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104228대전지방법원 1심2018-05-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전매금지기간 중 아파트 수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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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OO지역에서 OO회사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에 대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 전매를 금지한다고 알림.
  • 피고는 2015년 5월 8일 OO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같은 달, 피고는 중개업자를 통해 원고와 아파트 수분양권을 1,1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과 프리미엄 명목의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전매금지기간 중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후 1년간 전매가 금지된 기간 중 원고와 수분양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법에서 정한 전매금지 규정을 어겨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전매금지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강제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음.
  • 법은 전매금지기간 중 전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강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임.
  • 전매금지 규정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주택 공급 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위반 시 민사상 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함.
  • 전매금지기간 중 계약이 무효여서 명의변경 요구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 법원은 전매금지 규정을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 계약 무효를 명확히 함.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 후 1년간 전매가 법으로 금지된 기간에 수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법원은 이런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명의변경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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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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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乙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乙이 甲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丙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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