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라134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1-30 선고검수완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항고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1346 민사 사건(2012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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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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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채권자, 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자 2010카단6821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당우증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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