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2472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7-16 선고검수완료

보상금 공탁 뒤에도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가처분 집행으로 약 6개월 뒤 원고에게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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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2가합24722 민사 사건(2026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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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로, 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들과 보상 협의를 했으나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27일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고, 수용을 시작할 날을 2021년 1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그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2021년 1월 14일 공탁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들은 수용을 시작하는 날이 지난 뒤에도 토지를 계속 점유했고, 원고의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서 토지를 인도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했고, 2021년 7월 8일에야 토지를 넘겨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공사기간도 2021년 7월 15일부터 60개월로 조정됐습니다.
  • 원고는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640,018,480원과 간접공사비, 사업비 대출이자 등을 합해 3,719,648,121원의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보상금이 공탁된 뒤에도 수용 대상 토지를 넘기지 않아, 원고는 토지 사용료 상당액과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등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토지를 늦게 넘긴 데 대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토지 사용료 상당액 640,018,480원과 일부 추가 손해를 인정해 피고들이 함께 740,018,48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원고가 정해진 보상금을 전액 공탁했으므로 피고들은 2021년 1월 15일까지 토지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 피고들은 그 날짜가 지난 뒤에도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2021년 7월 8일 가처분 집행으로 토지를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의 점유를 정당한 권리 없는 점유로 보았습니다.
  • 토지를 부당하게 점유해 생긴 통상적인 손해는 토지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 기간의 토지 사용료를 640,018,48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들은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토지 주변에 출입을 막는 시설이 있었고 피고들이 이를 철거하지 않은 점,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강제 집행 기록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모든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고, 인정되는 손해를 합해 740,018,480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보상금이 공탁된 뒤에는 피고들이 수용개시일까지 토지를 넘겨야 했지만, 실제 인도는 약 6개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그 기간의 무단 점유에 따른 토지 사용료 등 일부 손해를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비용을 모두 손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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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2가합 24722 손해배상(기)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부종합 담당변호사 **** 피 고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26. 5. 14. 판 결 선 고2026. 7.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0,01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9. 부터 2026. 7. 1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19,648,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9.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지의 지위 1) 원고는 2018. 7. 5. ****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에 따른 ’D 민간투자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토지 ’, ‘이 사건 제2토지 ’라 하고 ,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 및 그 지상의 지장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던 회사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공탁 1) 원고는 2020. 1. 30. ****고시 E로 승인 ·고시된 이 사건 사업 (차량기지) 실시계획에 따라 피고들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 회는 2020. 11. 27. 수용 및 사용개시일을 2021. 1. 15. 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 · - 3 -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을 50,874,455,240원 1) 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 (이하 ‘이 사건 수 용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2021. 1. 14. 피고들에게 위 재결에 따른 피고들의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 탁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취득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 6. 24. 인도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았다(**** 2021카합 20008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개시일인 2021. 1. 15. 이후로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2021. 7. 8. 위 인도단행가처분결정이 집행됨에 따라 원고가 위 토지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 시행경과 등 1) 원고는 2019. 8. 28. ****(이하 ‘F’이라 하고 , 이하 등장하는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G, H, I, J, K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 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수급인들은 2019년경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 기 위하여 공동수급 운영협약 2) (이하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피고들 및 이 사건 제1토지 등을 임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던 임차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2) 2026. 7. 1. 자 원고 제출 참고서면 첨부자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2조(정의 ) “공동수급체”는 본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인들이 공동수급협약서를 작성하 여 결선한 “D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 “공동수급체 대표회사 ”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F을 말한다 . - 4 - 제12 조(계약이행 상황의 감독 ) 도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공사의 수행과정이나 본 계약의 이행 상황을 감독 할 수 있으며 , 수급인은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 조(공사용지의 확보 ) ① 도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 수급인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실시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부지를 제공받아 수급인에 게 인도하기로 한다 . 단,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 보상업무 또는 지장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부지의 적기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 여 본 사업부지의 인도 시기를 조정하기로 한다 . ② 수급인은 도급인이 달리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의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장에 인력 ,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승인 없이 부지 인도 이전에 투입함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주구관청으로부터 공사용지를 적기에 인도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시협약에 따라 공사착수 시기가 조정 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본 조건에 따른 공사착수 시기나 공사기간은 실시협 약에 따라 조정된 공사착수 시기나 실시협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도 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 또는 연장하기로 한다 . ④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 보상업무 또는 지장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 도급인은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액(주무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로 인정받고 금융서류에 따라 조달이 허용되는 경우를 포 함)에서 도급인에게 발생한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수급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한다 . 제15 조(공동수급체) 수급인은 수급인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또는 도급인이 달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인 F이 각 수급인 , 공구, 현장을 총괄하고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 이 사건 협약 제7조(공동수급체 대표사 권한 )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F으로 한다 . ② 대표사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 - 5 - 2) 이 사건 공사는 공사 구간을 1~4 공구 및 시스템 공구 등 총 5개의 공구로 나누 어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중 4공구에 속한 차량기지의 부지로 사용될 예정 이었다. 한편 , F은 3공구 시공사이자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및 건설사업단의 업무를 수 행하였고, J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4공구 시공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당초 ‘차량기지 수용개시일로부터 60 개월 ’로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량기지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2021. 7. 8. 에 인도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2021. 7. 15. 부터 60 개월 ’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4 내지 7, 13, 18, 20 내지 22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개시일인 2021. 1. 15.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그 인도를 거부하여 2021. 7. 8. 에야 이 사건 토지 의 인도가 이루어졌는바, 차량기지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던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지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가. 발주자 및 주무관청 (사업관리자)과의 협상권한 나. 전체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 마. 손익의 배분 및 원가분담금 관리 사. 사업관리 운영위원회 개최 및 건설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 제9조(건설사업단 설치 및 운영 ) ① 본 공사와 관련한 업무의 조정과 취합을 위하여 건설사업단을 설치 , 운영하며 , 건설사업 단장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F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 ② 건설사업단장은 대외적으로 전체 현장을 대표하고 , 본 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건 설사업단과 공구를 지휘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 6 - 연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전체가 지연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 ,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합계 3,719,648,121 원[=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지연된 2021. 1. 16. 부터 2021. 7. 8. 까지 (이하 ‘이 사건 토 지 인도 지연기간’이라 한다 )의 ①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 640,018,480원 + ② 원 고와 F, J이 지출한 간접공사비 3) 합계 2,022,301,977원 + ③ 원고의 금융손해 4) 1,057,327,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43 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 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 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 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로써 원고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하 였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 피고들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인 2021. 1. 15. 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수용개시일인 2021. 1. 15. 이후로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2021. 7. 8. 에 이르러서야 인도단행가처분결정의 집행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는 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인 원고 ,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F, 이 사건 토지가 속한 4공구 시공사인 J이 각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위 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하게 된 간접공사비 4)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원고에게 발생한 사업비 대출이자 상당액 - 7 - 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은 권원 없 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 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액 또는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 또는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해 부동산 소유 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고,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임료가 합계 640,018,480원(= 이 사건 제1토지의 임료 608,879,330원 + 이 사건 제2토지의 임료 3 1,139,1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내지 손해배상 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640,018,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 내지 점유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바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2, 19 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주위에는 철문 , 담장 , 철제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 인 피고들의 협조 없이는 타인이 쉽게 위 토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 점(갑 제19 호증 13 내지 17 면 5) 등), ②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개시일인 2021. 5) PDF 기준 쪽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8 - 1. 15.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설치되어 있던 철문 , 담장 , 철제 펜스 등 을 철거한 바 없는 사실 , ③ 피고들이 수용개시일인 2021. 1. 15. 이후로도 원고의 토 지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자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1카합 20008호),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한 사실 , ④ 위 인도단행가처분결정에 기한 2021. 7. 8. 자 인 도집행조서에도 ‘집행장소에서 피고들 직원을 만나 임의로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원고 대리인을 참여시키고 집행목적물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를 해제 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원고 대리인에게 인도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 ⑤ 피고들 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집행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에 ‘토지 인도 전에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 ’는 취지의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인도집행 등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수용개시일인 2021. 1. 15. 이후로도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계속해서 점유 ·사 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가 가설건축물의 바닥 면적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 위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가설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법상 제한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 - 9 - 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공 법상 제한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토지 수용 단계 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용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달리 토지 수용 이후 사업시 행자에게 지급할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법상 제한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볼 합리 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된 수 용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불법점유함으로써 사업시행 자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한 임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가설건축물이 이 사건 수용재결의 보상 대 상에서 누락되어 위 가설건축물의 보상과 관련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 해 위 가설건축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할 필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의 인도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21. 2. 9. 경 원고를 상대로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가설건축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2021. 3. 3. 증거보전결정(서울행정법원 2021아10347호)이 이루어진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 10 -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토지 소유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 ② 피고들이 위 가설건축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할 필 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실보상금 공탁으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한 이상 ,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 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들이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위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협조를 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 ③ 이 사건 수용재결의 재결일은 2020. 11. 27. 이고 , 수용개시일은 2021. 1. 15. 인바 , 피고들로서는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 증거보전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시 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더구나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 기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위 가설건축물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판단한 사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 70557호), 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보상 금증액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 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을 원고에 게 인도하는 등으로 원고의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⑥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임료 상당액의 경우 ,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도 해당하는데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간접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F이 지출한 간접비 부분 - 11 - 이 사건 사업의 공사기간은 당초 ‘차량기지 수용개시일로부터 60 개월 ’로 정해져 있 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량기지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2021. 7. 8. 에 인도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2021. 7. 15. 부터 60 개월 ’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 와 같고 ,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원고에게 631,173,985원, F에게 739,719,943원의 간접비가 각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 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과 원고 주장의 위 간접비 상당의 손 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 위에서 이 사건 공사의 수행 과정과 이 사건 사업의 이행 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2 조). F은 공동수급인들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 사의 각 공구와 현장을 총괄하고, 건설사업단을 구성하여 전체 공사 업무를 조정 ·관리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5 조,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9조). 즉, 원고와 F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4공구 공사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F 은 3공구의 시공사이기도 하다 ), 나머지 1~4 공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공정 전체 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원고 와 F이 지출한 간접비를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인정하기 위 해서는,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속한 4공구 (보다 구체적으 - 12 - 로는 4공구 중 차량기지 부분 ) 외에 다른 공구의 공사도 진행되지 못하여 원고와 F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간접비가 불필요하 게 지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②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4공구 외에 1~3 공구 등 다른 공구 들에서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 내에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 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이 서울시의회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기 위 해 작성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 전인 2021. 2월과 6월경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보상 ·줄파기·지장물 이설 ·흙막이 공사 (파일천공)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 제6호증의 1 중 9면, 을 제6호증의 2 중 8면).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원고의 2026. 1. 20. 자 감정인 질의 및 자료 요 청에 대한 회신 첨부서류 붙임 2-1 내지 2-3 참조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인도 지 연기간 동안 1~3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예컨대, 위 자료들 중 2공 구 작업일보(붙임 2-2) 를 보면 , 2021. 2. 4. 크레인, 천공기 등의 장비가 투입되어 105 정 거장에서 천공 및 근입 , 지장물 보호 철판 설치 , 파일 연결 제작 작업이, 108 정거장에 서 1단계 천공 및 근입 , 줄파기 및 지장물 조사 등이 이루어졌고(위 자료 1, 2면), 2021. 7. 8. 크레인, 천공기, 콤푸레샤 등의 장비가 투입되어 106 환기구에서 근입파일 용접 및 3단계 파일항타 및 근입 작업이, 107 환기구에서 2단계파일 천공 및 근입파일 용접 작업이, 108 정거장에서 3단계 줄파기 및 지장물 조사 , 근입파일 용접 및 피스브 라켓 제작 작업이, 108 환기구에서 굴착 및 암깨기, 천공 , 장약 및 발파 작업 등이 이루 어졌으며, 당시 누적 공정률은 3.764%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자료 411 내지 415 면). 6) - 13 -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통합예정공정표를 보더라도, 당초의 공정표상으로는 2021. 1월부터 2021. 6월까지 누적공정률 1.5%, 2021. 7월부터 2021. 9월까지 누적공정률 3.5%를 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갑 제20 호증 2면), 변경된 공정표상 공기 기산일이 2021. 7. 15. 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2021. 7월부터 2021. 9 월까지의 누적공정률이 3.5%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갑 제20 호증 3면), 2021. 7. 15. 이전에도 이미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21. 7. 15. 부터 비로소 각 공구의 착공이 개시된 것이라면, 2021. 1월부터 2021. 9월까지 9개월 간 진 행하기로 예정되었던 공사작업이 2021. 7. 15. 부터 2021. 9월까지 6개월 이상 단축되어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1~3 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공구 중 차량기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의 공정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 행한 원고와 F이 위 기간 동안 지출한 간접공사비 등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토 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원고와 F이 지출한 간접비는 1~3 공구의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와 F이 위 기간 동안 지출한 간접비 중 구체적으 로 어떤 항목의 비용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인지 확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차량기지 공사가 이 사건 사업 전체의 공기를 결정하는 핵심 공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3 공구의 공사가 차량기지가 속 6) 1, 3공구 작업일보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1,3 공구에서도 2공구와 마찬가지로 공사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14 - 한 4공구의 공사보다 선행될 수 없다거나, 4공구 공사에 앞서 1~3 공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공정의 비효율만을 초래할 뿐이어서 1~3 공구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무익한 지출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공정표(갑 제20 호증 )에 의하더 라도 , 1~4 공구 공사는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4공구 착공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1~3 공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은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1~3 공구 공사가 진행된 이상 , 해당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이 없었더라도 발생하였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토지 인 도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2) J이 지출한 간접비 부분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J이 합계 651,408,049원의 간접비를 지출한 것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 거들 ,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과 J의 위 간접비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① J이 시공을 맡은 4공구에는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차량기지 부지 외에도 114 정 거장 , 115 정거장, 116 정거장 부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 , 각 부지의 면적은 114 정거장이 약 2,262㎡, 115 정거장이 약 758 ㎡, 116 정거장이 약 4,078㎡, 차량기지가 약 20,200㎡ 로서 합계 약 27,298㎡에 이른다(을 제7호증 4, 5면).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합계 약 7,549㎡로서 4공구 전체 면적의 약 28% 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차량기지 부지 를 제외한 나머지 4공구 부지 공사가 차량기지 부지 공사보다 선행될 수 없다고 보기 - 15 - 도 어려워,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4공구 공사 전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J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4공구에서 공사작업을 진행한 것으 로 보인다. 원고가 간접비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J의 수발신 공문 (원고의 2026. 1. 20. 자 감정인 질의 및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첨부서류 붙임 5 참조 )을 살펴보 면, J은 위 기간 동안 레미콘 추가 승인 요청 (위 자료 20 면), 116 정거장 본선 환기구 위치 변경에 관한 민원 처리 (위 자료 32 면), 114 본선 환기구 덕트 , 116 정거장 본선 환기구, 116 정거장 외부 엘리베이터 위치 변경 (위 자료 57 면), 현장 줄파기 공사 시행 에 따른 도시가스 이설 요청 (위 자료 80 면) 등 각종 업무 7) 를 수행하여 왔다 . 또한 원 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당초의 통합예정공정표와 피고들의 토지 인도 지연 으로 인해 변경된 통합예정공정표를 살펴보면, 당초의 공정표상 4공구의 114 정거장, 116 정거장에서 2021. 1월경부터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지장물 이설 , 교통처리 등 작업이 변경된 공정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공사 작업들이 피고들 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 전에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공정표에는 그 이후 에 진행될 작업들만 기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J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차량기지 외에 114 정거장, 115 정거장 등 나머지 4공구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과 원 고가 주장하는 J이 위 기간 동안 지출한 간접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즉,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4공구 공사 전체가 진행되지 7) 원고는 간접비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면서 1~3 공구 작업일보 외에 4공구 작업일보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J은 이 사건 토지 인 도 지연기간 동안 위 수발신 공문에서 확인되는 업무 외에도 1~3 공구에서와 같이 여러 공사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 16 - 못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4공구의 시공사인 J이 지출한 간접비를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로 볼 여지가 있으나, J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에도 차 량기지 외 4공구의 나머지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한 이상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 된 비용은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이 없었더라도 발생하였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 로, 피고의 토지 인도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뿐 만 아니라, J이 위 기간 동안 지출한 간접비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얼마의 비 용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도 제출된 바 없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J에 대해 J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투입한 간접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전 제로 , 피고들에게 J이 위 기간 동안 지출한 간접비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에 따라 J에 대해 J이 위 기간 동안 지출한 간접비 전액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 원고는 위 주장의 근거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4 조 제4항을 들면서 도급 인인 원고가 부지제공 지연 등으로 이 사건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인 시공사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7면), 위 조항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 되는 경우 도급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상금액을 받고 , 그중 도급인에게 발생한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수급인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서, 이 사건과 같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이 부지제 공을 지연한 경우에까지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 17 - 보전할 비용 역시 도급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액에서 도급인에게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J이 지출한 간접비 전 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또는 지장물 처리 지연 등으로 사업부지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사업부지의 인도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바(제14 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가 J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 다.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은 도급인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사업부지 의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장에 인력 ,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여야 하며 , 도급인의 승인 없이 부지 인도 이전에 인력 ,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에 대해서는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제14 조 제2항), J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4공구에 인력 등을 투입하여 간접비를 지출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차량기지를 제외한 4공구의 다른 부분 (즉, 부지 인도가 이루어진 부 분)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J이 위 나머지 부분의 공사와 관 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 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반면에 J이 도급인인 원고의 승인 없이 4공구 중 사 업부지의 인도가 이루어진 부분의 공사 진행과 무관하게 인력 등을 투입하여 불필요한 간접비가 발생하였다면, 위 조항에 따라 J은 원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다.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8 - 가) 이 사건 사업의 공사기간은 당초 차량기지 부지에 편입될 이 사건 토지의 수 용개시일인 ‘2021. 1. 15. 부터 60 개월 ’로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 지를 2021. 7. 8. 에 인도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2021. 7. 15. 부터 60 개월 ’로 변경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갑 제9호증의 5의 기재 ,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174 일) 동안 원고에게 발생한 사업비 대출이자가 합계 1,057,327,66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전체 공사기간이 174 일 늘어남으로 써 원고로서는 위 늘어난 기간만큼 사업비 대출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 하는데 피고들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피고 들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통상 발생하는 차임 상당 손해를 넘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 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2020. 1. 30. 고시 된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무려 9,894억 원에 달하고, 피고들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만 해도 합계 500 억 원이 넘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②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사업시 행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비 를 대출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요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사업비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 19 -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 점, ③ 원고는 2021. 1월경 피 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해당 사 건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사업은 총사업비 9,894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대 규모 공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2019. 12. 26. 금융 기관과 총 7,068억 원을 한도로 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공사 준비를 위해 2020년 말 까지 이미 250 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서 이자만 분기당 5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위와 같은 금융비용과 간접사업비 등의 막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 (갑 제17 호증 2면) 등에 비추 어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지연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원고에게 사 업비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추가 금융비용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사업비 대출이자는 이 사건 사업 전 체에 관한 것인 사실 , ②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 전체의 공 사기간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면적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약 3% 8) 에 불과한 사실 ,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업비 대출이자 합계 1,057,327,664원 전액이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 8) 을 제7호증에 나타난 본선 및 정거장 부지 면적 합계는 약 252,431㎡(소수점은 제외하여 계산 )이고 , 이 사건 토지 면적 합계 는 약 7,549㎡이다 . - 20 - 고, 달리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 . 한편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 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된 경위 , 손해의 성 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모든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 조의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인도의무를 불이행 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0,018,480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 해배상액 640,018,480원 +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피고들의 불법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7. 9.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 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6. 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1 - 재판장 판사김정태 판사이영경 판사양형석 - 22 - 별지 1 목 록 1. **** N 대 7,182㎡ 2. **** O 대 12,266㎡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7.3㎡. 끝. - 23 - 별지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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