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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0조

부

제30조(부)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

제2항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3항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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