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라282서울고등법원 1심2004-10-28 선고검수완료
항고인과 사건본인 간의 금액 계산 오류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라282 민사 사건(2004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항고 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나병권외 4(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최영익외 4인)
【사건본인, 항고인 겸 상대방】 드림시티은평방송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은평정보통신 주식회사)(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3인)
【주 문】
1.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결정의 주문 제1항 중 ‘7,675원’을 ‘7,803원’으로, 제1심 결정의 이유 중 제7면 18행의 ‘28,633원/130=21,640원’을 ‘28,633원/1.3=22,025원’으로, 같은 면 21행의 ‘1,386원’을 ‘1,385원(692,792,938/500,000,000 원 미만 버림)’으로, 제9면 4행의 ‘21,640원’을 ‘22,025원’으로, ‘1,386원’을 ‘1,385원’으로, 11행의 ‘7,675원{(21,640+1,385+0)/3, 원 미만 버림}’을 ‘7,803원{(22,025+1,385+0)/3, 원 미만 버림}’으로 경정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결정의 주문 제1항중 ‘7,675원’은 ‘7,803원’의, 제1심 결정의 이유 중 제7면 18행의 ‘28,633원/130=21,640원’은 ‘28,633원/1.3=22,025원’의, 같은 면 21행의 ‘1,386원’은 ‘1,385원(692,792,938/500,000,000 원 미만 버림)’의, 제9면 4행의 ‘21,640원’은 ‘22,025원’의, ‘1,386원’은 ‘1,385원’의, 11행의 ‘7,675원{(21,640+1,386+0)/3, 원 미만 버림}’은 ‘7,803원{(22,025+1,385+0)/3}’의 잘못된 계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윤석상 김태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