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0436서울고등법원 2심2024-05-29 선고검수완료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라 월 1,800만 원씩 부양료·양육비를 지급한 원고가, 본안판결에서 정한 양육비 초과분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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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7-3민사부 2024나200436 민사 사건(2024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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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합쳐 월 1,8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2월 25일부터 2022년 6월 24일까지 약 29개월 동안 매달 1,800만 원씩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이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 양육비가 월 800만 원(또는 월 3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원고는 사전처분에서 정한 금액과 본안판결에서 정한 양육비의 차액, 즉 (1,800만 원 - 800만 원) × 29개월 = 2억 9,000만 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또한 이혼청구 부분이 제1심에서 인용된 후 확정되었으므로 2020년 1월 31일 이후로는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반소로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고, 제1심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만 본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월 1,800만 원씩 부양료와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항소심에서 자녀 양육비가 월 800만 원으로 정해지자 초과 지급한 2억 9,000만 원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처분결정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유효하고 그에 따른 금전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전처분결정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월 1,800만 원을 지○○라고 정했고, 실제로 이혼소송은 2022년 6월 30일에 확정되었으므로 그때까지 사전처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원고는 이혼청구 부분이 확정되어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재산분할 부분에, 피고가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부분에 각각 항소했기 때문에 이혼청구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만들어지고, 이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그에 따른 금전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다.
  • 사전처분은 피고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액만 월 1,800만 원으로 정했고, 항소심 판결은 자녀 양육비만 기간에 따라 월 800만 원 또는 월 300만 원으로 정했을 뿐이라, 원고가 지급한 1,800만 원 중 양육비 부분이 본안판결이 정한 양육비를 초과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전처분의 잠정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전처분결정이 항소심 판결과 내용상 충돌한다고 보아 그 효력을 바로 부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한 돈이 피고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소송 중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한 부양료·양육비가 나중에 본안판결에서 정한 양육비보다 많더라도, 사전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의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사전처분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임시적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가 그 효력을 다투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사전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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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37-3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04368(본소) 부당이득금 2024나2004375(반소) 양육비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369615(본소), 2023가단5295476(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4. 4. 24. 판 결 선 고2024. 5. 29. 주 문 1.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게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2.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해 2022.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2.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본소에 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본소 부분에 한하여 심판한다. 2.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3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합 한 월 1,800만 원씩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사건 이혼소송의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사실상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인 2020. 1. 31. 부터는 피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사전처분은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임시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사전처분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에도 본안판결에서 그와 다른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며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에는 본안판결의 효력이 사전처분에 우선하는데, 이 사건 이혼소 송의 항소심 판결은 제1심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20. 1.부터 2024. 4. 28.까지의 자녀 들 양육비를 월 8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가집행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2020. 1.부터 피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단지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정한 자녀들 양육비로 월 8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도 2020. 2. 25.부터 2022. 6. 24.까지 29개월 동안 월 1,800만 원씩을 지급하였 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억 9,000만 원[= (1,800만 원 – 800만 원) × 2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은 ‘자녀들에 대한 일상적인 양육비, 국내 의료비, 교육비 및 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생활비 일체를 포함한 부양료’로 원고는 피고에게 월 1,8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이 정한 월 1,800만 원에 는 피고의 부양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4 - 그런데 이 사건 이혼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위자 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양육비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혼청구 부분 역 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이혼소송 제1심 판결의 선고일 무렵에 피고의 이혼청구 인용 부분이 확정되었다거나, 이를 이유 로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 중 원고에게 피고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부분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①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은 본안판결의 확정 시까지 월 1,8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이 사건 이혼소송은 2022. 6. 30.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이혼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사전처분결 정의 내용을 본안판결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가사 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 내용과 같은 법률관계 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참조) 그에 따른 금전 수수의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④ 한편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은 피고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액수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액을 월 1,8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액수만을 기간에 따라 월 800만 원 또는 월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월 1,800만 원 중 일부인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의 액수가 본안판결이 정한 자녀들 양육비 액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전처분의 잠정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이 이 사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내용상 충돌한다고 보아 그 효력을 바로 부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형성력 있는 이 - 5 - 사건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2020. 2. 25.부터 2022. 6. 24.까지 피고에게 월 1,800만 원 씩을 지급한 것이 피고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성언주 판사최항석 판사공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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