안(GA, GB, 2016. 3. 10. 인사총괄 심 의 관 실)], 68[전 문 분 야 연 구 회 개 선 방 안 (대 외 비) (DL, 2016. 3. 25. 법 원 행 정 처)], 526(2015. 8. 31. 법원행정처: 미국 제도에서 착안한 사법행정 관련 개선방안 보고), 527(2015. 9. 15. AI실: FN 설립 TF 구성 및 운영 계획), 528(2015. 9. 25. FN 설립 TF: FN 설립 TF 킥오프 미팅 결과), 529(2015. 12. 8.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 를 위 한 의 견 수 렴), 530(2015. 12. 22. AI 실: FN 설 립 관 련 향 후 추 진 계 획), 531[2016. 1. 28.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안)], 532[2016. 2. 2. AI실: FN 추진 일정 검토(대외비)], 533[2016. 2. 5. 법원행정처: FN 구성·운영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 검토(대외비)], 534(2016. 4. 12. 통합실무지원단: FN 위촉식 논의 내용 정리), 535(2016. 4. 12. 통합실무지원단: FN 위촉식 요구사항 검토), 677[전문분야연구 회 구조 개편 방안(초안)(2016. 3. 8.)], 741[FM 판사 건의문 검토(대외비)(FO, 2016. 2. 2.)], 902[2016. 3. 25.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개편방안)], 904[2016. 3. 28.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수정본 + 미술품 관련 자료들)], 3413(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99 판결, 2019고합187 원 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FO 제출 참고자료' 중 포스트잇 사본), 3430[2016. 2. 1. 17:12 FM→B 이메일(제목: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3431(첨부 된 "법관의_사법행정참여_제도화에_관한_건의문.hwp" 파일을 출력한 "법관의 사법행정참 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문건), 3432[2016. 3. 8. 14:51 B→GA 이메일(제목: AE 명 단)], 3463[B 업무일지(2016. 3. 2.자 부분), 3464[B 업무일지(2016. 3. 9.자 부분), 3465[B 업무일지(2016. 3. 16.자 부분)], 3553[2016. 3. 8. 18:14 BA→GA, FO 이메 일(제목: 자료송부)], 3554[위 이메일에 첨부된 (160308)전문분야연구회구조개편방안 {FO}.hwp' 파일을 출력한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보고서], 3475(FO BF 증인 신문조서 1회), 3477(FO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0(FO BG 증인신문조서),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문조서), 3523(G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24(G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14(GB BG 증인 신문조서), 3605(HN BG 증인신문조서) 3) 68[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대외비)(DL, 2016. 3. 25. 법원행정처)], 902[2016. 3. 25.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개편방안)], 904[2016. 3. 28.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수정본 + 미술품 관련 자료들)], 907[2016. 4. 8.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및 AE 관련)], 910[2016. 5. 13. 이메일(제목: 전달: HK비서관 교 체 소식 등)], 3463[B 업무일지(2016. 3. 2.자 부분)], 3464[B 업무일지(2016. 3. 9.자 부 분)], 3465[B 업 무 일 지 (2016. 3. 16. 자 부 분)], 3479(DL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문조서) 4) 3435[2016. 4. 12. 17:35 B→BA 이메일(제목: AF)], 3436[첨부된 "(060412)AFFP 등.hwp" 파일을 출력한 "AF(AE) 논의 보고" 문건],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 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00 판결, 2019고합187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제7의 라」 1) 363[2017. 1. 16. B 추정: AE운영위원회 경과(대외비)], 3472[AF 관련 공동학술대회 (1)], 3473[AF 공 동 학 술 대 회 대 책 (2)], 3453[B 일 정 표 (2017. 1. 3., 5. 자 부 분)], 3454[B 일정표(2017. 1. 10., 11.자 부분)], 3455[B 일정표(2017. 1. 12., 15., 16., 17.자 부분)], 3466[B 업무일지(2016. 12. 26.자 부분)], 3467[B 업무일지(2017. 1. 11. 자 부분),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 서 3회) 2) 2[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2018. 1. 22.)], 9(2018. 5. 25.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 서), 363[2017. 1. 16. B 추정: AE운영위원회 경과(대외비)], 3472[AF 관련 공동학술대 회(1)], 3473[AF 공동학술대회 대책(2)], 303(FS 검찰 진술조서), 304(진술인 제출 진술 표) 3) 71[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대내외비)(DL, 2017. 1. 24.), 363[2017. 1. 16. B 추정: AE 운 영 위 원 회 경 과 (대 외 비)], 3455[B 일 정 표 (2017. 1. 12., 15., 16., 17. 자 부 분)], 3456[B 일 정 표 (2017. 1. 23. 자 부 분), 3457[B 일 정 표 (2017. 1. 24., 26. 자 부 분)], 3468[B 업무일지(2017. 1. 23. ~ 25.자 부분)], 3561(FS 통화 상세 내역서), 3562(B 통화내역),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483(BP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9(BP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 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01 판결, 2019고합187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 서 2회), 3601(DL BG 증인신문조서), 303(FS 검찰 진술조서), 304(진술인 제출 진술 표), 2778(AU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4) 71[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대내외비)(DL, 2017. 1. 24.)], 3457[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9[B 업무일지(2017. 1. 26.자 부분),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 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 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483(BP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9(BP BF 증인신문조서 2회), 3479(DL BF 증인신 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문조서), 3475(FO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77(FO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0(FO BG 증인신문조서) [공소장에는 위 3), 4) 부분과 관련하여 "AO는 2017. 1.경 BA에게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도 'AE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 를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AF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E 및 공동학술대회에 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지시 하고, AU과 BA은 그 무렵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공동학술대 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위 3) 부분 관련}, "DL 심의관 이 2017. 1. 24.경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 게 보고한 뒤 BA에게 보고하자, BA은 이를 AU, AO에게 순차로 보고하였으며 {위 4) 부 분 관련}, "AE 운영위원회가 2017. 1. 23.경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의결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AU, BA과 함께 AO의 지시에 따라 2017. 1. 26.경 AZ 주재 실 장회의에서 AE와 AF의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시킬 의도로 일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공지글은 AI실 심의관 FO에게 지시하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02 판결, 2019고합187 작성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AO에게 보고하여 승인 을 받고"{위 4) 부분 관련}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공소장 기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상 사항이 증거를 사려 깊게 살펴 사실인정을 해야 하는 쟁점이다. 즉 ① AO가 피고 인 B에게 'AE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AF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말한 사실 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위 3) 부분 관련}, ② AO가 BA에게 AE 및 AF와 관련하 여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말한 사실이 있다 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위 3) 부분 관련}, ③ AU과 BA은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실장회 의에서 피고인 B에게 공동학술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이 있는지,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위 3) 부분 관련}, ④ BA은 DL이 작성한 2017. 1. 24.자 문건을 AU, AO에게사로 보고하였는지,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위 4) 부분 관련}, ⑤ 피고인 A, 피고인 B이 AU, BA과 함께 AO의 지 시에 따라 2017. 1. 26.경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AE와 AF의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시킬 의도로 일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공지 글은 AI실 심의관 FO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 행에 관하여 AO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위 4) 부분 관련} 여부가 쟁점 이다. 시간적 순서에는 역행하나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시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쟁점 ⑤ 가 제일 관건이 되는 쟁점이고, 나머지 쟁점에 관한 사실인정이 모두 쟁점 ⑤에 관한 사 실인정과 논리칙과 경험칙상 모순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쟁점 ⑤부터 살펴보고 나머 지 쟁점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쟁점 ⑤{위 4) 부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관해서 는 객 관 적 인 증 거 로 3457{B 일 정 표 (2017. 1. 24., 26. 자 부 분)}, 3469{B 업 무 일 지 (2017. 1. 26.자 부분)}가 있는데, 여기에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비추어 중 복가입 해소조치의 시행 경위에 관하여 가장 신빙할 만한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03 판결, 2019고합187 3483(BP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9(BP BF 증인신문조서 2회)를 더하여 이를 논리칙 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BA이 2017. 1. 26.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2017. 2. 9. 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첫째, 아래 5)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5) 부분 인정사실과 같이 AU은 2017. 2. 9. FO가 작성한 공지문을 보고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망설였고, 피고인 A에게 내일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논의하자고까지 말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과 함께 공소장 기재와 같이, AU이 2017. 1. 26. 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일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하 면서 그 시행을 위한 공지문은 AI실 심의관 FO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상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3457{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9{B 업무일지(2017. 1. 26.자 부분)},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 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75(FO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77(FO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0(FO BG 증인신 문조서)에 의하면, AU이 아닌 BA이 피고인 B에게 AI실 심의관 FO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수반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알리는 공지문 초안을 작성 하며 피고인 B이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쟁점 ①{위 3) 부분 관 련}에 관하여 살펴본다. 3456{B 일정표(2017. 1. 23.자 부분)}, 3468{B 업무일지(2017. 1. 23. ~ 25.자 부분)},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 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04 판결, 2019고합187 3601(DL BG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AO가 피고인 B으로부터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된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456{B 일정표(2017. 1. 23.자 부분)}, 3468{B 업무일지(2017. 1. 23. ~ 25.자 부분)} 에,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보고 경위 및 내용과 AE 운영위원회가 2017. 1. 23.경 공동 학술대회를 3. 25.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을 더하여, 이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 추어 보면 AO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시기는 공동학술대회의 3월 개최가 최종 결정된 날인 2017. 1. 23.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②{위 3) 부분 관련} 에 관하여 살펴본다.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 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에 의하면 AO가 B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AO가 피고인 B 이외에 BA으로부터도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된 경과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BA의 보고 경위 및 내용에, AE 운영위원회가 2017. 1. 23.경 공동학술대회를 3. 25.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 을 더하여, 이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AO가 B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시기도, AO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시기와 근접한 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③{위 3) 부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본다. AU이 2017. 1.경 피고인 A 등 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공동학술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 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이 법원이 앞서 쟁점 ⑤와 관련하여 인정한, AU이 아 니라 BA이 독자적으로 2017. 1. 26.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2017. 2. 9.에 중복 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 및 AU이 2017. 2. 9. FO가 작성한 공지문을 보고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망설였고, 피고인 A에게 내일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 회의에서 논의하자고까지 말한 사실과 경험칙상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검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05 판결, 2019고합187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U이 2017. 1.경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 에게 공동학술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 다고 본다. 한편 3456{B 일정표(2017. 1. 23.자 부분)}, 3457{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84{B 업무일지(2017. 1. 23. ~ 25.자 부분)), 3561(FS 통화 상세 내 역서), 3562(B 통화내역),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 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 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03(FS 검찰 진술조서), 304(진술인 제출 진술표)에 의하면 피고 인 B이 FS에게 위 3) 부분과 같이 요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를 AU이나 BA의 지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차라리 피고인 B이 AO로 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④{위 4) 부 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쟁점 ⑤ 중 BA이 AO의 지시에 따라 2016. 1. 26.경 일 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AO에게 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이 DL이 작성한 2017. 1. 24.자 문건을 AU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 문조서)에 의하면, BA은 위 문건 작성을 지시할 당시 그 작성을 시급하게 여겼던 사실, DL은 위 문건 작성에 앞서 피고인 B으로부터 AO의 '후임 AS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듣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문건 의 작성 경위에, 위 문건의 작성을 둘러싼 전후 사정, 즉 이 법원이 앞서 쟁점 ①, ②, ⑤ 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과 같이 AO가 2017. 1. 23.경에 한 말이 위 문건 작성의 계기 가 되었고, 위 문건 작성 이후인 2017. 1. 26.경 BA이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 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결정한 사실에, BA은 스스로 2017. 1. 중순경 그때까지의 경과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06 판결, 2019고합187 접하고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법원행정처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고, AU에게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을 보고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돌연 2017. 1. 26.경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결정하였는바, AO의 BA에 대한 지시 이 외에 이러한 경과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BA의 AO에 대한 위 문건 보 고 사실 및 BA이 AO의 지시에 따라 2016. 1. 26.경 일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AO에게 보고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위 3), 4) 부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부분과 관련된 공소장 기 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다.] 5) 445[2017. 2. 13.자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게시글(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 731[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대내외비)(DL, 2017. 1. 24.) 및 중 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 2058[2017. 2. 6. FO→FT{제목: (대 외 비) 전 문 분 야 연 구 회 중 복 가 입 해 소 공 지 관 련 점 검 사 항}], 2059[2017. 2. 6. FT→FO{제 목: 답 장: (대 외 비) 전 문 분 야 연 구 회 중 복 가 입 해 소 공 지 관 련 점 검 사 항}]. 2060[2017. 2. 13. FO→FT{제목: (중요) 의견 요청}], 2061[2017. 2. 13. FT→FO{제 목: 전체회신: (중요) 의견 요청}], 2062[2017. 2. 13. FO→FT(제목: 제목이 없습니다) (첨부: 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안내말씀+2.hwp, 커뮤니티 탈퇴 방법 안 내.hwp)], 2063[2017. 2. 13. FT→FO(제 목: 중 복 가 입 전 문 분 야 연 구 회 탈 퇴 관 련)], 2064[2017. 2. 13. CB→FT(제 목: 전 체 회 신: 중 복 가 입 전 문 분 야 연 구 회 탈 퇴 관 련)], 2065(2017. 2. 6. ~ 2017. 2. 13. FT→GC 전 문 분 야 연 구 회 커 뮤 니 티 관 련 이 메 일), 3400[2017. 2. 7. 17:29 FO⇒B 이메일{제목: (FU국 의견 반영한 수정본) 전문분야연구 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 3401[위 이메일에 첨부된 '(170207)전문분야연 구 회 중 복 가 입 해 소 공 지 관 련 점 검 사 항 +1(FU 국 의 견 반 영).hwp' 파 일 출 력 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07 판결, 2019고합187 3402[2017. 2. 12. 19:04 FO⇒B 이메일{제목: (수정본) 답장: 커뮤니티 공지문 관련}], 3403[위 이메일에 첨부된'(170212)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안내말씀+2.hwp' 파일 출력물], 3404[위 이메일에 첨부된 '커뮤니티 탈퇴 방법 안내.hwp' 파일 출력물], 3405[2017. 2. 13. 02:50 FO⇒B 이메일{제목: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 한 안내말씀(재수정본)}], 3406[위 이메일에 첨부된 '(170213)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 등에관한안내말씀+2.hwp' 파일 출력물], 3407[위 이메일에 첨부된 '커뮤니티 탈퇴 방법 안내.hwp' 파일 출력물], 3408[위 이메일에 첨부된 '(170213)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2(전문재판부 추가).hwp' 파일 출력물], 3437[2017. 2. 11. 17:51 B → BA(참 조: A, BP, EZ) 이 메 일 (제 목: 커 뮤 니 티 공 지 문), 3438[첨 부 된 "(170210)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안내 말씀+1.hwp" 파일을 출력한 "중복가 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문건], 3458[B 일정표(2017. 2. 3., 6. 자 부분)], 3459[B 일정표(2017. 2. 7., 10.자 부분)], 3460[B 일정표(2017. 2. 13.자 부 분)], 3470B 업 무 일 지 (2017. 2. 10. 자 부 분)], 3530(B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 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 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483(BP BF 증인신 문 조 서 1 회), 3489(BP BF 증 인 신 문 조 서 2 회), 3475(FO BF 증 인 신 문 조 서 1 회), 3477(FO BF 증 인 신 문 조 서 2 회), 10(FO BG 신 문 조 서), 3492(FT BF 증 인 신 문 조 서), 2778(AU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6) 446(2017. 2. 20.자 중복가입 해소조치 유보글), 447(중복가입 해소조치 회원 증감 현황), 2506[2017. 2. 21. GC→FT 등 이메일(제목: 전문분야 커뮤니티 탈퇴 현황 보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08 판결, 2019고합187 드 립 니 다)], 2507[2017. 2. 21. GD→GC 이 메 일 (제 목: 전 문 분 야 연 구 회 탈 퇴 목 록)], 2508(엑셀파일 비실명화본)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9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8.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가. 범행 배경 피고인 A은 2016. 7. 8.경 GG지방법원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관련 홍보업무비용 을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여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GH당 소속 GE, GF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자 GG지방법원 기획법관 GI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보고받았고, 2016. 7. 28.경 위 의원 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자 AI실 심의관 FO를 통해 GI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파일과 함께 보고받았다. 한편 GH당 사무부총장 GI은 2016. 7. 15.경 GG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GE, GF 의원은 2016. 8. 10.경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 GJ이 보석 청구를 한 이후부터 GH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서 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GJ의 보석이 가능한지, GE, GF 의원의 선고 결과 는 어떠할 것인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게 되자, GI 판사를 통해 위 사건 담당재판부(GK부) 의 재판진행 계획, 보석과 유무죄 관련 심증을 파악하여 두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 사실 1) 피고인 A은 2016. 10. 25. 13:45경 코트넷 사건 검색을 통해 위 사건들의 재판 진행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09 판결, 2019고합187 상황을 확인한 다음, 전화로 GI에게 '향후 재판진행 계획에 대하여 주심 판사나 재판부로 부터 들은 내용이 있느냐, GH당 당직자인 GJ에 대한 보석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 어 향후 재판진행 계획과 보석 허용 여부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GI은 주심 판사인 GN로부터 향후 재판진행 계획과 1심 판결 선고시 GJ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결정할 예정으로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이를 보고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28. 09:20경 GI에게 전화로 '변경된 진행 사항이나 주심 판사로부터 들은 게 있느냐,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하여 GE, GF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4) 이에 GI은 GN 판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GN로부터 '피고인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 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심증과 예상 선고기일(2017. 1. 11.) 등을 파악한 후 같은 날 09:53경 피고인 A에게 이 메일로 이를 보고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8의 가」 1602[2016. 7. 8. GI→GO 이 메 일 {제 목: (보 안 유 지) GE, GF 에 대 한 청 구 서 사 본}], 1603[2016. 7. 29. FO→GP 이메일{제목: 답장: (GG지법 GH당 영장 관련)}], 1604[구 속영장청구서 스캔파일 출력물(GF)], 1605[구속영장청구서 스캔파일 출력물(GE)], 증인 GI의 법정진술 「제8의 나」 1) 1905[2016. 10. 25. 14:10 GI→A 이메일(제목: GH당 사건 관련)], 1906[(161025) 관련내용보고], 1907(2016. 10. 25.자 A과 GI의 GH당 사건 검색 내역), 증인 GI의 법정 진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10 판결, 2019고합187 2) 1905[2016. 10. 25. 14:10 GI→A 이메일(제목: GH당 사건 관련)], 1906[(161025) 관련내용보고], 1907(2016. 10. 25.자 A과 GI의 GH당 사건 검색 내역), 증인 GI의 법정 진술, 954(G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1902[GI의 GH당 사건(GG지법 GL) 검색 내역(47회)], 1908[2016. 11. 28. 09:53 GI→A 이메일(제목: GH당 사건 관련), 증인 GI의 법정진술 [위 1), 3) 해당 부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I에게 재 판부의 심증을 파악해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GI의 의견을 물어본 것뿐이어서 GI 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더 나아가 ① GI이 피고인 A로부터 지시받 기 이전에도 이미 재판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② 2016. 10. 25.에는 피고인 A 이 GI에게 지시하였다는 시점과 GI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너 무 짧아서 GI이 GN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미 파악해두었던 자료로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2016. 11. 28.은 공판기일인 데다가 아직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도 마쳐지 지 않은 시점이어서 GI이 GN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파악한 내용을 보고하였을 가능 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GI이 피고인 A과 별개로 B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GN의 심증 을 파악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GI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보석 의 허용 여부 및 본안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A이 GI에게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 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GI이 당시 12년차 판사이자 기획법관 및 공보관으로서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재판부로부터 심증을 파악하라는 지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GI이 피고인 A의 지시를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고민한 끝에 지시를 이행하였던 점, 보석에 관하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11 판결, 2019고합187 는 심문기일 외에는 특별한 절차가 없어서 절차적인 측면보다는 보석의 허용 여부가 중요 하고 GH당 의원들도 피고인 A에게 GJ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던 점{A 1416(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2016. 11. 28.자 지시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2016. 10. 25.에 이미 GI으로부터 재판부의 보석에 관한 심증을 보고받은 바 있어 GI이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재차 GI에게 'GH당 사건 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GI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 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GI에게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판사로서 선서의 의 미를 잘 이해하고 있을 GI이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증을 할 만한 특별한 동 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GI은 검찰에서 'BA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대해 단지 립서비스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일선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 었다'거나 '피고인 A이 사전에 BA에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후적으로는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A 1955(GI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 회)}가 특별히 BA을 감싸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더욱이 ① GI은 기획 법관이 자 공보관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GH당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파악해둘 필요가 있었고, ② GI이 2016. 10. 25.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보이는 13:49경부터 피고인 A에게 이메일을 보낸 14:10경까지 약 21분간의 시간은 아주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GI이 파악하여 보고한 내용의 분량, 공보관이 재판에 관하 여 재판부에 상세하게 물어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부족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 으며(GI은 2016. 11. 28.에도 09:24경 및 09:48경 사건검색을 하였는바, 이 때에도 GI 이 GN로부터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24분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6. 11. 28.은 담당 재판부의 공판기일이었으나 GI은 GN로부터 관련내용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12 판결, 2019고합187 을 파악한 후 09:53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였으므로 10:00부터 공판기일이라는 사정 자체가 인정사실과 배치되지는 않고, 아직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쳐지지 않은 시점이기는 하였으나 GI이 그 무렵 GN에게 GH당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어보았 다는 점에 대하여는 GI과 GN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 A의 변호인이 제기한 사정들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GI이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 척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4) 1908[2016. 11. 28. 09:53 GI→A 이메일(제목: GH당 사건 관련)], 증인 GI의 법정 진술, 954(GN 검찰 진술조서)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 1.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 대한 행위 가.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 1) 법·제도의 변화와 과거의 법·제도 많은 법률이 부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법·제도의 변화는 일순간에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법·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 과거의 법·제도의 중요 부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게 된다. 법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은 위와 같은 변화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법원은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 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의 기간 동안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에 이 법원은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살핌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를 관찰하여 이를 해석에 반영할 것이고, 법·제도가 크게 변 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과거의 법·제도의 중요 부분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면 위와 같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법·제도의 중요 부분을 기준으로 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13 판결, 2019고합187 떠한 행위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살필 것이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해석 방법이 대법원이 어떤 행위가 법해석상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 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로 확립한 법·제도의 종합적·실질적 관찰의 일환이라고 본다. 2) 서로 충돌할 수 있는 헌법상 원칙들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후(헌법 제27조, 제10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 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헌법 제103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헌법 제106조 제1항). 위와 같이 헌법 제103조는 사법권 의 귀속에 관한 헌법 조항과 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헌법 조항 사이에서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독립을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배치는 헌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판사의 인사에 관하여 판사를 정년까지 또는 종신토록 근무하게 하 면서 판사의 소속 법원이나 사무분담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택할 수 있으나 헌법 및 법원조직법은 위와 같은 제도를 택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헌법 제105조 제3항은 판사 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 며,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이 판사의 보직을 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제3항은 대법원장이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은 판사를 연임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위와 같은 연임심사 제도 및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제 도를 마련함으로써, 10년간 살펴보았음에도 근무성적과 자질이 평균적 수준보다 많이 부족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14 판결, 2019고합187 하다고 평가된 판사라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더는 그 판사가 판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판사 연임심사권을 부여하였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근무성적과 자질에 맞게 판사의 근무법원과 사무분담을 정할 수 있도록 판사 인사권을 부여하였다. 위와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법원에 사법권이 부여된 점,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은 사법권의 정의(定義)에서 직접 유래하기에 헌법 제101조에 이어 헌법 제 103조에서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연임심사권, 근 무성적과 자질 평정권, 인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 의 신분 보장이 요구되기에 재판의 독립을 정한 헌법 제103조에 이어 헌법 제106조에서 법관의 신분 보장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면서 연임심사를 받 도록 한 헌법 제105조 제3항의 뒤에 배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헌법과 법 률은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중요하게 여겼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으며, 재판의 독립은 그에 버금가게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본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이 입법자가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재판의 독립을 그에 버금가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보지만,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지 재판의 독립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은 아니다.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다. 형사소 송에서의 검사까지 포함하여 소송의 당사자는 증거의 취사(取捨)와 관련된 주장까지도 포 함하여 서로 대립되는 주장 중 어느 하나를 주장할 뿐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제3자, 즉 판사의 재판이 필요하고, 재판의 독립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소송의 당사자 일방의 편에 서서 하는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재판 의 독립은 중요하다. 나아가 재판이란 증거를 취사하여 신빙성 있는 증거를 기초로 사실관 계를 확정하고 여기에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인 만큼, 재판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맞는 결론을 내리는 것, 즉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15 판결, 2019고합187 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재판의 소송관계인과 담당 판사 이외의 제3자는 애당초 해당 재 판의 증거를 접하기 어렵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기에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 을 내릴 기초 자체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해당 재판의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나 아예 해당 재판의 판사가 제3자가 마련한 결론에 따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린 것이 라고 볼 수 없어 역시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구 체적 타당성이 중요하기에 해당 재판의 소송관계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재판이 독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은 서로 충돌될 수 있다. 사실 판사는 인력 과 법정과 예산이 제약된 사회현실 아래에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해야 하고, 판사 1명 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적지 않은 수의 사건에 있어 서 그 판결문 작성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이에 판사는 해당 사건의 성질과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사건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시간과 노력을 배치하고 자신이 배당받 은 사건 전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가령 형사소송법은 제266조의5에서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66조의12에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 는 한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 이내에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완료하고 법 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쟁점 및 증거의 정리 후 진행되 는 공판절차에 관하여 제267조의2에서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심리에 2일 이 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부 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 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18조의4에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16 판결, 2019고합187 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그러나 판사 1명이 실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의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사자나 판사가 준비하 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판사는 하루에 하나의 사건의 재판만을 진행하면서 그 사건의 심리 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한 날 바로 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사건의 심리에 2일 이상 이 필요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면서 그 사건의 심리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한 날 바로 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다른 사건의 심리로 넘어가는 방식, 즉 사건을 하나씩 차례로 처 리하는 방식으로 재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하루에 여러 사건의 재판을 시차를 두어 진행하고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한 달 뒤로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해당 사건의 성질과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불가피한 때에 한하여 특정한 사건을 선 택하여 매일 계속 개정하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방식, 즉 사건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 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여러 사건을 처리하면서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앞서 보았듯이 인력 과 법정과 예산이 제약된 사회현실 아래에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해야 하고 판사 1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적지 않은 수의 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문 작성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가피하기도 하다. 그런데 판사가 위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체 사건을 관리하면서 해당 사건의 성 질과 재판의 진행 경과에 맞게 적시에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하였거나 나태한 판사가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배당받은 사건 중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 일부만을 골라서 처리하는 것을 거듭하다가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17 판결, 2019고합187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누구도 해당 판사에게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 되었음을 지적할 수 없다고 본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 화될 수 있다. 또한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도 서로 충돌될 수 있다. 사실 판사는 특 정한 법원에서 특정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재판사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 부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보되기나 그 사무분담이 변경된다. 이러한 현실 아래에 서는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누구도 해당 판사에게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고 본다면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 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다. 물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심급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재판을 그 상급심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 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하였거나 나태한 판사가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과 같이, 자신이 배당받은 전체 사건을 현저하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미 숙하거나 나태한 판사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심급 제도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즉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 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위와 같이 심급 제도에 의하여 특정 사건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재판이 바로잡힌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그와 같이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까지 한 해당 판사는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그대로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가 반드시 상소심 결과를 매번 확인하여 스스로를 단련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위와 같은 충돌의 현실화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입법자는 직업적으로 충분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18 판결, 2019고합187 히 단련되지 못하였거나 나태한 법조인이 애당초 판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관련 전문 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판사가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나, 과거 우리 입법자는 법·제도를 위와 같이 마련하는 대 신 다음에서 보듯이, 직업적으로 그다지 단련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만큼 아직 나태함에는 그다지 물들지 않은 사람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험이라는 선발 시험을 거쳐 판사로 선발 임명될 수 있도록 한 후, 그가 판사로서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 단련 과정을 거쳐 숙 련된 판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그가 단련을 받는 과정에서 매년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 받도록 하고, 보직을 통하여 경쟁을 경험하도록 하며, 동료 판사의 경험을 전수받아 자신 의 사건 처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10년간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기초로 연임심사를 받도록 하여 단련 과정을 거쳤음에도 숙련된 판사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경우 더는 판사 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단련 과정을 거쳐 숙련된 판사 중 일부는 고등법원 부장판 사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3)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에서 보는 것은 입법자가 예정한 것으로서 '제도'에 해당하는 동시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이 사건 증거기록에 있는 전·현 직 판사 대부분의 공통된 진술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성격에 비추어 일일이 증거를 거시하지 않았다. 직업적으로 그다지 단련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만큼 아직 나태함에는 그다지 물들지 않은 사람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험이라는 선발 시험을 거쳐 판사로 선발·임명되면 그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합의부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재판장과 함 께 근무하게 된다. 이때 그의 직급은 판사이고, 위 재판장의 직급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데, 그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응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는 지 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서 기일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며 직권 증인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19 판결, 2019고합187 신문을 하는 모습과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 변론이 종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심증을 형성하는 한편,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 직권 증인신문 방법과 사 건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또한 그는 합의과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 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을 배워나가는 한편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준 후 지 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위 판결문 초고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음으로써 판결문 작성 방법 을 배워나간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위와 같이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단련되도록 하는 한 편, 그와 함께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검토 하며, 지방법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위와 같은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를 거쳐 판사는 단독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도 그 의 직급은 역시 판사이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기일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석명권을 행사하 며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 전체를 관리하면서 처리해나가며, 그 과정에서 낯선 사무분담이나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우 동료 판사에게 물어 그의 과거의 경험이나 그에 기초한 의견을 전수받거나 법원행정처가 간행 배포한 실무제요나 업무편람을 참조하거나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그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배당받은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여 처리하는지 통계를 활용하여 살펴보며 지방법원 항소부 판사들로부터 그의 사건 처리가 어떠하였는지 의견을 들어 지방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지방법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위와 같은 단독판사 시기를 거쳐 판사는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그는 고등법 원 합의부의 합의 부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시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재판장과 함 께 근무하게 된다. 이때도 그의 직급은 역시 판사이다. 그는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20 판결, 2019고합187 판장으로서 기일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며 직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과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 변론이 종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심증 을 형성하는 한편,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 직권 증인신문 방법과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 을 다시 배운다. 또한 그는 합의 과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 용, 증거의 취사 방법을 다시 배우는 한편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도 다시 배우고, 합 의된 내용에 따라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준 후 고등법원 부장판 사로부터 위 판결문 초고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음으로써 판결문 작성 방법을 다시 배운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위와 같이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단련되도록 하는 한편, 그와 함 께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등법원장 및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검토하며, 고등법 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이로써 그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기 위한 단련을 마친다. 위와 같은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기에 판사 중 일부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겸임하게 된다. 판사 중 일부만 위와 같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 구관으로 근무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단독판사나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위와 같은 보직을 선발이라고 여기게 되어 이를 위한 경쟁을 경험하고 단독판사 시기나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기에 나태하게 재판을 하지 않도록 자극받게 된다. 위와 같은 시기를 모두 거쳐 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 그 의 직급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그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그와 상당한 정 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합의 부원, 즉 지방법원 배석판사와 함께 근무하게 된다. 그는 재판 장으로서 기일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며 직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을 지 방법원 배석판사에게 보여주면서,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 직권증인신문 방법과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을 전수한다. 또한 그는 합의 과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21 판결, 2019고합187 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을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전수하는 한편 서로 의견을 교 환하는 방법도 전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작성한 판결문 초고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전함으로써 판결문 작성방법을 전수한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 사는 그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배당받은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여 처리하는지 통계를 활용 하여 살펴보며 고등법원 항소부 판사들로부터 그의 사건 처리가 어떠하였는지 의견을 들 어 지방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지방법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위와 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를 거쳐 판사 중 일부는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 그의 직급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 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그와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합의부원, 즉 고등법원 배석판사와 함께 근무하게 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와 마찬가 지로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 직권 증인신문 방법과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판결문 작 성 방법을 전수한다. 고등법원장은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일부만 위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되므로 지방법 원 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보직을 승진이라고 여기게 되어 이를 위한 경쟁을 경험하고 지 방법원 부장판사 시기에 나태하게 재판을 하지 않도록 자극받게 되나, 대부분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를 승진이라고 여긴 나머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지 못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일부는 자신이 승진에서 탈락하였다고 여겨 판사로 근무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 위와 같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기를 거쳐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부분은 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 그의 직급은 지방법원장이다. 그는 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22 판결, 2019고합187 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 단독판사,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 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요컨대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은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에 판사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게 하고, 단독판사 시기에 지방법원장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임을 의식하면서 경쟁적으로 일하게 하 여, 최대한 많은 단독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하며,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기에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게 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준비를 마치게 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에 지방법원장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 정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의식하면서 경쟁적으로 일하게 하여, 최대한 많은 지방법 원 부장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단독판사나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겸임 발령을 선발이라고 여기도록 하고 대부분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승진이라고 여기 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쟁 상황을 조성하였다. 즉 과거에는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 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도,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경쟁, 보임을 수단으로 삼아 판사가 지속적으로 단련되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4)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 가) 근거 법원조직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대법원장이 이를 총괄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 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원행정처의 관장 사무에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포함시키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 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정한 법원사무기구에 관 한 규칙(이하 '법원사무기구 규칙'이라고만 한다)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종래의 법원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23 판결, 2019고합187 사무기구 규칙(2005. 12. 21. 규칙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AI실 법무담당관의 사무에 법령, 규칙, 내규, 예규의 조사·연구 총괄 및 제정 개폐를 포함시켰고, 사법정책담당관의 사무에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포함시켰으며, 송무국에 민사과, 형사과, 특별과를 두어 그 사무에 각각 민사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형사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행정, 특허, 선거, 가사, 소년·가정보호 등 소송·심판·조정에 관한 실체 법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다가 법원사무기구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AI실 GQ심의관의 사무에 법령, 규칙, 내규, 예 규의 조사·연구 총괄 및 제정개폐를 포함시켰고(2015. 12. 21. 규칙 제1968호로 개정된 것), BS실 GR심의관의 사무에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포함시켰으며(2015. 12. 21. 규칙 제1968호로 개정된 것. 다만 그 후 위 심의관 명칭은 GS 심의관, GT심의관, GU심의관, GS 심의관으로 변경되었다), BS실에 GV 심의관, GW 심의관, GX심의관을 두어 GV심의관의 사무에 민사, 행정, 특허와 관련하여, GW심의관의 사무에 형사, 선거와 관련하여, GX심의관의 사무에 가사, 소년·가정보호와 관련하여 각각 재판제도의 연구,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재판예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실 무제요 및 각종 업무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2009. 1. 9. 규칙 제2201호로 개정된 것), BS실에 GY심의관을 두어 그 사무에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 수립 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2009. 1. 9. 규칙 제2201호로 개 정된 것). 그 후 다시 법원사무기구 규칙이 개정되어 이 사건 무렵인 2014.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위와 마찬가지로 AI실 GQ심의관의 사무에 법령, 규칙, 내규, 예규의 조사 ·연구 총괄 및 제정 개폐가 포함되어 있고, 2011. 10. 31. 규칙 제2367호로 BS실을 DB 실과 BS실로 분리하면서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는 BS실 GS 심의관의 사무에 그대로 두고, DB실 GZ심의관의 사무에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선거, 가사, 소년·가정보호 등에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24 판결, 2019고합187 관한, 재판제도와 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재판예규의 제·개정에 관 한 사항, 실무제요 및 각종 업무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 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요컨대 법령, 재판예규의 제·개정, 재판제도 개선방안 수립,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는, 담당 실·국이 바뀐 적이 있기는 하나 줄곧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에 속했다. 위 각 사무는 법원조직법 제71 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한 법원사무기구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사무분장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 한 사무의 구체화에 해당한다. 한편 재판사무에는 사실인정, 인정사실에 대한 헌법·법령의 해석·적용, 이를 위한 모든 실 체적 또는 절차적 판단 영역(이하 '핵심영역'이라고 한다)에 속하는 재판사무가 있고, 그 밖의 영역(이하 '비핵심영역'이라고 한다)에 속하는 재판사무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령, 재판예규의 제·개정, 재판제도 개선방안 수립,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은, 비록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기는 하나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 무에 관한 것이고,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은 그 명칭에서 보듯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의 실무 처리 사례를 망라한 것이다. 또한 각급 법원 재판사 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는 사실인정이나 판단 영역 그 자체를 대 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핵심 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일정한 범위 의 사건을 전제로 한 현황 조사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주체·내용·목적·효과 (1)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는 법령, 재판예규의 제·개정, 재판제도 개선방안 수립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비록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기는 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25 판결, 2019고합187 나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 간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비록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의 실무 처리 사례를 망라하 는 사무도 관장하고 있다. (2) 위 각 사무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예규 의 제·개정은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는 등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재판제 도 개선방안 수립도 심리 모델이나 절차 진행 매뉴얼 등과 같이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 사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역시 그것이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도 구체적 사건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실무 처리 사례를 망라한 것일 뿐 그것이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위 각 사 무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특정 사건의 처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 기 위한 것일 수 없다. (3) 위 각 사무는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위 각 사무를 판사가 처한 현실과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과 함께 살펴보면 위 와 같은 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실 판사는 인력과 법정과 예산이 제약된 사회현실 아래에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해야 하고, 판사 1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적지 않은 수의 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문 작성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이러 한 현실 아래 판사 1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체 사건을 관리하면서 해당 사건의 성 질과 재판의 진행 경과에 맞게 적시에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결코 쉽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사 1명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실무 사례를 축적하거나, 종래의 심리 방법에 머물지 않고 심리 방법의 개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26 판결, 2019고합187 까지 도모하여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심리 모델이나 절차 진행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회현실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현실은 외국 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빠르게 변화되기에 종래의 심리 방법만으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을 보장하기에 부족하게 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종래의 심리 방법이 개선될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예규를 제·개정하거나 재판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판사들이 이를 참고하게 하였고, 이로써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 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판사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실 판사는 특정한 법원에서 특정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재판 사무 를 장기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보되거나 그 사무 분담이 변경된다.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는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 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실무제요 및 업 무편람을 발간하여 판사들이 이를 참고하게 하였고, 이로써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 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하는 판사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 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과거에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는 시기 가 지나면 단독판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는 시기가 지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때 동료 판사에게 물어 그 의 과거의 경험이나 그에 기초한 의견을 전수받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 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을 발간하여 판사들이 이를 참고하게 하였고, 이로써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각 사무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특정 사건의 처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 없고,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27 판결, 2019고합187 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 각 사무의 수행은 특정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과나 강제력도 미치지 않고,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를 상정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5) 판사의 인사 사무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 제10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면서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이 판사의 보직을 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2 제3항은 대법원장이 근무성적 과 자질 평정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은 판사를 연임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위와 같 은 연임심사 제도 및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10년간 살펴보았음에도 근무성적과 자질이 평균적 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판사라면 대법원장으로 하여 금 더는 그 판사가 판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판사 연임심사권을 부여하였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근무성적과 자질에 맞게 판사의 근무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판사 인사권을 부여하였다.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줄곧 법원행정처가 인사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면서 2009. 1. 9. 규칙 제2201호로 개편한 인사총괄심의관을 특정 실·국장 아래 두지 않음으로써, 인사총괄심의관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순서로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아, 판사의 임명, 연임심사, 근무성적과 자질 평 정, 보직, 전보 등 인사 사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6)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가) 근거 (1) 헌법, 법원조직법, 법원사무기구 규칙, 각종 예규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법원행정처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28 판결, 2019고합187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담당 판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그렇기는 하나 이 법원은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 하면 헌법 제27조와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 법원사무기구 규 칙,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장기미제사건 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의 해석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심급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재판을 그 상급심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있으나,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되고, 또한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 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3)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는 과거에 판사 단련 과정을 마련하였고, 법원행정처 가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대법원장에게 판 사 인사권을 부여 하였고, 법원행정처가 판사 인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4) 그렇다고 하여 입법자가 위와 같은 제도로 충분하고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 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가 아니라고 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사 가 직업적 단련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나태하여 자신의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 상당한 기간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배당받은 사건 중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 일부만을 골라서 처리하는 것을 거듭하다가 위 장기미제 사건 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나,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 한 채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한 경우, 사건의 처리 시기 를 정하거나 실체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해당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고 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는 이때 그 판사를 상대로 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29 판결, 2019고합187 떠한 지적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가 스스로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그가 알 수도 없 는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는 반영할 수 있고, 그 판사의 인사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갑자기 더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한 재판사무를 맡기지 않을 수 있으며, 그의 10년 근무기간이 채워지길 기다려 그가 연임할 수 없게 할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그 판사 를 상대로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다. 즉 판사의 인사 사무 자체 에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판사의 인 사 사무가 인정되는 한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5) 물론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 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중요한데,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 인이 판사가 되는 이상, 그리고 나태한 판사가 있을 수 있는 이상, 앞서 것과 같이 심급 제도나 그 밖에 입법자가 마련한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일이 최대한 적게 일어나도록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의 '존재'가 필요하다.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는, 연임심사 권이 실제로 행사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상당한 정도로 미숙함과 나태함에 대한 억 지(抑止) 효과를 낼 수 있듯, 그것이 실제로 수행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상당한 정 도로 미숙함과 나태함에 대한 억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6)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법원행정처의 조직 과 사무분장을 정한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의 구체화에 해당하는데,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에 관하여 아무런 조직도 두지 않고 있고 그 사무분장을 정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30 판결, 2019고합187 무기구 규칙의 제정 근거는 어디까지나 법원조직법 제71조 제1항, 제3항이고,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이 그 제정 근거가 아니며, 법원사무기구 규칙 그 자체 내용 에 의하더라도 가령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AI실장이 지정 한 업무를 기획총괄심의관이 담당하는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 관장사무를 총망라하여 분명 하게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법원조직 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이 정한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사정 에 비추어 보면, 법원사무기구 규칙 별표에 열거된 사무가 아니라고 하여 법원행정처가 특 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 려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를 포괄적으로 정함 으로써, 판사 단련 과정,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 수행, 판사의 인사 사무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법원사무기구 규칙 별표에 예시된 사무가 아니 라고 하더라도, 판사의 인사 사무에 수반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 적 사무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6-1)에 의하면, 사 건배당 주관자는 위 예규의 선정기준에 따라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을 선정하고 그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하여 일반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 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 판부에 배당하는 등 배당상 특례를 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사건배당 주관자 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상 특례까지 받았음에도, 해당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적시처 리 필요 중요사건을 전혀 처리하지 않고 다른 일반사건만을 계속하여 처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 비록 사건의 처 리 시기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배당 주관자는 해당 재판장에게 위와 같은 현저한 처리 지연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위 예규에 대한 위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31 판결, 2019고합187 같은 해석이 사법행정사무에 속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에 의하면, 재판장 은 매년 두 번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사건카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작성을 통하여 사건진행 관리를 검증하고 향후 적절한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특정 판사가 자신의 사무분담이 정해 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최 근에 배당받은 사건 중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 일부만을 골라서 처리하는 것을 거듭하다 가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 사법행정권자는 위 판사에게 위 와 같은 현저한 처리 지연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위 예규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이 사법행정사무에 속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의 '존재'를 뒷 받침한다고 본다. (8) 이상의 이유로 이 법원은 헌법 제27조와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 법원사무기구 규칙,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6-1),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의 해석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9) 현재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판사의 인사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판사 단련 과정 도 크게 변화되고 있고 조만간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으며, 판사 의 인사 사무 중 보임이 갖는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 머지않아 10년 이상 직업적으로 단 련된 사람이 판사로 선발·임명될 예정이어서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가 향후에도 남아있게 될지 알 수 없고, 앞서 본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기는 거의 없어졌으며, 고등법원 합의부는 이미 거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를 거친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더는 고등법원 부장판 사가 보임되지 않고 있어, 앞서 본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기도 없어지고 있다. 또한 고등법 원 부장판사 대부분이 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는 일도 없어지고 있다. 요컨대 과거에는 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32 판결, 2019고합187 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도, 평정, 경쟁, 보임을 수단으로 삼아 판사가 지속적으로 단련되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였으나, 향 후에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법조인만이 판사로 선발·임명될 예정이고, 보임이라는 보 상이 없어져가고 있어 경쟁 상황도 누그러들고 있다. 또한 가정법원과 특허법원, 행정법원 에 이어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한 판사가 비교적 장기 간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변화 과정 중에 있어 아 직까지는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된 법조인이 판사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에 아직까 지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고 있으며,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도 남아있고, 법원행 정처의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도 남아있으며, 무엇보다 연임심사, 근무성적과 자질평정, 전보, 사무분담 등 판사의 인사 사무가 남아있다. 즉 현재까지도 과 거의 법·제도의 중요 부분이 유지되고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 돌,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있고, 입법자가 이에 대비하여 마련한 제도도 상당 부분 남아있다. 이에 이 법원은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 지도 과거의 법·제도의 중요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서, 위와 같이 현재까지도 유지 되고 있는 법·제도의 중요 부분을 기준으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폈던 것이다. 나) 주체·내용·효과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 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바,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 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7조 제2항 에,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판사의 인사사무를 관장하는 점을 더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33 판결, 2019고합187 다고 본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 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행 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7조 제2항, 제 3항에,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을 더하여 법원행정처차장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67조 제3항은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 는 없다. (2) 이 법원은, 판사가 직업적 단련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나태하여 자신의 사무분담이 정 해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배당받은 사건 중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 일부만을 골라서 처리하는 것을 거듭하 다가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나,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 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한 경우, 비록 사건의 처리 시기를 정하거나 실제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해당 사건 재판사무 의 핵심영역에 속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현저한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 라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현저한 지연이나 명백한 잘 못의 지적에 그치고, 이를 벗어나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를 판사 인사 시기 등 특정 시점 이전까지 하라거나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등 어떠한 권고를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할 수 없다고 본다. 특정 사건의 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34 판결, 2019고합187 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해당 재판의 판사가 그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정한 헌법 제103조가 요 구하는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그것을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3)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갖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그것을 남용하여 일정한 권고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한 경우, 상대방인 해당 재판사무 담 당 판사는 위 지적 권한만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지적권한의 원천이 된 연임 심사권,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권, 인사권까지도 염두에 두게 되기 마련이어서 그 판사가 위 권고를 제쳐두고 위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마련이다. 이에 이 법원은 위 지적 권한은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인 해당 재판사무 담당판사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위 판사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본다. 7) 사법행정권 이 법원은 직무권한이라는 용어 자체에 드러나 있듯 권한의 행사와 직무의 수행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관찰한 것인데, 권한의 행사는 행사자 의 입장에서 관찰한 것이고, 직무의 수행은 상대방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관찰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본 후 상대방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행정사무를 관찰하면 직무의 수행의 측면이 부각되므로 이를 사법행정사무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제로 법원조직법도 사법행정사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사법행정사무 담당자의 행위가 문제되고 있어 사법행정사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관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관찰하 면 권한의 행사의 측면이 부각되므로 이 법원은 이하에서 사법행정사무라는 용어 대신 같 은 의미이되 관찰하는 입장만 달리하여 사법행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과 그에 관한 행위 1) 주체 관련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35 판결, 2019고합187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행정처에서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판사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행정처차장이 법원 행정처장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에 주목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 정처차장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 AI실장, AL 상임위원 등은 설령 그 수행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에 따라 그 지 적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 AI실장, AL 상임위 원 등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도 없이 특정 사건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 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2) 내용 관련성 가) 직권의 재량적 남용 및 월권적 남용과 지위 이용 (1)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행위의 동기 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직권의 재량적 남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문제되고, 위와 같은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는 지위 이용에 불과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특정 사건 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 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경우, ②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 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36 판결, 2019고합187 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 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③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 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 하는 경우, ④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 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 러한 판단을 내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벗어나 저 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먼저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살 펴본 후 이에 관하여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본다. (2)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 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그 상대방에게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법리를 판례로 확립하였다. 이 법원은 이때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해 당 행위가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것'이라고 함은, 일반적 직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직권의 재량적 남용)를 말함은 물론,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정도로 관 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말한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직권의 재량적 남용뿐만 아니라 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고 본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행 위를 한 경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일반 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부분, 즉 '속하는' 부분을 강조하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게 되나, 이 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37 판결, 2019고합187 원은 위와 같이 '속하는' 부분만을 강조하여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일반적 직권에 속 하는 사항에 관련되었다는 부분, 즉 '관하여' 부분을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고 본다. 실제 로 대법원 판례의 사안을 여럿 살펴보았을 때(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289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4168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 5693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된 사안이 모두 그 행위가 일반적 직 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사안인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행해진 사안인 것도 여럿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래 '남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권리 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인바, 어떠한 행위가 일반 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일반적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권에 속 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것'이라고 함은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일정한 정도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말한다고 보나, 그 관 련성을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지위 이용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으 므로, 이 법원은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3)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 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 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 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명백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지적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38 판결, 2019고합187 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위 둘을 비교하 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 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 다. (4)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 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 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 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 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명백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취소 및 재결정 권고이고 일반적 직 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 바, 지적과 권고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종종 지적 그 자체에 일정한 권고 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 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5)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 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 은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부적절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권 고라고 볼 수도 있다. 지적과 권고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때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 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과 명백한 잘못에 대한 사후 지적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39 판결, 2019고합187 니다. (6)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 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벗어나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 및 적절한 판단에 대한 권고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 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 과 명백한 잘못에 대한 사후 지적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과 적절한 판단에 대한 권고는 일련의 행위로서 서로 따 로 떼어놓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나)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 한 지적 (1) 구별의 의의 앞서 본 것과 같이 송무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특정 사건의 처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 없고, 최 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 각 사무의 수행은 특정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과나 강제력도 미칠 수 없 어,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즉 위 각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 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권한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것 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인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40 판결, 2019고합187 하거나 위 판사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에 해당한다. 즉 위 지적권한은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있다. (2) 구별의 실제 사법지원이란 넓게는 재판사무를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일체의 사법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사법행정사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위와 같이 넓은 의미의 사법지원은 사법행정사무와 같은 의미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위와 같이 넓은 의미의 사법지원이 아니라,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 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 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 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및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 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 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지적은 '사법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법지원'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사법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은 그것이 실제로 행사되는 모습을 볼 때 '직무감독'이라는 사법행정권과 구별되기 어렵고 어떠한 하나의 행위가 '사법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의 행사 이면서 동시에 '직무감독'이라는 사법행정권의 행사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검사는 사법행정권의 내용을 구별하여 살피는 것이 어려운 데다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만 정한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항에 기대어 '사법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 '직무감독'이라는 사법행정권이 인정되고, 위 두 사 법행정권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41 판결, 2019고합187 그러나 이 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법행 정권 중에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이 포함되기는 하 나, 이는 모두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수행권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 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지적하는 권한이 사법행 정권 중에 포함되기는 하나, 그 권한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직무감독'이라고 불릴 수 있 을 정도로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리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 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 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및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 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 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이 법원은 헌법, 법원조직법, 법원사무기 구 규칙 등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위 지적 및 권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법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만을 찾을 수 있었 고, 헌법, 법원조직법, 법원사무기구 규칙 등의 명문규정은 물론 그 해석까지 포함하더라 도 위 지적과 관련되어 있는,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또 다른 사항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위 두 번째의 경우 그 행위의 내용은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이라고 볼 수 도 있고 부적절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권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 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의 내용은 법령, 재판예규의 제·개정, 재판제도 개선 방안 수립,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 사(통계) 및 보고 등인바, 행위의 내용과 권한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별다른 관련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42 판결, 2019고합187 성이 없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이 서로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이때 직권의 남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즉 위 와 같은 사무 수행 권한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으로 상정하고 보더 라도 그 행위는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법원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와 특 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의 구별이 의의가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권 행사의 실제에 있어서 그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 거와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주장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은 사법행정권 행사의 실제 에 있어서 어느 순간 위 두 가지의 구별이 흐려졌고, 그렇기에 사법행정권자가 어느 순간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권한을 그 범위를 넘어 행사하면서도 스스로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여기게 되었으며, 사법행정권자의 위와 같은 인식이 이 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 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 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 AI실장, AL 상임위원 등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도 없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 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43 판결, 2019고합187 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직권행사의 모습 과 관련하여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 AI실장, AL 상임위원 등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 장 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 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그 지적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없다면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 지 못하여 직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때 위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지적의 경위, 지적 당시의 상황, 지적의 구체적인 내용, 지적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 그 지적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으 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 법원은 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행위별로 살펴본다. 4)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이나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가)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일반 적 직권의 귀속에 따라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에 공범이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가령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갖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위와 같은 권한을 갖지 못하는 AL 상임위원을 거쳐 특정 사건 재판사 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전달한 경우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 원행정처 차장의 행위에 AL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과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직권의 귀속에 따라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에 공범이 가 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권한 을 갖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위와 같은 권한을 갖지 못하는 AL 상임위원을 거치고 다시 DB실 총괄심의관을 거쳐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44 판결, 2019고합187 지적을 전달한 경우 법원행정처차장의 행위에 AL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 인 지, 직 권 행 사 의 법 령 상 요 건 을 충 족 했 는 지 등 을 종 합 하 여 판 단 하 여 야 한 다 (대 법 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 인 행위별로 살펴본다. 라.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고, 법이 공법과 사법으로 갈라지는 데 대응하여, 권리도 공법상의 권리, 즉 공권과 사법상의 권리, 즉 사 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권리'와 구별되는 것으로 '권한'이 있는데, '권한'이란 타인을 위 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을 말한다. 그런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사법상의 권리인지 공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바,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 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판사의 재 판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판사 의 재판권은 판사의 '직무 내지 권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45 판결, 2019고합187 나) 구체화된 재판권의 현실적인 행사방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 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이어야 하고,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 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의 재판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하나, 판사의 재 판권 행사의 방해를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 권이 구체화되어 현실적으로 그 재판권의 행사가 방해된 경우이어야 한다. (2)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재판권은 그가 그 사건을 배당받 은 시점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법령상 명백하게 더는 그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8조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 되도록 사건배당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사건배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판사는 특 정 사건을 배당받으면 향후 그 사건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특정 사건의 처리 시기를 정하는 것은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판사가 특정 사건을 배당받은 그 시점에 바로 그 사건에 관한 재판권이 구체적으 로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리면 통상 더는 그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게 되나, 예외적으로 법령상 그 사건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후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 추가로 판단을 내릴지 정하는 것도 재판사무의 핵심영역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46 판결, 2019고합187 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판사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법령상 명백하게 더는 그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을 때까지 그 판사의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 존속한다고 본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권의 공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보호법익의 침해 는 침해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위험범이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공무원의 직 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요컨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강학상 위험범인 동시에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방해라는 결과 발생이 있어야 성 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다음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강학상 위험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 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 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벗 어나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과 권고 를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를 통한 유도가 있 었던 이상 재판권의 공정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그러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 익의 침해는 충분하므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 추어 이러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결과 발생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 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47 판결, 2019고합187 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 라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 정의 결론과 이유가 적정하다면 구체화된 재판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 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권리행사 방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라는 헌법 제103조의 요청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이 정당하다 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강학상 위험범인 동시에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방 해라는 결과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점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의 요청과 함께 재판의 독립의 요청을 정한 헌법 제103조에 비추어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본다. 예컨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 을 내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벗어나 저러한 판단 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과 권고를 제쳐둔 채 자 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 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 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 로 그 권고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면, 설령 그 결정의 결론과 이유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그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48 판결, 2019고합187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 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 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 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참조). 이에 기초하여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또한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 과한데,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동일하 게 판단해야 할 사안을 달리 판단하였다는 의미에서 평가모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대한 행위 가.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 1)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법익들 행정은 능동적·미래지향적인 형성 작용이고, 개별적인 사안의 규율과 특정한 계획의 실현 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입법·사법과 차이가 있다. 행정은 다 양한 행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요소, 물적 자원, 설비를 갖춘 행정기구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행정기구들은 체계적인 계통을 이루어 행정조직을 형성한다. 행정조직은 행 정임무 수행을 위하여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사법행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49 판결, 2019고합187 조직도 행정조직인 이상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행정의 영역 내부에서도 법치주의 원리는 실현되어야 하는바, 행정임무 수행이라는 성과를 위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게 되면 행정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거나 행정의 영역 내부에서 법치주의 원 리가 무시될 수 있게 된다. 즉 행정 임무 수행이라는 성과를 위한 효율적 운영이라는 법 익과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 또는 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 실현이라는 법 익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사법행정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위와 같은 충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대한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을 살 펴본다. 2) AZ 또는 BS실장이 GS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 BS실장이 GS 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이 법원조직법 제67조 제4항, 제71조 제4항, 법원사 무기구 규칙에 의하여 GS 심의관의 사무에 속하고, BS실장의 상급자인 AZ이 GS 심의관 에게 지시한 사항도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GS 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3) BE 이 HA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 DB실장이 HA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법원조직법 제67조 제4항, 제71조 제4항, 법원사 무기구 규칙에 의하여 HA심의관의 사무에 속하고, DB 실장의 상급자인 BE이 HA심의관 에게 지시한 사항도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HA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4)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종래에는 사법행정과 법원운영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이 AI실 기획담당관의 사무에 속했 으나, 법원사무기구 규칙이 개정되어 이 사건 무렵인 2014. 12.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이 AI실 HB심의관의 사무에 속했다. 이에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50 판결, 2019고합187 따라 AI실장이 HB심의관에게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지 시한 사항은 HB심의관의 사무에 속하고, AI실장의 상급자인 BE이 HB심의관에게 사법행 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도 HB심의관의 사무에 속 한다. 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과 그에 관한 행위 1) 주체 관련성 가) AL 상임위원이 GS 심의관에게 요청한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BS실장이 GS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GS 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BS실장이 GS 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AL 상임위원이 GS 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이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조직법은 AL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L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할 권한이 없 다. 한편 AS은 판사의 보직을 행할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 대는 소를 포함하 는 것이므로, 이 법원은 AS이 판사에게 별도의 보직에 임하도록 명하는 것까지는 아닌 한 도에서 일정한 직무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이 법원은 AS이 AL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이하 'AL 상임위원 판사'라고만 한다) 에게 AL 상임위원의 직무와는 별도로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의 지 원을 지시함으로써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할 권한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 때 BS실장의 상급자인 AZ은 AS 이 명한, AL 상임위원 판사의 별도의 직무수행, 즉 BS 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의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BS실에서 헌법 및 헌 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GS심의관(이하 '헌법 담당 GS 심의관'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금 그에게 협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이 법원은 AS으로부터 BS실 업 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의 지원을 지시받은 AL상임위원 판사가, AZ으로부터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51 판결, 2019고합187 위 판사에게 협조하도록 지시받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 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은 AL 상임위원 판사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나) AL 상임위원 판사가 HA심의관에게 전달한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BE이 HA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HA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이에 따라 AL 상임위원 판사가 HA심의관에게 전달한, BE의 지시 사항도 BE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AL 상임위원 판사가 AS 또는 AZ 또는 BE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스 스로 일정한 사항을 HA심의관에게 지시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인 AS 또는 AZ 또는 BE 또는 DB실장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 과하다. 2) 내용 관련성 가)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행위의 동 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직권의 재량적 남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 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문제되고, 위와 같은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 '직권남용'에 해당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는 지위 이용에 불과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AL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 담당 GS심의관에 대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요청'이 아닌 '지 시', ② BE의 AL 상임위원 판사를 통한 HB심의관에 대한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 원에 관한 예규상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집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집 행이 문제된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 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또한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바, 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52 판결, 2019고합187 에 따라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AL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 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시'한 것이 문제되었는바, 이에 위 지시 행위가 AL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 담당 GS심의관에 대 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문제된다. 요청과 지시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종종 직급상 상급자의 요청은 상대방인 하급자에게 지시로 받아들여지는 점에 비추어, 위 '지시' 행위와 AL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 담당 GS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 는 사항,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위 '지시' 행위가 AL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 고, 위 '지시'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BE이 AL 상임위원 판사를 통하여 HB심의관에게,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상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집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집행을 지시한 것이 문제되었는바, 이에 위 지시 행위가 BE의 HB심의관 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문제된다.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7. 2. 20. 행정예규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4항은 HB심의관으로 하여금 AI실 연구회 성가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여 연구회 운영성 과 평가에 관한 직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2017. 7. 11. 내규 제 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2는 각급법원 재판관련 연구회 및 전문분야연구회 지 원업무 중 '예산지급 등 세부사항 집행'을 HB심의관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상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집 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집행'은 명목상으로는 예산지급과 관련한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규를 집행하는 것뿐이었으므로 이는 HB심의관의 사무에 속하는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53 판결, 2019고합187 바, BE의 HB심의관에 대한 위 지시 행위와 BE의 HB심의관에 대한 일반적 직권에 속하 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급자인 BE 의 위 지시 행위는 BE의 HB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3) 직권행사의 모습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행위 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 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 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행위별 로 살펴본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 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2)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 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재판의 독립과 충돌할 수 있고, 사법행정권자는 위와 같은 충돌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 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거나,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특정 사건 재 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권고의 전달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54 판결, 2019고합187 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는 뒤에서 구체적인 행위별로 살펴본다.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E 및 AF 관련 부분에서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두 법익, 즉 사법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법익과 사법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법익의 조화를 살펴, 구체적인 사법행정권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 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라.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대법원 판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 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 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 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이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 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 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 별 적 으 로 판 단 하 여 야 한 다 (대 법 원 2011. 2. 10. 선 고 2010 도 13766 판 결, 대 법 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판사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이하 '판사 심의관'이라고 한다)이 대법원 판례 가 말하는 실무 담당자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①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55 판결, 2019고합187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② 판사 심의관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 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는지, ③ 판사 심의관에게 구체적 인 지시를 한 행위자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실질 적으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인지 순서대로 살펴본다. 2)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의 명시 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은 사건의 심판 외의 직을 겸임하는 법관 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 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관윤리강령 제1조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라고 정하고 있 으며, 그 제5조 제2항은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 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판사 심의관은 비록 재판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 도 헌법 제103조에 따라 재판사무 담당 판사가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 무가 있고,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 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 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다) 원래 판사의 근본 임무는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설령 그가 배석판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합의부 부장판사로 부터 지시를 받아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헌법 제103조가 판사에게 독립하여 재 판을 하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 누군가로부 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져서는 안 된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56 판결, 2019고합187 한편 법원조직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법원장이 판사를 사건의 심판 외의 직에 겸 임하게 할 수 있는데, 위 판사는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4항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판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법원조직법 은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사 심의관의 임무는 주로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에 판사 심 의관으로 하여금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 시를 받는 것에 친해지게 만들 수 있다. 판사 심의관은 한번 심의관이 되면 다시는 재판 사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관으로서만 근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통상 일 정한 기간 후 다시 재판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다시 재판사무를 담당해야 하는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 드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어 위험하다. 위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52조 제1항 및 제71조 제4항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판사 중에서 보할 수 있다고 정하여 판사 심의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입법자는, 판사 심의관이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면서 비록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 행하기는 하나, 그 지시 사항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 것 이고,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 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 것이다. 즉 입법자는 판사 심의관이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 이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57 판결, 2019고합187 원장에게 판사 심의관을 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들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 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3) 판사 심의관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 가) 앞서 본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의 내용, 판사 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 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판의 독 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판사 심의관의 재판사무 수행 경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판사 심의관으로 보임한 것인 점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지 않도록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판사 심의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 그의 그간의 고유 한 재판사무 경험이 반영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판사 심의관으로 보임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판사 심의관의 보 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판사 심의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행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최종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 개입'이나 '중복가입 해소조 치 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판사 심의관에 대한 검토 및 보고 지시 등 과정의 행 위까지 기소하였다.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과잉 적용으로 이어져 공무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58 판결, 2019고합187 있음을 우려하여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 는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 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판사 심의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행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해당 여부는 뒤에서 구 체적인 지시 행위별로 살펴본다. 「인정사실별 판단」 1.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판사 파견 조항의 취지 가) 법원조직법은 제49조에서 판사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제1호), 행정 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제2호)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오로지 구체적 사건의 재판으로써만 다른 국가기관의 구체적 권한행사를 견제하여 국가기관 상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고,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제3호)을 금지함으로써, 판사가 국 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50조에서 대법원장이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판사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 업무의 성질상 판사를 파견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판사가 파견근무에 동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판사의 파견근무 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업무의 성질이라는 한계와 해당 판사의 동의 및 일정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59 판결, 2019고합187 기간이라는 한계 내에서 판사가 재판 이외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향후 그가 다시 재판사무 수행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경험을 법원 내에서 공유함으로써 판사들이 다른 국 가기관의 구체적 권한행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있다. 판사의 근본 임무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인바, 판사를 다른 국 가기관으로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와 같은 파견근무의 경험이 그 판사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 도움이 되고 그 경험이 공유됨으로써 다른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파견근무의 경험이 오 히려 그 판사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면 이러한 파견근무는 허용될 수 없 다.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조직법 제50조가 판사의 파견근무에 관하여 업무의 성질 이라는 한계와 해당 판사의 동의 및 일정한 기간이라는 한계를 둔 것이다. 나) 한편 법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 판사의 경험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판사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수행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구체적 타당 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판사는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의 판지 (判旨)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물론 검사, 변호사, 교수도 변론이나 판 례 평석 등 논문 발표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경험을 쌓게 되고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그러나 판사는 검사, 변호사, 교수와 달리 무엇보다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된다. 판사의 판단으로 국민 의 재산권이 확인되고 실현되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이 실현되거나 제한되는데, 판사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가 하는 말을 직접 귀로 들은 후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그가 자신이 맡은 모든 사건을 사려 깊게 살피 고 숙고하여 판단을 내리는 판사라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면에서 그 판사의 경험은 검사, 변호사, 교수의 경험과 그 내용이 다르다. 이에 법원 이외의 다른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60 판결, 2019고합187 국가기관이 위와 같은 판사의 경험을 필요로 하여 판사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법 원조직법 제50조가 이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제한적으로 판사의 파견근무를 허용한 것이다. 2)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가) 현행 헌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이외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게 하 였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법원의 기관소송에 관한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정 당해산심판권은 법원의 내란죄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한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 판권은 탄핵 소추가 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법원의 사법권과 각각 관련되어 있 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권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관한 사법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은 위와 같은 심판의 전제가 된 사건과 그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법원의 헌법해석권과 관련되어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은 모두 일정 부분 법원의 사 법권 또는 헌법해석권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 소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래부터 법률 조항의 문언은 그대로 두면서도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 는 결정, 즉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하여 왔고, 대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은 사법권 이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101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 하여 왔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 서로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기에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은 모두 일 정 부분 법원의 사법권 또는 헌법해석권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한정위헌결정 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과 보다 직접 관련되기에 특히 문제되어 왔던 것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61 판결, 2019고합187 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에 의하여 구체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 헌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은 그 문 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그 문언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대로 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즉 법률 조항의 해석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헌법해석만으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이 에 법률 조항과 법률 조항의 해석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 고, 나아가 법률 조항이 2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 가능한데 그 중 하나의 해석만 헌법에 합치되지 않을 뿐이라면 해당 법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 는 것보다는 위와 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특정한 해석만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제거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나 더 낫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위 와 같은 의견과 입장에 근거하여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 한편 헌법 제103조가 정한 것과 같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 즉 법 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의 해석에만 근거를 두는 것 이 아니고 헌법해석에도 근거를 둔다. 물론 법원이 항상 헌법해석을 판결이나 결정의 이유 에 설시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헌법해석을 판결이나 결정의 이유에 설시하는 것이 드물 다고 볼 수 있으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사건의 수도 전체 법원의 사건의 수 에 비하여 많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의 이유에 법률 조항의 해석 이외에 헌법해석을 설시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해석을 전 제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법원의 모든 재판, 특히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62 판결, 2019고합187 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법률해석 자 체를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의견은 법원에 속 하는 사법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로 대법원은 위와 같 은 의견과 입장에 근거하여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통하여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입법권을 견제한다. 또한 헌법재 판소는 권한쟁의심판권을 통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장을 정하고, 정당해산심판권 을 통하여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을 해산시킴으로써 정치질서 를 형성하며, 탄핵심판권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등을 파면함 으로써 역시 정치질서를 형성한다. 위와 같은 제도 아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이른바 한정 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되거나 법원이 이에 사실상 구속되기까지 하면 헌법재판소는 법 원의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이른바 원행정처분을 심사함으로써 구체 적인 행정권의 행사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구성에 관하 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게 의존하는 것 이외에 그 결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견제도 받 지 않게 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거나 법원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견제하거 나 통제하고 정치질서를 형성하면서도 그 결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정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본다. 이에 이 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갖는 다고 여겨지는 사실상의 구속력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이 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게 할 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63 판결, 2019고합187 도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이를 존중과 숙고의 대상 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이유에 서 밝힌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은 물론이고 합헌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도 응당 법원이 이를 존중하여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다음 과 같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1. 14. 선고 HF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HE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와 같은 존중과 숙고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본다. 마) 대법원이 처음부터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던 것은 아니 다. 오히려 대법원은 처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과 숙고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민법 제764 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사죄 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 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비방광 고로 인하여 회사의 인격·명예·신용 등이 훼손된 데 대한 손해액을 3억 원으로 본 원심판 결을 수긍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 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종래 대법원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 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렸는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헌 법재판소의 위 결정 이후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 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과 숙고의 대상으 로 삼아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리를 대법원 판례로 확립하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64 판결, 2019고합187 다.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4헌바40, 95헌바13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 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 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주문의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면으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의미 및 기속력을 판단하면서,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101조는 물론이요, 재판의 독립을 정한 헌 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까지 하였고,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일응의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거기에 어떠한 기속력도 있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그 후 위와 같은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었다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숙고할 필요성은 여전하다. 인정사실에서 본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 중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이하에서는 '과거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 관련 사건인 2014헌바148 등 사건이 있는 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 분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의 위 결정이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전혀 설시하지 않으면서 헌법 재판소의 위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HF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이하에서는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이 헌법에 위반되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65 판결, 2019고합187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는데(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등 전원재판부 결 정 참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법 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그 자체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0. 9. 3. 선고 HE 전원합의체 판 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위헌심사에까지 나아 갔다고 보이기도 하는 대법관 HC의 별개의견과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심사에서 멈춘 대법관 HD의 별개의견의 사이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위법심사를 한 것인데, 일견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반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반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위헌심사 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하고 숙고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위법심사를 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위헌심 사에까지 나아갔다고 보이기도 하는 대법관 HC의 별개의견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취 지를 세심하게 고려한 것도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위와 같은 이해를 뒷받침한 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1. 14. 선고 HF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HE 전원합의체 판결)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숙고 를 보여준다고 본다. 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도 위헌법률심판권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하기에 앞 서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이를 숙고하여야 하고, 특히 해당 법 률 조항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3)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66 판결, 2019고합187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 요하게 고려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이에 광의의 사법기관인 헌 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판사의 경험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반대로 판사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 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재판과 헌법해석에 보다 친해질 수 있고, 위와 같은 파견근무 의 경험이 그 판사로 하여금 보다 풍부한 헌법적 관점에서 사건을 살피면서 재판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그 판사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 도움이 되며, 위와 같은 파견근 무의 경험이 공유됨으로써 다른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즉 헌법재 판소에의 판사 파견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도움이 되고, 그 판사나 다른 판사들의 향후 재판사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필요성 때문에도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이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 원 판례가 갖는다고 여겨지는 사실상의 구속력도 없다고 보나,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이른 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면 법원은 이를 존중과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해당 법률 조항 의 해석은 물론이고 합헌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도 응당 법원이 이 를 존중하여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국 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도 위 헌법률심판권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이를 숙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67 판결, 2019고합187 그런데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숙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 헌법재판소 결 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줄 사람이 필요하며,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위 헌법률심판권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숙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 판례 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줄 사람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야말로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으로 적절하다. 이에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역할, 즉 이른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성 때문에도 헌 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이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4)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직무권한 가) 앞서 본 판사 파견 조항(법원조직법 제50조)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직무권한이 인정된다. 나)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는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 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수행 경험을 기초로 하 여 다른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재판관과의 토론에서 의견을 밝힐 직무권한을 갖는다. 나아가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위와 같이 의견을 밝히면서,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서서 법원의 모든 재판, 특히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률 조 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뿐 법률해석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는 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 하게 전달하여 줄 수 있고, 반대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68 판결, 2019고합187 게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는 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의 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고, 반대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 기 위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은 그 연장선에 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서 검토 중인 헌법 해 석과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법원에 전달할 수 있고, 반대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 에 관하여 검토 중인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5)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 대한 직무권한 앞서 본 판사 파견 조항(법원조직법 제50조)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 에 비추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권 한을 갖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 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법원에 헌법연구관의 보고서를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서 검토 중인 헌법 해석과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법원에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이고, 법원행정처 차 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법원행정처장 및 법원행정처 차장이 위와 같은 요청 권한을 갖는다. 나. AL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 대한 직무권한과 피고인 B의 직권행사 1) 이 부분 공소장의 내용 이 부분 공소장은 ① AO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② AT 의 2015. 2. 내지 2015. 3.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③ AU의 2016.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69 판결, 2019고합187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④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공소장 별 지 범죄일람표(1)에서 BJ이 의무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 의 BJ에 대한 지시, ⑤ BJ의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과 정책 및 동향 131건 전달 로 이루어져 있다. BJ의 정책 및 동향 131건 전달은 뒤의 실질적·구체적 행위와 직권의 남용 부분에서 살펴보고, 여기서는 BJ의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에 관해서만 살펴 본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AO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 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 한 지시 및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AT의 2015. 2. 내지 2015. 3.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피고 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 및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49건 전달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AU의 2016.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피고인 B의 BJ에 대한 지시와 어떻게 연 관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AU의 2016.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45건 전달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 으며,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가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본다. AO의 2015. 2.경 피고인 B 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고,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AT의 2015. 2. 내지 2015. 3.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고,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49건 전달 지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AU의 2016.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70 판결, 2019고합187 무권한 부여 및 지시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 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를 승인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고,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45건 전달 지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 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도 포괄적이기 때문이 그것이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은 위와 같이 AO, AT, AU의 피고인 B에 대한 포괄적인 직 무권한 부여 및 지시(1단계)와 피고인 B의 BJ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2단계)를 그 핵심 내 용으로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은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에 '시스템 '이라는 기재가 있 는 것도 이 법원이 이 부분 공소장의 핵심 내용을 위와 같이 파악하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 인정 여부 그러나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의 핵심 내용과 같이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은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를 인정하는 것은 형벌은 책임에 기 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1)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AO의 경우 2015. 2.경을 기준으 로 했을 때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 다고 보고,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BJ에 대한 사 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AO의 경우 2015. 2.경을 기준으로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71 판결, 2019고합187 BJ에 대한 지시와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 는 것은, 공모자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공모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 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법 원 은 검 사 가 제 출 한 증 거 를 모 두 살 펴 보 더 라 도 AT 의 경 우 2015. 2. 내 지 2015. 3.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가 포함되 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 에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49건 전달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T의 경우 2015. 2. 내지 2015. 3.경을 기준으로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와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49건 전달 지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공모자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공모의 범 위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AU의 경우 2016. 2.경을 기준으 로 했을 때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 승인이 포함되는지 명확하 지 않다고 보고,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BJ에 대 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45건 전달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AU의 경우 2016. 2.경을 기준으로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 를 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 의 BJ에 대한 지시 승인과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45건 전달 지시가 모두 포함 된다고 보는 것은, 공모자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공모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72 판결, 2019고합187 (4)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의 경우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가 BJ에게 지시를 한 범위 내에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경우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를 기준으로 그가 BJ에게 지시를 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지시의 범 위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 여 및 지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다. (1) AO, AT의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가) 포괄적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AO는 2015. 2. 13.경 피고인 B에게 BS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고, AT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동일한 취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지원할 것과 BS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심의관 X와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AO는 2015. 2. 25.경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 소 파견 판사들이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수집해서 대법원에 잘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T는 2015. 2. 27.경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서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아보라는 취지 로 지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AO, AT가 2015. 2.경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인 BJ 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 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하여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73 판결, 2019고합187 (나) 대상 사건 범위의 구체화 그런데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그 지시의 내용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법원이 상대방인 피고인 B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 지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은 AO, AT의 2015. 2. 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하라는 지시이기는 하되, 그 대상 사 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AO나 AT가 피고인 B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지시할 것임을 전 제로 한 것인데, AT의 2015. 9.경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AO, AT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로 비로소 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명확해졌고, AO, AT에 대한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의 보고에 의하여 비로 소 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되었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AT의 2015. 9.경 피고인 B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AO, AT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와 함께 그 전체가 하나의 직무수행 지시를 이룬다고 본다. (다) 내부 정보 범위의 구체화 아울러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그 지시의 내용인 내부 정보의 범위 또한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법원이 상대방인 피고인 B의 입 장에 서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관하여 도대체 어떤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가 아무 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은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74 판결, 2019고합187 은 직무수행 지시는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 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하라는 지시이기는 하되, 그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AO나 AT가 피고인 B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지시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 은 AT의 지시에 따라 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 보고(대외 비)' 문건을 작성하여 AO, AT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헌법연구관 토론 결과, 1 차 평의에서 한정위헌이 다수였다는 내용, EN 재판관의 단순위헌 의견에 따라 단순위헌 취지의 보고서를 기초로 2차 평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보고서 완성 즉시 입수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 B은 AT의 지시에 따라 2015. 5. 12.자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헌법소원 사건 동향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AO, AT에게 보고하 였는데, 위 문건에도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입수하여 조속히 대응 논리를 수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③ AT는 2015. 9. 14. 피고인 B에게 BH 사건, BK 대학교 공무원 사건, BO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등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 원 관련 중요 사건의 추이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헌법재 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 8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도표로 총정리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을 작성하여 AO, AT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사전심사보고서의 내용, 헌법연구관 토론 및 보고 결과, 헌 법재판관의 개별 의견, 평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그 이후의 개별적인 지시 및 보고를 통하여 점차 구체화되었고, AT의 2015. 9.경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AO, AT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로써 비로소 그 내부 정보의 범위가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 헌법연구관 토론 및 보고 결 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평의 내용 등으로 명확해졌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AO, AT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75 판결, 2019고합187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그 이후의 개별적인 지시 및 보 고를 거쳐 AT의 2015. 9.경 피고인 B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 성 지시 및 AO, AT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가 하나의 직무수행 지 시를 이룬다고 본다. (2) AU의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AU은 AX경 이후 며칠이 지나 피고인 B으로부터 헌법 및 헌 법재판소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보고' 문건을 보고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 는 것과 BS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X와 협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AU이 AX경 이후 며칠이 지나 피고인 B으로부터 AX자 '헌법재판 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인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대상 사건 의 범위와 그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위 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 고' 문건과 같이 하라고 승인하였다고 본다. 위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 중 10건(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BO 비 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BK대학교 공무원 사건, BH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공 무원의제규정 관련 시행령 사건,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 형사소송 성공 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관하여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헌법연구 관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평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B의 직권 행사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BJ에 대한 직권행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76 판결, 2019고합187 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다. (1) 대상 사건 범위의 구체화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2015. 3.경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 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그 요청의 내용인 대상 사건 의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법원이 상대방인 BJ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더라도 헌 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한 것이 기는 하되, 그 대상 사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피고인 B이 BJ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요 청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BJ에게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이 송부됨으로써 비로소 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명확해졌고, 피고인 B이 2016. 2. 내 지 3. 무렵 BJ에게, 위 2015. 9. 15.자 문건에 비교할 때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추가된 2건(공무원의 제규정 관련 시행령 사건,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심리 경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함으 로써 비로소 그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되었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2015. 3. 경 BJ에 대한 요청은 BJ에 대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송부와 함께 그 전체가 BJ에 대한 하나의 직권의 행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BJ에 대 한 위 2건 관련 요청으로 다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직권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2) 내부 정보 범위의 구체화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2015. 3.경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 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77 판결, 2019고합187 그런데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그 요청의 내용인 내부 정보 의 범위 또한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법원이 상대방인 BJ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관하여 도대체 어떤 내부 정보를 알려달 라고 요청한 것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한 것이기는 하되, 그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피고인 B이 BJ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요청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 은 2015. 4. 중순경 BO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였던 HG으로부터 연구보고서를 송부받고, 헌법연구관들의 토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평의 내용을 파악하였고, 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 보고' 문 건에는 위와 같이 HG으로부터 파악한 내용과 함께 '보고서 완성 즉시 입수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는 BJ에 대한 직권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피고인 B의 업무 상 인식 내지 피고인 B이 파악하고자 한 내부 정보의 범위를 추단하게 할 수 있는 정황 이다. ② 피고인 B은 2015. 5. 12.자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헌법소원 사 건 동향 보고' 문건의 현재 진행상황 및 대응 방향 부분에는 '아직 공동연구관들이 참여하 는 토론에 회부되지는 않았음, 일부 자체 연구관들은 한정위헌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헌법연구관 보고서 입수하여 조속히 대응논리 수립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 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헌법연구관들의 토론 및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관심 을 가지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입수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BJ은 2015. 8. 31. X에게 형사성공보수사건의 사전심사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BJ이 보낸 위 이메일의 제목에는 '자료'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내용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78 판결, 2019고합187 다. BJ과 X의 친분관계, 사법연수원기수, BJ의 평소 이메일 기재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BJ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X의 요청에 따라 위 사전심사보고서를 보내준 것으로 보인 다. ④ 피고인 B이 작성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에는 BJ으 로부터 파악한 사전심사보고서의 내용, 헌법연구관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HG으로부터 파악한 BO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의 1차 평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문건은 2015. 9. 15. BJ에게 송부되었다. 피고인 B으로부 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 제공 요청을 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 원 관련 중요사건과 그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총정리된 위 문건을 송부받음으로써 BJ은 피고인 B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부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인 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BJ은 피고인 B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평의가 어떻 게 되어 가는지 물어보거나 보고서를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⑥ 피고인 B은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 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최근 파견 법관들을 통 하여 지난 1년간의 평의 내용 등을 종합,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어떤 재판관이 법원에 우호적이고 어떤 재판관이 비우호적인지에 관한 내용 및 BJ으로부터 파악한 관습법 사건 의 평의 내용과 결과를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BJ에게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 헌법연구관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평의 내용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BJ이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을 송부 받은 무렵에는 피고인 B이 BJ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내부 정보의 범위가 위와 같은 범위로 명 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2015. 3.경 BI에 대한 요청은 그 이후 의 피고인 B의 개별적인 요청을 거쳐 BJ에 대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 요사건' 문건의 송부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가 BJ에 대한 하나의 직권의 행사를 이루는 것 이라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79 판결, 2019고합187 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및 직권 행사와 지위 이용 (1)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인 피고인 B은 AS AO 및 AZ AT로부터,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 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 공과 협조를 BJ에게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받았다고 보고, 피고인 B은 BJ에게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본다. 따 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BJ에게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본다. (2) 그 밖의 사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 B이 AO 및 AT나 AU으로부터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BJ에게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받았다거나, 피고인 B이 그에 대한 헌법 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BJ에게 요청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 B이 BJ에게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거나, 설 령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가령 HH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 B이 BJ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지위 이 용에 해당하거나 BJ에 대한 직권 행사가 없었다고 본다. 결국 이 법원은 위 각 문건에 기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80 판결, 2019고합187 재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파견 판사의 정보의 제공 및 협조와 헌법재판소의 서면심리 및 평의 비공개의 관계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본문에서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 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의 보고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서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이 검토 중인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은 모두 일견 위 단서에서 정한 서면심리에 해당하거나 평의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비추어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존중하면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마찬 가지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 판례의 판지와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존중하면 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서로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사정거리 또는 대법원 판례의 판지와 사정거리를 정 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 심판의 성격과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자료 또는 의견 전 달의 필요성에 비추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된 사건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유형이 무엇이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 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유형이 무엇이든 그 심판이 계속 중이라면 헌법재판 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된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헌 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한다고 보고, 헌법재 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이 검토 중인 헌법해석 또는 법률해석을 법 리 자체로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81 판결, 2019고합187 또는 헌법연구관을 특정하여 어느 헌법재판관은 이런 의견이고 다른 헌법재판관은 저런 의견이며, 어느 헌법연구관은 이런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하였다는 식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나 헌법재판관들 또는 헌법연구관들의 의견 분포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 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본다.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사건 정보 (1)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주된 동기나 목적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는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동기나 목적이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 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은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동기나 목적 에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동 기나 목적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하나, 그것이 주된 동기나 목적이었다고 보지는 않으며,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기 나 목적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한편 인정사실에 비추어 사건 정보 제 공 요청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물론 합헌 결정까지 포함하여 이를 존중하고 숙고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주 된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것이었다고 본다. (2)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 이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82 판결, 2019고합187 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 청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에 기재된 사건 중에는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되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한편, 구체적 사건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더 부각되는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도 있는데, 그 어느 것이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 을 선고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 중에는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되 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한편, 구체적 사건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더 부각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 대상 에서 제외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과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그 어느 것이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을 선고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이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파 견 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 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 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고, 또 한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을 특정하여 어느 헌법재판관은 이런 의견이고 다른 헌법재판관은 저런 의견이 며, 어느 헌법연구관은 이런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하였다는 식으로 법원에 전달하 는 것도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 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본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위와 같은 내부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83 판결, 2019고합187 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반하여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 서나 헌법재판관들 또는 헌법연구관들의 의견의 분포를 법원에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에 해당하므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은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 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을 식별한 후 이에 대해서만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살펴본다.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2015. 9. 15.자 '헌법재 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로서 그 제공 요청이 헌법재판소법 제 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하여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순번 10, 11, 27 내지 30, 32, 33, 36 내 지 40, 43, 45 내지 48, 54, 56 내지 59, 70, 73 내지 75, 87, 89, 94 내지 96, 99 내 지 101, 119 내지 122, 124, 126 내지 128, 137, 142, 151 기재 정보 및 자료 총 46 건이다. 순번 1 내지 8은 위 2015. 9. 15.자 문건이 AT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BJ이 피고인 B이나 X에게 알려주거나 보내준 것이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요청한 것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 내지 14는 위 2015. 9. 15.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 2016. 2. 12. 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긴 하나 위 2016. 2. 12.자 문건이 AT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BJ이 피고인 B이나 X에게 알려주거나 보내준 것이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84 판결, 2019고합187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5 내지 25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 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BA의 지시와 관련된 것이므로 아래에서 별도 로 살펴본다. 순번 26은 위 2015. 9. 15.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긴 하나 위 2016. 2. 12.자 문건이 AT 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BJ이 X에게 보내준 것이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1, 34,35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1, 42, 44는 BJ이 법무부의 의견서, 검사의 의견서, 법무부의 의견 회신을 보내준 것으 로서 이를 요청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 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의 남용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순번 49 내지 53은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5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 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0 내지 69 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 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1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된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사건의 선고 전 결정문 초고이나 피고인 B이 BJ에게 위 사건의 선고 전 결정문 초고까지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BJ에 대한 직권의 행 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2, 76 내지 86, 88, 90, 93, 97, 98, 102 내지 118, 123, 125, 129 내지 136, 138 내지 141, 143 내지 150, 152, 153, 155 내지 194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인 정할 수 없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1, 92는 순번 73, 74와 같은 것으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별도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54는 위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85 판결, 2019고합187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JU 사건의 결정문 초고인데, 피고인 B이 BJ에게 위 사건 의 결정문 초고까지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순번 45, 47, 59, 70, 142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순번 45 중 '긴 급조치위반 손해배상사건 배정 현황(IQ부 배정)' 부분, 순번 47 중 '형사성공보수 사건 (2015헌마784)' 부분과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수)의 진행 상황' 부분은 헌법 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를 알려주는 것이 BJ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순번 59 중 '2013헌 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합헌으로 평의 종결되었다 는 평의 결과' 부분은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 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순번 70 중 2013헌바370 사건의 '결정문 초고 내용' 부분은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 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순번 142 중 '병역법 사건의 평의 일정'과 '병역법 사건 관련 HI 재판관의 의견' 부분은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순번 142 중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BK대 HJ 사건 등의 평의 일정' 부분은 그 사건들이 평의에 들어간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BJ의 직무 범 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4) AO, AT, AU의 공모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수행 지시는 AT의 2015. 9.경 피고인 B에 대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의 작성 지시 및 AO, AT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와 함께 그 전체가 하나의 직무수행 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86 판결, 2019고합187 시를 이룬다고 본다. 이에 따라 AO, AT의 공모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은, 위 총 46건 중 AT가 위 2015. 9. 15.자 문건을 보고받아 승인한 이후에 수집된 순번 10부터 그가 AZ에서 퇴임하기 전에 수집된 순번 48까지 AT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총 46건 중 AO가 위 2015. 9. 15.자 문건을 보고받아 승인한 이후에 수집된 순번 27부터 순번 151 까지 AO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U이 AX경 이후 며칠이 지나 피고인 B으로부터 AX자 '헌 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인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대 상 사건의 범위와 그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위 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과 같이 하라고 승인하였다고 본다. 이에 따라 AU의 공모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은, 위 총 46건 중 AU이 위 AX자 문건을 보고받아 승인한 이후인 순번 56부터 순번 151까지 AU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5) BA의 공모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인 피고인 B은 AS AO 및 AZ AT로부터,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 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 공과 협조를 BJ에게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받았다고 보고, 피고인 B은 BJ에게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본다. 그 러나 이 법원은 BE이 AS 또는 AZ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AL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에 게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어떠한 직무수행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직무수행을 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법원행정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판사에게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지시하는 것인바, 이는 법원조직법 제67조 제3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87 판결, 2019고합187 항이 BE의 권한으로 정한, AZ의 보좌와 법원행정처 사무의 처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2015. 9.경까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직무수행을 지시한 사람은 AO, AT일 뿐이고, 위와 같은 직무수행을 지시할 권한이 없는 BA은 그 권한이 없 는 이상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직무수행 지시를 하였다고도 보지 않는다. 게다가 인정사실 에서 본 것과 같이 BA은 위 2015. 9. 15.자 문건 및 2016. 2. 12.자 문건 작성에 앞서 피고인 B을 상대로 별다른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 법원은, 그 제공 요청이 헌법 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 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하여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앞서 본 정보 및 자료 총 46건에 관 해서는 BA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6) BA의 직권남용행위와 피고인 B의 공모 이제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15 내지 25 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순번 15 내지 19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BE은 헌법재판 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법원의 재판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그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법원에 헌법연구관의 보고서를 전달하여 달라고 요 청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소 심판 이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고 여 전히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헌법연구관 보고서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인 B은 순번 15 내지 19와 관련된 BA의 BJ에 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 요청을 BJ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88 판결, 2019고합187 에게 전달하였는데, 그에 따라 BJ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순번 15 내지 19는 당시 헌법 재판소에서 그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에 관 한 것이었다(한편 순번 15는 그 중 일부 사건들의 보고 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BA의 BJ에 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 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요청을 BJ에게 전달하여 BJ으로부터 위 보고서 등을 전달받음으로써 BA의 직권남용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본다. 다만 이 법원은 순번 15 중 201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사건 관련 담당 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 분은 이를 요청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 심리와 평의 비공개 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의 남용에 해 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음으로 순번 20 내지 25에 관하여 살펴본다. 순번 20 내지 25는 BA이 피고인 B과 무 관하게 BJ에게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을 요청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이 법 원은 순번 20 내지 25는 피고인 B과 무관하다고 본다. 나) 사건 외 동향 우선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4 DI 보 도 관련 검토, 순번 5, 6, 14 내지 16, 21, 27, 128 가 HQ 자료, 순번 8 주요업무계획, 순번 9, 10, 11, 18, 20, 23, 26, 115, 121 각 월례회의 자료, 순번 12, 13, 17, 19, 22, 25, 114, 120, 123, 127 각 실국장회의 자료, 순번 118 국민초청행사 세부시행계획 (안), 순번 119 홈커밍데이 행사 참석자 현황, 순번 129 인사발령(헌법연구관) 통보공문, 순번 BF 지정 재판부 구성변경 관련 보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BJ에게 위 각 자료 제 공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7, 24, 116, 117, 124, 125, 126, 131 각 헌재 내부 정보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이 BJ에게 위 각 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89 판결, 2019고합187 보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1 내 지 3 각 발표문, 순번 28 내지 112 각 2016. 7. 15.자 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순번 1 내지 3 각 발표문은 헌법재 판연구원이 개최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앞두고 AT가 피고인 B에게 질문거리라도 찾아보 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이 X를 통하여 BJ으로부터 개최 하루 전에 미리 송부 받은 지정 토론자 3인의 각 지정토론문인데, 이것들은 위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외부 참석자들에게도 제공되었고 나중에 책자에 포함되어 공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각 발표문의 사전 제공 요청을 직권의 행사로 보더라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순번 28 내지 112 각 2016. 7. 15.자 자료는 AU이 피고인 B에게 'AO가 개헌시안을 검토하여 만들어 보라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이 BJ에게 '개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여 BJ이 헌법연구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여러 자료들을 일괄해서 피고인 B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자료들을 선별한 후 2016. 7. 26.자 '개헌을 포함한 사법부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헌재 입장'을 작성하여 AU, AO에게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이 '대법원장은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도 이와 유사하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 영, 심판절차와 그 밖의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위 자료들에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국회 제출용으로 작성된 자료, 향후 입법 과정에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90 판결, 2019고합187 공개가 될 수 있는 자료, 일반적인 헌법이론 및 법률이론을 설명한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 자료들을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개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하여 법원에 알리는 것이 이른바 '소 통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위 자료들의 제공 요청을 직권의 행사로 보더라도 직권의 남용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113, 122 각 발표문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발표문은 피고인 B이 AL 상 임위원으로서 양형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BJ에게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및 참석자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자료의 제공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여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뒤집어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가 한 일이 내용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령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면 법령상 의무 없 는 일을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BJ에게 2015. 9. 15.자 및 2016. 2.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91 판결, 2019고합187 12.자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 고, 이로 인하여 BJ은 그와 관련된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전달하였으며,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이 검토 중인 헌법해석 또는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을 특정하여 어느 헌법재판관은 어떤 의견이고 다른 헌법재판관은 어떤 의견인지, 어느 헌법연구관은 어떤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 하였는지를 법원에 전달하였고, 이로써 위 각 사건의 헌법재판소 평의와 관련하여 헌법재 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까지를 법원에 전달하게 하였는바, 이는 헌법 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비추어 BJ이 헌법연구 관이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로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고 특히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유념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되 정당한 수준의 업무만을 이행함으로써 그 직무나 역할 수행이 향후 자신의 공정 한 재판사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이에 관해서는 의무 없는 일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피 고인 B이 가담한 BA의 BJ에 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 요청으로 인한 직권남용행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법원이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와 공소장 범죄 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 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중 순번 10, 11, 15 내지 19, 27 내지 30, 32, 33, 36 내지 40, 43, 45 내지 48, 54, 56 내지 59, 70, 73 내지 75, 87, 89, 94 내지 96, 99 내지 101, 119 내지 122, 124, 126 내지 128, 137, 142, 151 기재 정보 및 자료 총 51건이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① AO, AT, AU과 공모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92 판결, 2019고합187 여겨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BJ 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 는 피고인 B 및 그에게 협조하는 BS실 심의관 X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 을 함으로써 BJ으로 하여금 위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 여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②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BJ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심리 중인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입수 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BJ으로 하여금 위 사건 과 관련된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입수하여 일부 사건들의 보고 결론과 함께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피고인 B의 AO,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AZ이 GS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GS심의관의 사무에 속하고, AS으로부터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의 지원을 지시받은 AL 상임위 원 판사가, AZ으로부터 위 판사에게 협조하도록 지시받은 헌법 담당 GS 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은 그 GS 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AL 상임위원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5. 2. 13.경 AO로부터 BS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받 았던 점, ② 피고인 B은 그 무렵 AT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지원할 것과 BS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X와 협조할 것을 지시받았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93 판결, 2019고합187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 담당 GS심의관인 X가 AZ인 AT로부터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 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협조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L 상임위원 판사인 피고인 B이 헌법 담당 GS 심의관 X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은 X의 사무에 속한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 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 가 AL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 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 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 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 다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5. 4. 10.경 X를 상대로 AT 주재 실 장회의에서의 논의 및 AT의 잠정 결정 등을 전달하면서 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지시하였 던 점, ② 위와 같은 보고서 작성 지시와 함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의 원 결정문 과 직권취소 결정문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 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지시한 점, ③ X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 이 직급상 상급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탓에 그의 요청과 지시가 구별되기 어려울 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94 판결, 2019고합187 있는 점, ④ 이에 X는 BZ에게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 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일요일인 2015. 4. 12.경 피고인 B이 지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⑤ BS실의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통상적으로 피고인 B이 실질적 주무로서 X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의 위 지시 행 위는, 피고인 B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 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 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 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 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5. 4. 10.경 X에게 AT 주재실장회의 에서의 논의 및 AT의 잠정 결정 등을 전달하면서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 로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을 아무도 봐서는 안 되니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을 포함한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헌제청결정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BY의 검 토 보고서와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 방안이 제일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작성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95 판결, 2019고합187 문건을 X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지시의 내용 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로 후속 조치가 잠정 결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후속 조치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 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며, 그 밖의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X를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후속 조치를 전제로 하여, 이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 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 즉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 되도록 지원하는 것에도 반한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는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 정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만 하는 행위에서 한참 벗어난 행위인바, 이를 구체화 정당화 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 도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위 나)항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후속 조치 구체화·정당화 지시 및 위 후속 조치의 일환인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 보고 지 시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4)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96 판결, 2019고합187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판사 심의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 그의 그간의 고유한 재 판사무 경험이 반영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법원행 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위협 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판사 심의관으로 보임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후속 조치 구체화·정당화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 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 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 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보임 취지에 반 할 뿐만 아니라,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 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 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97 판결, 2019고합187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사항이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고 다 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 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통하여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다는 것이 바로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인데,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후 속 조치를 전제로 하여, 이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 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 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여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 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인 점, ② X가 작성한, 취소 및 재결정 권고라는 후속 조치를 구체화 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기초로 AT가 2015. 4. 13.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취소 및 재결정 권고라는 후속 조치 시행을 결정하였고, 그에 이어서 피고인 B이 2015. 4. 13.경 BX과 다시 통화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BX은 BT지방법원 BW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로 다시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하였고, BZ에게 공문을 보내 위 한정위헌 취지 위 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후속 조치 구체화·정당화 및 위 후속 조치의 일환인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 보고 지시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98 판결, 2019고합187 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 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X가 작성· 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 즉 취소 및 재결 정 권고와 BX과 BZ을 통한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 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후속 조치 구체화·정당화 및 위 후속 조치의 일환 인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 보고 지시는 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 다. 5) AO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AO는, X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AT가 2015. 4. 13.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취소 및 재결정 권고라는 후속 조치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블라인드 조치 유도라는 후속 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이후에 이를 보고받으면서 승 인하였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AO가 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기수 이후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보고서 작성으로 인 한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해서는 AO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다. 6)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 될 수 있는 BT지방법원 BW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위 재판부가 단 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BS실 심의관 X에게 취소 및 재결정 권고라 는 후속 조치를 정당화하고 구체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199 판결, 2019고합187 나.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AS과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AS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 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공범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① 특정 사건 재판 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AS, AZ, BE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②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 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 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은 명백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취소 및 재결정 권고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 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 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행 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③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일반적 직권의 귀속에 따라 일반적 직권의 주 체의 행위에 공범이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BT지방법원 BW부의 부장판사 BX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떠 올리지도 못한 채 BT지방법원 BW부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도록 하였던 점, ②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해석 중에서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때 가능한 것인데, BT지방법원 BW부의 구체적 사건의 재판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00 판결, 2019고합187 의 전제가 되는 해당 조항은 일의적이어서 여러 해석 중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무엇 인지 문제가 되는 상황조차 아니었던 점, ③ 그럼에도 BX은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X은 BT지방법원 BW부의 구성원으로서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을 내림으로씨,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 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잘못이란 폐지된 법령을 적용한 것과 같이 누구나 바 로 그것이 잘못임을 알 수 있는 잘못을 말하는바, 법률 조항이 다의적인지 여부는 법률조 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 까지 볼 수는 없다. 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5. 4. 10.경 AT의 경위 파악지시에 따라 BX에게 연락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한정위헌결정 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위 연 락 이후 열린 실장회의에서 AT가 AO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이미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결정으로 그 결정이 내려진 재판에 관하여 결정의 변경을 유도하기로 잠정 결정하였 던 점, ③ 이어서 피고인 B은 다시 BX에게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던 점, ④ AT는 2015. 4. 13.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직권취소 및 재결 정을 유도하라는 취지를 지시를 하였던 점, ⑤ AO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AT의 위 와 같은 지시 내용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하였던 점, ⑥ 피고인 B은 2015. 4. 13.경 AT의 위와 같은 지시 및 AO의 위와 같은 승인에 따라 BX에게 다시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 이외에 다 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5. 4. 13.경 BX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말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01 판결, 2019고합187 것은, 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내 린 잘못된 결정, 다만 그 잘못이 명백하지는 않은 결정에 관하여, 법원행정처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판사에게 취소 및 재결정을 권고한 것이고, 이때 일반적 직권에 속하 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 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지위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고, ②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AT의 위 권고 행위가 공범인 피고인 B을 거쳐 재판사 무 담당 판사인 BX에게 전달된 것으로서, AT의 위 권고 행위에 피고인 B이 가담하였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 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 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 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 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 고 본다. 나) 직권 행사의 모습과 공범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권한의 주체인 법원행 정처의 권고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권고를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권고가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 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02 판결, 2019고합187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권고 가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 권한 행사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의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 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권고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 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권고의 경위, 그 권고 당시의 상황, 그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권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5. 4. 10.경 AT의 경위 파악 지시에 따 라 BX에게 연락하였던 점, ② BX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른 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 설명과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한정위헌결정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취지 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 었던 점, ③ 피고인 B은 2015. 4. 10.경 BX에게 다시 전화하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물었 고, 2015. 4. 13.경 AT의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 지시 및 AO의 승인에 따라 BX에게 다시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④ 이에 BX은 CA에게 '법원행정처에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니 어떻게 하겠느냐,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T지방법원 BW 부로 하여금 직권취소 및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으로의 재결정을 하게 하였던 점, ⑤ BX은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문을 피고인 B에게 보내면서 검토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03 판결, 2019고합187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B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은, 피고인 B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를 전하면서 위와 같 이 말하였던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B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 원행정처와 관계없는 피고인 B 개인의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는 AT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4)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 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 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 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이다.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AT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비추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는 좋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 권한 을 그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하였다. 입법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 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심급 제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AT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을 부여하였는데, AT는 위와 같이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여 위와 같은 갈등 상황과 대법 원 입장을 살펴 위 지적권한을 그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하였던 것이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04 판결, 2019고합187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BT지방법원 BW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은 명백한 잘못 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는 AT에게 부여된 특정 사 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 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당 시 상황에서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5)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가) 권리행사방해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재판권은 그 가 그 사건을 배당받은 시점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법령상 명백하게 더는 그 사건에 관 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BX이 그 구성원인 BT지방법원 BW부는 2015. 4. 9.경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문이 같은 날 법원행정처에 접수되었던 점, ②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레나 대법원 판례도 존 재하지 않았던 점, ③ 당시 AT, 피고인 B 등은 한정위헌 취지위헌제청결정의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했으나, 반대로 BY은 위와 같은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했는바, 이와 같이 법령상 명백하게 위와 같은 직권취소 및 재결정 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 당시 BX의 재판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05 판결, 2019고합187 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음 을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면, 설령 그 결정의 결론 과 이유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그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때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 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사정과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BX이 BT지방법원 BW부의 구성원으로서 내린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은 잘못된 결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잘못되 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결정은 아닌 점, ② 그런데 BX은 2015. 4. 10.경 처음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설명과 말을 듣고서, 피고인 B에게 한정위 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기까지 하였던 점, ③ BX은 2015. 4. 10.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다시 받고 그로부터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 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B에게 '그래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던 점, ④ BX 은 2015. 4. 13.경 다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을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CA에게 '법원행정처에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니 어떻게 하겠느냐,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 하여 BT지방법원 BW부로 하여금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하게 하였던 점, ⑤ BX은 단순 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문을 피고인 B에게 보내면서 검토를 요청하 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적정한 결론이라고 하더라 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 분하므로,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에 대하여 직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06 판결, 2019고합187 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바, 이에 관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6) 중간 결론 이로써 피고인 B은 AO,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유리하 게 이용될 수 있는 BT지방법원 BW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위 재판 부가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BX에게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하도 록 하는 위법·부당한 권고를 함으로써, BX의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에 관한 구체 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 다.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이 법원은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의 BZ에 대한 행 위 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X가 BZ에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07 판결, 2019고합187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2) AZ 또는 BE, 판사 심의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판사에게도 FU국 심의관을 상대로 일 정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필요한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예컨대 판사 심의관이나 일반적인 판사에게도 FU국 심의관을 상대로 대법원 결정문검색시 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AL 상임위원 판사인 피고인 B과 헌법 담당 GS심의관이자 판사 심의관인 X에게도 FU국 심의 관 BZ을 상대로 일정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필요한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3)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X가 BZ을 상대로 한 행위는, 그 에게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문 의한 것이고, 피고인 B이 BZ을 상대로 한 행위는, X로부터 위와 같은 전산상 조치를 위 해서는 담당 재판부의 공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듣고서, BZ에게 위와 같은 공문의 양식 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피고인 B의 BZ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와 X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Z에게 위와 같 이 한 행위가 각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는 하다. 4) 그런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 행위 또는 X의 위와 같은 문의 행위는 BZ이 위헌 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한 것과 상관이 없다. 인정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BZ이 위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한 것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 행위 또는 X의 위와 같은 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BT지방법원 BW부의 공문 때문이었고, BT지방법원 BW부의 공문은 BX이 BT지 방법원 BW부로 하여금 보내게 한 것이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 행위 또는 X의 위 와 같은 문의 행위는 BX이 위 행위를 하기에 앞서 BZ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BZ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08 판결, 2019고합187 에 대하여 직권을 행사하여 그로 하여금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하게 한 사람은 BX이지 피고인 B이 아니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BZ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에서의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은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 범행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3.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권고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판사인 재판연구관 보임 조항의 취지 가) 법원조직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두고, 대법원 재판연구 관을 판사 중에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사인 재판연구관(이하 '판사 연구관'이라 고 한다)은 다른 누군가의 지시 없이 스스로 자신이 배당받은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에게 보고할 수 있지만, 특정 대법원 사건에 대하여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사항 을 검토하고 보고할 수도 있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의 근본 임무는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재판사무를 담당 하는 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설령 그가 배석판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합의 부를 이루는 부장판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재판사무를 담당하 는 판사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져서는 안 된다. 판사 연구관은 한번 재판연구관이 되면 다시는 재판사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계속 재판연 구관으로서만 근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통상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재판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다시 재판사무를 담당해야 하는 판사 연구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어 위험하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09 판결, 2019고합187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은 위와 같이 판사 연구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 은 입법자가 위와 같이 대법원장에게 판사 연구관을 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취지 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다) 원래 판사의 근본 임무는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통상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가 수반된다.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 공 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재판사무이지만, 판사는 위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출 한 주장과 증거를 살피는 과정에서는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든 조사·연구 업무를 병행하여야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는 재판사무 그 자체는 아니고 이를 보조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사·연구 업무 없이 재판사무가 가능한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한편 대법원 사건의 수는 언제나 너무나 많고, 대법원 사건 중에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 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 사건이 많다. 이에 입법자는 대법원 사건 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법관이 스스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까 지 담당하지 않고 재판연구관을 두어 위와 같은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라)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수행을 통하여 법적 안정 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판사는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쌓게 되고, 무엇보다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된다. 게다가 판사 1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과 인력과 법정과 예산이 제약된 사회현실 아래에서 구 체적 사건의 재판을 하게 되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사건 처리의 순서를 정하고 사건별로 시간과 노력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행할지 에 관한 경험을 쌓게 된다. 이에 입법자는 위와 같은 판사의 재판사무 경험이 대법원 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10 판결, 2019고합187 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필요할 수 있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은 위험 성에도 불구하고 판사 연구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마) 더욱이 판사 연구관은 판사 심의관과 다르다. 판사 심의관의 임무는 주로 상급자의 지 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나, 판사 연구관의 임무는 주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빠뜨림 없이 자료를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입론(立論)을 모두 연구하는 것이 다. 이에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이 특정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판사 연구관에 게 '지시'를 하더라도 그 '지시'의 내용은 기존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살펴 추가로 연구를 하라는 것이거나 기존의 연구에서 빠뜨린 부분을 보완하여 추가로 연구를 하라는 것이거나 기존의 연구가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여 추가로 연구를 하라는 것이기 마련이고, 이는 그 성격상 '지시'보다는 '지도'에 훨씬 가깝다. 판사 연구관이 위 와 같이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으로부터 특정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지시'를 받더라도 이는 그 성격상 '지도'에 훨씬 가깝기에 그 판사 연구관의 향후 재판사무 수행 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바) 또한 판사가 사실심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면서 쌓는 경험은 대개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것보다는 증거의 취사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더 많기 마련이기에, 판사가 법률심 사건의 재판사무를 보조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 를 숙고하는 경험을 집중적으로 쌓거나, 사실심 법원의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거리를 두고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이 예외적으로 나마 법령에 어긋나는 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지, 법령의 해석에 따라 심리가 미진하다고 보이는 부분 은 없는지 따져보는 경험을 집중적으로 쌓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거니와 자 신의 사실심 판사로서의 경험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판사 연구관 경험이 그 판사 연구관의 향후 재판사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사) 이에 입법자는 그 업무의 내용,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과 판사 연구관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11 판결, 2019고합187 관계에 비추어 앞서 본 것과 같은 위험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판사 연구관의 존 재를 인정한 것이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 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판사 연구관의 사무가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 자체가 아니라 대법원 사건의 재판 사무에 수반되는 보조사무인 점과 판사 연구관의 보임 취지, 즉 ① 대법원 사건의 수는 언제나 너무나 많고, 대법원 사건 중에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 사건이 많기에, 대법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법관이 스스 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까지 담당하지 않고 재판연구관을 두어 위 와 같은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였던 점, ② 판사의 재판사무 경험이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필요할 수 있기에 판사 연구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인 점을 더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본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대법원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판사 연구관 을 상대로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신속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가 현저하게 지체되어 있는 경우 그 사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을 지적하고 신속하게 조사·연구를 마치도록 권고할 수 있으 며,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을 미리 막기 위하여 특 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신속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요컨대 이 법원은 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현저한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과 이에 이은 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 ②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12 판결, 2019고합187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이기는 하나 판사는 아니고, 법원행정처에는 대법관을 임 명하거나 연임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에게도 대법관의 임명 을 제청할 권한만 있을 뿐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연임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와 달리 법원행정처의 인사 사무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재판사무인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이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지위 이용 가) 주체 관련성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관하여 위 2)항 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 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 이 판사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행정처차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과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가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에 있어서 구분되는 점에 주목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 판사는 설령 그 수행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에 따라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 또는 권고를 대법원 재판 연구관실에 전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 없이 AL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 또는 권고를 하거나, AL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위 2)항에서 본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 또는 권고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13 판결, 2019고합187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나) 내용 관련성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관하여 위 2)항 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 는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위 2)항에서 본 사무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밀접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것'에 해당한 다고 본다.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할 수는 있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기회에 해당 대법원 사건 재판 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이렇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까지 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해당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보조사 무의 신속한 처리 권고 내지 방향의 권고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해당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의 신속한 처리 권고인바, 신속한 처리를 권고하는 것을 벗어나 일정한 처리 방향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 직권인 사법 행정권의 범위 내인 신속한 처리의 권고와 함께 이루어졌다면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 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 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와 지위 이용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행위의 상대방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은 AD, CE, CF 대법관을 비롯한 주심 대법관들이고, ① AD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B의 행위로 공소장 에 기재된 것은, ㉮ 피고인 B이 AU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경 매립지 등의 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14 판결, 2019고합187 속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4개의 사건이 심리 중이 라는 내용,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 거나 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 판권 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 판소 결정 이전에 조기에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다는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 달하면서 이메일 본문에 '해당 문건을 AS께도 보고드릴 테니 헌법재판소와 중복하여 대법 원에 계속 중인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된 사건들의 검토를 시작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행위, ㉯ 피고인 B이 2016. 11. 17.경 AD에게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문건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달하면서 이메일 본문에 'AZ님, BE님께 보고드렸고 내용에 모두 동 의하셨다. 대법원에서 위 매립지 사건들에 대해 검토한 연구관 보고서를 AZ님께 보고하 고,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행 위이며, ② CE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AD을 전달자 로 한 위 ㉮, ㉯ 행위이고, 한편 피고인 B의 위 ㉯ 행위는 AU 등의 행위와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AD을 전달자로 하여 CE에 대하여 위 ㉯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되 어 있고, ③ CF 대법관을 비롯한 주심 대법관들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B의 행위로 공 소장에 기재된 것은 AD, CE을 전달자로 한 위 ㉯ 행위이다. 피고인 B의 위 ㉮ 행위와 관련하여, ㉠ 행위의 상대방인 AD은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대법원에서 조기에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 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 행위의 상대방인 CE은 위 4개의 사건들의 조기 선고를 위하여 사건 검토를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B 의 위 ㉯ 행위와 관련하여, ㉠ 행위의 상대방인 AD은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 소보다 앞서 대법원에서 조기 선고하는 방안을 AU에게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15 판결, 2019고합187 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 행위의 상대방인 CE은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재판연구 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고 그 중 CF 대법관 주심 사건에 대 하여 조기 선고 절차를 진행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 행위의 상대방인 CE은 위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함으로써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받 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 행위의 상대방인 CF 대법관을 비롯한 주심 대법관들 은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 장 기재 위 ㉮ 행위와는 그 문건의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피고인 B이 AU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AD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AS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보고할 때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알렸다는 점도 보고할 것 이라는 내용, 재판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 에 기재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016. 10. 19.자 문건의 주요 내용은 인 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언제든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 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는 대법관들이 선고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 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인 B이 공소장 기재 위 ㉯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2016. 11. 16.자 문건에는 위 4개의 사건 중에서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을 헌법재 판소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즉 2016. 10. 19.자 문건과 2016. 11. 16.자 문건은 그 주요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검사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16 판결, 2019고합187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AO 또는 AU 또는 BA의 지시를 받아 공소 장 기재 위 ㉯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요 컨대 피고인 B이 2016. 10. 19.자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한 것은 AU의 지 시에 따른 것이지만, 2016. 11. 16.자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한 것은 AO 또 는 AU 또는 BA의 지시 없이 한 것인데, 위 두 문건은 그 주요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특히 2016. 11. 16.자 문건에는 특정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권고와 특 정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의 처리 방향에 관한 권고가 담겨있어, AU이 피고인 B에게 공소장 기재 위 ㉮ 행위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 B에게 공소장 기재 위 ㉯ 행위까지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S 또는 AZ 또는 BE의 지시 없이 AL 상임위원판사가 스 스로 판단하여 앞서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 또는 권고를 하거나, AL 상임위원 판사 가 스스로 판단하여 앞서 2)항에서 본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 또는 권고를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 다고 본다. 이에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 행위 는 직권의 주체인 AO 또는 AU 또는 BA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의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하에서는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해서 살펴본다. 라) 공소장 기재 ㉮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2016. 10. 19.자 문건의 주요 내용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들에 대해 언제든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는 대법관들이 선고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17 판결, 2019고합187 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4개의 사 건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때 행위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위 4개의 사건들의 성질에 따라 위 대법원 사건들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한 것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 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AD에게 전달한 AU의 위와 같은 권고는 AU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권고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4)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와 상대방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 행위의 상대방으로, AD뿐만 아니라 CE도 기재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6. 7.경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해 석상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고, 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 해서는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의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제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AU에게 보고하였고, AU이 위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도 이 문건의 내용을 알려주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7. 27.경 위 문건을 대법원 선임재 판연구관 AD에게 전달하였던 점, ② 피고인 B은 AU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경 '매 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AD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AS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보고할 때 대 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알렸다는 점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 재판 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18 판결, 2019고합187 였던 점, ③ 이후 AD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의 담당 재판연구관 C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일부 수정하여 전달 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중복하여 심리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 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도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대법관들 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관들에게 신속하 게 보고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 ④ 이에 따라 CE 은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위 4개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하게 되었던 점, 요컨대 피고인 B은 AU의 우 려, 즉 위 4개의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신속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고, AD도 AU의 위와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AD에게 전달한 AU의 위와 같은 권고는 담당 재판연구관에 대한 전달을 전제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에 AD뿐만 아니라 CE도 포함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직권행사의 모습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판사 연구관의 입장에서 객관적 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 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 인 판사 연구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 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AU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 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AD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19 판결, 2019고합187 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AS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보고할 때 대법원 선임재판 연구관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알렸다는 점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 재판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던 점, ② 이후 AD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 의 사건의 담당 재판연구관 C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일부 수정하여 전달하면서 '대법 원과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중복하여 심리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도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 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관들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 ③ 이에 따라 CE은 대법관들이 헌 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4개의 사건 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AD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이 전달한 AU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권고 행위는, 법원행정처가 그 일반적 직권, 즉 특정 대법원 사 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대방인 CE의 입장에서 객관적 으로 살폈을 때에도 피고인 B과 AD이 전달한 AU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권고 행위는, 법 원행정처가 그 일반적 직권, 즉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 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20 판결, 2019고합187 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 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 는 사항이라고 본다. 이에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의 성질에 비추어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통하여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입법권을 견 제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권을 통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장을 정하 고, 정당해산심판권을 통하여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을 해산시 킴으로써 정치질서를 형성하며, 탄핵심판권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등을 파면함으로써 역시 정치질서를 형성한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제도를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정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행 사하여, 종래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확립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고 법률 조항으 로 정한 경우, 그 입법권의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단지 종래 확립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와 같이 단지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가 스스로 확립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입법권의 행사를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회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종래 확립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21 판결, 2019고합187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는 법언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한 규 정이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하여 단지 종래 확립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가 위와 같은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그와 중복된 사건을 대법원에서도 심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법원행정처가 알게 된 경우, 법원행정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된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수석 또는 선임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에게 신속하게 위 사건의 검 토 및 보고를 마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이 법원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 인 4개의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위 대법원 사건 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할 수 있고, 그러한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AU의 위와 같은 권고는 사법행 정권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4의 나 (1), (2)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행은 모두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4. V당 행정소송 재판(피고인 B의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자들의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 1)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에 관한 검사의 주장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22 판결, 2019고합187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자들의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AO, AT는 V당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심사함으로써 헌 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V당 행정소송 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CK을 팀장으로 하는 V당 TFT를 구성한 후 V당 TFT로 하여금 V당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검 토 결과를 V당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전달하여 이를 관철시키기로 하였으며, 그 리하여 V당 TFT의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이 작성된 것이고, 실제 로 위 문건은 V당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AO가 CK으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고 CK에게 위와 같은 V당 행정소송 활용 계 획을 시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V당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마다 빠뜨 림 없이 위 판단 방법을 전달받게 되었다. 요컨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의 주요 내용은, AO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 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 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基調)를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V당 행정소 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조가 담 겨있는 핵심 문건이 바로 V당 TFT의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이고, AO가 수립한 위와 같은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위 판단 방 법이 V당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마다 빠뜨림 없이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판단의 순서 검사의 앞서 본 주장에 관하여, 먼저 AO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23 판결, 2019고합187 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 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는지 살펴본 후, 다음으로 혹시 AO가 아니라 AT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 당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 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는지 살펴본다. 나) AO의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AO는 2015. 1.경 CK으로부터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 토보고' 문건을 보고받고 CK에게 '법원의 위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데, 짧은 시간에 애를 많이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5. 2.경 CK으로부터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 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받았으며,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 지 사이에 BI, BA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 법심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 V당 행정 소송이 제기된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며,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 고' 문건을 변형한 문건이 2015. 5.경 CU에게, 2016. 3.경 Y에게 각 전달되었기는 하다. 그런데 검사가 AO가 수립한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가 담겨있는 핵심 문건이라고 주장하 는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 정사실에 나타났듯 헌법재판소가 V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CK이 먼저 TFT를 구성해 위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V당 국회의원 행정소 송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검토 결과를 활용해 언론이나 대외관계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하겠다고 AT에게 보고하였고, AT가 이를 승인하여 V당 TFT가 운영되었는데, V당 소 속 국회의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그때까지의 검토결과를 참조해 CK이 위 2015. 1.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24 판결, 2019고합187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를 AT, AO에게 보고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AO나 AT의 지시에 따라 V당 행 정소송 재판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하 기 위하여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고, ②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주요 내용은 향후 진행될 V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내용을 예상하고 예상해본 각각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평가를 내린 것으로서, 위 문건에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내용은 없으며, 위 문건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내용도 없 다. 특정 사건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그것에서 나아가 그 재판을 활용하여 그 재판 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된다. AO가 2015. 1.경 CK에게 위와 같이 한 말과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BI, BA 에게 위와 같이 한 말에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내용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AO는 당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 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AO가 2015. 2.경 CK으로부터 위와 같이 문건 10건을 보 고받은 행위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AO의 위와 같은 말과 행위와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내용으로부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 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하라는 지시까 지 이끌어낼 수는 없다. 이때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변형한 문건이 2015. 5.경 CU에게, 2016. 3.경 Y에게 각 전달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 요하게 고려할 것도 아니다. 결과가 발생한 근접 원인이 달리 있을 수 없다면 결과가 발 생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결과가 발생한 근접 원인이 있는데도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25 판결, 2019고합187 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인과관계를 바로 살피는 사 실인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에서 보았듯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 고' 문건을 변형한 문건이 CU과 Y에게 각 전달된 결과가 발생한 것에는 BI의 지시나 AT 의 지시라는 근접 원인이 있는데, 이처럼 근접 원인이 있는데도 문건 전달이라는 결과 발 생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AO의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의 수립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인과관계를 바로 살피는 사실인정이 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AO가 V당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AT의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AT는 2014. 12.경 CK으로부터 V당 TFT 활동 계획, 즉 V당 국 회의원 행정소송 제기가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위 행정소송에 관하여 검토하려 는 계획을 승인하였고, 2014. 12.경 V당 TFT 간사인 CL에게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2015. 1.경 CK으로부터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보고받았고, 2015. 2.경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받 았으며, 2015. 2.경 BI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 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 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려하였고, 앞서 보았듯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 V당 행정소송이 제기된 현 상황이 법원 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가 포함 되어 있고,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변형한 문건이 2015. 5.경 CU에게, 2016. 3.경 Y에게 각 전달되었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26 판결, 2019고합187 이를 다시 살펴보면, AT는 AO와 달리 2014. 12.경 V당 TFT 간사인 CL에게 헌법재판소 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과, 2015. 2.경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에서 BI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되 지 못할까 우려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주요 내용은 향후 진행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내용을 예상하고 예상해본 각각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평가를 내린 것으로서, 위 문건에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내용은 없으며, 위 문건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T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검사의 주장과 같은 AO의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 사실은 인정 하지 않고, 앞서 본 것과 같은 AT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사실은 인정 하나,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 관해서는 이와 달리 개별적인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별로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자들의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 펴봐야 한다고 본다. 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1) C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27 판결, 2019고합187 사법행정조직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이라는 통일된 계통구 조를 갖고 운영되고 있는데,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이 부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 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AZ은 사법행정권의 행사로서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 하여 지적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 다. CS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속하는 CS 법원장의 사 법행정사무를 보좌하고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CS법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여 협 조 요청에 응하는 사무를 그 자신의 재판사무와 함께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당시 CU은 CS법원 수석부장판사였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AT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 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 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 ③ BI는 피고인 B에게 V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CU을 통해 V당 국회의원행정소송 1 심 재판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④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AT에게 보고한 후 CU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V당 국회의원 행 정소송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 각하는 부적절하고, ㉯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 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 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 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⑤ 피고인 B은 2015. 5. 26.경 CU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I CU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계통구조에 따라 CU에게 법 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 담당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28 판결, 2019고합187 판사인 CY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는 CU의 사무에 속한 법원행 정처의 요청 전달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 (1)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CS법원 수석부장 판사의 입 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 방인 CS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 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인 B이 2015. 5. 26.경 CU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법 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 로 말하였던 점, ② CU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문건이나 그 내용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 문건을 파쇄하였고, 각 하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음에 도, 그 후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V당 국회의 원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장 CY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 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말하였던 점 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CU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문건 전달 행위와 말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를 CY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 심영역에 대한 지적 권한을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29 판결, 2019고합187 (1)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 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 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속하면서 CS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 하고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CS법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는 사무를 그 자신의 재 판사무와 함께 담당하는 CS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를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2) CY는 CS법원 DM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CU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그 전달을 요청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를 CY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은, CU으로 하여금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사에 협 조하게 하는 것이고, CY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 록 유도하는 것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 위이다. (3)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 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를 통해 위와 같이 헌법 제 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행 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4)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AT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 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 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30 판결, 2019고합187 (5) 위에서 본 것과 같이 CY가 CS법원 DM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 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이상 당시 법원행정처가 먼저 위와 같 이 지적과 권고를 할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6)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AT의 공범으로서 CU에게 전 달한, CY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권고 전달 요청 행위는 AT에 게 부여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라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뿐만 아니라 CS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 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이 법원은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이 부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거시한 증 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CS법원 수 석부장판사에게 자신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을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① 법원조직법은 제40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두고 행정법원장 이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 40조의2 제4항, 제29조 제4항에서 행정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 다. 선임부장판사는 부장판사로 임명된 시기에 따라 해당 법원별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따 로 법원별 선임부장판사 보임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수석부장판사는 따로 그 기준이 정해 져 있지 않아 별도의 보임이 필요하다. 즉 행정법원장 권한의 대행을 위하여 행정법원 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31 판결, 2019고합187 석부장판사를 보임하여야 하므로, 법원조직법은 제29조 제4항에서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②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을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 택할 수 없다면, 굳이 법원조직법이 위와 같이 그 보임의 근거까지 마련하여 행정법원 수 석부장판사를 보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행정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행정법 원 수석부장판사로서는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재판사무 담당판사에게 전달을 요청한 사항이 국 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헌법과 법률 기속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혹시라도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것인지 살펴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이 BI의 공범으로서 CU에게, CY에 대한 지적과 권고 전달을 요청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 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 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에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취지에 반하 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 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32 판결, 2019고합187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B이 AT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CU에게 CY에 대한 전달을 요청한 내용은, ㉮ 각하는 부적절하고, ㉯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 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 며, ㉰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 는 내용으로서 지적과 권고가 합쳐진 것이었는데, CU이 실제로 CY에게 전달한 내용은 각 하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지적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② 위와 같이 비록 CU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전달 하기는 하였으나, CU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 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③ CU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CY에게 위와 같은 지 적을 전달할 당시 CY는 위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 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CY에게 각하를 하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 한 것이었다. ④ CU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듣고 그로부터 받은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문건이나 그 내용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 문건을 파쇄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T의 공범으로서 CU에게, CY에 대한 지적과 권고 전달을 요청한 행위는 CS 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CU이 CY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AT가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지 적과 권고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AT의 공범으로서 CU에게, CY 에 대한 지적과 권고 전달을 요청한 행위는 CU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33 판결, 2019고합187 해당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은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할 목적으로 CS법 원 수석부장판사 CU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재판장 CY에게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 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 며, ③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 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지적과 권고를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CU으로 하여금 CY에게 위 ①과 같은 지적을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 다. 2)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AS과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AS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 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와 공범·상대방 (가)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2015. 5. 26.경 AT의 공범으로서 CU에게 전달한, CY에 대 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 전달 요청 행위의 상대방으로, CU뿐만 아니라 CY도 기재되 어 있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34 판결, 2019고합187 ① AT는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BI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 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함의가 내 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려하였다. ② BI는 피고인 B에게 V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CU을 통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 심 재판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AT에게 보고한 후 CU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V당 국회의원 행 정소송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 각하는 부적절하고, ㉯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 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 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 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 B은 2015. 5. 26.경 CU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⑤ CU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문건이나 그 내용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 문건을 파쇄하였고, 각하도 V당 국회의 원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음에도, 그 후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장 CY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말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I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문건을 AT에게 보고할 당 시 AT의 위와 같은 우려,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B은 AT의 공범 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CU에게 전달한 AT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35 판결, 2019고합187 과 권고는 CY에 대한 전달을 전제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에 CU 뿐만 아니라 CY도 포함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B이 AT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CU에게 CY에 대한 전달을 요청한 내용은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 하며, ③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 다는 내용으로서 지적과 권고가 합쳐진 것이고, 전달자 CU이 실제로 CY에게 전달한 내용 은 각하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지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비록 CU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CU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CU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CY에게 위와 같은 지적을 전달 할 당시 CY는 위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 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CY에게 각하를 하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 다. 이 법원은 이때 위 지적과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 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지적은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 에 대한 지적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 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 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36 판결, 2019고합187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 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 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전달자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 처의 지적이 공범과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지적을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지 적이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위 지적이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지적이 그 주체인 법원행 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나 전달자의 지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지에 따라 위 지적이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위 지적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 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지적의 경위, 그 지적 당시의 상황, 그 지적의 구체적인 내용, 그 지적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거나, 이에 경험칙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B이 CU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문건을 전달하게 된 것은 BI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B은 CU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기에 앞서 AT에게 위 문건을 보고하였다. ② 피고인 B은 CU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한 말은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37 판결, 2019고합187 ③ CU이 회식 자리에서 CY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법 원행정처를 언급하면서 위 문건 내용의 전달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④ CU이 회식 자리에서 CY에게 한 말은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⑤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은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 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관윤리강령이 대법원규칙인 이상 판사들은 통상 이에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 서 판사가, 다른 판사가 묻지도 않았고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 데, 먼저 그 판사에게 다가가 그 판사의 재판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 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통상 일어나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한다. 그런데 CU은 CY가 자신의 재판인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결론에 관하 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CY에게 회식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함 으로써 이례적인 지적을 하였다. ⑥ 위 법관윤리강령에 비추어 판사가 다른 판사로부터 이례적으로 먼저 자신의 재판의 결 론에 관하여 지적하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된 경우, 판사는 통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하 게 되고,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다른 판사도 통상 긴장한 채 그 말을 꺼낸다고 보는 것 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상대방인 판사 입장에서 다른 판사가 위와 같은 말을 꺼낸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른 판사가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 어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이거나 그 다른 판사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 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다. ⑦ CU은 회식 자리에서 CS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 CY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날을 하였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38 판결, 2019고합187 고 보일 뿐이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결론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없다. ⑧ 사법행정조직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이라는 통일된 계 통구조를 갖고 운영되고 있고, CS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계통구조에 속하면서 CS 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고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각급 법원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며, 위와 같은 계통구조가 법원조직법에 따른 것인 이상 판사들은 통상 위 와 같은 계통구조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 합한다. (라) CY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CY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CU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CU이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따라 법원행정처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CY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 계없는 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 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 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 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2) CY는 CS법원 DM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CU이 전달자로서 CY에게 전달하여, 각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AT의 지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AT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 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39 판결, 2019고합187 (3)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 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 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AT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 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AT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 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 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CS법원 DM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특히 헌법재판소의 한정적·열거적 심판권에 대비되어 법원에는 포괄적 사법권이 인정된다는 법 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을 하면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선고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와 같이 사실심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다양하게 펼치는 바탕 위에서 오히려 법률심의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AT의 위지적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CY가 CS법원 DM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 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AT가 먼 저 위와 같이 지적 행위를 할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CU이 전달자로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40 판결, 2019고합187 CY에게 전달한 AT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 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을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 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CU은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 이에 회식 자리에서 CY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 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CY는 CU의 위와 같은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 았던 점, ② CS법원 DM부는 2015. 11. 12.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하면서 정당해 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선고하였다면 법 원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CU에게 전달하였던, 앞서 본 문건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판결인 점에 비추어 본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AT가 지적을 통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을 담당하는 CY의 재판의 결론을 유도하였으나, CY는 그 유도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 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41 판결, 2019고합187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CU이 전달자로서 전달한 AT의 지적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 행사방해로 인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2)항 중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직 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 1)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BE이 HA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HA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따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42 판결, 2019고합187 서 B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DC에게 지시한 사항은 DC의 사무에 속한다. 비록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BA의 위와 같은 지시가 그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그 지시 사항이 DC의 사무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A의 위 지시는 BA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지위 이용 (가) 주체 관련성 앞서 본 것과 같이 AL 상임위원 판사가 AS 또는 AZ 또는 BE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아 니라, 그 스스로 일정한 사항을 HA심의관에게 지시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인 AS 또는 AZ 또는 BE 또는 DB 실장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 위 이용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의 행위와 지위 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BA은 2015. 9.경 피고인 B에게 V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W지방법원 DA 사건의 재 판부가 'V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 법부에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 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BA이 2015. 9.경 피고인 B에게 C의 심증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C 재판 장에게 연락해서,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 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전달해라,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알 수 있으면 알 아봐 달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BA의 지시에 따라 DC에게 C의 심증 을 확인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BA의 지시와 관계없이 DC에게 C의 심증을 확인하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43 판결, 2019고합187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C의 심증 확인을 요 청한 것이 직권의 주체인 AS 또는 AZ 또는 BE 또는 DB실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사정 도 달리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DC에 대한 C의 심증 확인 요청은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B의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① 피고인 B의 행위 이 부분과 관련하여 DC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 C 의 심증을 파악하게 한 행위, ㉯ C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이 판 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법리를 설명하게 한 행위, ㉰ C에 게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을 전달하게 한 행위이 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 행위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지위 이용에 불과하므 로, 공소장 기재 위 ㉯, ㉰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759(DC 검찰 진술조서 1회), 1291(DC 검찰 진술조서 2 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98(B 진술서), DC의 법 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59(DC 검찰 진술조서 1회), 1291(DC 검찰 진술 조서 2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15. 2.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인 B이 보낸 편지함 내 수신확인 부분을 화면 에 올려서 출력한 출력물 수집, 피고인 B이 DC과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 C과 DC 사이에 2015. 2. 1.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에 대 한 압수·수색, C이 W지방법원 CZ부 근무 당시 사용한 PC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 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DC에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44 판결, 2019고합187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 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DC이 그 무렵 C에게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을 전달하였다 는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수집되지 않은 점, ㉡ DC은 검찰에서 2회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조식으로 작성된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보면서 C과 통화했고 C에게 이를 이메일로 송부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으나,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자신이 C에게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지에 관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은 DC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 즉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았고 C에게 이를 이메일 로 송부했다는 내용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나타난 진술로서 이 부 분만큼은 신빙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 법원은 그렇다고 하여 DC의 나머지 진술의 신 빙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공소장 기재 위 ㉰ 행위를 하였다 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는 공소장 기재 위 ㉮, ㉰ 행위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하에서는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해서 살펴본다. ②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 행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 시하도록 요청하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것 아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45 판결, 2019고합187 니냐'는 정도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을 뿐이고, 자신이 C에게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 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해달라고 말한 적은 없 다고 진술한 점, 관련 사건 법정에서도 BA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 부터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분명 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에서 본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DC에게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 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 행위와 관련하여 인정사실에서 나타났듯, 피고인 B은 DC으로 하여금, C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서는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 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 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게 하였다. 따라 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B의 DC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 즉 C에게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 의 지적을 전달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 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 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 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BA은 2015. 9.경 피고인 B에게 V당 소속 의원 행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46 판결, 2019고합187 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위 사건의 재판부가 V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고 재 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 안이라고만 말하면서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C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DC은 C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에 비 추어 본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DC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은, C에 게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 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인 DC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 을 때 피고인 B이 전달한, BA의 위 지적 전달 지시 행위는,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C에게 전달하라 는 것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 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해 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 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47 판결, 2019고합187 (2) C은 W지방법원 CZ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 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DC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C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은, DC으로 하여금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사에 협 조하게 하는 것이고, C으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 록 유도하는 것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 위이다. (3)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 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사법행정조직을 통해 위와 같이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이 인정되 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4) 게다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C이 W지방법원 CZ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 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이 상 당시 법원행정처가 먼저 위와 같이 지적을 할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DC에게 전 달한, C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 전달 지시 행위는 BA에게 부여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48 판결, 2019고합187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DC에게, C에 대한 지적 전달을 지시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 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 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에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 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 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 위를 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것 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 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 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재 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사항이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통하여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하였던 것이 바로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인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49 판결, 2019고합187 데,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에 협조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여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 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②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DC에게 C에 대한 전달을 지시한 내용은,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 용이었다. 그런데 DC이 C에게 전달한 내용은 ㉮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은 다르다, ㉯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 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③ 위와 같이 비록 D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 중 V당 국회의원 행정 소송 부분을 제거하고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DC은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전달함 으로써,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즉 V당 비례대 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 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즉 비록 D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DC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 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④ DC은 피고인 B으로부터 BA의 위와 같은 전달 지시 행위를 전달받고 그에 따르는 것 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유무 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전달 지시 이행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DC에게, C에 대한 지적 전달을 지시한 행위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고, DC이 C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BA 이 직권 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지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BA의 공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50 판결, 2019고합187 범으로서 DC에게, C에 대한 지적 전달을 지시한 행위는 D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은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DC에게, V당 소속 의원 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의 법원 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지적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DC으로 하여금 C에게 V당 비 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 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 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 가 AL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2) 직권행사의 모습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 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 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 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5. 9.경 DC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51 판결, 2019고합187 할 것 같지는 않고 본안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후, 이를 X에게 전달하면서 X에게 위 보고 사항을 정리하고 판 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을 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② 이에 X는 위 보고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하고 청구인용에 따른 예상 파장 및 언론대응 방안 등을 덧붙인 'V 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작성하여 2015. 9. 14. 오전경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피고인 B은 이를 살펴본 후 X에게 청구기각의 경우 예 상되는 논거 등을 추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X는 위 문건에 피고인 B이 위 와 같이 지시한 내용을 추가하여 위 문건을 수정한 다음 2015. 9. 14. 오후경 피고인 B 에게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의 위 지시 행 위는, 피고인 B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 의 검토 및 보고 요청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 행사행위가 본 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 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 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 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 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 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이 X에게 정리를 지시한 DC의 보고 사항은, DC이 C과 연락하여 그의 심증을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52 판결, 2019고합187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C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을 분석하여 보고하라고 X에게 지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 지시 행위 중 DC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 는 목적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사정에 나타나 있듯 피고인 B은 X에게 청구인용에 따른 파장만을 분석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추후에 청구기각에 따른 파장도 분석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 지시 행위에 굳이 DC의 위와 같은 보고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없다. 즉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 지시 행위 중 DC의 보고 사항 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 지시 행위는 그에 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판사 심의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 그의 그간의 고유한 재 판사무 경험이 반영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법원행 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53 판결, 2019고합187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위협 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판사 심의관으로 보임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 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에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 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 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 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 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비록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지시 행위 중 DC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 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그 이외에 청구인용의 경우와 청구기각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판결의 내용을 예상하고 파장을 분석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판사 심의관 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 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X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54 판결, 2019고합187 작성하여 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 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X의 위 보고서 보고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 었다고 보이는 점, ③ 게다가 X가 2015. 9. 14.경 피고인 B에게 위 보고서를 보고한 직 후 C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바람에 위 보고서는 보고 직후 시의성(時宜性)을 상실하게 된 점, ④ X가 한 주된 일은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판결 결과를 예상하고 파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서, 이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이나 위와 같은 지적 전 달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지시 행위는 그 주요 부분이 판사 심의 관 보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 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X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 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X의 보고서 작성·보고가 직권남용행위 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지시 행위는 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3)항 중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직권의 남용에는 해당하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3)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55 판결, 2019고합187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 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피고인 B의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이 부분과 관련하여 C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① 법 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심리 및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판결에 반영하 게 한 행위, ②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을 DC으 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심리 및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판결에 반영하게 한 행위이다. 먼저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②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D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문건을 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공소장 기재 위 ②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①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검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DC으로 하여금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공소장 기재 위 ① 행 위 중에서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① 행위와 관련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DC 으로 하여금 C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 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하에서는 피고인 B이 DC을 전달자로 하여 C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 달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공범 전달자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 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특정 사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56 판결, 2019고합187 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 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 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일반 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BA은 2015. 9.경 피고인 B에게 V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위 사건의 재판부가 V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라고만 말하면서 V당 소속 의원 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V당 비 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C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DC은 C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 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A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 AT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에서 비롯된 BA의 의사,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데, 이는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 소송 담당 재판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 인 B은 BA의 공범에 해당한다. 한편 DC은 당시 직급, 전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과 달리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전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DC에게 C에 대한 전달을 요청한 내용은, V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57 판결, 2019고합187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의 V당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에 경 도되어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DC이 C에게 전달한 내용 은 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은 다르다, ②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다는 내용이다. 비록 D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 중 V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부분을 제거하고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DC은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 는 지적을 전달함으로써,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즉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즉 비록 D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요 청받은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DC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DC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C에 게 위와 같은 지적을 전달할 당시 C은 위 재판의 결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 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C에게 본안판단이 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지적과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 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지적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 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 다. (4)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58 판결, 2019고합187 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 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 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전달자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 처의 지적이 공범과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지적을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지 적이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위 지적이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지적 이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나 전달자의 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지적이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 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지적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 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지적의 경위, 그 지적 당시의 상황, 그 지적의 구체적인 내용, 그 지적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거나, 이에 경험칙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B이 DC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을 전달하게 된 것은 BA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59 판결, 2019고합187 ② DC이 C에게 연락하여 먼저 한 말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달하면서 법원행정 처 검토 의견이 있다고 말하여 법원행정처를 언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 말도 필요하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③ DC이 C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 B이 그에게 BA의 지시를 전달하였 기 때문이다. (라) C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C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DC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DC이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말 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C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 행정처와 관계없는 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 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 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C은 W지방법원 CZ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 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이 공 범으로서, DC이 전달자로서 C에게 전달하여,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BA의 지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BA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 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 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60 판결, 2019고합187 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 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BA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 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BA은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은 AT의 우려,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하여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우 려는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인식하 고 있었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인식이 국가기간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문제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라 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이, C은 당시 이미 본안 판단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앞서 본 사정에 이를 더하여 보면, BA의 위 지적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그 필요 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DC이 전달자로서 C에게 전달한 BA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 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을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 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61 판결, 2019고합187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C은 DC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당시 이미 본안 판단 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DC은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지적 을 전달함으로써,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즉 V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 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C은 DC의 위와 같은 전달 내용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DC이 모두에 꺼낸 말, 즉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한다는 말에 주목하면서 이를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 으로 받아들였던 점, ③ C은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의 결론에 관해서는 당 시 V당이 이미 해산된 사회현실이나 분위기를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문언 해석을 중시할 것인지 고민하여 판단을 내렸고, 이유 구성에 관해서는 CS법 원 DM부가 2015. 11. 12. 선고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여 판단 권 한에 관한 설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수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BA이 지적을 통하여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 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C의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유도하였으나, C은 그 유도에 주의 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 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62 판결, 2019고합187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DC이 전달자로서 전달한 BA의 지적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 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3)항 중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해명자료 작성 및 행사 공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4)항과 관련하여 (가) 범행 결의에,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AO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 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은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내부 지휘라인에 보고된 바 없다'는 허위의 '법원행정처 공식입장'을 정리해 그 내용에 따 라 언론 등에 대응함으로써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은폐하기로 계획하였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계획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그가 X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 작성을 요청하였다는 사정과 피고인 B이 A과 BR에 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전달하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검사는 위 와 같은 사정의 입증을 위하여 1118[2015. 11. 25. B→BR, A 이메일(제목: 공식 입장)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63 판결, 2019고합187 (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hwp)], 2066(BR 검찰 진술조서 2회), 2447(BR 검찰 진술조서 3회)을 제출하였고, 위 2066(BR 검찰 진술조서 2회), 2447(BR 검찰 진술조서 3회)에 나타난 BR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B이 X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 작성 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반대신문이 보장되어 그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증인 BR의 법정진술, 3535(BR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6(BR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68(BR BG 증인신 문조서)에 비추어 위 2066(BR 검찰 진술조서 2회), 2447(BR 검찰 진술조서 3회)에 나 타난 BR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게다가 798[2015. 11. 30.자 B 이메일{제목: 답장(존경하는 실장님께), 제목: (존경하는 실장님께)}], 3586(HO BG 증인신문조서)에 나 타난 사정, 즉 피고인 B은 W공보사태가 발생한 지 몇 시간 후이고, 위 1118[2015. 11. 25. B→BR, A 이메일(제목: 공식 입장)(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hwp)]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자신이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A과 BR에게 이메일로 발송할 무렵인 2015. 11. 25. 18:00 무렵 W지방법원 기획법관인 HO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는 HO을 공보관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이메일 발송 무렵 까지도 W공보사태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3515(법원행정처 공식입장 파일의 문서 정보 자료)에 나타난 문서 생성 시각(2015. 11. 25. 18:13:18경) 과 마지막 수정 시각(2015. 11. 25. 18:14:46경)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 면, 오히려 피고인 B은 스스로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 른 사람으로부터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과 같은 내용의 파일을 받아 잠시 살펴본 후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문건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이라는 문건으로 만들어 A과 BR에게 송부하였다고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 피고인 B이 X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 작성을 요청한 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64 판결, 2019고합187 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 BO A과 BR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 문건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계획한 사실이나 법원행 정처 관여와 관련된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4)항 기재와 같이 위 해명자료 의 작성 및 행사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마. V당 국회의원 AN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1)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 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 가 AL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2) 직권행사의 모습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 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 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 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CS법원 DM부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65 판결, 2019고합187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자 그 판결 내용을 AT에게 보고하였 고, 이에 대하여 AT가 피고인 B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이 같은 날 X에게 위 판결에 대하여 그 문 제점 및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인 점, ② 이에 X는 같은 날 바 로 위 판결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문제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하겠다는 등의 향후 대책을 기 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의 위 지시 행 위는, 피고인 B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 의 검토 및 보고 요청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 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 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사정, 즉 AT는 CS법원 DM부가 2015. 11. 12.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자 앞서 본 것과 같이 말함으로써 위 판결에 대하여 부정 적 평가를 내렸고, 이에 피고인 B이 X에게 위 판결에 대하여 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지시의 내 용은, 위 판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위 판결에 대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66 판결, 2019고합187 항소심 재판에서는 위 판결에서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향후 대책을 검토 하여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 는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고, 위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위 대책을 정당화하라는 것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 이 인정되는 목적, 즉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에도 반한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CS법원 DM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특히 헌법 재판소의 한정적·열거적 심판권에 대비되어 법원에는 포괄적 사법권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하 면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선고 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 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 다. 이 법원은 이와 같이 사실심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다양 하게 펼치는 바탕 위에서 오히려 법률심의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다양한 대책을 그야말로 검토만 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었다면 앞서 본 것 과 같이 위 판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거나 위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먼저 위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상세하게 분석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67 판결, 2019고합187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 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의 X에 대한, 향후 대책 검토 및 보고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 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 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 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 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앞서 본 사정, 즉 ①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 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68 판결, 2019고합187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지시 사항이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 일 것이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 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통하여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다는 것이 바로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인데,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 로 반하는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 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 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인 점, ② 앞서 본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 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한다는 내용으로 X가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고, 그 전제로 위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위와 같 은 향후 대책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기초로, AT가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위 판결 과 관련된 AN고등법원 사건에 대비하라'고 말하여 위 대책을 실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 던 점, ③ 그에 이어서 피고인 A이 2015. 12.경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 DO에게 전화하여 위 항소심 재판에서의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 였던 점, ④ 인사이동을 이유로 DO에 대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AT는 '법관 인사 이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임 재판부를 상대로 다 시 위 항소심 재판에서의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 하였던 점, ⑤ 그 후 피고인 A이 2016. 3. 3.경 위 항소심 재판의 후임 재판장 Y에게 위 항소심 재판에서의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69 판결, 2019고합187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제점 검토 및 향후 대책 구체화 정당화 지시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고, X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 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 즉 Y에 대한 지적과 권고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향후 대책 구체화 정당화 지시는 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은 AT와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 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할 목적으로 X에게, V당 국 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그 문제점 및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위 판결에서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 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 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 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70 판결, 2019고합187 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일 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 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AO는 2015. 11. 26.경 피고인 B으로부터 CS법원 DM부의 1심 판결(CV)에 대한 항소 제기 사실을 보고받으면서 법관 대상 헌법교육 개편 방안을 보고받았는데, 이때 피고인 B 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② AT는 2015. 12. 1.경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BA 등에 게 '위 1심 판결과 관련된 AN 고등법원 사건에 대비하라'고 말하여 위 1심 판결의 항소 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하라는 취지 로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 A,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2015. 12.경 AT가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 에서 위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장 DO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이 DO를 만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 각하는 부 적절하고, ㉯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 법 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 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④ 피고인 A은 2015. 12.경 전화로 DO에게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71 판결, 2019고합187 용을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DO가 '곧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 위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 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 A은 이를 AT에게 보고하였고, AT는 피고인 A에게 '그렇다 면 법관 인사 이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임 재판부 를 상대로 다시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 하였다. ⑤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AT 는 2016. 2. 12.경 그가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이 위 사건의 후임 재판부(재판 장 Y)에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DQ의 「신민사 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⑥ 그 후 피고인 B은 2016. 2. 16.경 피고인 A에게, Y에게 전달할 문건을 전달하였다. ⑦ BA은 2016. 2. 25.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로부터 AT의 앞선 결정에 따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2016. 3. 3.경 항소심 재판장에 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A은 위 보고 내용과 같이 2016. 3. 3.경 위 사건 재판장 Y에게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 인 B으로부터 받은 문건과 그에 첨부된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T가 2016. 2. 12.경 위 사건의 후임 재판부(재판장 Y)에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DQ의 「신민사소송 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기로 결정할 당시, AT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 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T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6. 3. 3.경 Y에게 문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72 판결, 2019고합187 건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AT의 공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B은 AT가 2016. 2. 12.경 위와 같이 결정할 당시, AO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AT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T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6. 2. 16.경 피고인 A에게, Y에게 전달할 문건을 전달하였으므로, 역시 AT의 공범에 해당한다. BA은 AZ이 AU으로 바뀐 후인 2015. 2. 25.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로부터 AT 의 앞선 결정에 따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 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2016. 3. 3.경 항소심 재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으므로, 역시 AT의 공범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A이 AT의 공범으로서, 2016. 3. 3.경 Y에게 전달한 내용은, ① 각하는 부적 절하고, ②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 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 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서 지적과 권고가 합쳐진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 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Y에게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를 전달할 당시 Y은 위 재판의 결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Y에게 위와 같이 지적하고 권고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지적 및 권고와 법 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 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지적과 권고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 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73 판결, 2019고합187 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 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 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 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 처의 지적과 권고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지 적과 권고를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지적과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위 지적과 권고가 직 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지적 과 권고가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의 지적으로 보 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지적과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지적과 권고의 상대방인 재판사무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지적과 권고의 경위, 그 지적과 권고 당시의 상황, 그 지적과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지적과 권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A은 당시 법원행정처 AI실장이었다. ② 피고인 A은 당시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74 판결, 2019고합187 일이지만,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그 에 첨부된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였다. ③ Y은 실제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순간 이 때문에 피고인 A이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위 문건 및 그에 첨부된 복사본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서 위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라) Y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Y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위 문건 및 위 복사본을 전달하였던 것은, 피고인 A이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 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말하면서 위 문건 및 위 복사본을 전달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Y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 없는 피고인 A 개인의 지적과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 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 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Y은 AN고등법원 DP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A이 AT의 공범으로서, Y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AT의 지적과 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AT의 위 지적과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75 판결, 2019고합187 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로서, AT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 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 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AT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 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 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 (5) 피고인 A은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은 AT의 우려,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담당 재판 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우려가 국가기간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법원과 헌법재판 소 사이의 권한 분장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본다. 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것만으로 이미 모든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법원행정처로서는 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면 적어도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한 대법원 판례, 특히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면서 헌법재 판소는 한정적 열거적 심판권을 가질 뿐이고 이에 반하여 법원은 포괄적 사법권을 갖는다 는 대법원 판례를 당연히 알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행정처로서는 그렇지 만 그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별개로 다른 이유를 들면서 헌법재판소의 V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에 따라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일 그러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법원행정처로서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대법원 재판부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 고하게 되리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인정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이, Y은 피고인 A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으 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은 문건 및 그에 첨부된 복사본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CS법원 DM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76 판결, 2019고합187 부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소 각하 판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갖 고 있었다. 앞서 본 사정에 이를 더하여 보면, AT의 위 지적과 권고 행위는 당시 상황에 서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A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위 지적과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 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 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을 제쳐둔 채 자의로 재 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 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Y은 피고인 A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으면 서 앞서 본 것과 같은 문건 및 그에 첨부된 복사본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CS법원 DM부 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소 각하 판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점, ② Y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기 속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성이 강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 정이 있은 후에도 그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에서까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 의 정당성을 다투면서 해산된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면 그때에는 지역구 국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77 판결, 2019고합187 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후퇴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판결문을 작성하였던 점, ③ 이에 Y은 V당 지역구 국회의원 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고민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문건 중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기재된 부분을 읽기도 하였으나, 위 부분에는 위와 같은 헌법적 관점에서 의 검토가 담겨있지 않아 심층 형성 과정에서나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나 이를 실제로 참 고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본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AT가 지적과 권고를 통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을 담당하는 Y의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유도하였으나, Y은 그 유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공범으로서 전 달한 AT의 지적과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 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78 판결, 2019고합187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5)항 중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바.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Z지방법원 1심 재판 1)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축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만 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소결 부분 중 DX가 의무가 없는데 하였고 이로써 재판권 행 사를 방해 당했다고 기재된 일(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재판부 합의를 번복하고 다시 합의를 열어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의 결론을 설득하게 하고, 배석 판사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판결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미루기로 협의하여 변 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추정한 일)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BA의 지시에 따라 DX로 하여금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과 같은 Z지방법원 DY부의 잠정 결론과 달리 청 구기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 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 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DX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그 소결 부분에 기재 된 일을 하게 하여 이로써 그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그 범 행사실 부분에 기존 합의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어, DX로 하여금 인정사실에서 본 행위를 하게 하여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축소사실로서 포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 측의 변론 내용에 비추어 이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도 피고인 B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79 판결, 2019고합187 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위 축소사실(피고인 B이 BA의 지시에 따라 DX로 하여금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과 같은 Z지방법원 DY부의 잠정결론과 달리 청구기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을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 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 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 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차장이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 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BA은 2016. 1.경 피고인 B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80 판결, 2019고합187 재판의 재판장인 DX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 지로 말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6.경 DX에게, '헌법연구회의 논의 결과 V당 비례대 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 고, 그 결론은 청구기각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이에 DX가 피고인 B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 의 결론이 맞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자, 피고인 B은 DX에게 청구기각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관련 논문을 소개하였다. ④ 피고인 B은 2016. 1. 6.경 DX와 위와 같이 대화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V당 지방 의원 Z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문건을 작성하여 BA에게 보고하였고, 그 무렵 AT에 게 DX와 통화하여 법리를 전달하였다고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A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 BA의 의사, 즉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청구기각을 권 고한다는 의사를 인식하고 이를 DX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BA의 공범에 해당 한다. (라)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2016. 1. 6.경 DX에게 전달한 내용은 청구기각 판결 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서 권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V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DX에게 위와 같은 권고를 전달할 당시 DX는 위 재판의 결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 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DX에게 위와 같이 권고한 것이었 다. 이 법원은 이때 위 권고와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 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권고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81 판결, 2019고합187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 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 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 처의 권고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권고를 전 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권고가 직권 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위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 다면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권고 가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나 전달자의 권고로 보 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 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권고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 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권고의 경위, 그 권고 당시의 상황, 그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권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82 판결, 2019고합187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거나, 이에 경험칙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B은 DX에게 '헌법연구회의 논의 결과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 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고, 그 결론은 청구기각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B이 DX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은 BA의 지시 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 B은 2016. 1. 6.경 DX와 위와 같이 대화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V당 지방의원 Z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문건을 작성하여 BA에게 보고하였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은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 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관윤리강령이 대법원규칙인 이상 판사들은 통상 이에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 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사가, 다른 판사가 묻지도 않았고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 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그 판사에게 다가가 그 판사의 재판에 관하여 저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권고를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 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통상 일어나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 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DX가 자신의 재판인 V당 비례대표 지방 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DX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이례적인 권고를 하였고, 더욱이 10년 만에 그에게 연 락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권고를 하였다. ③ 위 법관윤리강령에 비추어 판사가 다른 판사로부터 이례적으로 먼저 자신의 재판의 결 론에 관하여 지적하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된 경우, 판사는 통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하 게 되고,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다른 판사도 통상 긴장한 채 그 말을 꺼낸다고 보는 것 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상대방인 판사 입장에서 다른 판사가 위와 같은 말을 꺼낸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83 판결, 2019고합187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른 판사가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 어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이거나 그 다른 판사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 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다. ④ 피고인 B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에 자신 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일 수 있는 사정은 당시에 전혀 없었다. ⑤ 피고인 B이 DX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할 당시 헌법연구회를 소재로 삼기는 했으나, 아 무리 연구회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관윤리강령에 비추어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판 사가 다른 판사에게 그 판사의 재판에 관하여 저러한 내용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권고하는 것은 역시 이례적인 일이고, 그러한 이상 상대방인 DX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으며, AL 상임위원 판사인 피고인 B에게 달리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과 관련된 직무상 필요가 있을 수 없는 이상 상대방인 DX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그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은 말을 자신 에게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다른 사람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라고 보일 수 있다. ⑥ 게다가 당시 피고인 B은 AL 상임위원 판사로서 대법원 건물에 근무하면서 'HP'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DX도 당시 피고인 B이 AL 상임위원 판사로서 대법원 건물에 근무하면 서 'HP'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라) DX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D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 B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지시나 요청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D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 없는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84 판결, 2019고합187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 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 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DX는 Z지방법원 DY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 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이 공 범으로서, DX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BA의 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 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 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로서, BA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 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BA은 당시 V당이 이미 해산된 사회현실과 분위 기를 고려하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서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가 상실되는 것이 사법부에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 에 대한 잘못 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 지적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85 판결, 2019고합187 라)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 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 야 적절하다고 권고한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면, 설령 그 판단의 결론과 이유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그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므 로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 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 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한 경우, 위 판사가 당시 그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이러한 판단이 아니라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겠다는 심증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권고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판단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 자 끝내 자신이 형성한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위 판사의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 해되었다고 본다. 민사소송법 제198조가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을 한다고 정한 것은, 판사가 심리를 하여 바로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증을 충분히 형성하면 변론을 종결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국 민의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변론종결 이후의 판사의 심증은 이미 바로 판 결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변론종결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86 판결, 2019고합187 이후의 판사의 심증이라고 하여 언제나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변론종결 후 판사가 사건 기록을 차분하게 다시 검토하면서 변론종결 시점까지 형성하였던 심증을 바 꾸는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변론종결 후에는 판사의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바로 판결 선고로 이어 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화되었고, 이때 당사자가 추가로 의견서나 증거를 제출하 여 위 판사의 심증을 뒤흔들어 변론을 재개하게 하는 것은 소송법이 예정한 것이므로 별 론으로 하고,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이 위 판사의 심증과 다른 의견을 밝혀 위 판사의 심증을 뒤흔들어 위 판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해 자신의 심증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의견 을 밝히는 것은 합의부 제도가 예정한 것이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도 아니고 합의 부의 구성원도 아닌 BE이 위 판사에게 어떠한 권고를 함으로써 위 판사의 심증을 뒤흔들 어 위 판사가 BE의 위 권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 권고에 따른 의견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끝내 자신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 도록 하고 결국 그로 하여금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판사의 구체적인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DX는 Z지방법원 DY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 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당시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심증을 형성하고 다른 Z지방 법원 DY부 구성원들과도 상당한 정도로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논의를 진행하여 청구인용 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던 점, ② 이에 DX는 2016. 1.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듣고서, 피고인 B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 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이 맞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기까지 하였던 점, ③ 그런데 DX는 피고인 B과의 통화 후 청구인용이라는 잠정 결론을 재검토하 고 청구기각을 검토하여 보았던 점, ④ DX는 청구기각을 검토한 후 배석판사들에게 청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87 판결, 2019고합187 기각 의견을 밝혔으나 그들은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 ⑤ 이에 DX는 자신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어 배석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추정 하였고, 이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청구기각 권고행위로 인하여 DX가 자신의 V당 비례대표 지방의 회의원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 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 정하는 이상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마) AO, AT,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AO, AT가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DX에게 일정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88 판결, 2019고합187 시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AO, AT의 공모를 인 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BA의 지시에 따라 DX에게 전화한 2016. 1. 6.경으로부터 두 달가량이 지난 2016. 3.경 BA이 자신이 주재 한 실장회의에서, 변경된 재판부에 V당 TFT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16. 3.경 같은 해 2. 11.자로 Z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DO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DX에게 일정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는 BA의 앞서 본 지시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인 A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DX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위법·부당한 권고를 함으로써, DX로 하여금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에 따른 Z지방법원 DY부의 잠정 결론과 달리 청구기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 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 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여 DX의 위 재판에 관한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 2)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AS과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AS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 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89 판결, 2019고합187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AS, AZ, BE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 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BA은 2016. 3.경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재판장을 비롯 하여 그 구성원들이 변경된 Z지방법원 DY부에 Z지방법원 DU 행정소송 사건에 관하여 V 당 TFT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경 같은 해 2. 11.자로 Z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DO에 게 전화하여 'V당 행정소송은 법원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이 있는데, 이를 재판부에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DO로부터 '재판부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거절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BA에게 보 고하였고, BA은 2016. 3. 7.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이 친분이 있는 재판 장 ****에게 직접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승인하였다. ③ 피고인 B은 2016. 4. 29.경 BA으로부터 ****에게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았고, 이에 그 무렵 ****에게 전화하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6. 5. 2.경 ****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90 판결, 2019고합187 과의 통화 사실을 BA 주재 실장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A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 BA의 의사, 즉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청구기각을 권 고한다는 의사를 인식하고 이를 ****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BA의 공범에 해당한 다. (라)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2016. 4. 29.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에 게 전달한 내용은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서 권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에게 위와 같은 권고를 전달할 당시 ****은 위 재판의 결론과 이 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 에게 위와 같이 권고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권고와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권고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 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 펴야 한다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91 판결, 2019고합187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 처의 권고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권고를 전 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권고가 직권 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위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 다면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권고 가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나 전달자의 권고로 보 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 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권고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 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권고의 경위, 그 권고 당시의 상황, 그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권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거나, 이에 경험칙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B은 ****에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 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B이 ****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은 BA의 지시에 따른 것이 었고, 피고인 B은 2016. 5. 2.경 ****과 위와 같이 통화한 사실을 BA 주재 실장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가, 다른 판사가 묻지도 않았고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 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그 판사에게 다가가 그 판사의 재판에 관하여 저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권고를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92 판결, 2019고합187 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통상 일어나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 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자신의 재판인 V당 비례대표 지방 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이례적인 권고를 하였고, 더욱이 ****과 함께 재판연구관 으로 근무한 때로부터 약 8년 만에 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권고를 하였다. ③ 위 법관윤리강령에 비추어 판사가 다른 판사로부터 이례적으로 먼저 자신의 재판의 결 론에 관하여 지적하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된 경우, 판사는 통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하 게 되고,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다른 판사도 통상 긴장한 채 그 말을 꺼낸다고 보는 것 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상대방인 판사 입장에서 다른 판사가 위와 같은 말을 꺼낸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른 판사가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 어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이거나 그 다른 판사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 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다. ④ 피고인 B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에 자신 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일 수 있는 사정은 당시에 전혀 없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 B은 ****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부속실 행정관은 ****에게 AL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이야기하며 ****에게 전화를 연결하였다. ⑤ 이에 상대방인 ****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꺼냈 다고 보일 수 있으며, AL 상임위원 판사인 피고인 B에게 달리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 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과 관련된 직무상 필요가 있을 수 없는 이상 상대 방인 ****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그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 아 위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다른 사람은 법원행정처 관계자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93 판결, 2019고합187 라고 보일 수 있다. ⑥ 게다가 당시 피고인 B은 AL 상임위원 판사이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서 밀접하게 근무하고 있었고, ****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이를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라고 여겼다. (라) ****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 B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지시나 요청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 없는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 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은 Z지방법원 DY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 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이 공 범으로서, ****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BA의 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 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 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로서, BA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94 판결, 2019고합187 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BA은 당시 V당이 이미 해산된 사회현실과 분위 기를 고려하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서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가 상실되는 것이 사법부에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 에 대한 잘못 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 지적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 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를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6. 4. 29.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에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 하였고, ****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법원행정처의 입장으로 여기기는 하였으며, 법 원행정처의 입장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17년에 있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에 영 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잠시 느꼈던 점, ② 그러나 **** 은 금방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고, 배석판사들과의 합의를 통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95 판결, 2019고합187 하여 2016. 5. 19.경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과 달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BA이 권고를 통하여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 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의 재판의 결론을 청구기각으로 유도하였으나, ****은 그 유 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 방해로 인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6)항 중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직 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96 판결, 2019고합187 다. 사.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AB고등법원 ****부 항소심 재판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무렵 EA에게 전화하여 '그 사 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헌법적 쟁점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것 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내줄 테니 그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달라'고 말하여 EA의 승낙 을 받은 후, 피고인 B을 통해 EA에게 이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면서 '법 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 기재된 문건을 보내주었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전 제로 "EA는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문건 내용을 검 토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3545(A BF 증인신문조 서 1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1842(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2491(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2802(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 회), 3294(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회),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595(EZ BG 증 인신문조서), 2819(EZ 검찰 진술조서 4회), 3144(EZ 검찰 진술조서 5회), 2530(B 진술 서)을 제출하였다. 위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 문조서 5회), 1842(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2491(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2802(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회)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진술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EA 에게 전화하여 승낙을 받았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EA에게 문건을 보내줬다 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3592(EA BG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EA의 진술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승낙을 한 사실도 없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부분이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서로 배치된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97 판결, 2019고합187 한편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 신문조서 6회)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진술은 EA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법원행정처의 입 장을 전하거나 문건을 보내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EA에게 전화한 사실조차 없 다는 것이다. 또한 3592(EA BG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EA의 진술은 피고인 B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받거나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으나,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 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부분이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배치된 다. 게다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 핵심 부분이 서로 배치된다. 이 법원은 EA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3592(EA BG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EA의 법정 진술 당시 태도에, 피고인 A이 관련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기억 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EA의 위 진술이 가장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모두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고 본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배척하는 이상 이 법원은 피고인 A의 위 진술의 연장선에 있는 3294(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회),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595(EZ BG 증인신문조서), 2819(EZ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3144(EZ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2530(B 진술 서)의 신빙성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EA에게 전화한 사실이나 EA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이 EA에게 위 재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면서 문건을 보내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법원은 EA에게 직권이 행사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E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범행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98 판결, 2019고합187 결국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7)항의 E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 행은 직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본다. 아. V당 국회의원 상고심 재판 1)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 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 가 AL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2)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 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 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X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 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 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② 이에 따라 X는 2016. 6. 8.경 V당 국회 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299 판결, 2019고합187 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와 같은 판단 권한이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 을 선언하는 데에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 우 다수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다는 내용 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BA에게 보고하 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의 위 지시 행 위는, 피고인 B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 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 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 향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 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더하여 법원조직법 제52조 제 2항에 반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의 구분을 벗어나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 대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는 것도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3) 법원조직법은 제2편에서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정한 후 대법관회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제13조, 제14조, 제16 내지 18조), 그 다음에 대법원의 기관인 법원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00 판결, 2019고합187 행정처, 사법연수원, RV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제19 내지 제22조), 그 후 재판연구 관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제24조), 편을 달리하여 제7편에서 대법원의 기관에 관하여 상세 하게 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는 설령 같은 대법원 건물에 있다 고 하더라도 그 조직 자체가 구분되고, 그 사무의 내용도 대법원 재판사무 보조사무와 사 법행정사무로 구분되며, 오직 대법원장에 이르러서야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이 교차된다. 이로써 대법원의 재판사무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될 수 있고, 특히 대 외관계와 관계된 업무를 그 사무의 내용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로부터 대법원의 재판사무가 분리되어 수행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 연구관과 판사 심의관은 그 임무가 다르고, 판사 연구관이 특정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는 '지도'에 훨씬 가까운 것이어서 판사 심의관이 상급자로부터 받는 '지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비록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이 판사 심의관과 판사 연구관 모두 에게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의 내용이 다르다고 본다. 판사 심의관에게는 대법원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여 기에는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되나, 판사 연구관에게 부여된 대법원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에는, 판사 심의관을 비롯하여 대학 교수 등에 게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지 않을 의 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사이에 그 조직 및 사무의 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오 직 대법원장에 이르러서야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이 교차되므로, 설령 법원행정처장이나 법원행정처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대법원장이 아닌 이상,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01 판결, 2019고합187 았는데 판사 심의관에게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대법원 재판사무의 독립이 의심을 받게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판사 심의관의 근 본 임무는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 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대법원 재판사무 의 독립을 위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 사이를 구분한 취지에 비추어 판사 심의관에게는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 않은 이상 먼저 나서서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사 연구관은 판사 심의관과 다르다. 판사 연구관의 근본 임무는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빠뜨림 없이 자료를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입론을 모 두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판사 연구관은 그것이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빠뜨림 없이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다양한 관점에 서 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사 연구관 보임 취지에 비추어 판 사 연구관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무에, 판사 심의관을 비롯하여 대학 교수 등에게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X에게, V당 국 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헌법재 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V당 국회 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 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② 이에 따라 X는 2016. 6. 8.경 V당 국회의원 행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02 판결, 2019고합187 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 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 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와 같은 판단 권한이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을 선언하 는 데에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 언 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BA에게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D을 비롯한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판사 심 의관인 X에게 먼저 나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X를 상대로,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반하여 대법원 재 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의 구분을 벗어나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사건의 심판에 참 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검토 및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 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 (5)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EE은 2016. 6. 3.경 이전에 이미 V당 국회의원 행정 소송 상고심 사건을 6월 전합 소위 후보 사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었고, 위 사건에 대한 전합후보안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CD, AD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 ② CD, AD은 2016. 6. 9.경 X가 작성한 위 보고서의 내용과 반대로 총괄재판연구관 회의에서 위 사건 을 전합 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던 점, ③ 결국 위 사건은 2016. 6. 13.경 전합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합 소위에서 AS 및 대법관들에 의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가 검토되었고, 전합 소위는 위 사건을 이른바 '전합 보고 사건'으로 선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는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03 판결, 2019고합187 필요성·상당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6)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 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 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 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BA이 직권남용행위 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 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04 판결, 2019고합187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는, X로 하 여금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 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 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인 점, ②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 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지시 사항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법관윤 리강령에 따라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통하여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다는 것이 바로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인데,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 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 신 수행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는 점, ③ 피고인 B은 2016. 6. 8.경 X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BA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날 BA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에 위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BS실과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견도 같다'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 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 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 는 것이고, X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05 판결, 2019고합187 치,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대한 권고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는 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BA와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X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 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여 보고하 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른 검토 내용 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현저한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과 이에 이은 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 ②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 연구 권고가 AS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지위 이용 (가) 주체 관련성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관하여 위 (1)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가 AS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AZ이 판사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고 BE이 AZ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과 앞서 본 것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06 판결, 2019고합187 같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가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에 있어서 구분되는 점 에 주목하여 AZ과 BE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 판사는 설령 그 수행이 AS 또는 AZ 또는 BE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 여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AS 또는 AZ 또는 BE의 지시에 따라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권고 또는 권고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AS 또는 AZ 또는 BE의 지시 없이 AL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 단하여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권고 또는 권고를 하거나, AL 상임위원 판사 가 스스로 판단하여 위 2)항에서 본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과 권고 또는 권고를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나) 내용 관련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해당 대법 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할 수는 있는데, 법원행정처가 해 당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이렇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조사·연구를 하 여야 한다고 권고하는 경우,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와 직권의 행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이하 '이 상고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AD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① 피고 인 B이 2016. 5. 25.경 AD에게 연락하여 '이 상고사건이 AS님 및 AZ님, BE님의 관심 사안이니 향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연구 및 검토 과정에서 참고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행위(피고인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07 판결, 2019고합187 B의 행위)와 AD이 2016. 6. 3.경 EE에게 '이 상고사건은 AS이 관심을 갖는 중요 사건 이니 위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잘 챙겨보고 신건연구관이 지정되면 즉시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지시한 일(AD이 한 일), ② 피고인 B이 2016. 6. 8.경 이메일에 X가 작성한, 앞 서 본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BS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한 행위(피고인 B의 행위)와 AD이 2016. 6. 8.경 피고인 B에게 '수석연구관께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위 보고서를 검토하고 CD에게 피고인 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 달한 행위(AD이 한 일), ③ AD이 2016. 8. 9.경 EF으로부터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과 향후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보고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EF으로부터 전해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준 행위(AD이 한 일)와 피고인 B이 위 내용을 AU에게 보고한 행위(피고인 B의 행위)가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의 위 ①, ③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2016. 5. 25.경 BA의 지시에 따라 AD 에게 '이 상고사건이 AS 및 AZ, 차장의 관심 사안이니 잘 챙겨보라'고 말한 사실 및 AD 이 2016. 8. 9.경 EF으로부터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과 향후 예상 처리 일정 등 을 보고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EF으로부터 전해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정 리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내용을 AU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 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더 나아가 공소장의 위 ① 부분 기재와 같이 '향후 위 사 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연구 및 검토 과정에서 참 고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인정사실에 비추어 공소장의 위 ①, ③ 부분을 다시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2016. 5. 25.경 AD에게 '이 상고사건 이 AS 및 AZ, 차장의 관심 사안이니 잘 챙겨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08 판결, 2019고합187 위와 같이 한 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의 말이어서 그 내용상 그로 인하여 AD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말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공소장의 위 ②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와 합쳐서 보더라도 마찬가 지이다. 또한 2개월이 넘는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한 말로 인하여 AD 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한 말에 공소장의 위 ②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를 합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 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의 위 ①, ③ 부분과 관련하여 AD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서의 직권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이 법원은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범행 중 공소장의 위 ①, ③ 부분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하에서는 공소장의 위 ②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라) 공소장의 위 ② 부분 중 X의 앞서 본 보고서를 CD에게 전달하게 한 행위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2016. 6. 8.경 이메일에 X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BS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한 행위가 피고인 B의 행위로 기재되어 있고, AD이 2016. 6. 8.경 피고인 B에게 '수석연구관께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위 보고서를 검토하고 CD에게 피고인 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일이 피고인 B의 위 행위로 인하여 AD이 하였다는 의무 없는 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이메일을 AD에게 발송한 사실, AD이 위와 같이 CD에게 피고인 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 행위에 A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CD에게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09 판결, 2019고합187 도 A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메일을 받은 후 자의로 그 상급자에 대한 보고 를 위하여 위와 같이 CD에게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 고인 B의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CD에게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 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장의 위 ② 부분 중 AD이 위와 같이 CD에 게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소장의 위 ② 부분 중 AD이 위 보고서를 검토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마)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X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 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 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② 이에 따라 X는 2016. 6. 8.경 V당 국회 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 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와 같은 판단 권한이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 을 선언하는 데에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 우 다수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다는 내용 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BA에게 보고하 였던 점, ③ 피고인 B은 2016. 6. 8.경 BA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에 X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BS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 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하였던 점, ④ AD은 2016. 6. 8.경 피고인 B으로부 터 위 이메일을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BQ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위 보고서를 보고 CD에게 피고인 B이 말한 취지를 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10 판결, 2019고합187 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이에 비추어 보면, 이때 행위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AD을 상대로 이 상고사건 재판사무 보조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헌 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선언하는 데에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며,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조사·연구를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AD에게 전달한 BA의 위와 같은 권고는 BA의 일반적 직권 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권고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3) 직권행사의 모습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판사 연구관의 입장에서 객관적 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 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 인 판사 연구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 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6. 6. 8.경 BA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에 X가 작성 한, 앞서 본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BS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하였던 점, ② AD은 2016. 6. 8.경 피고인 B 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BQ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 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위 보고서를 보고 CD에게 피고인 B이 말한 취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11 판결, 2019고합187 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AD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이 전달한 BA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권고 행위는, BA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 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을 행사하 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 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 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AD을 비롯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는 이 상고사건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조사·연 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AD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BA의 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 게 부여된 직권, 즉 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현저한 처 리 지연에 대한 지적과 이에 이은 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 ②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는 설령 같은 대법원 건물에 있 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 자체가 구분되고, 그 사무의 내용도 대법원 재판사무 보조사무와 사법행정사무로 구분되며, 오직 대법원장에 이르러서야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이 교차된 다. 이로써 대법원의 재판사무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될 수 있고, 특 히 대외관계와 관계된 업무를 그 사무의 내용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로부터 대법원의 재판 사무가 분리되어 수행될 수 있게 되는바, 설령 BE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대법원장이 아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12 판결, 2019고합187 이상, 위와 같이 권고권한을 벗어난 권고행위를 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대법원 재판사무의 독립이 의심을 받게 만들 수는 없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 연구관의 근본 임무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빠뜨림 없이 자료를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입론을 모두 연구하는 것인바, 이에 비추 어 보면 판사 연구관이 그 조사·연구에 따라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사 심의관을 비롯하여 대학 교수 등에게 의견을 구할 것이고, 스스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의견 을 구하지 않을 것이니, 먼저 나서서 위와 같은 권고 행위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이 법원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연구관이 해당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판사 연구관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 연구관을 비롯한 다른 판사 연구관이 모두 실제로 그 권고를 제쳐둔 채 자의로 조사 ·연구 업무를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 정할 수 없다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비록 AD이 2016. 6.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앞서 본 이메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BQ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 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위 보고서를 보기는 하였으나, 위 이메일에 첨부된 보고서 의 내용과는 달리 CD, AD은 2016. 6. 9.경 총괄 재판연구관 회의에서 이 상고사건을 전 합 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AD의 위와 같은 회신은 그저 이 상고사건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13 판결, 2019고합187 진행 경과를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 ② 위 보고서는 이 상 고사건의 보고연구관인 EF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던 점, ③ 결국 이 상고사건은 2016. 6. 13.경 전합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합 소위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가 검토되었고, 전합 소위는 이 상고사건을 이른바 '전합 보고사건'으로 선정하였던 점, ④ 이 상고사건은 현재까지도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본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BA이 권고를 통하여 이 상고사건 재판사무를 보조하는 AD의 조사 ·연구 방향을 유도하였으나, AD은 그 유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의로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8)항 중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중에서 AD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일(앞서 본 공소장의 ② 부분 중 일부)에 관한 부분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 정할 수 없다고 본다. 5. V당 행정소송 관련 심증 누설 등(피고인 C) 가. 비밀누설 1)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 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 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 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14 판결, 2019고합187 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 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결을 선고하기도 전에 판사가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심증을 누설한 경우, 재 판을 받는 당사자, 특히 패소하였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패소한 당사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 게 되면 그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그 판결에 승복할 수 없게 되기 마 련이다. 설령 재판을 받는 당사자, 특히 패소하였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패소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이 불러일으켜지게 된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벌써 재판이 라고 할 수도 없고, 국가의 재판기능을 위하여 판사는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 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판결을 선고하기도 전에 판사가 법정이 아 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심증을 말하는 것은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재판기능을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변론종결 단계 에 이르게 되면 곧바로 판결에 이를 정도로 심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 므로, 변론종결 이후의 판사의 심증은 아직 선고되지 않은 판결의 결론을 직접적으로 예상 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DC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 다. 비록 피고인 C이 DC에게 자신의 심증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아직 최 종적인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잠정적인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자체로 피고인 C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15 판결, 2019고합187 의 심증을 추지할 수 있게 하고 변론종결 이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것이 잠정적인 심 증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DC에 게 누설한 자신의 심증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사항을 누설한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은 직무담당 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 기 에 포 함 되 지 아 니 한 다 (대 법 원 2012. 12. 27. 선 고 2012 도 13564 판 결, 대 법 원 2021. 1. 14. 선고 2016도44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무담당자가 '직무집행상 지 득'한 비밀에 해당하려면 그 비밀은 직무담당자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구체적 사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담당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자신의 추상적인 의견은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와 같은 추상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되면 '직무담당자가 그러한 의견을 가 지고 있다'는 것으로 외부화·구체화되어 고정성을 가지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사실로서 평 가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에 대하여 공개행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는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 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법을 합 쳐 '공무원법'이라 한다). 공무원이 이러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이를 넘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인 비밀엄수의무 위반보다 불법의 질과 정도에서 높은 것이어야 하고 형법에 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16 판결, 2019고합187 한 제재 또한 보충적이어야 하므로,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국가공 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보다 좁고 엄격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형법상 '직무상 비밀'의 개념을 비공지성과 보호필요성이라는 실질적인 보호가치의 관점에서만 파악한다면 공무원법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이라는 요건이 형해화되어 징계사유보다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결과가 초래 된다. 따라서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은 직무와 관련된 모든 비밀이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내지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 즉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나 자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공무원에게 제공된 비밀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 우 직무상 비밀은 개념적으로 공무원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사실을 전제하여야 한다. 그런 데 직무담당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자신 의 추상적인 의견은 외부로부터 유래한 사실이 아니므로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 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비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법은 국가기밀의 형 태를 '사실·물건 또는 지식'에 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제2호),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 사기밀의 형태를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에 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국가보안법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 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 는 지식'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나목에서는 이에 한정하지 않고 군사상 기밀 또는 국 가기밀이라고만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나목의 국가기밀에 대하여도 "그 기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 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17 판결, 2019고합187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일 경우에 한정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 의 객체는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 또는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로 규정되 어 있다(제317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규정들은 개념 자체로 내부적·추상적인 의견이 아닌 외부화·구체화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법원조직법, 법원공 무원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도 보호대상인 비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3) 형법은 국민에게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법익을 보호하는 한편 범죄 로 규정한 행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 장한다. 형벌로써 법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 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명확성을 확립함으로써 공무원의 행 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공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 의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도 이러한 형법의 기능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법적 안정성 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고, 국가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 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가능해진다. 직무담당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필연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내심의 의견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의견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무 집행의 초기부터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점 변해가기 마련이다. 또한 처음부터 한 방향 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안의 장단점을 검 토하고, 때때로는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며, 심지어 특정 안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18 판결, 2019고합187 결정된 경우에도 여론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에 따라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다. 따라 서 직무집행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직무담당자의 추상적인 의견은 그것이 공표되기 전에 아직 내심에 머물러있는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특정성·고정성조차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런데 만일 이러한 추상적인 의견까지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최 소한의 특정성·고정성조차 없는 사항이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받게 되어 형법상 구성요건 개념이 불확정적이고 부당하게 확장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의견 자체의 보호가치가 큰 고 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가 갖는 의견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간접적으로 추지당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만 으로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되어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의 위 험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결 국 어떠한 의견도 표현할 수 없게 되어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받게 될 위험이 있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혼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 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갖게 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무 원으로 하여금 외부와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하거나 어떠한 의견도 표 현함이 없이 그저 영혼 없는 소극적·기계적 직무수행자로서만 기능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공무원에게 비밀엄수의무를 지우 는 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지득한 사실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무 집행 과정에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까지도 비밀엄수의무의 대상이라 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19 판결, 2019고합187 (4) 직무담당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도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 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실질적으 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직무담당자가 그 의견을 외부에 표시하여도 그 의견은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 아니어서 공무상비밀 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직무담당자가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이 실질적으로 보호가치가 있고 직무담당자가 이를 누설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 누설행위는 성실의무, 공정의무, 품위유 지의무의 위반 내지 위신 손상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직무담당자가 갖 게 된 추상적인 의견을 외부에 표시한 경우 이를 직무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무원인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직무담당자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외부화·구체화되어 고정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는 제3자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제3자는 직무집행상 비밀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무원법에 따 라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하고 위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C이 DC에게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취지인바, 위 내용 자체는 피고인 C이 W지방법원 CZ부의 재판장으로서 W지방법원 DA 사건을 담당하여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추 상적인 의견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구체적 사실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다만 피고인 C이 DC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DC의 입장에서는 '재판장 C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외부화·구체화되어 고정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DC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므로 DC이 직무집행상 비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20 판결, 2019고합187 을 지득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위 발언 내용에 피고인 C의 외부로부터 유 래한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 C이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비록 그와 같은 의견이 변론종결 이후의 판사의 심증이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C이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배석판사에 대한 판결문 수정 요청 1) 축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판결문은 4차에 걸쳐 수 정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첫 번째 수정을 '1차 수정', 두 번째 수정을 '2차 수정', 세번째 수정을 '3차 수정', 네 번째 수정을 '4차 수정'이라고 한다),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1 내지 2차 수정에 앞서 DC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사 실이나 부속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문건의 취지가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컴퓨터 파일에 옮겨 적도록 한 사실 또는 4차 수정에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 퇴직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며, 그 밖에 피고인 C이 DD에게 자신이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수정한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및 판결문 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다거나, 법원행정처의 요구 를 반영해 판결문의 일부 설시를 삭제하라고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이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1 내지 3차 수정을 하였다는 것과 DD으로 하여금 4차 수정을 하게 하였다는 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축소사실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C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21 판결, 2019고합187 측의 변론 내용에 비추어 이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도 피고인 C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위 축소사실을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1) 이 법원은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면 헌법 제27조 제1항과 제103조, 지방 법원 부장판사 보임의 근거 조항인 법원조직법 제30조 제2항과 제27조 제3항의 해석상 지 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 사법행정사무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과 권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심급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재판을 그 상급심에서 바로 잡도록 하고 있으나,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되고, 또한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 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3)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는 과거에 판사 단련 과정을 마련하였는데, 아직까지 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고 있고,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도 남아있으며, 무엇보다 판사의 연임심사,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등 판사의 인사 사무가 남아있는데, 지방법원 부 장판사는 지방법원 배석판사와 함께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관 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는 이를 검토하며, 지방법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4) 판사의 재판은 해당 판사의 직업적 단련 정도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지 못할 수 있 다. 지방법원 배석판사는 직업적 단련이 충분하지 못하여 쟁점이 많거나 선례가 없는 어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22 판결, 2019고합187 운 사건의 처리를 유달리 어렵게 여겨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특정 사건 을 검토하여 합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일부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빠뜨린 채 의견 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에 내재한 모순점이나 문제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의 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가 작성한 판결문의 설시나 증거의 취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쟁점이 많거 나 선례가 없는 어려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권고하거나 자신이 파악한 쟁점의 소재를 알 려줄 수 있고,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검토를 빠뜨린 일부 사항을 지적할 수 있으며, 지방법 원 배석판사의 의견에 내재한 모순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그가 작성한 판결문 의 미흡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정한 판결문을 제시하 며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자고 권고할 수 있다고 볼 필요성이 있다. 즉 대법원장과 법원행 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한 폭넓은 지적 및 권고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 다. (5)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고,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 으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 의 독립에 비추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재판장과 합의부원은 대등하고, 재 판장의 권한은 합의부원에 대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부를 대표하여 소송의 당사 자에 대하여 행사되는 것이다. 물론 기일 지정과 같이 소송법상 재판장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이 행사되면 소송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합의 부원도 위 권한의 행사로 인하여 그 기일의 재판을 준비하느라 자신의 생활에 일정한 영 향을 받게 되나, 이러한 영향을 두고 재판장의 권한이 합의부원에게도 행사된다고 볼 수 는 없다.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비추어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권 한은 서로에게 대등하다. 합의부 구성원인 판사는 누구나 그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서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23 판결, 2019고합187 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는 서로에게 어떠한 법률적 효과나 강 제력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의견의 논리와 내용 자체가 갖는 설득력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권한일 뿐이어서 상대방이 스스로 그 의견의 논리와 내용이 설득력을 갖는다 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의견 제시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낳지 않 는다.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이 된 법조인만이 판사로 임명되는 경우 합의부 구성원이 서 로 실질적으로 대등하여 그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의견의 논리와 내용 자체가 갖는 설득력 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서로에게 제시하는 권한 이외의 다른 권한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이 되지 못한 법조인이 판사 로 임명되는 경우 그는 애초에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는 방법에 익 숙하지 못하기에 그와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다른 합의부 구성원과 서로 실질적 으로 대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에 아직 소신과 고집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설득력 있는 의견을 서로에게 제시하는 권한 이외의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입법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과거에 판사 단련 과정을 마련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직 업적 단련을 위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을 예정하였고, 아직까지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고 있으며,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도 남아있다. (6)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을 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는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어떠한 지적이나 권고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배석판사와 함께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관한 의견서 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이때 지방법원 부장판사 는 위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미숙함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로써 지방 법원 배석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24 판결, 2019고합187 스스로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그가 알 수 없는 위 의견서에는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미 숙함을 기재함으로써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지방법원 배석판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는 어떠한 지 적이나 권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7) 물론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 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중요한데,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 인이 판사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가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를 예정한 이상, 서로 에게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권한만 갖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지 방법원 부장판사에게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입법자가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를 예정한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 장과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폭넓은 지적 및 권 고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8) 법원조직법은 제30조 제3항에서 제27조 제3항을 준용함으로써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한 권한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 다고 하여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배석판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판사 단련 과정,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근무성적 과 자질 평정 의견서 작성·제출, 지적 및 권고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에 비추어 위 법원조직 법 제30조 제3항,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폭넓은 지적 및 권고권한이 인정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이상의 이유로 이 법원은 헌법 제27조와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30조 제3항, 제27조 제3항의 해석상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25 판결, 2019고합187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폭넓은 지적 및 권고권한이 인정된다고 본다. (10)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의견 제시 권한은 오직 그 의견의 논리와 내용 자체가 갖는 설득력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권한일 뿐이어서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령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 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내용상 상대방인 다른 합의부 구성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인 다른 합의부 구성원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의견 제시 권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나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아니라 다른 동기나 목적에 따라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권한을 행사하여 이를 남용한 경우,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는 아 직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지적 및 권고권한만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의 배경에 있는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의견 서 제출권까지도 염두에 두게 될 수 있고, 지방법원 배석판사 스스로 아직 소신과 고집을 구별하기에는 이르다고 여겨 위 지적 및 권고권한 행사, 즉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너무나 손쉽게 바꾸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위 지적 및 권 고권한은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 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있다. (11) 그런데 두 권한, 즉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의견 제시 권한과 앞서 본 지 적 및 권고권한은 종종 동시에 행사되고, 서로 관념적으로만 구별될 뿐 실제에 있어서는 그 구별이 어렵다. 따라서 그 남용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위 두 권한을 관념 적으로나마 구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의 범위가 대법원장과 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26 판결, 2019고합187 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 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폭넓다고 볼 수 있기에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 지적 및 권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는 위 지 적 및 권고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이 법원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 그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한 지적과 권고가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 피고인 C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CS법원 1심 재판 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 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데, DD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이 일견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 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시 를 포함하고 있는 한편,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자, 위와 같이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1 내지 3차 수정을 하였던 점, ㉯ 그런데 W공보사태가 일어나자 피고인 C은 이로 인한 상황 전개에 부담을 느껴 4차 수 정을 한 후 DD에게 그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및 등록절차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 였던 점, ㉰ DD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위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절차를 마친 다음, 위 판결문을 판결문등록시스템 에 최종 등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한 1 내지 3차 수정 및 4차 수정은, 피고인 C이 DD을 상 대로 판결문 초안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권고한 것으로서, 합의부 구 성원 중 한 명으로서 의견 제시 권한을 행사한 것인 동시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지방 법원 배석판사를 상대로 지적하고 권고한 것이고, 위 지적 및 권고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27 판결, 2019고합187 다) 직권행사의 모습 (1)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입장에 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 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 인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 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DD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C이 한 1 내지 3차 수정 및 4차 수정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 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 지적 및 권고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3)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1 내지 3차 수정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 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 갖 는 지적 및 권고권한의 남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지적 및 권고권 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 지적 및 권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는 위 지적 및 권고의 동기 나 목적, 내용, 방법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2) 앞서 본 사정, 즉 특히 피고인 C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CS법원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 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 를 파악하였는데, DD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이 일견 V당 소속 의원의 직위상실 여부에 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28 판결, 2019고합187 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시를 포 함하고 있는 한편,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 자, 위와 같이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판결 이유를 앞서 본 것과 같이 1 내 지 3차 수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3) 물론 인정사실에서 보았듯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에 앞서 합의 과정에서 DD과만 합의를 하였고,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수정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 후 비로소 2 내지 3차 수정을 하였다. 즉 피고인 C의 1 내지 3차 수정의 방법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 (4) 그러나 피고인 C은 1 내지 3차 수정을 하면서 판결문 초안의 명확하지 않은 기재 부 분을 자신의 쟁점의 소재 파악과 연결시켜 수정하였고, 이는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 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었으며, 그 결과 위 판결문 초안이 보 다 설득력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위 판결문 초안의 기재를 최대한 살리면 서 수정을 하였다. (5) 위에서 살펴본 위 지적 및 권고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 고인 C이 1 내지 3차 수정으로써 한 지적과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나) 4차 수정 (1)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DD, DF가 2015. 11. 25. 3차 수정이 된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까지 마쳤는데, W공 보사태가 일어나자, DC은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이번 V당 판결에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자신이 지난번에 전국 V당 사건을 정리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것 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혹시나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 논란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으 니, 혹시 언론과 접촉할 기회가 있게 되면 적절히 대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29 판결, 2019고합187 냈던 점, ② 2015. 11. 26. 새벽 무렵 DI 보도로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 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 유출 사실 및 그 문건 내용이 공개된 후, 피고 인 C은 BJ으로부터 V당 지방의회의원 사건 판결문에 국회의원 관련 내용이 왜 들어갔는 지 문의를 받자, BJ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법률이지 않느냐. 법률의 해석권한 은 법원에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다시 DC 에게 전화하여 'BJ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너 괜찮으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DC으로부터 '별일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던 점, ③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부담을 느껴 DD에게 항소심에서 위 판결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좋지 않 게 볼 수 있으니 이를 삭제하자고 말하며 앞서 본 것과 같이 4차 수정을 하였던 점에 비 추어 본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았듯 피고인 C은 4차 수정에 앞서서도 합의 과정에서 DD과만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C이 4차 수정으로써 한 권고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는 ① DC이 보 낸 문자메지시의 내용처럼 혹시라도 DC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일부 언론에 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 논란을 제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즉 피고인 C의 4차 수정의 동기와 방법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 (3) 그러나 피고인 C이 4차 수정으로써 한 권고 행위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을 추가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C이 4차 수정으로써 한 권고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는 ② 헌법재판소에서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 논증에 관하여 의문을 갖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자는 것과 ③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 논증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일부 내용("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어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위 판결 문의 내용 전부를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②, ③은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 논증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4차 수정으로 그 판지가 보 다 명확하게 되기는 하였고, 피고인 C은 4차 수정에 앞서 DD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4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30 판결, 2019고합187 차 수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4) 위에서 살펴본 위 권고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C이 4차 수정으로써 한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4)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6의 나항의 DD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모두 직권의 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6.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관련 배당의 경위(피고인 D) 가.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 D은 2015. 12. 2.경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법원행정 처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V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DP부 DO 재판장에게 배당 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D은 2015. 12. 2.경 위와 같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을 DO 재판장 주심사건으로 배당 되도록 해 달라'는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이어서 "피고인 D은 특례배당이 아닌 '사건번호를 미리 파악하여 그 사건을 특정 재판부 에 배당되게 하는 방식'으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이 DO 재판장에게 배당되게 하 기로 계획하고, 2015. 12. 2.경 1심 법원인 CS 법원에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기 록이 AN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임을 알면서도 사건배당 확인자인 AN고등법원 행정과장 HR을 불러 'V당 사건이 곧 올라올 것인데 행정처에서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DP부에 배 당이 되어야 하는데 DO 부장이 어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계속하여 'V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미리 하나 잡아 보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배당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다른 항 소심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이 이례적으로 이루 어졌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HR의 법정진술과 증인 FG의 법정진술을 핵심 증 거 로 제 출 하 였 고, 이 를 뒷 받 침 하 기 위 하 여 HR, FG 의 각 검 찰 진 술 {HR: 2587(1 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31 판결, 2019고합187 2625(2 회), 2741(3 회), 2870(4 회), 2875(HR·FG 녹 취 서), 2995(5 회), 3000(진 술 서), 3123(대질), FG: 2490(1회), 2620(2회), 2870(대질), 2875(HR·FG 녹취서), 2995(대 질), 3130(3회), 3261(4회)}을 제출하였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HR의 진술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V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HR의 진술에는 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FH으로부터, 2015. 12. 3.경 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 건은 중요사건이니 특례배당(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로 배당하는 것)으로 할지 여부에 관 하여 피고인 D과 상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과 2015. 12. 4.경 위 V당 국 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의 배당이 이례적으로 늦어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D이 결 정을 해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증인 FH의 법정진술은 HR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부분이 HR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 D의 법정진술, 2683(D 검찰 진술조서), 2828(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3123(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피고인 D의 진술에는 자신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HR에게 'V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미리 하나 잡아 보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FH이 2015. 12.경 자신을 찾아와 먼저 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과 관련된 말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저도 이미 요청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증인 F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부분이 피고인 D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게다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D 의 위 진술과 증인 HR의 법정진술은 그 핵심 부분이 서로 배치된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32 판결, 2019고합187 이 법원은 증인 FH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당시의 태도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HR의 법정진술은 기억이 떠오르는 과정에서 왜곡되었다고 보이는데다가, 증인 H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V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미리 하나 잡아 보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시점 에 관해서는 피고인 D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고인 D이 제출한 증라 제1호증(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증인 HR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시점에 피고인 D은 AN고등법원에 있지 않았다고 보이 는 점, ③ 공소장 중 "피고인 D은 2015. 12. 2.경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법원행정처 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V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DP부 DO 재판장에게 배당되 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부분에 관한 피고인 D의 법정진술은 위 법원행정 처 관계자가 B이라는 것이어서, 2015. 12. 2.경 AO, A과 함께 자신이 예천 군비행장으 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서울에 없었다는 내용의 증인 B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데, 그 내 용과 진술 당시의 태도에 비추어 증인 B의 법정진술이 피고인 D의 법정진술보다 신빙할 만한 점을 더하여, 증인 FH의 법정진술이 가장 신빙할 만하고, HR의 위 진술과 피고인 D의 위 진술을 모두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HR의 위 진술을 배척하는 이상 이 를 전제로 한 FG의 위 진술의 신빙성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다른 항소심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 심 사건 배당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거나 배당되는 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33 판결, 2019고합187 결국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 7.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 피고인 B의 AO, BA과의 공동범행) 가. 2016. 3.경 AE 약화 및 AF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A)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6. 3.경 FO로부터 'BA의 지시에 따라 전문분야연구회 정비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DL이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기는 하 였고, DL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보고받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이외에 그 작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한편 BA 은 피고인 A의 상급자일 뿐만 아니라, 평소 실장을 거치지 않고 실에 소속된 심의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DL의 위 문건 작성 과정에서도 포스트잇에 그 기본 내용을 적어 위 문건 작성을 상세하게 지시한 후 추가로 지시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 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A의 DL에 대한 위 문건 작성 지시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DL에 대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완료 이후에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A이 위 방안 검토 지시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범죄 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 나. 2017. 1.경 AE 및 AF 제재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D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범행) 1)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7. 1. 하순경 DL으로부터 그가 BA의 지시로 작성한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보고받기만 하였을 뿐이고, DL이 위 문건을 작성·보고하기 전에 이를 알지 못했던 점, 앞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34 판결, 2019고합187 서 보았듯 BA은 피고인 A의 상급자일 뿐만 아니라, 평소 실장을 거치지 않고 실에 소속 된 심의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A의 위 대응 방안 검토 지시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D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완료 이후에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A이 위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공모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서 게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L이 위 문건 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찾아왔을 때 피고인 B이 그에게 참고할 자료를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정작 DL이 위 문건을 작성한 이후에는 그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 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BA의 위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공 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위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다. 다.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과 그 상대방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 한 판사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회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 지 연구회에서는 탈퇴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가입한 연구회의 회원 자격은 유지되나 그 뒤에 가입한 연구회에서는 자동 탈퇴되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여 중복가입을 해소하는 조치를 말한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35 판결, 2019고합187 즉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상대로 한 것이 다. 한편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그 내용을 담은 공지문 이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이하 '코트넷'이라고 한다)에 게시되어 알려짐으로써 시행되었는데, 위 공지문은 법원행정처 AI실 심의관 FO가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의 수정을 거쳤으며, FO 의 요청에 따라 FU국장 CB 명의로 게시되었다. 즉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그 시행 과 정을 살펴볼 때 FO를 상대로 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 상대방에 FO가 포함된다. 나) FV 등을 상대로 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앞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법원행정처가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FU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그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게시함으로써 시행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중복가입 해 소조치 시행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춘 것에 해당한다. 다) FO를 상대로 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BE이 HB심의관에게 '사법행정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 여 지시한 사항은 HB심의관의 사무에 속하는바,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상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집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집행'은 위 '사 법행정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포함되므로, BE이 HB심의관을 상대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공지문 작성 및 게시를 지시한 행위는 BE의 HB심의관 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2) 직권행사의 모습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36 판결, 2019고합187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 펴야 한다고 본다. FO가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기까지의 경위와 공지문의 내용에 관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FO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BA의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 행위는, BA이 그 일반적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판단의 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상대 로 한 것인 한편, 그 시행 과정을 살펴볼 때 그 상대방에 FO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법 원은 먼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복 가입 해소조치 시행 과정에서 FO를 상대로 이루어진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사법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민주주의의 요청 실현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 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행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자 는 행정목적을 세울 수 있고, 정책 추진의 중점 내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방향이나 추진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37 판결, 2019고합187 발생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안의 수립 및 실행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조직을 총괄하는 자는 위와 같은 주요 정책 수립·추진이나 현안 대응을 위하여 통일된 계 층구조를 활용하면서 그와 함께 긴밀한 협조와 합리적인 조정을 활용하여 행정조직의 역 량을 결집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는 사법행정조직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대법원장은 상고심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회복이나 판사의 사 법행정 참여를 사법행정목적으로 삼을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국회에 상고법원 설치를 위 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판사가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조직의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주 요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사법행정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다. 한편 행정조직 운영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행정조직을 운영 하는 사람은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행정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자신 과 다르게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이해하는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을 소중하 게 여기고, 다른 이해나 다른 의견이 없음을 오히려 위험하게 여겨야 한다. 주요 정책 자 체에는 문제점이 별로 없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이나 현안 대응에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이 그 추진 과정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내세워진 다른 의견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으 면 주요 정책 자체가 아니라 그 추진 과정이나 현안 대응에만 내재한 문제점을 제대로 돌 아볼 수 없게 되어 주요 정책 자체가 애초의 행정목적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행정조직 내부 또 는 외부에서 자신과 다르게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이해하는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 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이해나 다른 의견 을 내세우는 사람이 다수임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그것이 숙고를 거쳐 반영되는 것이야말로 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38 판결, 2019고합187 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나 행정조직 역량의 결집에만 매달려, 행정조직 외부에서 주요 정책이나 현 안을 자신과 다르게 이해하는 다수의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다수의 사람을 반대 세력이라고만 파악하고 장애물로 여기며 그들의 의견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 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하 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법행정조직 외부에서 주 요 정책이나 현안을 자신과 다르게 이해하는 다수의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다수 의 사람을 반대 세력이라고만 파악하고 장애물로 여기며 그들의 의견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전문분야연구회의 지위 및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의 성격 (1) 전문분야연구회 일반에 관하여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전문분야연구회는 판사들이 회원이 되어 전문분야연구회의 구 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8. 10. 2. 행정예규 제1164호로 개정되어 2018. 10. 10. 시 행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단체인데, 전문 분야연구회 활동은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사무분담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재 판을 맡게 된 판사가 연구회에 가입한 후 그 모임에 스스로 나가 그 연구회에 이미 가입 한 다른 판사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전수받거 나 코트넷을 통하여 해당 전문분야연구회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스스로 살피는 활동이 모 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이, 다른 누군가가 직무를 부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 스스로의 활동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면, 전문분야연구회는 판사의 사적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39 판결, 2019고합187 단체이고,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판사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행사 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전문분야연구회는 매년 법원행정처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활동하고, 매년 법원행정처에 연구회 활동 성과를 보고하며,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중 일부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국제회의나 외국 법원을 둘러보기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받 고 연수 비용을 지원받은 후 그 연수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해당 전문분야연구회에 보고하 고, 사무분담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을 맡게 된 판사가 해당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 하여 코트넷을 통하여 해당 전문분야연구회 게시판에 있는 재판 관련 자료를 살피거나 해 당 전문분야연구회에 이미 가입한 판사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에 관 한 그들의 경험을 전수받는다. 즉 판사는 자신의 사무분담과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에 가 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 준비에 도움을 받는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이 전문분야연구회는 판사들을 회원으로 한 단체인 점,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법원행정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의 해당 전문분야연구 회 설립 허가를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활동에 법원행정처의 지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그 자체가 재판 준비의 일환 인 점에 주목하여, 전문분야연구회는 사적 단체로서의 성격보다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단 체이고, 전문분야연구회 활동도 재판 준비의 일환으로서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판사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서의 성격은 오히려 매우 부수적일 뿐이 라고 본다. (2) AE에 관하여 AE는 전문분야연구회 중 하나이므로, 이 법원은 AE도 마찬가지로 판사의 사적 단체이긴 하나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단체라고 보고, AE 활동은 판사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 유, 표현의 자유의 행사이긴 하나 이러한 성격은 오히려 매우 부수적일 뿐이고 재판 준비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40 판결, 2019고합187 의 일환으로서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본다. 그런데 AE는 그 전문분야를 국제인권규 범으로 하고 있어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의 전문분야와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 다. 가령 국제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이는 AE의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고 형사법연구회의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으며, 국제노동기준과 관련하여 이는 AE의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고 노동법분야연구회의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판사가 형사사건이나 노동사건 의 재판을 하면서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을 법원으로 삼아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경 우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즉 AE 활동은 특정한 전문분야에만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분야에 걸칠 수 있고 특정한 전문분야의 재판 준비에만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분야의 재판 준비에 걸칠 수 있다. 라) AE의 설립목적과 AF 활동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AF는 판사들이 모여 상고법원 설치의 적부(適否), 합의부의 운영,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 판사 인사제도 등 사법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활 동을 하였다. 이 법원은 판사들이 모여 사법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직 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사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재판의 독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예 국제인권 규범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판사들이 모여 사법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어서 이 법 원은 판사들이 모여 국제인권규범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한계나 토대에 해당하는 영역을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오히려 국제인권규범과 직접 관련된 영역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국제인권규범과 같이 여러 전문분야에 걸칠 수 있 고 여러 전문분야의 재판 준비에 걸칠 수 있는 영역의 경우 그 한계나 토대에 해당하는 영역의 연구·토론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사법제도는 국제인권규범과 간접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41 판결, 2019고합187 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한계나 토대에 해당하는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그에 대 한 연구·토론이 국제인권규범의 이해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위와 같은 AF 활동이 국제인권규범의 연구라는 AE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과 사법행정권의 남용 (1) 다수자의 관여와 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 일정한 행정상 조치가 시행되는 데에는 다수자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일 정한 행정상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와 관련된 최상급자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있고,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그를 보좌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가 있 으며, 최종 의사결정을 전후하여 미리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거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는 자가 있고, 최종 의사결정 이후 구체적 내용을 담은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이 다수자가 관여하여 일정 한 행정상 조치가 시행된 경우, 관여한 자 일부는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동기 나 목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법원은 의사결정권의 소재에 주목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의 동기나 목적을 기준으 로 위 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그를 보좌하는 자 중 한 명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에게 의견을 밝히면서 가진 동기나 목적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행정상 조치와 최종 의사결정자 한편 행정상 조치는 그 성질 및 내용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자가 다르다. 행정조직의 효율 적 운영 필요성이나 행정조직 역량의 결집 필요성에 비추어, 행정상 조치의 성질 및 내용 에 따라 그 최종 의사결정자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상 조치에 관하여 행정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자나 행정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자가 그 시 행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고 그 시행 내용까지 일일이 결정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42 판결, 2019고합187 않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이나 행정조직 역 량의 결집 필요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은 내부에서 역할을 분담 하여 행정상 조치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그 최종 의사결정자를 다르게 하고, 해당 조치 의 최종 의사결정자의 결정이 그 상급자에게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그 상급자로부터 감독 을 받도록 하며, 행정조직 내부에 위임전결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최종 의사결정자와 감독자 (가) 앞서 본 행정상 조치와 마찬가지로 사법행정상 조치도 그 성질 및 내용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자가 다르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조직도 내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해당 행정상 조치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그 최종 의사결정자를 다르게 하고, 해당 사법행정상 조치의 최종 의사결정자의 결정이 그 상급자에게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그 상급자로부터 감독을 받게 하며, 사법행정조직 내부에 위임전결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2017. 7. 11. 내규 제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제1조에서 대법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 리의 신속과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별표1은 사법정책 및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은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고, 세 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중요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며,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일반사항은 법원행정처차장이 전결자로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고, 방침이 결정 된 사항의 시달·통보·회보는 실·국장이 전결자로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며, 전국법원에 적용 되는 각종 예규에 관한 정책적 사항과 중요사항은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고, 전국 법원에 적용되는 각종 예규에 관한 사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고 정하고 있었다. 다만 앞서 본 내부 위임전결 규정 마련의 취지에 비추어,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일반사항과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시달·통보·회보라고 하더라도 전결자는 그 상급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보고하기는 하여야 하고, 그 상급자가 알지 못하게 둔 채 자신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43 판결, 2019고합187 의 결정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7. 2. 20. 행정예규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9조 제5항은 전문 분야연구회의 설립허가,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회의 지정, 연구회별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참작한 경비 및 전산자원 사용 지원을 법원행정처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었고, 위 예규는 제3조 제2항에서 중복가입을 금지하면서 제3 조 제2항 및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가입이 생기는 경우에 관하여 달리 정하 지 않음으로써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위 예 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은 그것이 폐지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유효하고,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조항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위 예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의 사무분담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바, 이에 따라 특정 판사가 전문재판부 소속 판사가 되어 관련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그 사무분담이 바뀌었는데도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을 유지하고자 해당 전문분 야연구회를 탈퇴하지 않음으로써 중복가입 금지 조항에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 아가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전산 지원과 결합되어 특정 판사가 1개의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비록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회는 아니지만 전 문분야가 서로 겹치거나 관심이 이끌리는 다른 전문분야연구회가 생겨 중복가입 금지 조 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가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문분야연구회 자체가 주로 판사의 해당 전문분야 재판 준비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취지에 따라 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중복가입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이기는 한데, 법이란 체계를 갖춘 것이고 통일성이 있는 것이어서 전문분야로 나누어 놓아도 각각의 전문분야가 서로 이끌리는 일이 있을 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44 판결, 2019고합187 있고, 그렇기에 위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며, 법질서의 통일성에 비추어 이 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최종 의사결정자와 감독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는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위 예규는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정하 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원 위임전결사항 내규의 규정 및 인정사 실을 종합하여 BE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본다. 사법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이나 사법행정조직 역량의 결집 필요성, 사법행정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에 비추어, 위 대법원 위임전결사항 내규가 AS 또는 AZ 결재 사항으로 정한,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각종 예규에 관한 정책적 사항과 중요사항 또는 사무 적 사항은,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각종 예규의 제정·개폐나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을 말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 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가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예규인 것은 맞으나, 중복가입 금지 조항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위 대법원 위임전결사항 내규가 BE 전결 사항으로 정한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일반사항에 해당하거나, 실·국장 전결 사항으로 정한 방침이 결 정된 사항의 시달·통보·회보의 바로 상위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BE은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이 재판 준비의 성격을 갖고 있고, 법질서의 통일 성에 따라 판사가 이미 1개의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문분야에 이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판사가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45 판결, 2019고합187 는 일이 잦아진 경우, 사법행정조직은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반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 구회를 추가 지정하거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개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BE은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고, 반대 로 상급자인 AS 또는 AZ에게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개폐 필요성이나 중복가입 금지 조항 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회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보고하고 그 결재를 받을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과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BE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고 AZ을 보좌 한다고만 정하고 있는바, 그 보좌는 바로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결정할 것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그 결재를 받을 사항을 섬세하게 분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AZ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감독자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전결자는 그 상급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보고하기는 하여야 하고, 그 상급자가 알지 못하게 둔 채 자신의 결정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BE은 자신이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결정한 것을 그 상급자인 AZ에게 보고하여야 하 는데, AZ은 그 상급자로서 해당 조치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때로는 그 경위나 동기·목 적, 내용을 상세하게 살필 수 있고, 때로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독자로서 이 를 취소할 수 있으며, AZ이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주된 동기나 목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그 최종 의사결정자에 해당하는 BA의 동기나 목적을 살펴본다. (4) BA의 동기나 목적 (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BA은 2015. 8.경부터 AE의 성격에 관하여 FL와 관 련이 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AF의 활동에 관하여, 그 활동이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 에 위배되고, 주요 구성원의 성향 등에 비추어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외부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더라도 젊은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46 판결, 2019고합187 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인식하여 그 활동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BA의 위와 같은 인식은 그대로 2016. 2. 내 지 3.경까지 이어져, BA은 FM 판사가 작성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 문' 게시를 소개하는 언론 보도가 그 무렵 연달아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고, 위와 같은 경 과를 FL 전, 현 회원인 판사가 핵심이 되고 AE 회원인 판사가 주변이 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결과로 파악한 후, AE가 판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점하면서 다른 연구 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고, 활동하는 판사들이 노령화된 다른 연구회 와 달리 젊은 판사들이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AE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FL 전, 현 회원이 핵심으로 자신들의 법관 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연구회 를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AE를 약화시키고 AF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인식하였던 점, ③ BA의 위와 같은 인식은 2017. 1.경 AE 및 AF가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AS의 인사권을 주제로 삼는 내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나타났는데, BA은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AS의 인사 권 행사와 사법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조직적으로 법원 내외부에 표출하려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점, ④ 그래도 BA은 2017. 1. 중순경 AE 운영위원회가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를 2017. 3.경 개최하기로 한 사실을 접하고 그 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법원행정처에 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후 AO로부터 'AE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 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 최와 관련하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던 점, ⑤ 이에 BA은 2017. 1. 하순경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을 AO에게 보 고한 후, 그 무렵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 고, 2017. 2. 10. 열린 AU 주재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47 판결, 2019고합187 후, AU이 주무 실장인 피고인 A로부터 BA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은 후 알겠다 는 취지로 말하자, 더 이상 AU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 들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나)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에 나타난 사정에 더하여, BA은 오랜 기간 AE 및 AF의 약화 나 해소를 사법행정목적으로까지 삼아 AE를 다른 연구회와 분리하여 약화시키기 위한 구 체적 방안을 마련하였고, AF 활동을 하는 회원을 AE 다른 회원과 분리하여 AF를 해소시 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AE 및 AF의 약화나 해소를 위한 명목을 따로 내 세워 위와 같이 마련된 구체적 방안 중 하나인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은, BA이 AO의 주요 사법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을 위한 사법행정 조직 역량의 결집에만 매달려, AE 및 AF를 상고법원 설치나 FN 설치·운영과 같은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대한 반대 세력이라고만 파악하고 장애물로 여기며 그들의 의 견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 려고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BA의 동기나 목적 은 AE 및 AF 제재였고, 이는 위법·부당한 동기나 목적이었다고 본다. (5)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과 사법행정권의 남용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다수자가 관여하여 일정한 사법행정상 조치가 시행된 경우, 의사결정권의 소재에 주목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의 동기나 목적을 기준으로 위 조 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그를 보좌하는 자 중 한 명이 최종 의 사결정을 하는 자에게 의견을 밝히면서 가진 동기나 목적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BA의 동기나 목적은 AE 및 AF 제재였고, 이는 위법·부당한 동기나 목적이었다고 보는바, 이에 따라 중복가입 해 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도 AE 및 AF 제재였고, 이는 위법·부당한 동기나 목적이었다 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48 판결, 2019고합187 따라서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앞서 본 것 과 같이 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하여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여 사법행정상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서, BE에게 사법행정권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BA이 BE으로서 사법행정 권을 남용한 것이었다고 본다. 한편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 위반과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명목으로 내세워 시행되 었다. 위와 같은 명목은 그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자체는 수긍할 만 한 것이다. 그러나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그 시행의 동기나 목적이 AE 및 AF 제재에 있었 음에도 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명목만을 내세워 시행되었다. 즉 위와 같은 명 목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법행정상 조치의 표면적인 명목은 수긍할 만한 것인데 드 러나지 않은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야말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정한 직권 의 재량적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 그와 같이 표면적인 명목이 수긍할 만하다는 것 은 오히려 직권의 재량적 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직권의 남용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다. 바)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과정에서 FO를 상대로 이루어진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 와 사법행정권의 남용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이 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하여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여 사법행정상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서, BE에게 사법행정권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BA이 BE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남 용한 것이었다고 보는바, 이에 따라 그 과정에서 BA이 FO를 상대로 공지문 작성 및 게 시를 지시한 행위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자들의 공모 (1)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49 판결, 2019고합187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서 전문분야연구회 지원과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주무(主務)로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앞둔 2017. 1. 하순경 DL으로부터 그가 BA의 지시로 작성한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보고받아 BA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려는 동기나 목적을 알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 여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2017. 2. 9.경 FO에게 공지문을 게시하라고 지시하였 고, AU이 감독자로서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2017. 2. 10.에도 BA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과 피고인 A이 2017. 2. 13. 오전경 FO로부터 공지문을 보고받고 그에게 공지문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 A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7. 1. 23.경 AO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공 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하고서 그로부터 'AE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는 것을 직접 들었고, AO가 그 무렵 BA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BA이 2017. 1.경 DL에게 AF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알고 있었던 점, 그 럼에도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FO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알리는 공지문 초안을 작성하라는 BA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다시 그 지시에 따라 위 공지문 초안을 수정 하였으며, 2017. 2. 10.경에도 FO에게 국회나 감사원의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반영하여 공지문을 일부 수정하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AO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AO가 2017. 1. 2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동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50 판결, 2019고합187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AE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그 무 렵 BA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이에 BA은 AI실 심의관 DL에게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AF와 관련하여 '2016. 3.경부터 보고되었던 자료들과 그 이후에 피고인 B이 작성한 자료들을 포함하여 기존에 나온 모든 방안을 정리하고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 로드맵까지 첨부해서 최대한 빨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AE 기획팀장이던 FS 판사에게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법원 외부와 연계된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행사로 치러지도록 진행할 것과 언론에 보도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③ AO는 BA으로부터 DL이 작성한 'AF 관련 대 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았던 점, ④ 그 무렵인 2017. 1. 26. BA 은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O는 AE 및 AF 제재라는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알면서 도 이에 반대하지 않고 B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O는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4) AU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AU은 BA으로부터 DL이 작성한 'AF 관련 대응방안 검 토'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던 점, ② AU은 BA으로부터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에 관하여 간략하게만 보고받았을 뿐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③ 이에 AU은 FO로부터 공지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였던 점, 2017. 2. 10. AU이 주재 하는 실장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BA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표면상 명목을 내세 웠고, AU이 주무 실장인 피고인 A의 의견을 묻자, 피고인 A은 BA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51 판결, 2019고합187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AU은 알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 여 실장회의를 마쳤는데, 이때 BA, 피고인 A, 피고인 B은 AU이 더 이상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U은 AE 및 AF 제재 라는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세워진 표면상 명목 만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달리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U은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가) 판단의 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상대 로 한 것인 한편, 그 시행 과정을 살펴볼 때 그 상대방에 FO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법 원은 먼저 AE와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상대로 한 중복가입 해 소조치 시행이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 과정에서 FO를 상대로 이루어진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FV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 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 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 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52 판결, 2019고합187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 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FV 등 AE와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들을 상 대로 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이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살펴볼 때에 는, 그들의 AE 또는 다른 전문분야연구회 탈퇴가 법령상 의무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 규 제3조 제2항 본문에 중복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던 점, ② FV 등 AE와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 101명은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바로 AE 또는 다른 전문분야연구회를 탈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판사 101명은 위 예규 조항에 따라 AE 또는 다른 전문분야연구회를 탈퇴하였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이 위 판사 101명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8의 라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중 FV 등 AE와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 101명에 대한 부분은 직권의 남용에 는 해당하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다) FO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이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가 이 사건 당시 HB심의관이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 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는 그 명칭대로 전문분야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지원이 사법행정조직 운영의 일환인 이상 그 지원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53 판결, 2019고합187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과 다른 의견을 밝히는 다수가 있는 경우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 담당자는 그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다수임 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즉 위 예규가 전문분야연구회의 지원을 위한 사법행정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만들어진 것인 이상 HB심의관은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 하면서 그 업무가 반대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며 민주주의의 요청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기준과 절차로 삼아야 한다. (2) 위 (1)항에서 살펴본 HB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의 내용, 즉 HB심의관은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가 반대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며 민주주 의의 요청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기준과 절차로 삼아야 하는 점에 판사를 HB심의관으로 보임하여 사법행정조직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가 재판사무수행을 통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는 경험을 쌓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면서 사 법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HB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 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 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 던, BA의 FO에 대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54 판결, 2019고합187 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 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FO는 피고인 B을 통하여 BA의 지시를 전달받은 후, DL 이 작성하였던 AE 또는 AF 관련 문건 등을 포함하여 AI실에 있던 AE 또는 AF 관련 문 건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참조하여 공지문을 작성하였던 점, ② FO는 2017. 2. 초 순경 피고인 B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수반되는 점검 사항을 보고하였고, 2017. 2. 9. 피고인 A에게 공지문을 보고하였던 점, ③ FO는 2017. 2. 10. AU이 주재하는 실 장회의 후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반영하여 공지문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2017. 2. 13. 새벽에 공지문 수정을 마치고 바로 공지문 수정안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던 점, ④ FO는 2017. 2. 13. 피고인 A로부터 공지문을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지문을 FT을 통해 FU 국장 CB에게 전달하여 '중복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이 게시되 도록 함으로써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시행되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BA이 FO를 상대로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그로 하여금 사법행정조직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반하여 전문분 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고, 판사인 그를 HB심의관으로 보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FO가 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시행을 완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BA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전달자로 하 여 FO를 상대로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한 것이라고 본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55 판결, 2019고합187 (4)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AO,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AI실 심의관 FO에게, AE를 약화시키고 AF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AE 및 AF를 제재한다는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전제로 하여 그 시행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지문을 작 성하여 이를 게시함으로써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FO 로 하여금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과정에서 위 조치의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작성하고 그 공지문을 게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법원행정처 AI실장은 법원사무기구 규칙 제2조 제3항과 별표 1의1에 의하여 국회, 행 정부처 기타 대외관계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2-2에 의하여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관계 업무 중 특히 중요하지 않 은 사항에 관해서는 전결권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중 경미 사항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는 자신의 명의로 하며, 국회보고용 '법원현황'의 작성을 위하여 심의관을 통하여 또 는 직접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에 사법행정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사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 고인 A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서 GG지방법원 기획법관인 GI을 상대로 국회에 대한 대 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치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장의 범행 배경 및 범행 사실 부분에 피고인 A이 2016. 10. 25.경 GI을 통하여 GE, GF 의원 사건[GG지방법원 GL, GM(병합)] 담당 재판부의 향후 재판진행 계 획을 확인한 행위가 기재되어 있고, 그 소결 부분에도 피고인 A이 GI으로 하여금 하게 한 의무 없는 일에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확인하여 보고하게 한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56 판결, 2019고합187 행위가 기재되어 있는바,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2016. 10. 25.경 GI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담 당 재판부의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때 피고인 A 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과 피고인 A의 위 지시 행위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 행위는 그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3) 법원행정처 AI실장이 각급 법원 기획법관을 상대로 위와 같이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 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GI을 상대로, 2016. 10. 25.경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 위와 2016. 11. 28.경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피고인 A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과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각 지시행 위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각 지시 행위는 그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두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I실장이고, GI은 GG지방법원 기획법관인 점, ② GI은 피고인 A로부터 2016. 10. 25.경 및 2016. 11. 28.경 위 2)와 3)에서 본 것과 같은 각 지시를 받고 모두 같은 날 그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GI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각 지 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A이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 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 다.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57 판결, 2019고합187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 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 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먼저 피고인 A이 2016. 10. 25.경 GI에게 GE, GF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재판 부의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보았거나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GH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문의를 받았고,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 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본래 피고인 A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 하는 점, ② 재판의 심리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 판기일의 심리는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 속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형사재판의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하면서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고지할 수 있어, 형사 재판의 향후 진행 계획은 통상 해당 법정에 머무르며 재판장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GI이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주심 판사 GN로부터 들어 파악한 향 후 재판진행 계획도 전날 법정에서 그 재판장이 고지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 A의 GI에 대한 위 지시 행위는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지시 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GI에 대한 위 지시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 A이 2016. 10. 25.경 GI에게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 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와 피고인 A이 2016. 11. 28.경 GI에게 위 사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58 판결, 2019고합187 건 담당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 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의 요청,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공무원에게 법령준수의무 를 부과하고 있는 점,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GI 에 대한 위 각 지시 행위는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피고인 A에 게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GI에 대한 위 각 지시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과 마찬가지로 각급 법원 기획법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 준과 절차도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과 마찬가지로 각급 법원 기획법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 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 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각급 법원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다른 판사의 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 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GI은 피고인 A로부터 2016. 10. 25.경 앞서 본 사건 담당재 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이를 파악해 피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59 판결, 2019고합187 고인 A에게 보고함으로써 위 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였 고, 이로써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으며, 2016. 11. 28.경 위 재판부의 유 무죄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이를 파악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함으 로써 마찬가지로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즉 GI은 피고인 A의 위 각 지 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되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GI에게, 앞서 본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에 관한 심증 및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GI으로 하여금 위 재판부의 주심 판사 GN를 통하여 위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 및 유무 죄 심증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가. AO는 AS, AT와 AU은 AZ, BA은 BE으로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법원의 재판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AO, AT, AU의 직무와 권한 부여에 따라 BS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BS실 심의관을 상대로 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법원의 재판사무 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AO와는 2015. 10. 30.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AT와는 2015. 9. 19.경부터 2016. 2. 11.경까지, AU과는 2016. 3. 16.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각 공 모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 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BJ에게, 2015. 9.경 2015. 9. 15.자 '헌법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60 판결, 2019고합187 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 를 수집하여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피고인 B 및 그에 게 협조하는 BS실 심의관 X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하고, 2015. 2.경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헌 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 를 지원하는 피고인 B 및 그에게 협조하는 BS실 심의관 X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위법·부 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BJ으로 하여금 위 각 문건 기재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중 순번 10, 11, 27 내지 30, 32, 33, 36 내지 40, 43, 45 내지 48, 54, 56 내 지 59, 70, 73 내지 75, 87, 89, 94 내지 96, 99 내지 101, 119 내지 122, 124, 126 내지 128, 137, 142, 151 기재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5. 10. 4. 헌법재판소 파견판사 BJ에게 이른바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 부의 정보 및 자료를 보내달라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BJ으로 하여금 2015. 10. 4.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중 순번 15 내지 19 기재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 을 하게 하였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피고인 B의 AO,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AO는 AS으로서, AT는 AZ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사실인정, 인정사실에 대한 헌법·법령의 해석·적용, 이를 위한 모든 실체적 또는 절차적 판단 영역에 대한 명백한 잘 못을 지적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각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AO, AT의 직무와 권 lbox.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7 361 판결, 2019고합187 한 부여에 따라 BS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BS실 심의관 을 상대로 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BT지방법원 BW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BV)을 취소하고 위 재판부가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2015. 4. 10.경 BS실 심의관 X에게 위 위헌제청결정의 취소 및 재결정을 권고하는 조치를 정당화·구체화하고 위 조치의 일환으로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의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 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AO,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 용될 수 있는 BT지방법원 BW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BV)을 취소하고 위 재판 부가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2015. …(판결문이 501,842자로 길어 앞부분 400,000자만 표시합니다. 전문은 원문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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