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여러 대의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며 절도행위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노2225 절도 사건(1989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대의 자동차를 운전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자동차를 훔치는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
- 절도 행위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일부 차량은 절취 후 운전되다가 버려졌다.
- 피고인A는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인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대의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며 절도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무면허운전이 여러 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1년 8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면허운전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시작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된다.
- 한 번 운전을 시작하면 그 운전 시간이나 거리는 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그러나 운전 행위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별개의 운전 행위를 했으므로 각각 독립된 무면허운전죄가 인정된다.
-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여러 운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 피고인A는 절도 행위에 대한 상습성도 인정되었으며, 이전 전과와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해 절도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A가 소년인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며 절도 행위를 반복했다. 법원은 각 운전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절도에 대한 상습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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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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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의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수개의 무면허운전행위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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