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89광주고등법원 2심2009-05-07 선고검수완료
소송비용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항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8라89 민사 사건(2009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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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 항고인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 항고인은 선정자로서 본안사건에 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항고인은 한정승인심판을 무시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항고인의 주장이 제1심 결정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소송비용 계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이 소송비용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및 선정자로서 본안사건 관계 없음 등을 주장하며 제1심 결정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인의 주장은 제1심 결정을 뒤집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항고인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다.
- 항고인이 선정자로서 본안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소송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한정승인심판은 상속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 제1심 결정의 소송비용 계산에 잘못이 없다.
핵심 정리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구체적인 계산 오류나 절차 위반을 주장해야 하며, 별도의 소송 제기나 본안사건과의 관계만으로는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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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신청인, 상대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신청인(선정당사자), 항고인】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07. 8. 9.자 2006카기1936 결정
【주 문】
1.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광주지방법원 2001가단56428호,광주고등법원 2003나8984호,대법원 2004다23745호 손해배상(자)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항고인(피신청인 및 선정당사자,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피신청인 금3,240,563원,선정자 2,3,4,5,6 각 금 2,160,375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항고인은, ① 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받기 위하여 신청인(상대방)을 상대로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0015, 10022호로 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반대취지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부당하고, ② 위 본안 사건의 제1, 2심 사건에 대하여 항고인은 선정자로서 위 각 본안사건에 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정자이던 항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하며, ③ 한정승인심판을 무시하고 상속채무의 지급을 명하는광주지방법원 2006카기1936 결정이 부당하므로, 제1심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항고인의 위 주장들은 제1심 결정을 뒤집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의 소송비용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방극성(재판장) 김성주 조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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