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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1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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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139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10-11
·
2심
건축사가 건축업자의 의뢰로 빌라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나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은 없었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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