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39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7-10-11 선고검수완료

건축사가 건축업자의 의뢰로 빌라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나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은 없었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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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1399 민사 사건(2007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제1항, 건축사법 제2조, 건축사법 제1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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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건축업자인 피고와 친분을 맺고, 피고가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도록 투자자를 소개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 피고는 투자계약을 맺고 빌라 부지를 공동명의로 매입한 뒤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빌라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설계·감리 업무의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 이 빌라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7층 규모에 건축연면적 960.10㎡였고, 총공사예정가는 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 원고의 아내인 다른 원고는 빌라 건축주로 신고되면서 공동건축주들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이 빌라 분양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하자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설계·감리 보수와 대신 납부한 세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사인 원고가 건축업자인 피고의 의뢰를 받아 빌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한 뒤 용역비와 대신 납부한 세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설계·감리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면서도, 건축사의 업무가 영업에 해당하는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세금 대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 등 건설공사의 감리계약이 공사의 완성 여부나 진행 정도와 별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위임계약 성격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 설계와 감리를 같은 건축사사무소에 한꺼번에 맡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감리 약정 역시 위임계약으로 보았다.
  •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보수이지만, 위임받은 일이 수임인의 영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는 것이 사회통념과 경제거래의 실정에 맞는다고 보았다.
  • 건축사는 법령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업무를 할 수 있고 업무 내용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부가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을 정해 공고하고 있는 점도 유상성 판단에 고려되었다.
  • 이에 따라 명시적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산정된 설계·감리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건축사에게 설계·감리를 맡기면서 보수 액수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건축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보수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반대로 건축주 명의로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낸 부분은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업무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미리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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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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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07나1399 용역비등 원고, 항소인**** (67****-1******) 원고, 피항소인**** (73****-2******)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68****-1******) 겸 피항소인 **** 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단65985 판결 변 론 종 결2007. 9. 18. 판 결 선 고2007. 10. 1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4,56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7.부터 2007. 10. - 2 -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의 3/10은 원고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5,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에게 금 5,17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5,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내지 제4호증, 갑제10호증, 을제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은 ‘****’를 운영하는 건축사, 원고 ****은 그 아내이고, 피 고는 소규모 주택건축업자이다. 원고 ****은 ****에서 함께 근무 하며 알게 된 피고에게 자신의 장모인 ****을 소개하여, 피고가 서울 은평구 ○○동 10-** 등 지상에 신축하는 ‘****’ 건축사업에 ****으로부터 194,000,000원의 투자를 받게 해주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나. 투자계약의 체결과 공사 시행 (1) 피고는 2003. 5. 28. 원고 ****으로부터 소개받은 위 원고의 외삼촌 ****과 사 이에서, 피고는 ****으로부터 265,000,000원을 투자받는 외에 ****이 운영하는 ○ ○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 등 지상에 ○○ 빌라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위 투자금과 정액 배당금 140,000,000원을 상환하는 투자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은 위 빌라 부지를 원고 ****, ****(피고의 아내), ****, ****(각 ****이 지정한 자) 등 4인 공동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 고,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원고 ****과 ****은 원고 ****과 피고에게, 이옥 - 4 - ○와 ****은 ****에게 각 투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는 데, 원고 **** 또한 피고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피고가 ****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으로 빌라 부지를 매입하는 이외의 공사비 및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 다. (4) 피고는 2003. 6. 17. 앞서 본 4명의 대지 명의인(원고 ****, ****, ****, 이 옥○)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2003. 12. 6. 사용승인 을 받고, 2004. 3. 4. 위 빌라 10세대에 관하여 각 위 4명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의 업무 수행 (1) 원고 ****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빌라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였 다. (2) 그러나 원고 ****은 피고와 사이에서 위 업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보수를 약정 하지는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빌라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7층 규모로 건축연면적은 960.10㎡에 이르 고,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총공사예정가는 600,00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라. 원고 ****의 비용지출 (1) 원고 ****은 2003. 7. 16.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로 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공동건축주 3명과 함께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과 분양을 위하여 ‘건설업’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5 - (2) 과세관청은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 할 주민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은 2005. 11. 14. 그 합계 금 5,176,56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 ****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수지급 의무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 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 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 고(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축사가 설 계하여야 하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에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인 건축사가 공사감리자로서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주가 1개의 계약으 로 설계와 감리 모두를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는 설계.감리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설계. 감리약정은 위임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민법 제686조 제1항), 위임사무가 수임인의 영업 내지 업무에 관련되고 있는 경우에는 유상성을 띤다고 봄이 사회통념과 경제거래 의 실정에 부합하는 점, 건축사는 건축사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내용도 법정되어 있는 점, 건설교통 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 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 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건축사법 제2조, 제17조, 제19조의 1, 2, 3 등), 건설교통 부공고 제2002 - 270호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공사비, 건축물의 종별, 건 - 6 - 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된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 대가요율을 정하는 점 등을 종 합하면, 건축사에게 공사 설계ᆞ감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 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 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유사한 전문직 역인 변호사에 관한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85 판결, 세무사에 관한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과 피고 사이에서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묵시적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보수의 범위 이와 같이 설계사의 위임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액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임인과 건축사 간의 관계, 위임계약 체결의 경위와 위임사무처리의 결과, 공사 시행에 따른 이익, 보수기준에 관한 건설교통부공고 규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85 판결, 대 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99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원고 ****과 피고와의 관계, 원고 ****이 이 사건 빌라 건축에 설계 및 감리자로써 참여하게 된 경위, 원고 ****이 자신의 친.인척을 역촌동 빌라 및 이 사건 빌라 건축의 투자자로써 소개시켜주었고 그들이 일부 이익을 회수한 점, 최초에 이 사건 빌라의 공사비용이 638,000,000원으로 예정되었는데, 원고 ****은 공사대금 600,000,000원을 추산하고 이 사건 빌라의 설계.감리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건설 교통부 공고 규정에 따른 보수액을 계산하여 보면, 설계비는 26,748,000원(600,000,000 - 7 - 원 × 2종 보통 건축물에 대한 기본요율 4.458%), 감리비는 8,340,000원(600,000,000원 × 1.39%)으로써 합계 35,088,000원에 달하는 점, 한편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건설 교통부 고시기준을 하회하는 설계.감리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사 실을 원고 ****이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 야 할 설계.감리 보수액은 위와 같은 고시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액의 70%인 24,561,600원(35,088,000원 × 0.7)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빌라의 설계.감리 보수로서 24,56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사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일 다음날 인 2003. 1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 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원고 ****은 동업관계로써 이 사건 빌라 건축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빌라 완공 이후 원고 ****의 부인인 원고 ****에게 이 사건 빌라 601, 602호 등을 소유권이전하여 줌으로써 이익분배가 모두 완료되어 동업 관계의 정산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보수지급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 ****이 자신의 친.인척이 이 사건 빌라 건축에 투자자로써 참가하는 사정 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의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등 - 8 -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0호증, 갑제13호증의 9 내지 15, 을제5호증, 을제18호증, 을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로 원고 ****, ****, ****, **** 4명이 등재된 경 위는, ****의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의 투자금을 각 담보하기 위하여, 홍종 ○ 측의 원고 ****, **** 측의 ****, ****를 각 차명투자자로써 참가시키기 위 함이었고, 원고 ****, ****, ****, **** 등이 독자적으로 투자한 금원은 전혀 없었다. (나) ****의 차명 투자자인 원고 ****의 권한은 원고 ****이 대신하여 행사하기 로 하였는데, 원고 ****은 또다시 공사와 분양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일임 하여 진행하였다. (다) 즉 피고와 ****, **** 사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과 분양업무 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되 ****, ****에게 단지 이익금을 분배하여주기만 하면 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빌라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 ****의 명의로 새마을 금고로부터 3억원 가량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빌라 601호, 602호에 대하여 2004. 8. 5. 채무자를 원고 ****으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그 이외에도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완공 이후 그 중 6세대를 임의로 임대하여 보 증금, 월세 등을 징수하였고, 4세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여 그 분양대금 3억4백만원 을 수령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 ****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배임 - 9 -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 당하였다가, 앞서 살펴 본 (가)~(라)의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2005. 9. 30.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원고 ****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이 이 사건 빌라 601호, 602호를 단독 분할 받은 이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위 대출 금 채무에 충당하였는데, 변제 이후 원고 ****은 27,000,000원 상당의 이익금이 있었 다. (사) 피고는 ****과 ****에 대한 투자금(대여금)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였고 그 들과 사이에 소송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은 2005. 6. 7.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94,000,000원과 그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가합1217 호로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에게 이 사건 빌라 402호, 601호, 602호 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다만 원고 ****이 위 601호, 602호를 매도하여 얻은 수익 27,000,000원은 ****의 청구액에서 감액하였다), 2006. 9. 28. ****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의 건축사업은 ****, ****의 투자를 받 아 피고가 단독으로 그 시공에서 분양까지 진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 이 피고와 동업관계였기 때문에 그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설계.감리비의 지급이 필요 없다거나, 원고 ****의 친.인척들의 투자 참여로 무상으로 설계.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는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은 자신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5,176,560원은 원래 피고가 - 10 -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형식상 건축주로 등재된 관계로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므 로 피고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빌라 601, 602호를 원고 ****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 이후로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으므 로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은 원고 ****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이 사건 빌라 601, 602호에 대하여 2004. 7. 30.자 공유물 분할에 따라 2004. 8. 2.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이 종합소득세 및 주 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2.다.(2).항에서 살펴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은 단지 ****의 차명투자자로써만 이 사건 빌라의 건 축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원고 ****이 독자적으로 투자한 금원은 전혀 없었던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의 진행을 모두 피고에게 일임하여 사실상 피고의 개인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점, ③ 이 사건 빌라 601, 602호는 이미 피고에 의하여 담보 로 제공되어 실제 가치가 매우 낮았고, 위 601호, 602호를 매도한 대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한 이후의 나머지 수익 27,000,000원은 이미 실제 투자자인 ****의 피고 에 대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공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601호, 602호의 소유권 이 전으로 원고 ****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위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 할 주민세는 피고가 부담하여여야 할 성질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금 5,176,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이후인 2005.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12. 9.까지는 민법 소정 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1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취 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 ****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 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정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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