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허203특허법원 1심2024-10-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자체 육성한 블루베리 품종을 등록했으나 원고가 이전에 같은 이름으로 판매된 품종과 같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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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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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23허203 민사 사건(202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물신품종법 제16조 제1호, 식물신품종법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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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블루베리 품종이 새롭지 않다고 주장하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이 품종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라는 이름으로 상업적으로 판매된 적이 있어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이 품종이 자신들이 직접 새로 키운 것이며, 기존에 판매된 ‘□□□’ 품종과는 다른 품종이라고 반박했다.
-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품종이 같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도 원고가 주장한 신규성 부정과 무권리자 등록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블루베리 품종이 이전에 이미 판매된 품종과 같아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품종의 신규성 여부와 등록 권한이었으며, 결과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품종과 피고 등록 품종이 동일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진이나 증언만으로는 품종의 정확한 판매 시기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 피고는 출원 후 실수로 일부 품종이 출고된 적은 있으나 이를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제시한 사실확인서나 인터넷 게시글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해 법적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 원고가 주장한 무권리자 등록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신규성 부정과 무권리자 등록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블루베리 품종이 새롭지 않다고 주장하며 등록 무효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품종의 신규성과 권한 문제에 대한 증거 부족이 패소의 주요 원인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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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원)
【피 고】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이강훈)
【변론종결】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품종보호심판위원회가 2023. 9. 26. 2022-당(취소판결)-0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품종
1) 품종명칭(식물의 종류): △△△[블루베리(하이부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9. 12. 9./ 2022. 4. 13./ (등록번호 생략)
3) 품종보호권자: 피고
4) 육성경과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2. 7. 8.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품종은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된 품종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이를 2022-당(취소판결)-001호로 심리한 후, 2023. 9. 26.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품종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된 ‘□□□’라는 이름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등록품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식물신품종법’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등록품종은 그 출원일 이전에 ‘□□□’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식물신품종법 제16조 제1호의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품종의 육성자나, 육성자로부터 권리 승계를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식물신품종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권한 없이 품종보호 등록을 받았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록품종은 피고가 자체적으로 육성한 품종으로, 과거 판매된 ‘□□□’라는 명칭의 품종과 전혀 다른 별개의 품종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품종에는 등록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신규성 부정 여부
1) 식물신품종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마친 보호품종에 관하여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품종보호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그 신규성을 부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2) 살피건대, 갑 제9,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소외 1 회사는 2015. 6. 22.경 미국 소재 소외 2 회사라는 회사로부터 ‘◇◇◇□□□’ 20주를 수입하였고, 2018. 3. 9.경 조지아대학 연구재단을 대리하여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학명 및 일반명 생략)’으로, 품종의 명칭을 ‘□□□’로 한 품종보호출원을 하였으며, 이후 소외 1 회사는 ‘□□□’라는 품종 이름을 사용하여 묘목 내지 종자(이하 합쳐서 ‘이 사건 묘목 등’이라 한다)를 상업적으로 판매한 사실, ②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용자 등은 2019. 6.경부터 네이버 카페에 이 사건 묘목 등이 실제 ‘□□□’와는 다른 품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실, ③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2020. 7. 24. 네이버 카페에 아래와 같은 상품문의 및 답변내용이 기재된 글(이하 답변내용 부분을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④ 소외 3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지금도 키우고 있는 ‘짝퉁 □□□(이 사건 묘목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 사건 등록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상품문의 및 답변내용] 생략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과수(果樹)에 해당하는 이 사건 등록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품종보호출원일인 2019. 12. 9. 이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이나, 6년 이내에 그 밖의 국가에서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2019. 12. 9. 이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묘목 등의 특성이나 판매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블루베리 묘목이나 과실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묘목 등의 정확한 판매 시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품종과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묘목 등의 형태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나) 피고 측은 이 사건 답변을 통해 이 사건 등록품종은 출원 중이고 육묘장에서 증식하는 상황인데, □□□ 품종의 출고 당시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이 사건 등록품종이 실수로 출고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4 사이의 2020. 8. 13.자 통화에서도 소외 4는 "(이 사건 등록품종과 동일한 것을) △△△가 아니고 (□□□의 학명)으로 보급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간에 한 번 잘못 나간 적은 있긴 한데, 다 회수하고, 회수할 수 없다는 분들에게는 키운 것을 폐기하라고 이야기 하였다.", "저희는 △△△ 유통한 적 없고요. 저희가 잘못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 처리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19. 12. 9.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수요자에게 이 사건 등록품종의 묘목이나 종자를 배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가 이용을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품종의 묘목이나 종자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외 3의 사실확인서는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 올라온 이 사건 등록품종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자신이 2018년 봄 무렵 □□□로 알고 구입한 이 사건 묘목 등의 특징을 비교하였더니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진술만으로 이 사건 등록품종과 이 사건 묘목 등이 동일한 품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2018년 봄 무렵은 이 사건 등록품종의 출원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이전의 시점으로 보인다.
나. 무권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품종과 이 사건 묘목 등이 동일한 품종이라거나, 피고가 타인의 품종을 모인(冒認)하여 출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품종이 신규성이 부정된다거나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우(재판장) 김기수 윤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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