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두77서울중앙지방법원 3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OO회사 등이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세무서 간의 업무 처리 문제로 배당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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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두77 민사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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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갑세무서는 국세 체납액을 받기 위해 OO지역의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고, 이후 갑세무서에서 을세무서가 분리개청되었으나 압류등기의 처분청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다.
  • OO회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갑세무서에 공매통지를 하였고, 갑세무서는 공매절차에서 국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이후 배분권자가 정해진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 을세무서는 공매절차에서 자신들에 대한 교부청구 통지가 누락되어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을세무서는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 중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을세무서)는 공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통지 누락 등으로 선순위 압류권자임에도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매절차에서 세무서 분리개청에 따른 교부청구 누락 등의 사정이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 지급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공매절차에서 통지를 받은 세무서는 최종적으로 교부 청구한 금액에 따라 배당액이 정해졌다.
  • 세무서가 분리개청되면서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명을 변경해야 하며, 공매 과정에서 교부청구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배당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세무서 간의 분리개청 및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부 청구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작성된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간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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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세무서가 분리개청되어 신설된 세무서장은 분리개청 전에 있었던 압류권자명을 변경하여야 하며, 공매시 세무서의 분리개청으로 신설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갑세무서)는 ****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 소유의 ****에 관하여 2013. 6. 27.과 같은 해 8. 27. 압류등기를 각 마쳤는데, 이후 2015. 4.경 갑세무서에서 을세무서가 분리개청되었으나 그에 따른 위 압류등기의 처분청 변경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를 마친 원고(갑세무서)의 공매신청에 따라 ****는 2015. 2. 19. 공매공고등기를 마치고 공매절차를 개시하면서 원고(국세청)에게 배분요구종기를 2016. 4. 4.까지로 하는 공매대행 및 공매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갑세무서)는 위 공매절차에서 최종적으로 국세 등 75,082,46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는 2016. 8. 4.자로 위 공매에 따른 배분할 금액 431,421,150원을 1순위 집행비용으로 13,844,890원, 2순위 ****에 300,590원, 3순위 ****(근저당권자)에 46,982,214원, 4순위 ****(임차인)에 180,000,000원, 5순위 원고(갑세무서)에 75,082,460원, 6순위 피고 ****에 354,630원, 같은 6순위 피고 ****(피고 **** 이관분)에 28,715,380원, 7순위 피고 ****에 245,640원, 같은 7순위 피고 ****에 139,050원, 8순위 피고 ****에 78,612,810원, 9순위 피고 ****에 412,800원, 10순위 ****(소유자)에 6,730,686원으로 배당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가 위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을세무서에게 교부청구(공매)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이 체납한 국세를 이관받은 을세무서는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여 선순위 압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각 배당된 금액 중 원고(을세무서)가 배당받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를 받은 원고는 최종적으로 75,082,460원을 교부 청구하여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정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소관 처분청에 불과한 갑세무서와 을세무서의 업무 비협조로 일부 국세체납액에 대한 교부 청구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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