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전남대학교로부터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학교 측 요청으로 건물 규모를 축소하는 기본설계 변경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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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7월, 원고들은 전남대학교로부터 자동차교육연구관 신축 설계용역을 도급받았으며, 설계용역비는 499,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계약 특수조건에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1996년 3월에 납품하였습니다.
- 1996년 5월, 전남대학교는 교육부 심의 결과에 따라 건물 규모를 지상 15층에서 10층으로 축소하는 기본설계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따라 기본설계를 다시 수행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996년 6월까지 납품하였으며, 추가 설계용역비 29,0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추가 설계용역비와 총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보수금 추가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전남대학교로부터 자동차교육연구관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학교 측 요청으로 건물 규모를 축소하는 기본설계 변경을 하였고, 이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 29,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기본설계 변경이 계약상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 설계용역비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총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 설계보수금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전남대학교의 요청으로 건물 규모를 축소하는 기본설계 변경을 다시 수행한 것은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남대학교는 이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 2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기본설계 변경 당시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총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 설계보수금 청구에 대해서는, 건물 규모가 오히려 축소되었으므로 설계물량의 증감이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법원은 설계물량 증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공사비 증감만이 아니라 설계 대상의 규모,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설계용역 계약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도급인의 요청으로 건물 규모를 축소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또한, 설계물량 증감 여부는 공사비 증감뿐만 아니라 설계 대상의 규모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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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기본설계를 완성한 후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지상 15층 건물을 지상 10층으로 기본설계를 변경한 경우, 위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급인은 위 기본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설계용역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확정 공사비는 설계용역 도급계약 체결시의 추정 공사비보다 증가하였으나 설계할 대상 건축물은 지상 15층에서 10층으로 오히려 축소된 경우, 위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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