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합122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1-28 선고검수완료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25고합1223 뇌물수수·공여 사건(2026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HQ 관계자로부터 정부 지원 관련 부탁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탁에는 HQ 프로젝트 지원과 교육부 장관 면담 등이 포함됐습니다.
  • 2022년 4월 7일 전달된 가방 등은 검찰이 청탁과 관련된 금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A가 청탁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2022년 7월 5일에는 피고인A가 1,271만 원 상당의 가방 2개와 농축차를 전달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2022년 7월 29일에는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받았습니다.
  • 법원은 관련 증거와 정황을 살펴 금품을 받은 경위와 청탁에 대한 피고인A의 인식이 인정되는지를 각각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HQ 관계자의 정부 지원 부탁을 알고 금품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탁을 다른 공무원에게 연결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2022년 4월 7일 금품 수수와 주식 관련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7월에 받은 금품에 관해서는 알선수재를 인정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목걸이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22년 4월 7일 전달된 가방 등은 피고인A가 정부 지원 청탁과 관련된 금품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알선수재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반면 7월에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일은 HQ 프로젝트 지원이나 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 법원은 7월 금품 수수 부분에서 청탁을 둘러싼 사정과 전달 경위를 함께 살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정된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목걸이를 몰수했으며 12,815,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받은 금품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월 7일 건은 청탁을 알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7월 금품 수수는 정부 지원 부탁을 연결하는 대가로 받은 알선수재라고 보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대통령 배우자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
  • 고가 사치품 수수
  • 주변인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
↓ 감경 사유4건
  •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하지 않음
  •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시키려 한 정황이 없음
  • 자신의 행동을 일부 반성
  •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7형사부 판 사 건 2025고합1223 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 고 검 인 A 사 특별검사 민중기(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박노수, 파견검사 기노성, 남경우, 남도현, 김아연, 김일권, 김필수, 김효진, 박기태, 박동진, 박진형, 신의호, 이강우, 이승주, 인 훈, 장근보, 전종현, 정덕채, 정선제, 정종일, 조도준, 조현욱, 최준환, 한문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 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으로부터 12,8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2022. 4. 7.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I.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위반’이라 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관계] B는 2002. 1.경부터 최근까지 ****(이하 ‘C’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등 이상매 매주문을 제출하고, C 내부 호재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 등 비정상적인 매수권유 행위 를 통해 증권사 고객, 지인 등으로 하여금 C 주식을 매집하게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대 량 매집세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하락을 방지)를 주모한 사람이 다. D은 B로부터 C 주식 수급을 의뢰받고 속칭 ‘주포’ 또는 ‘선수’로서 직접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내거나, E 등 다른 ‘주포’ 또는 ‘선수’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 12.경부터 2010. 9.경까지(이하 ‘1차 주가조작’이 라 한다)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이다. E은 2008.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F증권(변경된 상호 ‘G증권’, 이하 ‘G증권’이라 한다), 2011.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H증권에서 각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 및 관리 - 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D로부터 C 주식 수급을 의뢰받아 2010. 7.경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량매집하고, B로부터 C 시세조종을 의뢰받고 2010. 10.경부터 2012. 12.경까지(이하 ‘2차 주가조작’이라 한다) 차명계좌 및 증권사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이다. I는 2004. 7.경부터 현재까지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의 대표로, 피고인과 사이에 시세조종에 따른 수익금을 6(피고인):4(J)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K증권 계좌를 위탁받아 와이브로 에그로 유 동IP를 사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B, E 등과 함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지인의 소개로 B를 소개받아 교류하던 중 2007. 12. 20.경 C 유 상증자에 참여하고, C가 2009. 1. 12.경 우회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C 주식을 거래해 온 사람으로, B가 주가부양 및 주가관리를 위해 D, E, I 운영의 J 등 주가조작 세력을 동원하여 C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약 16억 원 및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주가조작 세력에게 각각 제공하 여 주식 수급에 기여하고, 통정매매 등을 통해 C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 관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가하락 시기에는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직원 명의의 차 명 계좌를 이용하여 C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주가방어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C 주가조 작에 공모·가담한 사람이다. [범행가담 경위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10. 1.경 B의 소개로 D을 만나, 수익이 나면 30~40%를 D에게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이를 보전받는 조건으로 약 16억 원이 들어있는 피고인 명의 L증권 계좌 - 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L증권 계좌’라 한다)를 D에게 위탁하였고, D은 2010. 1. 12.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사이에 위 L증권 계좌로 C 주식 477,060주 (1,215,913,005원 상당)을 매수하였으나, 주가 상승이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었 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초경 B에게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 것에 항의하고 D로부 터 2010. 3. 4.경 손실보상금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매수한 부분을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69만 주의 C 주식의 처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B가 2010. 10.경 E에게 2차 주가조작을 의뢰하고 I가 E과 함께 C 주가조 작을 하게 된 사실을 알고, 2010. 10. 28.경 I의 J에 수익금의 40%를 나눠주는 조건으 로 20억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K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K증권 계좌’라 한다)를 위탁하여 C 주식을 대량으로 수급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M증권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M증권 계좌’라 한다)에 보유 중인 C 주식을 J에 통 정매매 방식으로 넘겨주어 C 거래량을 늘리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C 주가를 상승시켜 주가조작에 따른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 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통정매매),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를 하여서 - 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는 아니 되고, 아울러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I, E, N, O, P, Q, R 등과 공모하여, 2010. 10. 28. 13:05:40경부터 같은 날 13:06: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위 M증권 계좌를 이용 하여 C 주식 10만 주를 주당 3,1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동시에 I, N 등 J 측은 N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C 주식 8만 주를 주당 3,100원에 매 수하는 주문을 하여 그 무렵 주당 3,100원에 77,952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10. 10. 2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C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 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및 위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 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을 이용하여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합계 총 625,093 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I, E, N, O, P, Q, R, S 등과 공모하여, E이 2011. 1. 11.경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C 주식 1만 주를 주당 6,100원에 매수하는 종가관여 주문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 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이 2010. 10. 2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C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을 이용하여 C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 1,424회, 물량소진주문 1,121회, 허수매수주문 306회, 시·종가관여 주문 210회, 호가공백메우기주문 6회, 시세고정·안정주문 60회 등 합계 3,127회의 이상 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 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B, I, E, N, O, P, Q, R 등1)과 공모하여, 2010. 10. 2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C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시세고정·안정주문, 통정·가장매매를 하는 방법 등으로 C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 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함으로써 811,443,596원의 차익을 실현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2009. 12.경2)부터 2012. 12.경까지의 기간 중 C 주가 변동을 보면, 시작일 주가 2,250원, 종료일 주가 3,145원, 주가 평균 4,493원, 최고가 7,940원(2011. 3. 31.), 최저가 2,105원(2010. 1. 4.), 일평균 거래량 134,342주, 최고 거 1) 특별검사는 2025. 11. 27.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나항에서는 공모자에 S를 추가하였으면서도, 다항에서는 S를 추가하 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그대로 기재한다. 2) 공소사실에 ‘1차 주가조작’으로 기재된 행위가 시작된 시점이다. - 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래량 3,052,105주(2010. 10. 8.), 최저 거래량 1,342주(2012. 4. 25.)이다(2025형제83, 98 호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순번 611번 증거기록 26791~26792쪽3)). (2) 구 주식회사 C(이하 우회상장 후 C와 구분하기 위하여 ‘구 C’라 한다)는 2007. 12. 12.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고 2007. 12.경 위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구 C 주식의 액면가액은 1주당 10,000원이었으나 위 유상증자 가액은 1주당 50,000원(1주당 발행가액)이었고, 피고인 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억 원에 4,000주를 배정받았다(14번 1121-7, 1121-8쪽, 3) 이하 ‘611번 26791~26792쪽’ 방식으로 표시한다. 증거기록은 2025형제83, 98호 자본시장법위반, 2025형제30호 정치자금법위 반, 2025형제9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3개인데, 대부분 각 사건명 검토 부분에 각 사건명 증거기 록이 인용되므로, 형제 번호와 사건명은 특정할 필요가 없는 이상 생략한다. - 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925번 32906쪽). (3)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T는 2008. 11. 25.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구 C와의 합 병결의안, 감자(감자비율 8:1)안 등을 결의하였고, 2008. 12. 29. 구 C의 흡수합병등기 및 감자등기, 상호변경등기(‘T’를 ‘C’로 변경)가 각 마쳐졌다(925번 32906쪽). 합병 및 우회상장으로 구 C 1주당 C 17.7428325주가 배정되어, 피고인은 합병신주 70,971주(피 고인은 2억 원으로 70,971주를 취득하였으므로, 1주당 2,818원4)에 위 주식을 취득하였 다)를 피고인 명의 U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고받았다(877번 31284쪽, 880번 31336쪽). 위 C 주식 70,971주는 2009. 4. 30. 위 U증권 계좌에서 이 사건 M증권 계좌 로 이체되었다.5) (4) C는 2009. 4. 15. 주식회사 V[B가 설립하여 실질사주인 회사이다(6번 976, 977 쪽). 이하 ‘V’라 한다]의 대여금채권 40억 원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제3자배정 유상 증자 결정을 하였다(925번 32907쪽). 피고인은 2009. 5. 19. 이 사건 L증권 계좌를 통 해 V로부터 V가 위와 같이 취득한 C 주식 중 248,062주를 8억 원(주당 3,225원)에 블 록딜로 매수하였다(6번 980쪽, 877번 31284, 31285쪽, 880번 31336쪽). (5) 2009. 5. 21. 이 사건 L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중 128,062주와 이 사건 M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70,971주가 매도되었다. 이후 이 사건 L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은 2009. 6. 1. 24,000주, 2009. 6. 2. 42주, 2009. 6. 15. 41,458주, 2009. 6. 18. 38,500 주, 2009. 6. 19. 16,000주 매도되어, 2009. 6. 19. 현재 피고인의 C 주식 잔고는 0주가 되었다. (6) 이 사건 M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2009. 7. 14. 20,000주 매수, 2009. 7. 15. 4) 원 미만은 버림. 5) 피고인의 C 주식 거래내역은 2025. 11. 7.자 특별검사 의견서 5 첨부자료 참조. - 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10,000주 매도, 2009. 7. 17. 5884주 매수, 2009. 8. 18. 15,884주 매도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L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2009. 7. 17. 48주, 2009. 7. 24. 15,000주, 2009. 7. 27. 13,000주, 2009. 7. 30. 18,000주, 2009. 8. 21. 23,952주, 2009. 10. 29. 6,160주, 2009. 11. 9. 38,080주 매수되어 2009. 11. 9. 현재 피고인의 C 주식 잔고는 114,240주 가 되었다. (7) B는 2009. 10.~11.경 D에게 C의 주가 부양을 위해 주가관리 내지 시세조종을 의 뢰하였고, 2010. 1.~2.경 주식을 관리하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서 자 신의 지인인 피고인, W, X, Y, Z 등에게 D을 소개해주었다(6번 991쪽, 925번 32922, 32923쪽).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 강남에 있는 AA 매장에서 B, D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D에게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던 이 사건 L증권 계좌의 거래권한을 위임해주 었다(D 오전 증인신문 녹취서6) 5, 13, 14쪽, 1660번 419~422쪽, 925번 32923쪽). 당시 피고인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은 E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620번 27074, 27075쪽, 623번 27132, 27133쪽). 대화자 2020. 9. 23. 대화내용7) E 그게 누가 한 거야? B8)가 얘기한 거야? B가 얘기한 거지 D B가 얘기한 거지, 뭐 씨발 AB을 우리가 어떻게 알어, 아니 그때는 알지도, 그 AC 얘기하고 주식 사라고 했었거든, 뭐 AC가 어떻게 되고 E AD D AD, 맞어 무슨 E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D 거기도 갔다고 그랬을 거야 걔 E 뭐 온라인 중고품 판매 뭐 D 어 뭐, 게임 끝났다 이러면서 E 며칠이면 몇 천억 된다, 그래 갖고 6)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는 2025. 11. 14. 오전과 오후 2개가 있어 ‘오전’, ‘오후’로 특정한다.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로 표시한다. - 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D A도 그때 그렇게 사라고 한 거야, 그때 같이 만나 가지고, 커피 마시다가, 뭐 한 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살 줄 모르는데 자기, 그니까 사라 B E 그랬었겠지 D 뻔하잖아 형님. 아니 내가 씨발 걔 주식, 솔직히 A 주식을 A가 파는지 아닌지를 내가 뭐, 관여도 안했고, 그냥 전화주문만 해 준 건데 그게. 근데 나중에 얘기 들 어보니까 뭐, 걔도 뭐 몇 개월 후에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 백원인가 오십원 이익 보고 E 걔? 뭐 먹은 것도 없을 걸. 괜히 뭐 하고 뭐 하고 그냥 B가 사라고 그래 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았지 D 그러니까 E 결과적으로 D B만 위너지 E B 좋은 일만 다 시킨 거야. B가 지가 약속해 논 거, 우회등록 할 때 들어왔던 에 프아이9)들만, 주변놈들 통해 갖고, 다 사기꾼 해 갖고 그냥 에프아이들만 엑시트 시켜준 거지 (8) 이 사건 L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2010. 1. 12. 155,760주, 2010. 1. 13. 100,000 주, 2010. 1. 25. 40,000주, 2010. 1. 26. 74,700주, 2010. 1. 27. 144,600주, 2010. 1. 28. 62,000주, 2010. 1. 29. 98,700주 매수되었고, 2010. 1. 28. 100,000주 매도되었는바 [피고인과 D은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C 주식을 매수하기로 정하였는데, D이 2010. 1. 27.자로 10억 원을 초과하여 C 주식을 매수하여 2010. 1. 28. 위 100,000주를 매도하 게 된 것으로 보인다(550번 23338쪽, D 오전 녹취서 5, 8, 10~12쪽)], 2010. 1. 29. 현 재 피고인의 C 주식 잔고는 690,000주가 되었다. 2010. 1. 28. 100,000주 매도, 62,000 주 매수, 2010. 1. 29. 98,700주 매수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과 L증권 담당 직원 AE 사 이의 통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 1. 27. 14:36경 통화녹취록(525번 21919쪽, 813번 28733쪽) 대화자 대화내용 7) D, E이 주고받은 대화에는 비속어 등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있으나 대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8) B를 의미한다. 9) 에프아이(FI) = Financial Investor - 1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 AE 피고인 여보세요? 아 네 이사님 수량은 10억 원치 400,060주 했어요. 400,060주요. AE 네네 뒤로 산거는 그렇게 샀습니다. 피고인 아 그러면 그분이 좀 알고 있나요? AE 금방 수량 얘기해 줬거든요, 금액 10억까지 샀다고 얘기했구요. 2010. 1. 27. 14:51경 통화녹취록(525번 21920쪽, 766번 28541쪽) 대화자 피고인 AE 피고인 AE 피고인 AE 피고인 대화내용 여보세요? 아 네 이사님 85,000개 더 샀거든요. 아 네 좀 더 사라고 하죠? 한 30,000개 더 살 수 있는데 동시호가 들어가서 더 안 넣었거든요. 85,000개 더 샀습니다. 네 그분이 내일 빨리 팔아준다 하더라구요, 그것도. 아 그래요?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들었, 못 들었습니다. 아, 하여튼 그렇게 우선 알고 계세요 2010. 1. 28. 12:26경 통화녹취록(525번 21921쪽, 767번 28544쪽, 816번 28740쪽) 대화자 피고인 AE 피고인 AE 피고인 AE 피고인 AE 대화내용 예, 점장님 아, 예. 이사님. 예, AE입니다. C 100,000주 정도 2,550원까지 매도를 하겠습니다. 아 예. 거기서 그렇게 전화가 왔나요? 예, 예. 아 그럼 저희가 플러스 돼서 파는 건가요? 앞에 산 것으로는 플러스죠, 평균단가는 2,610원인데 1월 달에 산 것 중에 맨 앞 에 산 게 2,460원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계산하면 손해는 안 나고요. 아, 예. 일단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2010. 1. 28. 14:39경 통화녹취록(525번 21922쪽) 대화자 대화내용 - 1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 AE 피고인 AE 피고인 AE 피고인 여보세요? 아 네 이사님 접니다. 다시 살 겁니다. 다시요? 네 한 얼마어치나 사래요? 시간이 10분만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수량은 정해진 게 없 구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2010. 1. 29. 13:43경 통화녹취록(525번 21922-1쪽, 769번 28547쪽) 대화자 피고인 AE 피고인 대화내용 예, 점장님 네 이사님, 오늘 C가 좀 빠졌거든요. 지금. 2,550원까지 빠졌구요. 수량이 없어 보 이는데 좀 밀려 있어 갖고, 조금 더 사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2,600원, 2,650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조금씩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0. 1. 29. 14:50경 통화녹취록(525번 21922-2쪽, 818번 28744쪽) 대화자 피고인 AE 피고인 AE 피고인 AE 피고인 AE 피고인 AE 피고인 대화내용 예. 네 이사님 98,700주 샀구요. 2,655원 단가로 샀습니다. 그러고 총 수량이 690,000 개 되었구요. 평균단가 2,623원이구요. 현재가는 2,695원에 종가 들어갔습니다. 잔고는 1억 3,500 현금 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 얼마에 산 거에요? 이번에 새로 시작한 거요? 아, 뒤로 샀던 거요? 네, 네. 60,000개 사고 100,000개 팔고 115,000개 사서 한 140,000개 더 산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요? 금액으로 얼마나 더 샀냐구요? 10억 넘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니까 대강 10 몇 억 정도 되냐고요? 15억 정도, 14억 8,000정도 샀습니다. 토탈 이번에 산 게. 그렇게 하고 현금 1억 3,500 남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 1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9) D은 2010. 3. 4. 자신이 차명으로 사용하던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821번 28763쪽). D은 위 4,700만 원에 관하여, 2022.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8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는 ‘그때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안 하게 돼서 돈을 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1660번 455쪽), 2023. 6.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손 실보전 약속을 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전금으로 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거 자료를 찾지는 못했고, 구체적인 명목이 기억나지 않아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정 말로 손실보전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819번 28750, 28754, 28755쪽), 이 법정에서는 “아마 저거 하기 전날인가 그 전전날, 송금한 당일날인지 그 전날인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요. B회장10)께서 전화 오셔서 ‘여사님11) 얼마나 샀냐’ 그리고 ‘지금 얼마 손해냐’라고 물어본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바로 이야기 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마이너스 사천칠백 얼마인 거 같 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4,700여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같고요. (B가) ‘그럼 보내줘라’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해서 보낸 겁니다. 다른 이야 기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고요. 그냥 또 ‘여사님이 뭐라고 하셨다, 당시 B 회장한테’, ‘좋아진다고 했는데 또 나빠지냐’, 그래서 ‘그거 손해난 거 그냥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 기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D 오전 녹취서 21, 22쪽12)). (10) 이 사건 L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690,000주는 2010. 5. 20. 위 L증권 계좌에 10) B를 의미한다. 11) 피고인을 의미한다. 12) 기존의 진술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주식을 매수만 하였고 매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서 손실 발생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2010. 1. 29. 거래가 D의 지시에 의하여 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한바 그 거래가 D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손실보전금이 2,000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 점(D 오후 녹취서 16, 17쪽), D이 피 고인에게 다른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D 오후 녹취서 21쪽) 등에서 손실보전 명목으로 4,7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 1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서 피고인 명의 AH증권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이하 ‘이 사건 AH증권 계좌’라 한다) 로 이체되었다(855번 29951쪽). (11) S[증권사 투자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하여 유명해진 전업투자자로 2010. 2.~3.경 D의 소개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1747번 7553, 7554, 7574쪽)]는 이 사건 AH증권 계 좌에 있던 C 주식을 2010. 5. 24. 47,017주, 2010. 5. 25. 2,000주, 2010. 6. 16. 10,000 주, 2010. 6. 17. 3,000주 각 매도하였고, 2010. 6. 17. 현재 피고인의 C 주식 잔고는 627,983주가 되었다(855번 29951쪽). S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AH증권에 관하여 거래 위임을 받았으므로 C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하라 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1747번 7578, 7583쪽). (12) 이 사건 AH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627,983주는 2010. 6. 25. 이 사건 M증권 계좌로 이체되었다(855번 29951쪽). 이와 관련하여 S는 자신이 이 사건 AH증권 계좌 로 매매하던 종목(AI)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이 사건 AH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전부를 이체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1747번 7585, 7586쪽), 피고인은 2021. 2. 22.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AH증권 직원(이름이 기억나지 않음)인가하는 분 에게 한 달 정도 맡겼는데 더 손실이 커지는 것 같아서 한 달 만에 그냥 다른 사람의 추천 없이 제가 직접 거래하기로 마음먹고 M증권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 였다(573번 25029-8쪽). (13) 이 사건 M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은 2010. 6. 28. 7,983주, 2010. 6. 29. 20,000주, 2010. 6. 30. 50,000주, 2010. 7. 2. 20,000주, 2010. 7. 7. 10,000주, 2010. 7. 9. 35,000주, 2010. 7. 12. 15,000주, 2010. 10. 8. 270,000주, 2010. 10. 11. 20,000주 매도되어, 2010. 10. 11. 현재 피고인의 C 주식 잔고는 180,000주가 되었다(855번 - 1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29951쪽). (14) D은 C 주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기존의 수급세력 을 엑시트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2010. 5.~6.경 R에게 C 주식을 수급해줄 사람 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7. 말경 R과 함께 E을 만나 C 주식 을 매수(수급)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D은 E에게 ‘C 주 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급의 대가로 금원과 성공보수로 C 주식을 지급하겠다’고 말하 였다. E은 위와 같이 D의 수급의뢰에 따라 AJ, N, P 등을 동원하여 C 주식을 대량으 로 매수하였는데, D이 약속과 달리 원금보장 및 손실보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 고 있던 상황에서, E은 2010. 10.경 I와 함께 B를 만나, B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게 되었고,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나 일임을 받은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C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O, I, N 등과 C의 호재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 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925번 32924~32931쪽). (15) 피고인은 이 사건 K증권 계좌에 2010. 10. 22. 10억 원, 2010. 11. 2. 9억 5,000 만 원, 2010. 11. 4.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638번 27223, 27224쪽). (16) 피고인은 2010. 10. 22. 11:31경, 14:39경 K증권 직원 AK에게 전화를 걸어 HTS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다(2025. 10. 15. AK 녹취서 6, 7쪽). 당시 피고인은 공인인증서 등록 등을 비롯하여 HTS 거래를 하기 위해 마쳐야 할 조치들을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제3자가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2011. 10. 22. 11:31경 통화녹취록(1345번 5909~5914쪽) 대화자 대화내용 피고인 저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해볼게요,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 뭐 가 있나면요. 보안카드가 하나 있고요. 그 코드, 코드 들어간 거요.13) (중략) 그럼 여기 K증권 이 카드하고 일단 제가 여기 비밀번호 한번, - 1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AL, AM. 그니까요. 지금은 AM 돼 있죠? 네, 네. 근데 공인인증 비밀번호도 있죠, 이게요? 예, 그거는 그때 계좌개설 하실 때, 적어 놓으셨을 텐데 저는 몰라요. 피고인 아, 네 자리 비밀번호가 있고. 그러면, 그러면 요거만 알면, 그냥 바로 그냥 사이 버 계좌 할 수 있는 거죠? AK 그쵸. 사이버 계좌 이미 그때 만들어놓으셨고. 그 바로 그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바로 그 사이버로 매매할 수 있어요.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그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는 거죠? 어, 컴퓨터 앞에서요.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여직원을 바꿔드리든 지 할게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방법, 근데 아직 그때 당시에 만약에 싸인, 내가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공인인증서 해가지고 USB 써놨더라고, USB 아, USB에 담아서 가셨구나, 그러면 그런 거 같죠? 네. USB에 분명히 공인인증서 있을 거고, 근데 그 USB를 갖고 계시나, 지금? 피고인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 거 웹하드에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공인인증 서를. AK 공인인증서는 본인이 다운받으시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다시 받으시면 되는 거 그든요. 저희가 어떻게 그 공인인증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피고인 AK 피고인 아,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2011. 10. 22. 14:39경 통화녹취록(1346번 5915~5917쪽) 대화자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대화내용 제가 다 오늘 10억 넣고, 진행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혹시 그러시면 지금 그. 컴퓨터 앞에 있으세요? 컴퓨터? 예, 옆에 있는데 제가 그걸 안하고 다른 사람 좀 시켰어요. 아,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컴퓨터상으로 한 가지 키를 좀 눌러달라고 부탁하 고 싶은데요. 13) 피고인이 말하는 중간에 AK가 ‘네’ 등으로 답변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 1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네. 어, 잠깐만요. 지금 옆에 계시단 말이죠? 컴퓨터 옆에. 지금 바로는 못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고 할 때 요새는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것이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유예를 해야 돼요. 연장을. 네. 지난번에 계좌 개설하면서 그걸 왔다가 등록을 했는데, 투자정보확인서를. 네. 그것이 인터넷상으로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옆에 계신 분을 저한테 바꿔주실 수 있으면, 아니 아니. 지금 따로 돼 있어서. 아, 그래요? (17) 피고인은 2010. 10. 28. 이 사건 M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180,000주 중 100,000주를 주당 3,100원에 매도하였다(1411번 6097쪽). 위 100,000주 중 550주는 O 명의 AN증권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매수되었고, 15,000주는 AO 명의 AP증권 계좌 (계좌번호 9 생략)로 매수되었으며, 80,000주는 N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로 매수되었는데, 위 거래들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649 판결에서 통정·가장매매로 인정되었다(925번 33221쪽). (18) N은 2010. 10. 28. 13:02:07경 E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 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693번 27863쪽), 피고인은 13:05:40 M증권 직원 AQ을 통해 주당 3,10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였으며, AQ은 13:09:00경 피고인에 게 전화로 ‘교수님,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F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 까.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 (지금 판 금액은) 3,100원’이라고 말하였다(892번 31369, 31370쪽). 이어서 N은 13:49:18경 E에게 ‘칠만주는 어케 하실건지 대기 중이시라는데’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은 13:50:18경 ‘그냥두시라하셈.. - 1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월 또는 화에 또받아야합니..’라고 답장하였다(693번 27863쪽). (19) 이 사건 K증권 계좌로 C 주식이 2010. 10. 28. 53,520주(주당 3,075원에 1,500 주, 주당 3,085원에 5,000주, 주당 3,090원에 2,000주, 주당 3,095원에 2,999주, 주당 3,100원에 8,001주, 주당 3,105원에 2,000주, 주당 3,120원에 2,000주, 주당 3,125원에 1,063주, 주당 3,130원에 10,010주, 주당 3,135원에 100주, 주당 3,140원에 7,847주, 주 당 3,145원에 589주, 주당 3,150원에 3,911주, 주당 3,155원에 4,130주, 주당 3,160원에 2,370주) 매수되었고, 2010. 10. 29. 9,290주(주당 3,195원에 195주, 주당 3,200원에 2,103주, 주당 3,205원에 1,992주, 주당 3,235원에 5,000주) 매수되었다(1412번 6099 쪽). (20) 한편,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2010. 10. 28.경부터 2011. 1. 10.까지 이루어진 C 주식 매매는 HTS 거래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K증권 직원 AK에게 이 사건 K증 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C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AK는 매매가 이 루어질 때마다 피고인에게 매매 내역을 보고하였다(2025. 10. 15. AK 녹취서 4쪽). 이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2. 22.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2010. 10.경 ~ 2011. 1.경 C 주식 거래는 자신이 스스로 매수를 결정하였고, 전화로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 였는데(573번 25029-9, 25029-10쪽), 2024. 7. 20. 조사를 받을 때는 ‘B와 관련된 사람 에게 이 사건 K증권 계좌를 위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나지 않고(877번 31311쪽), 이 사건 K증권 계좌를 B와 관련된 사람에게 맡긴 상황이라서 위 계좌에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몰랐고, 증권사 직원 등으로부터 매매 상황을 보고받거나 한 기억은 없고 자신이 특별히 확인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다(877번 - 1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31316쪽). (21) 피고인의 HTS 계정에 (IPv4 1 생략)이라는 IP로 접속한 내역이 2010. 10. 28.과 2010. 11. 26. 2차례 확인되었는데, 위 IP는 N이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때 이용한 IP로, J 사무실에서 주문을 낸 N, AR 명의 HTS 계정에 접속한 IP와 동 일하다(23번 1998쪽, 1172번 4469쪽, 1173번 4471쪽, 1174번 4472쪽). (22) K증권 직원 AK는 2010. 11. 1. 09:49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장 종료 후 (C 주식 매매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2010. 10. 29. 평균단가 3,220원으로 9,290주 매수가 이루어졌고, 누적적(2010. 10. 28., 2010. 10. 29.)으로는 평균단가 3,136원에 62,810주 매수가 이루 어진 상태라고 보고하였다(1024번 3276, 3277쪽). 대화자 대화내용 AK 지난주에 들렸더니 대리가 그 애기를 하더라고요. 장 끝나고 나서 한번 보고해 달라고요.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지난 금요일날 있었던 매매. 피고인 AK 피고인 AK 아니아니 어떻게 됐어요? 좀 샀어요? 예, 조금 샀어요. 총 한 3,000만 원 정도? 2,990만 원이구나? 네. 평균단가는 어떻게 되죠? 평균단가가 3,220원, 피고인 3,220원이요? AK 네, 네. 9,290주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아, 잠깐만요. 금요일날 한 거죠? 네, 금요일날이요. 총 금액이 2,990만 원이고, 평균단가는 3,220원, 수량은 9,290주. 9,200. 9,290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C가 6만 2,810주고요. 피고인 총이요? AK 예, 총. - 1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아 그럼 또 언제 거래를 또 했나요, 그전에? 예, 그 전에 한번 했어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얼마였죠 이거는? 지금 누적적으로 평균은 3,136원이에요. 3,136원이고 총 몇 주죠? 6만 2,810주. 아,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끝나면 저한테 문자를 평균, 총. 네네. 저도 보여 주세요. 예, 그럴게요. 아니면 전화를 드리든지 문자를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23) 피고인은 2010. 11. 1. 이 사건 M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80,000주를 주당 3,300원에 79,225주, 주당 3,305원에 775주 매도하였다(1411번 6098쪽). 위 80,000주 중에 25,000주는 AS 명의 AN증권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매수되었고, 4,000주는 O 명의 AN증권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매수되었으며, 40,000주는 N 명의 G증권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매수되었는데, 위 거래들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649 판결에서 통정·가장매매로 인정되었다(925번 33221쪽). (24) E은 2010. 11. 1. 11:22:25경 N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N은 11:23:49경 ‘준비 시킬께요’라고 답장 하였으며, E은 11:44:32경 N에게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694 번 27864쪽), 피고인은 11:44:39경 M증권 직원을 통해 주당 3,300원에 80,000주의 매 도주문을 제출하였으며, M증권 직원 AT은 11:45:2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C 8만 주 다 매도 됐습니다’라고 말하였다(896번 31375, 31376쪽). (25) 한편, 위와 같이 2010. 10. 28. 및 2010. 11. 1. 이 사건 M증권 계좌에 있었던 C 주식 18만 주 매도와 관련하여, D과 E은 2019. 11. 7., 2020. 2. 20., 2020. 11. 6.경 - 2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620번 27067~27086쪽, 622번 27120, 27121쪽, 679번 27630, 27631쪽, 683번 27655쪽, 689번 27815, 27816쪽). 대화자 2019. 11. 7. 대화내용 E 아무튼 어쨌거나 처음에 B회장이 밑밥을 슬쩍 안뿌렸으면은 주식쟁이가 미친놈 이 제정신이라면 주식을 일부러 살 리가 없잖아. D 거래량도, 씨발 거래량도 없는 거를, 그걸 미쳤다고 사가지고 하냐고요, 손해를 보면 *** 나오는데, 맞잖아. E 그렇지. D 형. E 이제 와가지고 지가 밑밥 뿌린 적 없고, 니가 뭐 알아서 다 한 거,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섭섭하지 사실, 그거는 나도 백번동감이 야.14) D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E 나한텐 안 그랬겠냐고, 난들, 나도 너하고 얘기하다가 너가 완전히 깨져버렸으니 까 기자들이, 그럼 내가 나라도 잡을게 하고 갔을 때, 내가 그냥 갔냐고 나도 B 회장 만나고 시작한 거잖아, 그래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나 이래이래 이 렇게 계좌 까주고 이렇게 잡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B회장이 나한테 계좌까 지 넣어줬어 되레, 야 그럼 당신이 계좌 있으면은 해보자고 해가지고, 내 주식 물 량 좀 밑에서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그거 뭐 블록딜로 A 계좌 꺼 있는 것도 나한테 털어 넣어주고, 다 그래서 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내가 A 계좌를 어 떻게 알아 그렇잖아. D L꺼 받았어요? E 그때 AU, AU 같애. AU인가, L인가, 내 다 있어 자료. D 그래 나도 다 있어, 내가 걔꺼를 형, 나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전화로 그거 다 있 어요, 그거 졸라 해먹었어요, 이천이백 원에 사가지고. E 야 너는 밖에 있지만, 나는 그때 증권사 직원이었잖니, A가 와서 계좌도 개설해 서 가고, 본인이 와서, A가 와서 했겠냐고, 주변에 AV의 회장하고, 전부 다 와서 계좌 개설하고, 본인이 계좌를 다 넣어줬는데, 나한테는 정말 거짓말 못하지, 만 약에 증권사 직원 아니니까 너한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때 당시 너 알다시피 증권사 직원이었고. 대화자 2020. 2. 20. 대화내용 E 근데 내가 보기에는 또 뭐 기사 또 나오고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전 화 같은 거 안 올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지금 여기서 너가 제일 핵심 키포인트잖 아, 어쨌건 지난 기사. D 나는 개부터 쭉, 이천, 어떻게 뭐 뒤집어지지, 완전 코미디지, 그 하기 전에도 형 님,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 코미디지. 14) B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는 말로 보인다. - 2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E 만난 경위부터 시작하면은 진짜 코미디 되는 거지. D 나는 걔 얘기했잖아, 형도 알잖아, 그 A 엄마하고, B하고 어떻게 A가 아는지, 소 개를 받았는지, 완전 코미디지 코미디, 그러니까 이런 게 아효 참, 근데 걔는 착 해, A는. E 걔는 그거지, 왜냐면은 아는 게 없지, 지는. 지 사업만 아는 거고. 지 사업도 지가 잘해서 하나, 엄마가 뒤에서 다 치맛바람 불러주니까 한 거지. D 그러니까, 어 어 어, 그 뭐 지 자기 하는 거니까, 그거 있어서 B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지. 어떻게 될지 몰랐었던 거지 솔직히 B도. E 그니까 B는 그때 당시에는 A 엄마가 필요하니까, A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먹여줄 것처럼 뭐 이래 가지고 한 거지. D 사실 그것도 형, 운이 좋아서 돈을 먹은 거지, 맞잖아. 누군가가 역할을 했으니까 먹은 거 아니야,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B가 사실, 어 정확하게 썼더구만 9천원 상당, 9천만, 만원 했다가 일년만에, 완전히 걔, 압박 엄청 당했어, 진짜 그때 투 자자들한테, 다 눈탱이 친 거잖아 솔직히. 대화자 2020. 11. 6. 대화내용 E B 엿먹이려다가 갑자기 A AW 마누라 되는 바람에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D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게, B 솔직히 뭐 뭐 얘기하면, 그 진짜로 하오, 딥빡 딥빡. E 그래 니가 그거는 진짜 잘 정리했다, B 엿 먹이려다가 A가 AW 사모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D 맞지, B 가만 두고 싶지 않았지 솔직히. E 결혼 안했으면은 뭐 아무 일도 아닌 거 아니야. D 아니 A는 솔직히, A는 그냥, 주문 내달라고 해가지고 주문 내준 게 단데, 그러면 거기서 아 저는 안내, 못내, 나는 못내요,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좀 아하, 아 진짜, 스트레스 진짜. (26) 이 사건 K증권 계좌로 C 주식이 2010. 11. 1. 53,500주(주당 3,390원에 2,000주, 주당 3,395원에 4,914주, 주당 3,400원에 18,586주, 주당 3,405원에 4,000주, 주당 3,410 원에 2,000주, 주당 3,415원에 5,000주, 주당 3,420원에 10,000주, 주당 3,425원에 4,000 주, 주당 3,430원에 3,000주) 매수되었다(1412번 6099쪽). (27) 이 사건 K증권 계좌에 C 주식이 2010. 11. 2. 24,000주(주당 3,490원에 2,000 주, 주당 3,495원에 2,000주, 주당 3,500원에 8,000주, 주당 3,520원에 2,000주, 주당 - 2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3,525원에 866주, 주당 3,535원에 7주, 주당 3,540원에 8주, 주당 3,545원에 1,119주, 주당 3,565원에 2,000주, 주당 3,570원에 2,000주, 주당 3,585원에 2,000주, 주당 3,590 원에 2,000주) 매수되었고, 1,000주(주당 3,500원에 1,000주) 매도되었다(1412번 6099, 6101쪽). K증권 직원 AK는 2010. 11. 2. 15:05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24,000주 매수되었고, 1,000주 매도되었다’, ‘매도된 1,000주는 주당 3,500원 에 팔았고, 매수된 24,000주의 평균단가는 3,529원이다’라고 보고하였다(1025번 3278, 3279쪽). (28) K증권 직원 AK는 2010. 11. 3. 09:02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현재까지) C 주식 이 총 4억 6,000만 원 정도 매수되었고, 7% 정도 상승하여 3,300만 원 정도 이익이다’ 라고 보고하였다(1026번 3281, 3282쪽). (29) 이 사건 K증권 계좌로 C 주식이 2010. 11. 3. 91,500주(주당 3,550원에 90,000 주, 주당 3,570원에 1,000주, 주당 3,580원에 455주, 주당 3,585원에 45주) 매수되었다 (1412번 6099쪽). (30) 이 사건 K증권 계좌로 2010. 11. 4. 103,100주(주당 3,665원에 100주, 주당 3,695원에 25주, 주당 3,700원에 62,975주, 주당 3,760원에 40,000주) 매수되었다(1412 번 6099쪽). 위 매수 거래는 2010. 11. 4. 12:08:08 Z 명의 계좌에서 주당 3,700원에 50,000주 매도주문이 제출된 후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12:08:53 주당 3,700원에 60,000주 매수주문이 제출되어 위 매도주문에서 47,852주가, 12:09:04 주당 3,700원에 3,000주 매수주문이 제출되어 위 매도주문에서 1,648주가 각 체결되었고, 12:29:03 AX 명의 계좌에서 40,000주 매도주문이 제출된 후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12:29:31 주당 - 2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3,760원에 40,000주 매수주문이 제출되어 위 매도주문에서 38,500주가 체결되었는데 (588번 26346쪽), 위 거래를 마친 12:30:37경 N과 E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를 주고받았다(531번 22256쪽). 날짜 시간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내용15) 2010. 11. 4. 12:30:37 N E 십만주 받았음 두사람 한테 오만주씩 뺐었음 2010. 11. 4. 12:32:34 E N 고생했어요. 지금 호가가 너무 올라.. AY.F.L에서 모찌산다는데.. ㅎㅎ 그리고 K증권 직원 AK는 2010. 11. 4. 15:04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103,100주 매수되었고, 평균단가는 3,723원이다’, ‘총 333,910주가 매수되었고, 평균단가는 3,502원이며, 평균 11% 상승하여 1억 2,900만 원 정도 이익이 다’라고 보고하였다(1027번 3284, 3285쪽). (31) 이 사건 K증권 계좌로 C 주식이 2010. 11. 9. 95,000주(주당 3,980원에 800주, 주당 3,985원에 1,300주, 주당 3,990원에 2,928주, 주당 3,995원에 7,972주, 주당 4,000 원에 5,508주, 주당 4,005원에 2,492주, 주당 4,010원에 12,000주, 주당 4,020원에 12,856주, 주당 4,025원에 251주, 주당 4,030원에 19,307주, 주당 4,035원에 12,000주, 주당 4,040원에 17,586주) 매수되었다(855번 29951쪽, 1412번 6099, 6100쪽). K증권 직원 AK는 2010. 11. 9. 15:02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오늘은 매매가 남은 자 금을 거의 다 썼다’, ‘C를 95,000주 더 샀다. 오늘 3억 8,200만 원을 산 것이다’, ‘4,020 원. 제일 단가는 4,020원에 95,000주를 샀다’라고 보고하였다(1028번 3288, 3289쪽). (32) 이 사건 K증권 계좌로 C 주식이 2010. 11. 10. 1,999주(주당 4,000원에 1,269 주, 주당 4,015원에 500주, 주당 4,020원에 230주) 매수되었고, 2010. 11. 11. 7,068주 15) N,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맞지 않고 오탈자, 속어 등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있으나 문자메시 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 2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주당 3,780원에 3,000주, 주당 3,820원에 107주, 주당 3,830원에 66주, 주당 3,835원에 327주, 주당 3,885원에 400주, 주당 3,890원에 16주, 주당 3,895원에 250주, 주당 3,900원에 1,212주, 주당 3,905원에 91주, 주당 3,920원에 1,500주, 주당 3,925원에 36 주, 주당 3,930원에 30주, 주당 3,935원에 2주, 주당 3,940원에 31주) 매수되었으며, 2010. 11. 12. 3,200주(주당 3,900원에 3,049주, 주당 3,905원에 151주) 매수되었고, 2010. 11. 18. 3,600주(주당 4,020원에 2,000주, 주당 4,045원에 579주, 주당 4,050원에 299주, 주당 4,055원에 299주, 주당 4,070원에 387주, 주당 4,130원에 2주, 주당 4,140 원에 10주, 주당 4,150원에 24주) 매수되었다(1412번 6100쪽). (33)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2010. 11. 23. 51,000주(주당 4,000원에 50,127주, 주당 4,005원에 10주, 주당 4,010원에 863주), 2010. 11. 24. 23,000주(주당 3,800원에 23,000주) 매도되었다(1412번 6101쪽). K증권 직원 AK는 2010. 11. 24. 16:10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오늘은 C 주식을 23,000주 정리했다’, ‘매도가는 3,800원이다’, ‘산 것 대비로는 한 7% 정도 (수익을 봤 다)’라고 보고하였다(1030번 3294, 3295쪽). (34) 이 사건 K증권 계좌로 C 주식이 2010. 11. 26. 12,480주(주당 3,875원에 68주, 주당 3,880원에 452주, 주당 3,890원에 345주, 주당 3,895원에 180주, 주당 3,900원에 1,048주, 주당 3,920원에 1,300주, 주당 3,930원에 587주, 주당 3,940원에 8,500주) 매 수되었고, 4,000주(주당 4,005원에 2,000주, 주당 4,010원에 1,441주, 주당 4,020원에 559주) 매도되었다(1412번 6100, 6101쪽). K증권 직원 AK는 2010. 11. 26. 16:00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C는 아침에 팔다가 오 후에 다시 샀는데, 판 거는 4,000주를 4,008원에 팔았고 사기는 12,480주 들어갔다가 - 2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3,929원, 한 80원 정도 싸게 2% 정도 싸게 다시 샀다’라고 보고하였다(1031번 3297, 3298쪽). (35)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2010. 12. 7. 8,502주(주당 4,540원에 1,798 주, 주당 4,545원에 1,134주, 주당 4,550원에 2,827주, 주당 4,555원에 407주, 주당 4,560원에 10주, 주당 4,570원에 825주, 주당 4,575원에 701주, 주당 4,580원에 794주, 주당 4,585원에 6주) 매도되었다(1412번 6101쪽). (36) 이 사건 K증권 계좌로 C 주식이 2010. 12. 8. 10,000주(주당 4,590원에 1,000 주, 주당 4,595원에 864주, 주당 4,600원에 8,136주) 매수되었고, 9,000주(주당 4,640원 에 3,000주, 주당 4,645원에 3,496주, 주당 4,650원에 2,504주) 매도되었다(1412번 6100, 6101쪽). K증권 직원 AK는 2010. 12. 8. 15:15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오늘은 좀 매매가 있었 는데 사고팔고 해서 일단 오히려 1,000주가 늘은 상태이다. 아침에 9,000주를 4,645원 에 팔았다. 나중에 10,000주를 4,599원에 다시 샀다’, ‘물론 그것만 봐서는 괜찮다. 다 시 물량을 잡는 정도의 흐름이었다’, ‘똔똔인 상태이다. 반면에 종가는 좀 밀렸다. 종가 가 4,535원 마이너스 105원으로 2% 정도 빠져서 끝났다. 그래서 지금 다시 사는 바람 에 평가요율이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한 24% 정도 플러스 되는 상 태이다’라고 보고하였다(1032번 3300, 3301쪽). (37)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2010. 12. 9. 13,500주(주당 4,540원에 2,271 주, 주당 4,545원에 229주, 주당 4,570원에 3,154주, 주당 4,575원에 746주, 주당 4,580 원에 1,100주, 주당 4,600원에 4,995주, 주당 4,605원에 200주, 주당 4,610원에 605주, 주당 4,620원에 200주), 2010. 12. 10. 24,000주(주당 4,600원에 7,364주, 주당 4,610원 - 2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에 2,183주, 주당 4,615원에 2,700주, 주당 4,620원에 753주, 주당 4,650원에 2,782주, 주당 4,660원에 4,218주, 주당 4,685원에 3,000주, 주당 4,690원에 1,000주) 매도되었다 (1412번 6101쪽). (38) 이 사건 K증권 계좌로 C 주식이 2010. 12. 13. 8,300주(주당 4,550원에 362주, 주당 4,570원에 2,000주, 주당 4,575원에 1,738주, 주당 4,590원에 100주, 주당 4,595원 에 2,100주, 주당 4,600원에 2,000주) 매수되었고, 45,500주(주당 4,470원에 2,902주, 주 당 4,475원에 2,510주, 주당 4,480원에 2,686주, 주당 4,485원에 402주, 주당 4,500원에 8,712주, 주당 4,505원에 104주, 주당 4,510원에 2,004주, 주당 4,515원에 1,204주, 주 당 4,520원에 521주, 주당 4,525원에 1,204주, 주당 4,530원에 2,214주, 주당 4,535원에 1,304주, 주당 4,540원에 2,004주, 주당 4,545원에 1,215주, 주당 4,550원에 5,132주, 주 당 4,555원에 4,611주, 주당 4,560원에 4,108주, 주당 4,565원에 709주, 주당 4,595원에 1,000주, 주당 4,600원에 954주) 매도되었다(1412번 6100~6102쪽). (39) 이 사건 K증권 계좌로 C 주식이 2011. 1. 5. 1,000주(주당 4,745원에 1,000주) 매수되었고, 4,010주(주당 4,600원에 2,904주, 주당 4,660원에 106주, 주당 4,670원에 1,000주) 매도되었다(1412번 6101, 6102쪽). (40)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2011. 1. 6. 2,940주(주당 5,520원에 2,722주, 주당 5,530원에 200주, 주당 5,540원에 18주), 2011. 1. 7. 8,000주(주당 5,450원에 3,000주, 주당 5,500원에 980주, 주당 5,510원에 3,276주, 주당 5,520원에 744주) 매도 되었다(1412번 6102쪽). K증권 직원 AK는 2011. 1. 7. 15:55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오늘은 총 8,000주 팔았 다. 가격은 보합보다는 좀 밑에 마이너스 한 30원 정도에 팔았다’라고 보고하였다(1034 - 2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번 3304, 3305쪽). (41) 피고인은 2011. 1. 10. 11:14경 F증권16)을 방문하여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이 하 ‘이 사건 G증권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1134번 4211쪽, 1741번 1, 2쪽). (42) 피고인은 2011. 1. 10. 11:17경, 11:30경 K증권 직원 AK에게 전화를 걸어 블록 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 이 사건 K증권 계좌에 있는 C 주식을 다른 증권 계좌로 옮겨 야 한다고 말하였다. 2011. 1. 10. 11:17경 통화녹취록(1035번 3307, 3308쪽) 대화자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대화내용 네, 전데요. 저기 뭐죠? 제가 금방 갈게요. 아, 오시겠어요? 왜요? 제가 그 계좌를 잠깐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제가 바로 가야되는 거죠? 계좌를 옮기는 거요? 주식을 옮긴다는 말씀이시죠? 예. 주식을 전체를. 왜요? 아, 그건(웃음) 옮겼다 하면 돼요. 2011. 1. 10. 11:30경 통화녹취록(1036번 3310, 3311쪽) 대화자 대화내용 피고인 일단 그 카드를 재발급을 좀 해 놔 주실래요?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음 제가 오늘 그 뭐죠? 제가 옮기다가 오늘 뭐 블록으로 좀 팔고 다시 그리로 옮길 거예요. 아아 블록으로 판다고요? 네, 블록으로 이거 지금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네, 네. 바로 팔았다가 바로 다시 옮길 거니까요. 네, 네. 지금 이걸 11시 50분까지 해야 된대요. 16) 현재 G증권 - 2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43) 이 사건 K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283,105주 중 266,105주가 2011. 1. 10.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이 사건 G증권 계좌로 이체되었다. (44)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2011. 1. 10. 17,000주(주당 5,730원에 1,500 주, 주당 5,750원에 2,500주, 주당 5,770원에 2,912주, 주당 5,780원에 88주, 주장 5,870원에 9,808주, 주당 5,880원에 192주) 매도되었다(1412번 6102쪽). (45) 2011. 1. 10. 이 사건 G증권 계좌에서 C 주식 92,000주가 주당 5,400원에 AZ에 게 블록딜로 매도되었다(702번 27884쪽). (46) K증권 직원 AK는 2011. 1. 11. 11:2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C 주식 블록 매도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면서, 향후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을 하였 다. 2011. 1. 11. 11:27경 통화녹취록(1039번 3316, 3317쪽, 1108번) 대화자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대화내용 궁금해서요. 혹시 얼마로 블록 했어요? 어제는 일단 한 9만 주만 팔았어요. 9만 주. 아 10% DC해서. 종가에서 10% DC해서. 아~ 10% DC해서. 네, 네. 오늘 또 어제 종가 대비해서 10% 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블록을 하게 되면 종가 대비 한 10% DC해서 이렇게 파는 모양이군요? 예, 그런가봐요. 하여튼 제가 오늘 그거 끝나고 전화 한 번 드릴게요. 네, 네 일단 매도하면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우리께 팔리면 아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 2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 AK 피고인 아, 그래요? 왜나면 매물이 되려고 했던 것들을 미리 받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올리겠 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 예, 예. 알겠습니다. (47) 이 사건 G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2011. 1. 11. 주당 6,100원에 15,000주 매수 되었고, 주당 6,400원에 15,000주 매도되었다(1412번 6102쪽). (48) 2011. 1. 12. 이 사건 G증권 계좌에서 C 주식 114,000주가 주당 5,200원에 BA 에게 블록딜로 매도되었다(702번 27884쪽). (49) E은 서울고등법원 2023노649 사건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82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011. 1. 10. 및 2011. 1. 12. 블록딜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자들은 제가 기억이 J 통해서 들어온 매수자들로 알고 있는데 BA씨하고 이분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나는 기억은 문자메시지에도 나왔지만 저 사람들이 주식을 싸게 많이 사길 원했고요. 싸게 많이 팔아주고 나서는 그냥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만큼 싸게 사면 시장에서 주식을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싸게 판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사질 않고 싸게 주고 그냥 시장에 다 팔고 나와서 결과적으 로 그 사람들만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항의하고 이랬던 기억 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1667번 835쪽). (50) 이 사건 G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2011. 1. 13. 60,105주(주당 6,500원에 57,396주, 주당 6,510원에 10주, 주당 6,520원에 1,700주, 주당 6,530원에 151주, 주당 6,540원에 470주, 주당 6,550원에 90주, 주당 6,560원에 288주) 매도되었다[E의 지시에 따라 2011. 1. 13. 10:49:34경 BB 명의의 AN증권 계좌에서 6,500원에 60,000주 매수주 문이 제출되었고, 29초 이후인 10:50:03경 이 사건 G증권 계좌에서 6,500원에 60,105 - 3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주 매도주문이 제출되어 57,385주가 체결되었다(2025. 11. 7. E 녹취서 7쪽, 1214번 4676쪽, 1412번 6102쪽, 1566번 7126, 7127쪽)]. 이로써 2011. 1. 13. 현재 위 계좌의 C 주식 잔고는 0주가 되었다. (51) ‘A.xls’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이 2011. 1. 13.(콘텐츠 작성 날짜 2011. 1. 13. 10:44,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 2011. 1. 13. 11:37, 마지막으로 인쇄한 날짜 2011. 1. 13. 11:35) J 직원인 BC이 사용하던 PC에서 작성되었다. 위 엑셀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992번 3089쪽, 1111번 4063쪽). A 인출 인출 962,027,758 K증권계좌 30,000,000 K증권계좌 잔고 잔고 현금계 주식수량 1月10 1月11 143,341,664 K증권계좌 1,472,279,905 F증권계좌 2,607,649,327 60,105주 매각(2011.01.13.) 30,200,000 12,000,000 12% 1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4. 7. 5.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A.xls' 파일을 본 기억 이 없고, 이를 출력한 문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857번 30887쪽, 858번 30950, 30951쪽), 2024. 7. 20.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서면답변서에도 기재했는데 저는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진술하였듯이 K증권 계좌 를 J나 I 측에 맡긴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877번 31321쪽). (52) 피고인은 2011. 1. 13. K증권 직원 AK에게 위 엑셀파일을 팩스로 보내고, 위 엑셀파일에 기재된 정산내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1040~1043번 3319~3340쪽).17) 17) 위 A.xls 파일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전문을 기재한다. - 3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2011. 1. 13. 14:47경 통화녹취록(1040번 3319~3327쪽) 대화자 피고인 AK 대화내용 일단 오늘 다 매도를 했고요 아, 그러셨어요? 피고인 거기는 지금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AK 우리 쪽에 있는 게., 1억 4,300이요. 피고인 나머지는? AK 34만 원 피고인 34만 뭐 100 AK 예, 그렇게 나갑니다. 피고인 16만. 아 34만 원,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예 예. 1억 4,334만 원. 나머지 뭐 1664 있는데 그거 있는 거 맞죠?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네. 이거 보여 줘야 되나? 난 잘 몰라 가지고, 왜요? 총 이거 하는데. 네. 어 12% 씩이나 떼네? 이거 무슨 블록딜 할 때 하는 거를? AK 12%라는 게 뭐에요? 수익금의 12%를 뗀다는 거예요? 아니면 총 금액의 12%를 뗀다는 거예요? 피고인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그거 같은데. 총금액에 12%를. 중간 중간에 수수료를 주 나본데 이게?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그러면 그때 3.000만 원 가져갔잖아요 그때, 네. 수수료만 4,000만 원이 되네. 벌써. 음. 4,200만 원이나 되네? 네 - 3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지금 어쨌든 총 매각해서, 총은 어쨌든 26억? 아니 얼마였지 지금. 14억 7,200만 원인데, 잔고가. F 증권에 있는 건.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음. 계산 좀 해 보세요. 우리 쪽에서 가지고 간 게. 3,000만 원. 3,000만 원 말고 주식, 주식을 갖다가 이번에 가져간 걸 통해서 다시 돌려받은 돈이 14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증권로 옮기잖아요. 예, 예, 주식을 다 옮겼죠. 그걸 그러니까 다 매각한 금액이. 아~ 다 매각한 금액이. 잔고가. 네. 피고인 14억 7,200. AK 14억 7,200? 피고인 279,905에요.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네.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14억 7,200. 네. 279,905. 잠깐만, 그럼 147,279, 아니 아니. 1472, 279,905. 네 AK 총 빠져 나은 돈이 이거라는 거죠? 피고인 네. 총 수익이 얼만지 한번 보세요. AK 피고인 AK 피고인 잠깐만요. 그렇게 되고, 우리 쪽에서 지금 143. 잠깐만요. 아니지 1472가 될 수 없지. 14억, 잠깐만요. 거기에서 나은 돈이 147이 아니라 1,472. 잠깐만,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1,472,279,905. 그렇게 되고, 여기서 143,341,664. 그 전에 빠져나간 돈이 962,028, 모르겠다. 이 건 내 자리에는 안 나오고. 총 20억 들어와서 나가고 남은 돈이 다 이거잖아요. 네. - 3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잠깐만요. 그랬을 경우에 대충 계산을 해 보면 1,472,279까지만 하고, 143,341까 지 하고 962,028하면 2,577,648이란 말이죠? 25억 7,700이네? 26억. 25억이요, 25억, 총 지금 25억 7,700이란 얘기인데 그럼 20억 들어와서 5억 7,000밖에 안 남았네? 5억 7,700. 그런데 거기서. 거기서 얼마나 가져간 거예요, 그럼? 25억 7,700이 남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순수하게 다 팔았을 때 남은 돈이 이거에요. 그렇죠. 네. 25억 7,700. 여기서 또 쉐어를 하는,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거기는 내가 40% 주기로 했어요, 일단. 어유, 많이도 낸다. 6대 4로 내가 나누기로 하면 저쪽에다 얼마 주는 거예요? 어유, 그러면. 거의 2억 7,000 줘야 되는 것 같은데? 5억 7,700이니까 이익금이 577648 곱하기 40% 하면 2억 3,000 정도 돼요. 2억 3,100. 40%가? 네. 저쪽에 쥐야 되는 돈이? 그렇죠. 2억 3,000. 3000에다가 수수료가. 이 블록딜 하는 수수료가 4,200만 원이에요 보 니까. 12%를 줘야 돼서 얘네가. 네. 그럼 3,020만 원으로 이달 10일 날 3,020만 원, 이달 11일 날 1,200이야. 네. 그럼 여기서 4.220만 원을 저쪽에다 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미 떼간 거 아니에요? 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3,000만 원 우리가 줬잖아요. 네. 3,000만 원 졌으니까 이달 11일에 1,200만 원을 또 줘야 되는 거네? 아, 잠깐만. 3,000만 원 준 게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럼 3,000만 원 여기 둬야 되 겠구나? 이익금에 3,000만 원을 갖다가, 그렇죠? - 3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네. 어차피 뺄 거긴 하지만, 그럼 6억이네. 6억 700. 6억 700인데. 잠깐만요. 더 커지 네. 6억 7백 648에서 40%를 걔네 줘야 된다고 하면, 그 외 달리 이미 빼간 돈은 없죠? 구좌에서 3,000만 원 말고는, 그게 다예요. 네. 그럼 개네들 지금 계산만 한다면 2억 4,300이 걔네들한테 가야 되고요. 네. 그럼 607648에서 2억 4,000 빼면 364. 3억 6,450 정도, 이게 우리 대표님 꺼고. 3억 6,400에서 3000을 이미 줬고, 3,000주고 1,200 하면 4,200을 준다고요? 네. 그러면 남는 게 3억 2,200 정도인데. 저한테 남는 게? 네. 또 나갈 돈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총 마이너스 500만 원을 해야 우리가 500만 원을 BD에서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500만 원. 그거 빼고 그때 4,000만 원 나한테 덜 줬잖아요. 우리가 9억 6,000만 뺐잖아요. 네, 네. 4,000만 원 덜 뺐잖아요. 10억 중에서. 네 피고인 그걸 제외하고 20억에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 히 2억 500에서. 20억 500에서, AK 그렇죠, 그런데 9억 6,000에서 뺀 것을 거기서 4,000을 덜 뺐다고 볼 수는 없죠, 왜나면 20억 들어와서 지금 남은, 걔네들한테 정리해서 남은 게 14억 7,000이고 여기 남아있는 게 1억 4,000이고 그 전에 뺀 게 9억 6,000이라니까 뺀 돈들을 다 합치면 아까 말한 26억이에요.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네 그런데 9억 6.000 뺀 걸 달리 계산해서 넣고 빼고 할 건 없어요. 잠깐만요. 그렇 게 됐을 때, 그럼 쟤는 얼마에 팔았다는 거야. 잠깐만요. 저한테 지금 이게 있는데 바로 보여 드릴 수가 없고. 26만 6,105주를 넘겼는데 남은 돈이 14억 7,227만 9,905원이다. 네. 잠깐만요. 26만 6,105주, 그리고 14억 7,227만 9,905원, 그러면 5,532원에 정리했 다는 얘기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수료 감안한다 치더라도 5,550원 정도. 넉넉 히 잡아서 5,600원이라고 치더라도 지금이 6,900원인데. 아따 엄청 그러네. 5,500 정도로 정리를 했다. 어쨌거나 수익금으로 볼 수 있는 게 6억 700 정도고요. - 3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네.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400만 원 정도 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총 수익금, 걔네들이 매매해서 얻은 수익금은 6억 364만 8,000원이고 거기서 걔네들한테 40%를 준다면 2억 4,100을 주는 것이고, 남은 것은. 어디서 지금 달라는 돈이 2억 7,000이에요, 2억 7,000. 걔네들이 2억 7,000을 달라고 한다고요? 네. 이미 3,000을 줬는데? 그러면 2억 7,000 달라는 얘기는 이익금 2억 4,000에다가. 이익금에다가 이 수수료 1,200만 원 더해서. 2억 5,000이 되는데 1,800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더 이익을 봤다는 가정인가 걔 네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주 차이가 있어요? 네, 거기 혹시 쓰여져 있는 걸 한번 큰 이거 내가 팩스 보여 드릴까 바로? 음, 그래 보세요. 팩스번호를 좀 알려 주세요. 팩스가 잠깐만요. (전화번호 1 생략) 피고인 (전화번호 2 생략). AK (전화번호 1 생략), 피고인 (전화번호 1 생략). AK (전화번호 1 생략). 피고인 (전화번호 1 생략). AK 네. 피고인 AK 부장님 앞으로 하면 되죠? AK 제가 보고 나서 전화드릴게요. 피고인 지금 한번 바로 보세요. 2011. 1. 13. 15:07경 통화녹취록(1041번 3328~3330쪽) 대화자 AK 피고인 대화내용 네, 대표님. 네, 전데요. 받으셨어요? - 3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예, 지금 막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거기 잔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잔고 이거 6만 주 이건 뭐예요, 이거? 6만 105주? 잔고? 6만 105주가 남아있는 건 뭐에요? 쪽 보면 인출, 인출, 잔고, 잔고, 현금계 해서 나와 있고, 주식이 현재 6만 주가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가? 응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늘 팔았다는 거지 오늘. 그런 거 같은데? 오늘 얼마를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쓴 게 뭔가? 15010 이게 뭐야. 어디요? 그 매각, 2011년 1월 13일 해 갖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설명 하다가 한 것 같고, 이거 다 매각을 했을 거예요 전부 다. 이거 매각 하기 전에 잔고가 14억 7,000이라는 것 같고. 네. 6만 주는 오늘 팔았다는 애기인 것 같고. 네. 1월 10일 날 3,000만 원, 1월 11일 날 1,200만 원을 걔네들이 줬다는 거예요? 아 니면 이미 뺐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수수료다 이거죠, 수수료. 네. 블록하는, 이야 블록하는 수수료가.. 시가보다도 10% 싸게 줬다면서요. 네. 그리고 나서 12%를 또 뗀다고요? 그런가봐요. 결국 그럼 22%네? 그렇죠? 갖고 가는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손해 본건 22%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검토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요 잔고가 보니까, 1억 4,300 있죠. 피고인 그거 일단 제 통장으로 일단은 보내 주세요. AK 네, 네, 그러면 우리 업무팀이 전화할 겁니다. 피고인 AK 예, 그러세요. 네. - 3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2011. 1. 13. 15:36경 통화녹취록(1042번 3331~3336쪽) 대화자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대화내용 예,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이거 5,861만 원, 이건 뭐에요? 5,861만 원이요? 네. 그걸 제가 잘 모르겠네. 이걸 왜 떼지? 5,800만 원을? 5,800만 원을? 네. 아까 3,000만 원하고 1,200만 원 그 4,200만 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거요? 처음에 우리가 3,000만 원 보내줬고, 1,200만 원은 수수료라 그랬어요? 네, 그 블록을 하는 사람들 수수료. 블록으로 받아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받아주고, 그걸 중개한 사람. 중개 수수료. 네, 네. 그리고 이 5,861만 4,256원이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그럼 또 뗀 거예요? 네. 거기서? 네, 네, 이익금에서 떼었는데? 어딨지? 5,800. AK 5,861만 원, 이건 뭐지? 피고인 이건 한번 물어봐야겠네.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그리고 500만 원을 또 떼었는데 이 500만 원은 또 뭔가? 마이너스 500만 원은 BD 그거 산 걸 뗀 걸 거예요. 아아 합친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익금에서 이 500만 원 빼고, 그래서 이익금을 501로 본다 이거구나? 잠깐만요. 네. - 3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그러면 50183507 요거인데, 요거에 대해서 40%를 가져가겠다는 거구나? 2억 734만, 예, 이거에 대해서 400만 원. 아 이 2억 73만 4,000원이 걔네들이 갖고 가는. 예, 갖고 가는 거. 그거고. 이 5,800이 제일. 블록 말고 또 뭐가 있을까. 5,800이. 그건 모르겠어. 그걸 물어봐야 되겠네 진짜. 예, 5,800만 원이 뭔지, 네, 이게 거의 이익금에. 아~ 피고인 뭘 것 같아요? AK 내 생각에는요.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네. 지금 돌아 온 돈은 그냥 판 금액 그대로고 14억 7,000이라고 하는 게, 네 음, 이걸 이렇게 떼면 안 되지. 14억 7,200이 돌아온 돈인데 거기에서 10% DC해 서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10% DC한 값을 5,800으로 떼는 모양인데, 아~ DC한 금액을? 네, 네. 아~ 그렇게. 그런데 DC를 하더라도 4억 7,000에 대해서 14억 7,200이면, 잠깐만요. 14억 7,200이면 10%를 DC한다. 잠깐만요. 그래도 이해가 좀 안 되네. 14억 7,000에서 10%를 DC한다. 그럼 1억 5,000이나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이 5,800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얘네가 계산을 치면 저는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얘네들이 지금 2억 734만 원을 가져가고요. 2억 7,000. 네, 아니 2억 7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 2억 70만원을 갖다가. 그리고 우 리가 그 후에 전에 3,000만 원 줬고, 그다음에 1,200만 원 또 이번에 주는 것이 고, 블록하는 애들 수수료로 4,2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5,800만 원. 5,861만 4,000. 이걸 갖다가 또 걔네들이 떼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면. 잠깐만요. 걔네들이 가져가는 게 3억, 3억을 가져 간다는 얘기죠? 3억 134만 원을 갖다가. 그러면 총괄 금액이 25억 7,700에서 3억 을 넘게 가져가니까 남는 건 2억 7,600 정도가 남는 거예요, - 3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저한테요? 네, 네. 뭐 이거 장사 별로 안 되네 보니까. 2억 7,600 밖에 안남아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뭐 떼는 게 많네. 5,800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은. 5,800이 뭔지. 네, 걔네들이 2억 가져가고 대표님이 2억 7천, 뭡니까. 2억 7천 받는 거지. 그럼 똑같이 나눈 거네 2억 7,000 2억 7,000 이렇게요. 아니죠, 그쪽은 2억 70만 원을 가겨간 거고요. 아니 지금 저한테 달라는 게 2억 7,000을 뽑아 가는 거예요. 그렇죠, 2억 7,000을 빼가는데 어떻게 빼가는 거냐면 2억은 걔네들이 40% 나누 는 거고, 1,220만 원은, 그러니까 2억에다가 1,200만 원을 더 하고 5,800만 원을 더해서 2억 7,000이 되는 거거든요. 네. 2억은 분배금인 것 같고, 1,200만 원은 안 준 수수료, 브로커한테 주는 수수료. 그다음에 5,861만 4,000원도 수수료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 합쳤을 때 2억 7,000 을 달라는 것인데 이 5,860만 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그걸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들어 온 대비 할인해서 넘기는 거기 때문에 할인 가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되면 중간에 이 일을 중개하는 사람이 2억 가져가 고, 그 다음에 상대편한테 넘기기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 1억 정도 가져가고, 그 런 식으로 해서 3억 넘게 가져가고, 대표님한테 2억 7,000 남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5,800 한번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네, 네, 네. 네, 네. 2011. 1. 13. 15:44경 통화녹취록(1043번 3337~3340쪽) 대화자 피고인 AK 피고인 대화내용 5,800 있잖아요. 여보세요? 예, 들리다 말다 하네. 예 5,800이요. 이게 여기서 15% DC해서 팔은 거래요. AK 15%를 또 DC했다고? 이야. 피고인 너무 많이. 15%를 DC한 금액. - 4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AK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그럼 매매내역을 한번. 아니지. 블록이니까 시간으로 넘겼나? 이야. 이건 너무 했다. 그럼 걔네들 다 뭐 남의 돈 갖고서는 걔 네들이 다 먹어버리네. 음.. 15% 뗀 거고. 그 다음에 저 6만 주 남은 저건 뭔지 한 번. 피고인 (옆사람에게) 이거 뭐예요? 6만 주 남은 거 뭐예요? 오늘 팔았어 이거? 오늘 다 팔았지 6만 주 이거 다? AK 그럼 그 금액을 더 추가해서 계산을 해 봐야죠? 그러면 이 주식 수량이 판 것까 지 포함한 게 14억 7,200이라는 건가? 피고인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총 잔고죠 이게? 총 잔고가 14억 7,200. 그런 것 같은데? AK 이건 이미 의미가 없는 주식수량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판 것이 들어온 돈이 따 로 또 있는 것인지. 피고인 AK 피고인 AK 모르겠어요. 이게 6만 주를 팔게 되면 현금으로 얼마나. 6만 주 정도면, 지금 보면 매도를 한 6,000원 정도 했다고 치면. 3,800인가? 3억 8,000? 3억 6000. 잠깐만요, 그럼 이거 판 걸 다 포함, 피고인 정산금액. AK 정산금액이? 피고인 3억 8,800. AK 아, 그래요?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네. 14억 7,200은 뺀 거예요? 혹시 이건 현금 뺐어요? 14억7,200? 여기서요? 네. (옆 사람에게) 여기서 14억 7200은 뺀 건가요. 부장님? 뺀 것 같은데? 빼고 나서 6만 주가 남아 있단 말이죠? 하여튼 총 합계가 14억 7,200이란 얘기에요. 아, 그럼 그럼 6만 주는 그 속에 녹아있다는 얘기죠? 6만 주가. 예, 녹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주식수량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 주식수량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그래요. 계산이 참 여기 저기서 떼고 나니까 대표님한테 남는 건 한 2억 7,000 정도 남을 것 같아요. (53) 피고인은 2011. 1. 13. 15:18경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 4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에서 2억 7,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다(1444번 6356쪽). (54) E과 N은 2011. 1. 13. 17:20경 위 C 거래 수익 정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704번 27886쪽). 날짜 시간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내용18) 2011. 1. 13. 17:20:16 N E 대판 했데요 왜 할인해서 넘겨 줬냐고 먹은 것도 없는데. B 사장도 엄청 흥분하고 A은 그 앞에서 K증권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법이 이ㅛ냐고 하고. 지점장은 어쩌구 저쩌구 하여간 정리는 하 신듯 2011. 1. 13. 17:21:43 E N 쌍년이구먼 듣던대로..ㅎㅎ (55) 2011. 1. 17. BE[BE은 I의 배우자이자 N의 누나이다(23번 1970쪽, 고등 141쪽)]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 2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1286번 5488쪽). (56) K증권 직원 AK는 2011. 1. 18.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정산 결과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1044번 3341, 3342쪽). 2011. 1. 18. 10:11경 통화녹취록(1044번 3341, 3342쪽, 1301번 5526쪽) 대화자 대화내용 AK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어요? 피고인 내, 일단 정리는 어제부로 일단 됐어요. AK 아, 그래요? 그러면 접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로 마무리가 된 건가? 제가 딱 계 산했을 때는 3억 600만 원 정도 되던데. 피고인 네, 맞아요. AK 그렇죠? 네. 피고인 그런 것 같아요. AK 사실상 실질적으로 수익은 좀 많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얻은 수익 은 한.. 투자대비 한 15% 정도? 난 거네요. 3~4개월 정도에. 피고인 그렇죠 18) N,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맞지 않고 오탈자, 속어 등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있으나 문자메시 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 4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57) 피고인 명의 AU증권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이하 ‘이 사건 AU증권 계좌’라 한다)로 C 주식이 2011. 1. 26. 3,355주, 2011. 3. 30. 23,000주, 2012. 7. 25. 1,500주, 2012. 7. 26. 2,418주, 2012. 7. 30. 4,628주, 2012. 7. 31. 1,089주, 2012. 8. 9. 10,000 주, 2012. 11. 26. 2,500주, 2012. 11. 27. 11,000주, 2012. 11. 28. 500주 매수되었고, 위 기간 중 이 사건 AU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매도된 내역은 없다(829번 29186쪽). (58) 이 사건 M증권 계좌로 C 주식이 2011. 3. 22. 10,000주, 2011. 3. 24. 10,000주, 2011. 8. 11. 5,500주 매수되었고, 2011. 6. 13. 8,491주, 2011. 6. 14. 1,509주, 2011. 11. 24. 30주, 2011. 12. 26. 15,470주 매도되었다. 2011. 12. 26. 현재 이 사건 M증권 계좌의 C 주식 잔고는 0주가 되었고, 이후 2012. 11. 28.경까지 이 사건 M증권 계좌에 서 C 주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829번 29162쪽). (59) 검사는 202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I, O, E, B, P, Q, R 등을 기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 9. 12. I, O, E, B, P, Q, R, N은 공모 하여 2010. 10. 2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C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 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을 이용하여 통정매매 93회, 가장매매 5회, 합계 총 533,473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C 주식의 매 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 을 이용하여 C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 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의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가 성황을 이 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 9. - 43 - 12. 선고 2023노649 판결19)(925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32869~33225쪽)].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 M증권 계좌, 이 사건 K증권 계 좌[J가 관리한 계좌로 인정하였다(925번 33007쪽)], 이 사건 G증권 계좌는 시세조종에 제공된 계좌로 인정되었으나(925번 33008~33012쪽, 33016~33018쪽), 이 사건 AU증권 계좌는 시세조종에 제공된 계좌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925번 33012, 33013쪽). 3. 판단 가. 2010. 10. 22. 내지 28.경부터 2011. 1. 13.까지20)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판단21) (1)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 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 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 19)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도15788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 피고인이 J 측에 자금과 이 사건 K증권 계좌를 제공한 때(2010. 10. 22. 내지 28.)로부터 수익금 정산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이다. 2010. 10. 21.에는 피고인이 관여된 거래가 없다. 21)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1. 1. 14.부터 2012. 12. 5.경까지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2010. 10. 21.경부터 2011. 1. 13.까지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 므로 이에 관하여 실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2011. 1. 14.부터 2012. 12. 5.경까지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2010. 10. 21.경부터 2011. 1. 13.까지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을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체 판단을 하였다(피고인이 2010. 10. 21.경부터 2011. 1. 13.까 지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면,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4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 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 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 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 O 등에게 넘겨준 C 주식 180,000주(2010. 10. 28.경 및 2010. 11. 1.경 이 사건 M 증권 계좌에서 매도된 것) 및 J 측에 제공된 이 사건 K증권 계좌(2010. 10. 22.경부터 2010. 11. 4.경까지 20억 원이 입금된 것)가 C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다. 1) 피고인은 J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이 사건 K증권 계좌를 제공하면서 C 주식 매 매를 일임하였고, 수익금을 6(피고인):4(J)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B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 이전부터 구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사람으로 J를 거치지 않더라도 B로부터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C의 성장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주가상승을 기대하거나 미공개중 요정보를 이용한 주가상승을 기대하였다면 J 측에 수익금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일임매매를 맡기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J 측에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상황에 따른 주가상승 외에 J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2011. 1. 13.경 정산을 마치고 - 4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에게 귀속된 수익금은 J 측의 일임매매로 발생한 수익 607,649,327원 중 수수료 및 J 측 수익금 40%를 공제한 약 3억 6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2) 2) 피고인은 2010. 5. 24.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C 주식 51만 주를 매도하여 주 식 보유량이 69만 주에서 18만 주까지 줄어든 상황이었다(위 기간 중 C 주식 매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다시 C 주식 53,520주를 매수 하였는데, 2010. 10. 11.경부터 피고인이 C 주식 53,520주를 매수한 2010. 10. 28.경 사이에 피고인이 매도를 멈추고 다시 매수를 시작할 결정을 할 만한 사정은 피고인이 J에 일임매매를 맡겼다는 것 외에는 별달리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은 J가 만들어 낼 인 위적인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J에 일임매매를 맡긴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23) 3) 피고인은 2010. 10. 28. 및 2010. 11. 1. N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N, E이 실시간 으로 지정한 시점 및 호가에 이 사건 M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였 다. 특히 피고인은 2010. 10. 28. N, E이 말해준 시점에 10만 주를 매도한 다음에는 N 에게 나머지 주식은 어떻게 할지 문의하고, N, E의 결정을 기다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순히 위 18만 주를 매도하고자 하였다면 N, E이 정한 시점이나 호 가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바, 피고인이 N, E이 지정한 시점에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 22) 물론 앞서 살펴본 2020. 9. 23. E과 D 사이의 대화 내용, 아래 각주의 공시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미공개중 요정보나 회사 현황 등을 듣고 주가 상승을 기대하여 B의 권유에 따라 주식을 일임매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 전문가에게 주식 일임매매를 위탁할 경우 일정 수익(가령 원금의 5%~1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30%의 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나, 수익 창출이 확실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설 주식운용기관에서 40%를 약정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2025. 11. 7. E 녹취서 19쪽, 2025. 10. 15. AK 녹취서 30쪽), 40% 약정만으로 그것이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3) 다만 2010. 10. 6. 한-EU FTA 체결, 2010. 10. 15. C가 자동차 수리업체인 BG㈜를 흡수합병한다는 공시, 2010. 10. 19.경 IR을 개최하였다는 공시, 2010. 10. 21.경 3분기 영업실적이 개선되었다는 공시 등이 이루어졌고(611번 26794쪽), 그 기간 동안 주가가 미약하게나마 상승하고 있었으며(10. 11. 종가 2,740원, 10. 12. 종가 2,880원, 10. 13. 종가 2,855원, 10. 14. 종 가 2,830원, 10. 15. 종가 2,780원, 10. 18. 종가 2,850원, 10. 19. 종가 2,915원, 10. 20. 종가 2,940원, 10. 21. 종가 2,960원, 10. 22. 종가 2,980원, 10. 25. 종가 2,800원, 10. 26. 종가 2,845원), 그 이후 2011. 3.~4.경까지 주가가 상승하였다. C의 미 국 AD사(AD)와의 협력사업 역시 2010. 초경부터 추진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AD사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2010. 12. 9.(611번 26793, 26794쪽), 그에 대한 보도는 2010. 12. 16.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호재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를 일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4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은 피고인이 매도하는 주식을 N, E 측이 매수하여 받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 문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24) 4) C 주식이 이 사건 M증권 계좌에서 2010. 10. 28. 10만 주, 2010. 11. 1. 8만 주 매도되는 사이에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는 2010. 10. 28. 53,520주, 2010. 10. 29. 9,290주, 2010. 11. 1. 53,500주 매수되었다. 피고인은 M증권 직원을 통해 매도주문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2010. 10. 28. 매도호가 3,100원에 10만 주, 2010. 11. 1. 매도호가 3,300원에 8만 주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0. 11. 1. K증권 직원 AK로부터 ‘2010. 10. 29. 평균단가 3,220원으로 9,290주 매수가 이루어졌고, 누적적 (2010. 10. 28., 2010. 10. 29.)으로는 평균단가 3,136원에 62,810주 매수가 이루어진 상 태’라고 보고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M증권 계좌에서 C 주식이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는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C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18만 주를 매도한 이후 추가 매수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고,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한 것이었다면(C의 성장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주가상승을 기대하거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상승을 기대하였다면) 18만 주를 보유하면서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예민하 게 받아들이는 성향[피고인은 2010. 5.~6.경 S에게 이 사건 AH증권 계좌의 매매를 맡 겼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곧바로 이 사건 AH증권 계좌에 있던 주식을 이 사건 M증권 계좌로 옮기기도 하였다(573번 25029-8쪽, 1747번 7585, 7586쪽)]을 가지고 있는25) 피 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AK로부터 들으면서도 놀라거나 별 24) 물론 피고인이 N, E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믿었다면,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어 매도 시점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25) 2025. 11. 7. E 녹취서 23, 24쪽, 1748번 7668, 7669쪽 참조 - 4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다른 의문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1024번 3276, 3277쪽), 달리 J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 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이는 당시 피고인이 이미 위 거래들을 J의 시세조종행위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26) 한편, S는 2025. 11. 25., 2025. 11. 27. 특별검사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거래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J 측으로부터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공유 받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27)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9, 20쪽(1748번 7673, 7674쪽) 문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보면, 2010. 10. 28.경 및 11. 1.경 위와 같이 M증권 계좌에 보유하던 C 주식 18만 주를 2회에 걸쳐 통정매매로 넘기고 같은 시기에 K증권 계좌로 C 주식을 매집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어떤가요. 답 아, 그러면 이건 다 알고 한 거네요.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계획을 공유했다고 생 각됩니다. 피고인이 I나 B한테 설명을 듣고 한 거네요. 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I 등 세력이 시세조종을 하려면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수배를 하는데요. 일단 먼 저 세력이 비교적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받아야, 이후 주식을 매집하면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평균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고인에게 M증권 계좌에 있 는 C 주식을 넘기게 하는 대신, K증권 계좌로 주식을 매집해서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죠. 문 전체적인 시세조종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는 말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보통 이런 계획을 사전에 설명하나요. 답 네, 통정으로 물량을 넘겨주고 매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공유가 되 어야죠. 26) 물론 주식투자는 장기투자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 등의 단기투자도 있다. 2010. 10. 28. 10만주를 3,100원에 매도하고, 2010. 10. 28.~29. 62,810주를 평균단가 3,136원에 매수한 후, 2010. 11. 1.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한 것만을 떼어 보면, 매매에 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S에게 맡겼던 2010. 5.~6.경 주가는 매수가(2549원가량) 대비 횡보하고 있던 상황이 었음에 반해, 2010. 10.~11.경 주가는 매수가 대비 상승하고 있던 상황이었다(D 오전 녹취서 29쪽, 11번 1062-5~8쪽). 27) 진술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다. 다만 이러한 S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로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구속상태의 S가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진 술 내용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 4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30쪽(1749번 7722쪽) 문 피의자는 피고인이 B, D, E의 시세조종에 개입돼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저는 당시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사를 받고 보니 M증권 물량 18만 주를 E 측 계좌에 통정으로 옮겨준 것 보니 시세조종을 알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나중에 K증권 계좌로 더 높은 가격으로 살 거면 굳이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옮길 이유가 없거든요. 이건 주가조작 할 물량을 E 측 수급세력에 넘겨준 것이라 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34, 35쪽(1749번 7726, 7727쪽) 문 피고인은 AG은행 계좌에서 K증권 계좌로 2010. 10. 22. 10억 원, 2010. 11. 2. 9 억 5,000만 원, 2010. 11. 4. 5,000만 원 합계 20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M증권 계 좌에 있는 주식 합계 18만 주를 2010. 10. 28. 10만 주, 2011. 11. 1. 8만 주를 E 측이 운용하는 계좌에 장내매도 방식으로 넘겼고, 이 무렵 J 측은 K증권계좌로 장내에서 주식을 매집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답 18만 주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수급세력에 물량을 넘긴 것입니다. 주가조작을 하 려면 물량을 잃지 않아야 하니까요. 피고인이 K증권계좌에 20억 원을 넣었는데 이후 M증권의 물량을 넘기고, K증권 계좌로 매집을 하면서 주가조작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10만 주, 8만 주를 넘겼다면 거래량이 없는 C 주식에서는 하루에 차지하는 거래량 비중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문 A(피고인)의 M증권 계좌와 그 계좌에 있는 주식 18만 주를 E 측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시세조종에 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제가 생각하기엔 M증권 계좌 내 주식을 E 측 계좌에 넘기고, M증권에 들어온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다시 사면 아무래도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M증권 계좌의 주식은 전부 수급팀에 넘기고 매도처리해버리고 더 이상 관여시키지 않은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긴 주식을 받은 계좌들과 K증권 계좌로 새로 시작 하는 것이죠. 문 피고인이 M증권 계좌의 18만 주를 E 측에 넘기고, K 증권 계좌로 보다 높은 가 격에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거래가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답 제가 보기엔, 그래서 더더욱 피고인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18만 주는 앞에서 말 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수급팀에게 물량 넘기기이고, 이러한 통정매도 이후 높은 가격으로 추가로 매집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전체적인 시세조종 계획 하에 이뤄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 위와 같이 C 주식이 이 사건 M증권 계좌에서 매도되고,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매수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C 주식이 2010. 10. 28. 및 2010. 11. 1. 이 사건 M증권 계좌에서 평균 주당 3,188원28)29)에 18만 주가 매도되고(총 매도금액 28) 원 미만은 버림. 29) 총 매도금액 574,003,875원{= 2010. 10. 28. 310,000,000원(=3,100원 × 100,000주) + 2010. 11. 1. 264,003,875원(=3,300원 × 79,225주 + 3,305원 × 775주)} ÷ 총 매도 수량 18만 주(= 2010. 10. 28. 10만 주 + 2010. 11. 1. 8만 주) - 4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574,003,875원), 2010. 10. 28.부터 2010. 11. 3.까지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평균 주 당 3,360원30)31)32)에 18만 주가 매수되었는바(총 매수금액 604,924,650원), 피고인은 위 18만 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30,920,775원(거래 수수료 등은 별도이다)을 더 지불하고, 약 5.39%33)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결과가 되었다. 앞서 살 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매매 결과를 매번 보고받아 위와 같은 결과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거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J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6) 피고인은 2004.경 K증권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주식거래 경 력이 최소 5년 이상이었고(634번 27204쪽), 2009.~2011.경에는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나름대로 주식 시장에서의 수급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매매 여부를 결정 할 정도의 주식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769번 28547쪽, 1121번 4073쪽, 1122번 4074쪽, 1123번 4075쪽, 1176번 4474쪽, 1486번 6722, 6723쪽, 1492 번 6732, 6733쪽, 1740번 103쪽), 이 사건 M증권 계좌에서의 매도 및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의 매수에 대하여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34) 30) 원 미만은 버림. 31) 총 매수금액 604,924,650원{= 2010. 10. 28. 167,050,165원(= 3,075원 × 1,500주 + 3,085원 × 5,000주 + 3,090원 × 2,000주 + 3,095원 × 2,999주 + 3,100원 × 8,001주 + 3,105원 × 2,000주 + 3,120원 × 2,000주 + 3,125원 × 1,063주 + 3,130원 × 10,010주 + 3,135원 × 100주 + 3,140원 × 7,847주 + 3,145원 × 589주 + 3,150원 × 3,911주 + 3,155원 × 4,130주 + 3,160원 × 2,370주) + 2010. 10. 29. 29,911,985원(= 3,195원 × 195주 + 3,200원 × 2,103주 + 3,205원 × 1,992주 + 3,235 원 × 5,000주) + 2010. 11. 1. 182,360,430원(= 3,390원 × 2,000주 + 3,395원 × 4,914주 + 3,400원 × 18,586주 + 3,405원 × 4,000주 + 3,410원 × 2,000주 + 3,415원 × 5,000주 + 3,420원 × 10,000주 + 3,425원 × 4,000주 + 3,430원 × 3,000주) + 2010. 11. 2. 84,702,570원(= 3,490원 × 2,000주 + 3,495원 × 2,000주 + 3,500원 × 8,000주 + 3,520원 × 2,000주 + 3,525원 × 866주 + 3,535원 × 7주 + 3,540원 × 8주 + 3,545원 × 1,119주 + 3,565원 × 2,000주 + 3,570원 × 2,000주 + 3,585원 × 2,000주 + 3,590원 × 2,000주) + 2010. 11. 3. 140,899,500원(= 3,550원 × 39,690주)} ÷ 총 매수 수량 180,000 주(= 2010. 10. 28. 53,520주 + 2010. 10. 29. 9,290주 + 2010. 11. 1. 53,500주 + 2010. 11. 2. 24,000주 + 2010. 11. 3. 39,690주) 32) 2010. 11. 3. 매수된 주식 수는 91,500주(주당 3,550원에 90,000주, 주당 3,570원에 1,000주, 주당 3,580원에 455주, 주당 3,585원에 45주)인데, 총 매수 수량을 18만 주로 맞추기 위해 위 91,500주 중 39,690주(주당 3,550원)만 산입하였다. 33) (3,360원 - 3,188원) ÷ 3,188원 × 100 34) 다만 피고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HTS로 주식 거래를 한 경험은 없다고 보이는 점, 증권회사에 전화를 하여 주식 거래 를 하여 왔었다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방법 등에 관하여 정확히는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식 거래에 있어 전문적이었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의 각주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18만 주의 매도로 - 5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2009. 5. 21.경 통화녹취록(1122번 4074쪽) 대화자 피고인 AK 피고인 AK 대화내용 일단은 이게 물량이 없어서 일단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네. 거래량이 없잖아요. 오늘은 조금, ***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네, 네. 오늘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아까 뭐 높게 판 건 4,150원 정도 해서 팔았 고요. 2009. 6. 22.경 통화녹취록(1123번 4075쪽) 대화자 대화내용 피고인 그러면은. 이거 지금거래량은 얼마죠, 오늘요? AK 피고인 AK 피고인 잠깐만요. 오늘 현재 거래량 51만 주. 어우, 많이 거래 됐네? 최근 거래 중에서는 많이 된 거죠. 하루에 뭐 10만 주 될 때도 있었으니까. 그럼 일단 요거를요. 살짝 팔아 주세요. 2009. 9. 17.경 통화녹취록(1486번 6722, 6723쪽) 대화자 피고인 대화내용 그건 좀 볼 거고, 제가 크게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AK 아, 그러세요? 피고인 네, 크게 있어.. AK 피고인 AK 혹시 가격을 갖다가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비슷한 가격이 되면 말씀드리고. 아니, 아니. 이건 워런트라서. 아~ 워런트. (중략) 피고인 AK 그거 한 7억 정도 돼요. 한 주당 7,000원 씩 받아 가지고. 아아~ 이름이 뭐라고요? BH.. 피고인 BH AK BH.. 피고인 AK 아! BI인데 여기 BH. 아~ BI. 지난번에 한번 매매했었던 그거구나. BI.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거래방식을 의심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다. - 5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AK 피고인 네, 물량이 없어서 많이 못 사 가지고 얼마 못 받고 팔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인데, 이게 아마 잘 되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수익이..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거래 정지되기 전 이만 원.. 만 원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감자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세요. 2009. 10. 16.경 통화녹취록(1492번 6732, 6733쪽) 대화자 피고인 AK 대화내용 네 뭐 좀 여쭤보려고. BH 제가..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먼저 받았어요. 공매도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이 가격에? 피고인 예, 예, 공매도가 있어서 오늘 제가 받았는데 일단 12만주고 월, 수 그러니까 19 일 그 다음에 21일, 23일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 주가 나와요, 이게 지금. 워런 트 받은 사람들이. 그 신주인수권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파는 게 나을 까요? 일단 저 혼자만 팔았더라고요. AK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 300만 주 걔네들이 막 팔까? 그런데 기업의 가치가 좀 있다고 하면 시간을 좀 두고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피고인 예를 들면 격차가 25,000원 보는데 300만 주 물량 때문에 일단 한, 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살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2010. 1. 29.경 통화녹취록(769번 28547쪽)35) 대화자 대화내용 피고인 네 지점장님 담당자 네 이사님 오늘 C가 좀 빠졌거든요. 2,550원까지 빠졌구요. 수량은 없어 보이는 데 밀려 있어가지고 조금 더 사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2,600원 2,650원 정도까 지 해가지고 조금씩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네 알겠습니다. 2010. 11. 4.경 통화녹취록(1176번 4474쪽) 대화자 대화내용 피고인 저쪽 사이버 쪽 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 보니까 다 그걸 하더라 고. 어느 증권에서 사고 팔고를 다 알더라고. 35)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예정한 주식 수량을 이미 모두 채운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음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니 매수하여 하락을 막겠다는 L증권 직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수긍하는 내용이다. - 5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AK 그렇죠. 서로 막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죠. 2011. 2. 17.경 통화녹취록(1740번 102, 103쪽) 대화자 대화내용 피고인 전화 드렸더니 다시 또 산다고 하더라고요. BJ36) 그리고 거래가 되더라고요 이제. 피고인 그러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조금 더 빠르셨구나. 얘네가 이건 일단 오늘 하한가는 푼데요. 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팔지 말라고. BJ 근데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살 수는 있어요. 지금. 하종가. 근데 누가 다 가져가 네요, 가져가기는. 피고인 그러니까 가져간대요. 7) 피고인은 2010. 10. 22. 11:31경 K증권 직원 AK에게 전화를 걸어, AK가 휴대전 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AK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는 ‘앞으로 통화를 할 거면 이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나?’라고 말하고, 이 사 건 K증권 계좌로 HTS 거래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였다(1345번 5909~5914쪽). 피고인은 2004.경부터 AK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주식거래를 해왔고(634번 27204, 27205쪽), 2009. 4.경~2010. 1.경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 주문을 하는 통화를 하기도 하였는 데(1018번 3260쪽, 1252번 5290쪽, 1253번 5293쪽, 1254번 5296쪽, 1255번 5299쪽, 1257번 5302쪽), 유독 2010. 10. 22.경 이 사건 K증권 계좌로 HTS 거래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면서 AK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통화 녹음을 신경 쓰는 말을 하였다는 것 은 앞으로 이 사건 K증권 계좌로 이루어질 C 주식 거래에 관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가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37) 36) M증권 직원이다. 37) 다만 피고인은 통화가 녹음되는 것을 알면서 그 후로도 계속 AK와 증권사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주식 매매에 대하여 의견 을 묻고 조언을 구하였다는 점{가령 피고인은 와이브로 에그에 관하여 AK에게 묻기도 하였다(1175번 4473쪽). AK는 와이브 로 에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단순히 이동하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치 정도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 다. 와이브로 에그가 IP 추적 회피용으로 사용될 목적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녹음이 되는 것을 알면서 AK에게 이를 물었 - 5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8) 피고인은 2021. 2. 22.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2010. 10.경 ~ 2011. 1.경 C 주식 거래는 자신이 스스로 매수를 결정하였고, 전화로 증 권사 직원에게 매매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573번 25029-9, 25029-10쪽), 2024. 7. 20. 조사를 받을 때는 ‘B와 관련된 사람에게 이 사건 K증권 계좌를 위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877번 31311쪽). 그리고 2024. 7. 20.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K증권 계 좌를 B와 관련된 사람에게 맡긴 상황이라서 위 계좌에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몰랐고, 증권사 직원 등으로부터 매매 상황을 보고받거나 한 기억은 없고 자신이 특별히 확인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877번 31316쪽), 위 진술은 K증권 직원 AK와의 통화 녹취록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진술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K증권 계좌를 J에 맡겨 C 주식 거래를 일임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C 주식 매매 내역을 알았다는 사실이라도 감추려고 한 것은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매매가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2) 피고인의 공모관계 인정여부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 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권사 직원이었던 AK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인식하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5. 10. 15. AK 녹취서 36쪽, 2025. 11. 5. AK 녹취서 10, 15, 43, 58쪽) 등을 고려하면, 2010. 10. 22.경 통화내용만으로 매매가 불법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5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 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 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 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 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 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 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 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 5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I, E, N, O, P, Q, R, S 등과 공모하여 2010. 10. 21.경부터 2011. 1. 13.경까지 C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분업적 역할분담 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M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180,000주를 매도한 것과 2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이 사건 K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방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8).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인다). 1) B, E, N, I 등은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 고, 피고인이 J에 이 사건 K증권 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B, E, N, I 등 이 부분 공 38)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 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 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 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공동정범과 비교할 때 형법상 다 같이 공범의 형식으로 규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요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고 범의의 내용도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기 소된 피고인이 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 의사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과 범행을 주도하는 정범의 존재를 전 제로 하여 그 정범의 실행행위를 인식하면서 단순히 이를 돕는 행위를 한다는 방조의 의사 및 방조행위의 내용을 다투는 것 은 방어권 행사의 내용과 접근방식에서 크게 다를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변 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에 대해서도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비록 위 공소장 변경 요구가 법원의 의무라고 할 것은 아니라 고 하더라도, 법원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고불리 원칙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이미 변경하여 인정하려는 사실이 심판대상으로 드러나 공방이 되었다거나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범위에 변경하여 인정하려는 사실이 포섭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해치지 아니할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허용된 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 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심리의 경과 등에 비 추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 결 등 참조). - 5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소사실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것으로 기재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 었는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고, 증권사에 전 화로 주문을 넣어 거래하는 등 전문적인 거래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관련자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할 계획이니 투자금을 맡기면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이야기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시세조종과 관련한 행 위나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유하는 이야기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2010. 10. 28. 및 2010. 11. 1. 이 사건 M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였고, 위 거래들이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649 판결에서 통정·가장매매로 인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N과 E 사이의 문자메 시지 내용에 의하면, 주문 시점, 주문 금액, 주문 수량 등을 결정한 것은 N과 E이고, 피고인은 N과 E이 지시하는 대로 주문을 제출하는 행위만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J 측과 시세조종행위 범행에 관 하여 공모하였기 때문에 이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시세조종행위 범행을 실행하는 행위 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 항 제1호는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 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 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인은 C 주식 18만 주를 J 측에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 - 5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 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K증권 계좌, 이 사건 G증권 계좌에서 2010. 10. 21.경부터 2011. 1. 13. 경까지 이루어진 거래는 모두 J 측에서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J 측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전달받았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J 측으로부터는 2011. 1. 13. ‘A.xls’ 파일 등을 통해 수익금 정산내역만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1. 1. 13. J 측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M증권에 있던 C 주 식을 2011. 1. 10. 및 같은 달 12. 블록딜로 매각하면서 할인을 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J 측은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블록딜 매도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39). 피고인과 J 측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서로 합의하여 매도가격을 정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J 측이 일방적으로 매도가격을 정하여 매도한 뒤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통보하기만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J 측은 2011. 1. 13. 피고인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총 매매차익 607,649,327원에 서 ‘A.xls’ 파일에서 12% 수수료로 기재된 42,200,000원, 피고인과 AK의 통화 녹취록에 서 15% 수수료로 언급된 58,614,256원40)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6:4로 배분한 것 으로 보인다41). 그러나 피고인과 J 측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블록딜 할인율에 더하여 39) 2011. 1. 10. 매도된 92,000주는 직전가 대비 640원 낮은 5,400원에, 2011. 1. 12. 매도된 114,000주는 직전가 대비 1,160 낮 은 5,200원에 매도되었다(1206번 4616쪽).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직전가로 전부 매도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1억 9,112만 원{= 58,880,000원(=92,000주 × 640원) + 132,240,000원(114,000주 × 1,160원)}을 할인하여 매도한 결과가 되었다. 40) 2011. 1. 13. 장내 매도된 60,105주(주당 6,500원에 57,396주, 주당 6,510원에 10주, 주당 6,520원에 1,700주, 주당 6,530원에 151주, 주당 6,540원에 470주, 주당 6,550원에 90주, 주당 6,560원에 288주)에 대하여 블록딜의 경우와 같이 15%의 할인율 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인다(2025. 11. 7. E 녹취서 7쪽, 1043번 3338쪽). 58,614,256원 = 390,761,710원{=373,074,000원 (=6,500원 × 57,396주) + 65,100원(=6,510원 × 10주) + 11,084,000원(=6,520원 × 1,700주) + 986,030원(=6,530원 × 470주) + 3,073,800원(=6,540원 × 470주) + 589,500원(=6,550원 × 90주) + 1,889,280원(=6,560원 × 288주)} × 15% 41) 이익 배분 비율, 할인율, 블록딜 수수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억 원을 투자하여 3억 원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 이는데, 이는 투자 대비 15%가량이다. 이 정도의 수익은 증권사에서 권유하는 자문형 랩으로도 창출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1301번 5526쪽). - 5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J 측 수수료를 추가로 공제할 이유가 없는바, AZ, BA에 대한 블록딜 매도는 정상적인 블록딜이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한 매수자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925번 33017, 33018쪽),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범행인 시세조종 수행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J가 블록딜 상대방을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를 피 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수수료(블록딜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은 피고인이 J와 공모관 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그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거래상대방)로 취급되 었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 준다. 6) J 측은 2011. 1. 13. 피고인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피고인과 J 측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과 공모 한 것으로 기재된 사람들이 시세조종에 사용한 다른 계좌들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도 함 께 고려하여 정산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0. 10. 21.~2011. 4. 18. 시세조종에 제공된 계좌는 피고인의 계좌 외에도 BK 명의 K증권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Z 명의 M증권 계좌(계 좌번호 15 생략), AX 명의 BL증권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BM 명의 K증권 계좌(계좌 번호 17 생략), BN 명의 M증권 계좌(계좌번호 18 생략), BE 명의 BO증권 계좌(계좌번 호 19 생략), AR 명의 AU증권 계좌(계좌번호 20 생략), Z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21 생략), BC 명의 BL증권 계좌(계좌번호 22 생략), BP 명의 BL증권 계좌(계좌번호 23 생략), N 명의 BQ증권 계좌(계좌번호 24 생략), BO증권 계좌(계좌번호 25 생략), N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 BR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26 생략), BS 명의 - 5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G증권 계좌(계좌번호 27 생략), O 명의 AN증권 계좌(계좌번호 8 생략), BT증권 계좌 (계좌번호 28 생략), Q 명의 BT증권 계좌(계좌번호 29 생략), BU 명의 L증권 계좌(계 좌번호 30 생략), BV 명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31 생략), (계좌번호 32 생략)), BW 명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33 생략), BX 명의 AY증권 계좌(계좌번호 34 생략) 등이 있는 점(925번 33006~33034쪽), 피고인은 이 사건 K증권 계좌에서 C 주식 매수를 시 작할 당시 이 사건 M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 18만 주를 J 측에 넘겨주기도 하였던 점, J 측은 이 사건 K증권 계좌에 있던 20억 원으로 C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상승시 킨 점, E은 서울고등법원 2023노649 사건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82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장외에서 AZ, BA 등에게 싼 가격에 블록딜로 C 주식을 매도해주면 그 후 장중에서 C 주식을 추가 매수해주겠 다고 하여 B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G증권 계좌의 C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로 매도하였는데, AZ, BA 등이 장중에서 C 주식을 추가 매수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만 얻 고 매도해버려 화가 났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J 측은 추가 적인 시세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G증권 계좌에 있던 C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925번 33017, 33018쪽, 1211번 4648쪽, 1273번 5475쪽, 1361번 5950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계좌는 J 측에 의하여 C 주가 상승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시세조종에 제공된 다른 계좌들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매수 거래로 인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과 J 측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것으로 기재된 사람들이 시세조종에 사 용한 다른 계좌들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도 함께 고려하여 정산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 - 6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다. 즉 시세조종 세력은 공동정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시세조종 여부를 제대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와 같이 정산해 준 것으로 보인다. 나. 2011. 1. 14.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 13. 정산을 마침과 동시에 J 측에 맡겼던 C 주식 일임매매를 종료하였고,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2011. 1. 14.부터 2012. 12. 5.경까지 이 사건 M증권 계좌, 이 사건 AU증권 계좌 에서 이루어진 C 주식 매매가 피고인과 B, I, E, N, O, P, Q, R, S 등 사이의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1. 1. 14.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 범행 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시세조종행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공동 가공의 의사에 따른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 렵다. 1) 피고인은 2011. 1. 13.경 J 측에 맡긴 C 주식에 관한 일임매매를 종료하였고, 그 이후로 피고인이 J 측에 C 주식에 관한 일임매매를 맡겼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 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J 측과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의 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정산 이후 N과 E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서 피고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2) N과 E은 2011. 4. 6.~2011. 4.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460번 21771쪽). E이 N에게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A, Z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당시 이들에게는 피 - 6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고인과 함께 C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날짜 시간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내용 2011. 4. 6. 20:02:50 N E 이사님 급한 일이시면 B사장쪽 확인이라도 지금 해볼까요? 먼일 인데여. 2011. 4. 6. 20:19:18 E N 하나도 안급함..ㅎㅎ 잘진행중.. 2011. 4. 7. 09:54:09 N E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 놔요? 2011. 4. 7. 09:56:13 E N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쥐.. ㅎㅎ A. Z 싸가지 시스터스같은 선수들 말고.. ㅎㅎ 2011. 4. 7. 10:04:16 N E 오늘 싸가지브라더들을 만나기로 했음. 싸가지 향연이네.. 2011. 4. 7. 10:06:34 E N 장 시작하고 사만주 나왔는데 계속 던짐 만히 밀 리는 모습 보이겠네여 몇주나 나올까. 3) 이 사건 M증권 계좌는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649 판결에서 시세 조종에 제공된 계좌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0. 10. 28. 및 2010. 11. 1. 이루 어진 C 주식 18만 주 매도로 인하여 시세조종에 제공된 계좌로 인정된 것이다. 이 사 건 M증권 계좌에서 2011. 3. 22.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이루어진 C 주식 거래 중 위 서울고등법원 2023노649 판결에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시세고정·안정주문, 통정·가장매매 등으로 인정된 거래는 없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 (1), (2)에도 이 사건 M증권 계좌에서 2011. 3. 22.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이루어 진 C 주식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M증 권 계좌에서 2011. 3. 22.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이루어진 C 주식 거래가 B, I, E, N, O, P, Q, R, S 등과의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달리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AU증권 계좌에서 2011. 1. 26.부터 2012. 11. 28.까지 이루어진 C 주식 거래가 B, I, E, N, O, P, Q, R, S 등과의 의사연락 - 6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 AU증권 계좌는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649 판결에서 시세조종에 제공된 계좌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925번 33012, 33013쪽). 나) 피고인은 2011. 1. 14.부터 2012. 12. 5.경까지 이 사건 AU증권 계좌로 C 주식 을 매수하기만 하였고, 전혀 매도하지 않았다(829번 29186쪽). 다) 피고인은 2011. 1. 6.경 B로부터 AU증권 직원 BY을 소개받아 이 사건 AU증 권 계좌를 개설하였는데(573번 25029-14쪽, 968번 2856쪽), BY은 B와 B의 직원인 BN 은 알지만, E, I, N, O, D, P, AJ, Q, R 등은 전혀 알지 못하고(1130번 4170, 4171쪽, 1514번 6890, 6891쪽), 이 사건 AU증권 계좌의 주문을 B가 한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이 B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진술하였다(2025. 10. 15. BY 녹취서 14, 17쪽). 그리고 B, BN은 이 사건 AU증권 계좌를 통해 C 주식 매매주문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352번 20253, 20254쪽, 536번 23079쪽, 549번 23261~23263, 23266쪽, 968 번 2856~2858쪽, 1334번 5876~5879쪽). 라) AU증권 직원 BY이 2011. 3. 30. 09:39:0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고서(1144번 4221쪽), 41초 후인 09:39:42 Z의 G증권 계좌에서 8,210원에 30,000주의 매도주문이 제출되었고, 그로부터 41초 후인 09:40:23 피고인의 AU증권 계좌에서 같은 금액인 8,210원에 23,000주의 매수주문이 제출되어 거래가 체결되었다(1445번 6357쪽, 1446번 6358쪽). 이 거래는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649 판결에서 통정매매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거래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 로 피고인이 통정매매임을 인식하면서 위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어떤 - 6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경위로 위 주문이 제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기 때문 이다(가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통정매매임을 인식하면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뒤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마) E이 2012. 7. 25. 08:30경 B에게 연락하여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리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워집니다. 내일 리포트 발간되오니 Z 고객님이나 혹시 주변에 물 타실 분 있으시면 조금씩 방어라도 해주세요’라고 C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 고, 그로부터 약 42분 후인 09:12~13경 피고인 명의 AU증권 계좌에서 3,000주의 매수 주문이 제출되어 이 중 1,500주가 5,625,000원에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462번 21773 쪽, 994번 3091쪽, 995번 3092쪽, 996번 3093쪽). 그러나 B는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 C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352번 20253쪽, 549번 23262~23266쪽), 피고인이 B의 연락을 받고 C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사정은 달리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B의 연락을 받 고 C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것 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과 S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E 과 P 사이의 통화 내용(2011. 9. 16.경 AD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925번 32994 쪽) 등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에게 (시세조종행위와는 무관하게) 향후 호재가 있어 주 가가 오를 것이라면서 매수를 권유하였을 수도 있어 보인다. C 주식 가격은 2011. 12. 경 이래 2012. 7.~8. 당시까지도 잠깐씩 반등이 있었을 뿐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 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 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바, B로부터 주가 방어를 위하여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등 시세조종행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 6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것으로 보인다. 즉 B에게 주가 방어 등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는 피고 인에게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 고인도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인식 없이 주식을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B, BN, I, E이 2012. 7. 30. 11:00경 C 주식 관련 문제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998번 3095쪽, 1598번 7268쪽), 이 사건 AU증권 계좌에서 2012. 7. 30. 13:23~13:41경 4,628주, 2012. 7. 31. 13:06경 1,089주 매수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549쪽 23262쪽, 999번 3096쪽), B는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 C 주식을 매 수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549번 23262~23266쪽), 위 모임에서 이루 어진 논의 때문에 위 매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달리 나타나 있 지 아니하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B의 연락을 받고 C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전 술하였다. 사) E은 2012. 8. 8. 16:14:29경 BZ로부터 ’마지막으로 내일 몇 만 주씩 잡는다는 건 B대표님 주변이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응‘이라고 답장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AU증권 계좌에서 2012. 8. 9. 13:27~14:29경 10,000주 매수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1000번 3097쪽), B는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 C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549번 23262~23266쪽)42), 피고인이 B의 연락을 받고 C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달리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아 가, 가사 피고인이 B의 연락을 받고 C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 고인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42) E은 B의 요구로 피고인이 매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1656번 262쪽), 이는 추측성 진술이다. - 6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아) 피고인은 B와 2012. 8. 17. 16:23경 통화한 사실이 있고(1592번 7262쪽), 같은 날 23:00경 B와 만난 것으로 보인다(1626번 7358쪽).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B와 시세조 종 범행 가담에 따른 수익 배분이나 수수료 지급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만났을 것이라 고 주장하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 니하다. 자) 피고인은 2012. 9. 12.경 아래 표와 같이 S로부터 S가 C 주식 수급과 관련하여 E과 나눈 대화를 전달받고 S에게 주가가 오를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1747번 7594, 7595쪽, 1816번 8067쪽). 만약 피고인이 B, I, E, N, O, P, Q, R 등과 공모하여 이 사 건 AU증권 계좌로 C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면, S가 굳이 E과 나눈 대화를 새로운 정보 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S에게 주가 전망을 물 어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는 E으로부터 수급세력으로 들어오라는 제 안을 받은 직후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인바, 피고인이 위 대화를 나누기 전 S로부터 C 주식을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2. 7.~8.경 C 주식을 매수한 다음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날짜 시간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내용43) 2012. 9. 12. 16:15:21 S 피고인 아까 만났는데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시 시작이라고 하더라. 5천 원에서. 그런데 거짓 말 같어. 2012. 9. 12. 16:15:48 S 피고인 좀 더 얘기해 보고 말해줄게. 지금까지로는 99프 로 거짓말. 2012. 9. 12. 16:16:41 S 피고인 지들이 능력 안 되니 급한 김에 날 끌어들였는데 내가 인상쓰니까 잘못 거짓말치면 안 될 거 같으 니 말을 빙빙 돌리고 있어. 2012. 9. 12. 17:09:57 S 피고인 일단 날 끌어들이려고 급하게 거짓말친 건 맞는 데 자수를 하네. - 6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2012. 9. 12. 17:10:12 S 피고인 내용이 좀 있는 거 같아. 2012. 9. 12. 17:10:37 S 피고인 좀 더 알아볼 건데 사실로 확인되면 워런트도 사 야할 듯. 2012. 9. 12. 17:10:50 피고인 S 2012. 9. 12. 17:11:33 S 피고인 2012. 9. 12. 17:11:55 피고인 S 2012. 9. 12. 17:11:57 S 피고인 조금 더 조율할 건 남아 있지만 오르는 건 이상 없을 듯. 2012. 9. 12. 17:12:09 S 피고인 아직 얘기 끝난 건 아냐. 2012. 9. 12. 17:12:22 피고인 S 2012. 9. 12. 17:12:31 S 피고인 2012. 9. 12. 17:13:36 피고인 S 그래?? 그럼 일단 올라간 건 확실해? 응. 지금 단가에선 사야겠네. 끝까지 들어봐 내일 마무리짓기로 했어. 잘했네 차) 피고인은 2015. 7. 6. 10:35경 BY에게 ’전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C 그러 니 조금씩만 사들어가세요‘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바(1517번 6911쪽), 피고인은 2015. 경까지도 계속해서 C 주식 거래를 하였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매매를 결정하기도 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증권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기 시작한 것은 2010. 10. 22.경부터이고 피고인의 계좌 등이 시세조종행위에 이용된 것은 2010. 10. 28.경부터로 그 무렵부터 2011. 1. 13.까지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는 피고인의 계좌 등이 교부되어 일임매매 형 태로 이루어졌고, 그 방식은 주로 통정·가장매매였다는 점, 2011. 1. 13.경 피고인이 일 임매매를 위탁했던 상대방과 다투고 정산을 받은 이후로는 일임매매를 하지 아니하였 다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 이외에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나 그 운용 형태 등에 43) N,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맞지 않고 오탈자, 속어 등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있으나 문자메시 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 6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관하여는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3. 30.경 이루어진 매수행위 는 피고인이 스스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1년 4개월가량 경과된 2012. 7. 25.경부터 2012. 8. 9.경까지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스스로 현실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외의 기간에는 피고인의 계좌나 자금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이용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10. 22. 내지 28.경부터 2011. 1. 13.까지 이루어진 행위, 2011. 3. 30.경 매수행위, 2012. 7. 25.경부터 2012. 8. 9.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주식 거래의 주체 및 운용 형태, 시간적 이격 등에 비추어 그 전체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0. 10. 22. 내지 28.경부터 2011. 1. 13.까지 이루어진 행위, 2011. 3. 30.경 매수행위, 2012. 7. 25.경부터 2012. 8. 9.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각각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4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2010. 10. 22. 내지 28.경부터 2011. 1. 13.경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2011. 1. 13.부터, 2011. 3. 30.경 매수행위도 마찬가지로 그날부터 각 공 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2012. 7. 25.경부터 2012. 8. 9.경까지 자본시장법위 반 부분은 2012. 8. 9.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 10. 22. 내지 28.경부터 2011. 1. 13.경까지 및 2011. 3. 30.경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은 각 10년 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45). 그리고 2012. 7. 25.경부터 2012. 8. 9.경까지 자본시장법 44) 범죄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죄수를 평가하면, 2010. 10. 22. 내지 28.경부터 2011. 1. 13.까지 이루어진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 2011. 3. 30.경 매수행위는 단일죄, 2012. 7. 25.경부터 2012. 8. 9.경까지 이루어진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각각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45) 이는 공동정범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2010. 10. 22. 내지 28.경부터 2011. 1. 13.경까지의 행위에 대하 여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판단 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죄가 성립할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관련하여 공범관계의 이탈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문제되는 데,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은 포괄일죄라서 각각의 행위가 개별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 점, 2010. 10. 22. 내지 28.경부 터 2011. 1. 13.경까지의 행위 관련하여 2011. 1. 13. 정산이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의 기왕의 행위의 영향력이 그 이후로도 존속한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0. 10. 22. 내지 28.경부터 2011. 1. 13.경까지의 행위에 관하 여는 개별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 마지막 시점인 2011. 1. 13.부터 공소시효는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6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위반 부분은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2012. 8. 9.경부터 공 소시효가 진행하는데,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21. 10. 26. 이 부분 공소사 실에 피고인의 공범으로 적시된 I, O, E, B, P, Q, R 등이 기소되어 그 유죄판결이 2025. 4. 3. 확정되었는바, 2021. 10. 26.부터 2025. 4. 3.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구 A와 CA·CB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88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공포일인 2025. 6. 10.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바, 2012. 8. 9.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5. 8. 29.을 기준으로 포괄일죄에 대한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는 아니하였다}, 이 부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고, 그 외 나머지 부 분도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2010. 10. 22. 내지 28.경부터 2011. 1. 13.경까지 및 2011. 3. 30.경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부분(2012. 7. 25.경부터 2012. 8. 9.경까지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을 포함한 나머 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는바, 면소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설명하면 족하 고 주문에서는 무죄 표시를 한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365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324 판결 등 참조). 또한 면소 부분(2010. 10. 22. 내지 28.경부터 2011. 1. 13.경까지 및 2011. 3. 30.경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실체 심리 가 완료되었고, 형식재판사유와 무죄사유가 경합할 경우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위법이 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참조). 4. 소결 - 6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따라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II. 정치자금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CC의 배우자이고, CC은 CE일자경 AW직을 사퇴하고 CF일자경 제CG대 대 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CH일자경 제CG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 하고 CJ일자경 CI정당에 입당한 후 CK일자경 경선을 통해 CI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었 고, CL일자경 실시된 제CG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CM일자경부터 대한민국 제 CG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중 CN일자경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같은 날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사람이다. CA은 2013년경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8. 3.경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CO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던 CP을 알게 되어, 당시 4선의 전 직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CP을 통해 CQ, CR, CS 등 유력 정치인을 소개받았고, CT일 자경 실시된 CU선거 관련 여론조사, 2021. 6. 11.경 실시된 CI정당 당대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CP을 통해 알게 된 유력 정치인들과 정치적 의견 교환이 나 조언, 선거전략 수립,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제공 등을 통해 그들과 교류하면서 인 적 네트워크를 유지·확장하였고,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낙선을 거듭하던 CP의 정치 적 재기를 위해 활동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까지 도모하려 한 사람으로 2021. 6.경 제CG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둔 CC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던 CV 교 수를 통해 피고인과 CC을 소개받았다. - 7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CA은 2021. 6. 26.경 GG 소재 주식회사 CW(이하 ‘CW’라고 함)에서 피고인과 CC을 위해 제CG대 대선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주식회사 CX(이하 ‘CX’라고 함) 를 통해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22. 3. 2.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5,840만 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총 36회를 실시하여 공 표하고, 2021. 8. 13.경부터 2022. 3. 8.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1,600만 원 상당의 비 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각각 실시하여 피고인과 CC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과 CC은 위와 같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후 CL일자경 실시된 제CG대 대통령 선거에서 CC이 당선되고, CY일자경 CZ선거 가 실시될 것이 확정되자, CA은 2022. 4.경 위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과 CC에게 ‘DA선거구 CZ선거에서 CP이 단수공천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청탁 하고, 그 무렵 CC은 CI정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DD에게 CP의 공천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C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CA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쟁점 CA이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피고인이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CP에 대 한 공천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7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가. 여론조사 관련 (1) 주식회사 DE는 2016. 4.경 주식회사 DF로, 2017. 9.경 주식회사 DG(이하 ‘DG’이 라 함)으로 변경되었다. 명의상 대표는 변동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CA이었다 (DH 녹취서 9쪽). (2) 2017.~2018. 3.경 CP은 CO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무렵 CA을 알게 되었다 (2025. 10. 22. CA 녹취서 34쪽, 108번 3292쪽). (3) 2018. 8.경 CP은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CW를 설립하였는바, 이는 DG과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하였고, 2019. 4.경 DI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법인 목적사업에 여론 조사업(리서치)이 추가되었다. 다만 CW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업체에는 해 당하지는 아니하였다(DI 녹취서 7, 8쪽, 308번 106쪽). (4) 2020. 4.경 CP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DJ선거구에 출마하려 하였다. 당시 CA은 CP의 선거운동을 도왔으나, CP은 공천을 받지 못하여 출마하지 못하였다(DI 녹 취서 9쪽). (5) 2020. 11. 3.경 CP은 자신이 아는 정치인 중 CQ을 CA에게 소개해 주었다. 2020. 12. 1.경 CA은 CQ의 소개로 재단법인 DK의 대표 DL을 알게 되어 같은 날 DK의 자문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그 무렵부터 CA은 DL, CQ 등에게 DM에서 실시한 현직 대통령 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정당지지도,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문자메시지(이하 ‘문자’라고 함)로 전달해주곤 하였다. 2021. 1. 20.경 CP은 CA에 게 CS(DN 동석)을 소개시켜 주었다(43번 1129, 1130쪽, 46번 1140~1144쪽, 63번 1453 쪽, 108번 3297쪽, 115번 3607쪽, 119번 3866쪽, 133번 4788쪽46), 224번 2793쪽, 478 46) CA이 CS에게 2020. 12. 9. 자신의 CW 회장 명함을 주면서 처음 만난 것 같으나,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된 것은 2021. 1. 20.로 보인다(133번 4788쪽). - 7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번 3711~3766쪽, 481번 3846~3870쪽, 482번 3871~3905쪽). (6) 2021. 1. 말경 CW(CA)는 CT일자 실시되는 CU선거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2021. 1. 25.경부터 2021. 3. 17.경까지 10회(비공표용 6건, 공표용 4건)에 걸쳐 여론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관하여 여론조사 실시 전에 의뢰자측에 설문지를 미리 보내고,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그 결과 공표 전에 미리 그 결과를 의뢰자 측에 보고하였다 (127번 4517, 4527, 4532, 4543, 4550쪽). (7) 2021. 4. 2.경 CW는 재단법인 DK(대표 DL)과 사이에 ‘사전투표 관련 DO·DP시 민 인식 조사 분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부가세 제외)을 지급받았고, 2021. 5. 12.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여론조사 분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50 만 원(부가세 제외)을 지급받았다. 두 계약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8번 90, 91쪽, 48 번 1183~1192쪽, 49번 1193~1216쪽, 63번 1494~1513쪽, 80번 1987쪽, 486번 4020, 4021쪽, 488번 4166~4170쪽). (8) CT일자경 실시된 CU선거 관련하여 CW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인 DQ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CX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2021. 6. 11.경 실시된 CI정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 였다. CA은 공표될 여론조사 결과에 관하여 CQ 등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하였다(481번 3846~3870쪽). (9) 2021. 4.경 CX는 DQ(대표 DR)을 통해 ‘CW가 비용을 전부 부담할 터이니, 여론 조사 보도를 해 줄 언론매체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CW에 연락하게 되었다. 이에 CW는 CX와 공동으로 위 CU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선 여 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CX에 공표하기로 하였다. 여론조사 공표는 2021. - 7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4. 18., 5. 2., 5. 9., 5. 15., 5. 22., 5. 29., 6. 5., 6. 12., 6. 19., 6. 26., 7. 3.까지 11회 에 걸쳐 일주일 간격(다만 1회와 2회 사이는 2주일)으로 이루어졌다. 원래 그 이후로도 공동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 는 것처럼 2021. 7. 3.을 마지막으로 공동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DH 녹취 서 20, 21쪽, DI 녹취서 30쪽, 259번 3441쪽, 330번 787~808쪽). (10) 2021. 6. 16.경 CA은 DS, CP과 함께 CV을 만났다(209번 2074, 2084쪽, 224번 2812쪽). (11) 2021. 6. 18.경 CA은 CV의 소개로 피고인 부부를 만났다. 그 후 DI은 CA과 함 께 FL으로 돌아오면서, CA이 피고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DI 녹취서 15~6쪽, 43번 1131쪽, 209번 2076쪽). (12) 2021. 6. 26. CA은 피고인에게 대선 여론조사 결과(6. 27. 공표 예정인 것)를 처 음 보내주었다. 그러면서 ‘보안유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 후로 2021. 10. 21.까지 총 14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공표용 10회, 비공표용 4회)를 피고인 부부 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에게 보냈는데, 그 중 피고인 부부에게만 보낸 것은 3회(8. 28., 9. 12., 9. 30.)이다(95번 2789~2807쪽, 387번 1883쪽, 443번 3027쪽. 아래 표 참 조). 순번 1 2 제목 CX-DQ 리서처 ‘전 국 정기조사 10차 대 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국정평가’ 여론조사 CX-DQ 리서처 ‘전 국 정기조사 11차 대 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국정평가’ 여론조사 작성일 제공일 분류 수신자 비고 2021.6.26. 2021.6.26. 공표용 피고인 외 CQ, CR 등 11명 공표 전 제공 2021.7.3. 2021.7.3. 공표용 피고인 외 CQ, CR 등 13명 공표 전 제공 - 7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DT-DQ 전국 정기조 사 대통령선거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여 론조사 DU-DQ 리서치 전국 대통령선거 정당지지 도 기타 국정평가 2021.7.28. 2021.7.28. 공표용 외 피고인 CQ, CR 등 10명 공표 전 제공 2021.7.31. 2021.8.1. 공표용 CC 외 DV, CR 등 19명 공표 전 제공 5 DT-DQ 전국 정기조 사 대통령선거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여 론조사 2021.8.10. 2021.8.11. 공표용 피고인 CQ 공표 후 제공 6 DT-DQ 전국 정기조 사 대통령선거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여 론조사 2021.8.17. 2021.8.18. 공표용 피고인, CC 외 CQ, DW 등 10명 2021.8.27. 2021.8.28. 비공표용 피고인 2021.8.28. 2021.8.29. 공표용 피고인 외 CQ, CR 등 8명 2021.9.3. 2021.9.4. 비공표용 피고인 CQ, CR 2021.9.4. 2021.9.5. 공표용 피고인 외 CQ, DX 등 11명 공표 후 제공 2021.9.11. 2021.9.12. 공표용 피고인 공표 후 제공 2021.9.23. 2021.9.24. 공표용 CC, DY(DZ) 공표 전 제공 3 4 7 8 9 10 11 12 대선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CW DT-DQ 전국 정기조 사 대통령선거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여 론조사 대선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CW DT-DQ 전국 정기조 사 대통령선거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여 론조사 DT-DQ 전국 정기조 사 대통령선거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여 론조사 DT-DQ 전국 정기조 사 대통령선거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여 론조사 외 공표 후 제공 공표 후 제공 외 13 대선 조사-CW 2021.9.30. 2021.9.30. 비공표용 CC 14 대선조사 결과보고서 21.10.21.-CW 2021.10.21 2021.10.21. 피공표용 CC 외 CQ, CR (13) 2021. 6. 27. CA이 피고인에게 여론조사결과(CC 32.7%, EA 25.5%, EB 13%, DX 6.1%)를 보내주자, 피고인이 CA에게 ‘좋은 건가요?’라고 묻고, CA은 ‘네~^^ 여론조 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지금 전부 EC 뒤에 - 7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CQ이 있다고 쫙 퍼졌습니다. 맞을까요? 걱정됩니다.’라고 다시 묻는 등 문자를 주고받 았다(95번 2789쪽, 387번 1884쪽). (14) 2021. 7. 4. CA은 CQ, CC, 피고인과 서울 서초구 ED아파트(이하 ‘ED’라고 함) 에 있는 ‘EE’ 식당에서 만났고, CA은 CP을 피고인 부부에게 소개해 주었다(80번 2010 쪽, 256번 3240쪽). (15) 2021. 7. 4. CA은 피고인에게 ‘EF의 여론조사 결과는 상대방(EG정당) 측에서 작업을 해서 그쪽에 유리하게 조사결과가 나오게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카카오 톡을 보내면서 CC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피고인에게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었다(258번 3356쪽, 387번 1893, 1894쪽). (16) 2021. 7. 4.경 CX는 CW와 공동으로 11회차 대선 여론조사를 마쳤을 무렵 ‘CW 가 5공 정권 실세였던 인물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아, 이에 대하여 DI에게 해 명을 요구하다가 언론사가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동 여론조사가 아닌 단독 여론조사로 진행하기로 하였다(259번 3441쪽). (17) 2021. 7. 5.경 피고인은 CA에게 ‘CX47) 편집국장이 다음주부터 DQ 여조 중단시 킴. 숫자가 이상하다고(CC이 높게 나온다고) / EF는 편집국장이 EH랑 아는 사이라 갑 자기 진행’, ‘EA 쪽에서 CX에 DQ 조사 문제삼아 왔음. 그게 통한 듯. CX에 항의 필 요’, ‘누가 보내왔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CA은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ㅎㅎ’라고 답신하였다(387번 1896쪽, 443번 3028쪽). (18) 2021. 7. 25.부터 2021. 11. 8.까지 CP은 ‘제CG대 대통령 CI정당 CC 후보자 선 거대책본부 EI본부장’을 맡았다(312번 188쪽). 47) CX - 7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19) 2021. 7. 하순경 CW와 DT 주식회사(이하 ‘DT’라고 함)와 공동으로 2021. 7. 28.경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DT에 싣기로 하였다. 이는 CW가 CX 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대선 여론조사가 2021. 7. 3. 공표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기 때 문에, CW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새로운 언론매체로 DT와 협업하게 되었다. 당시 DT는 질문지 등에 대한 최종 컨펌 권한을 갖고, 비용은 CW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 행을 하게 되었다. 이에 2021. 7. 28., 8. 7., 8. 11., 8. 18., 8. 29., 9. 4., 9. 11., 9. 23., 10. 2., 10. 16., 10. 23., 10. 30., 11. 6.., 11. 13., 11. 20., 11. 27., 12. 4. 등 17회에 걸쳐 공동으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DT에 공표하게 되었으나, 2021. 12.경 EJ을 대선 후보에 포함시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CW와 DT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공동 여론조사는 중단되었다(259번 3442, 3443쪽, 261번 3465, 3466쪽, 332 번 843~876쪽). (20) 2021. 7. 28. CW가 DT와 처음으로 공동의뢰한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은, 무선 RDD 85%, 유선RDD 15%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2021. 11. 5.까지 13 회 여론조사 중 2회(무선RDD 90%, 유선RDD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와 같은 비율 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선RDD 비율을 높아야 보수 응답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그 비율을 결정한 것은 CA이다(DH 녹취서 26~27쪽). (21) 2021. 7. 28. CA은 피고인에게 DT에서 2021. 7. 29. 공표할 여론조사를 보내주 었다(83번 2136쪽, 387번 1930쪽). (22) 2021. 7. 31. CW는 DQ에 의뢰하여 1건의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원래 CW와 DU는 공동으로 DQ에 의뢰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한 것이었고, 1차 여론조사 결과를 2021. 8. 2. DU 지면에 기사 형태로 싣는 것이었는 - 7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데, DQ이 그 전에 온라인에 무단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 게재하여, 1회 여론조사 공표 이후 더 이상 DU는 CW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게 되었다(259번 3 쪽). CA은 2021. 8. 1. 피고인 부부에게 DU에서 공표한 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었 다(83번 2136~2138쪽). (23) 2021. 8. 7. CA 주선으로 EK와 CC이 만났다. EK는 2020. 4. 15.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A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가, 2022. 4.경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CO 도지사에 출마하여 2022. 6. 1. CO도지사에 당선되었다(116번 3690쪽, 117번 3763, 3690쪽, 349번 1228쪽). (24) 2021. 8. 11. CA은 피고인에게 DT에서 같은 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 었다(83번 2138, 2139쪽, 387번 1940쪽). (25) 2021. 8. 18. CA은 피고인 부부에게 DT에서 같은 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었다(83번 2139~2141쪽, 387번 1943쪽). (26) 2021. 8. 28. CA은 피고인에게 CW가 자체조사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 면서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83번 2141, 2142 쪽, 387번 1948쪽). (27) 2021. 8. 29. CA은 피고인에게 DT에서 같은 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 었다(83번 2142, 2143쪽, 387번 1949쪽). (28) 2021. 9. 3. CA은 피고인에게 CW가 자체조사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 면서 ‘어제 조사한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83번 2143, 2144쪽, 387번 1951쪽). (29) 2021. 9. 5. CA은 피고인에게 DT에서 전날(9. 4.)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 - 7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주었다(83번 2144, 2145쪽, 387번 1952쪽). (30) 2021. 9. 23. CA은 CC로부터 ‘EA 관련 여론조사 기관’ 현황을 텔레그램으로 송 부받았다(83번 2146쪽). (31) 2021. 9. 30. CA은 CC에게 CW가 자체조사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면 서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83번 2147쪽). (32) 2021. 10. 5. 피고인은 CA에게 DX가 CC보다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 기사 링크 를 보냈고, CA은 피고인에게 CC이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장했다(83번 2148 쪽, 387번 1970쪽). (33) 2021. 10. 21. CA은 CC에게 CI정당 당내경선 책임당원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내면서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83번 2149, 2450쪽). (34) 2021. 11. 25. CA은 CR에게 DQ이 2021. 11. 24.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전송하였다(93번 2648쪽). (35) 2021. 12. 14. CA은 CR에게 DG 의뢰로 DQ이 2021. 12. 13.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 다음날 공표하기 전에 보내주었다(93번 2652, 2653쪽). (36) 2021. 12. 24. 및 30. CA은 EL, CW 의뢰로 DQ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CR에게 보내주었다(93번 2654, 2656쪽). (37) 2022. 1. 8., 2022. 1. 13., 2022. 1. 21., 2022. 2. 4., 2022. 3. 1.~4,, 2022. 3. 6.~8. CA은 CR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었다(93번 2656~2667쪽). (38) 2021. 12. 이후부터 ㈜CW는 EL과 공동 의뢰하는 것으로 공표기관을 바꾸었다. (39) 2022. 3. 8. CW는 제CG대 대통령 선거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14번 - 7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179~215쪽). (40) 2022. 3. 9. 피고인과 CA은 대선 투표결과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88번 2444쪽). 나. 여론조사 비용 관련 (1) 2021. 7.~8.경 CA은, EM, EN(EO) 등에게 ‘피고인 부부, CR 등과 친분관계가 있 다. EP군수 공천 및 취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EM, EN(EO) 등으로 부터 EP군수 공천, EO의 청와대 취업 등을 대가로 2억 원가량을 받아 CW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공천 및 취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DI이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머지는 반환되지 아니하였다(494번 5372~5385쪽). (2) 2021. 8.~9.경부터 DI은 EQ, ER으로부터 몇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가 량을 받았다. 차회 지방선거에서 EQ은 ES군수, ER은 ET구 구의원에 출마하려 했다. CA은 ‘피고인 부부, CR 등과 친분관계가 있다. CI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 주겠 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EQ, ER으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었 다. CW는 위 금원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DI은 2022. 1. 4.경 EQ, ER에게 위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211번 2345쪽, 309번 120~123쪽, 345번 1135~1139쪽, 346번 1166쪽, 350번 1261~1262쪽, 463번 3341~3346쪽, 494번 5363, 5371, 5388~5391쪽). (3) 2021. 10. 22.경 DH은 DR(DQ 대표)에게, ‘대선 여론조사 비용은 차기 군수와 시 장 나갈 사람들(EQ, ER 등 4~5명)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받은 돈으로 충당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2. 5. 6.경 DR은 DH에게 ‘EQ, ER이 직접 DQ에 여론 조사 관련 비용을 입금하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EQ, ER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 8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되자, 2024. 4. 18. DI이 EQ, ER에게 6,000만 원씩 돌려주기로 하였다(394번 2183, 2184, 2207, 2223쪽, 397번 2236, 2237쪽, 400번 2248쪽). (4) 2022. 3. 중순경 DH은 ‘대선조사비용 집계표 22.03월’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을 만들었는데(아래 표), 당시 CA이 D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오기 위해 필요하다’라면서 작성을 지시한 비용집계표이다. 위 엑셀파일에 따르면, 2021. 4. 18.경부터 2022. 3. 2.경까지 CW가 DQ에 공표용 여론조사48)를 58회 의뢰하고, 2021. 5. 14.경부터 2022. 3. 8.경까지 비공표용 자체 여론조사 23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DH 녹취서 16, 17쪽, 81번 2023쪽, 185번 939, 962쪽, 309번 123, 124쪽). DH은 공표용 여론조사 금액을 회당 440만 원으로 계산하여 비용청구서를 작성하였으나, 실 제로는 200~240만 원 정도(통상 부가세 포함 회당 220만 원)인데 부풀려 작성하였는 바, 실제 비용은 1억 3,400만 원가량 소요되었는데, 마진 1억 5,900만 원을 보태어 총 2억 9,300만 원으로 계산하였다(81번 2025~2031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48) DQ에서 2021. 4. 18.경부터 2021. 6. 26.경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무선RDD 방식으로 추출한 휴대전화번호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실시하였고, DQ 여론조사 비용은 부가세 포함 220만 원이었다. 2021. 7. 3.부터 유무선 비율을 섞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CA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유선 조사비율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이 조금 더 올랐다(211번 2320, 2330쪽). - 8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CW CW DG (5) 2022. 3. 20.~21.경 DH은 위 엑셀파일을 출력하여 CA에게 건네주었고, CA은 그 출력물을 지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온다고 말하며 서울로 갔다(DH 녹취서 16쪽, 185번 964쪽). (6) 2022. 3. 21. CA은 위 E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V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당선 축하인사를 건넸다(244번 2971쪽). 다. CP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공천 관련 - 8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1) 2021. 6. 12. 11:45경 CA은 당대표로 선출된 CR에게, CP을 잘 챙겨달라는 전화 를 하였다(572번 5647~5649쪽). (2) 2022. 4. 2.~24.경 CA은 CR에게 연락하여, DA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 내주는 등으로 CP의 공천을 부탁하였다(323번 703~733쪽, 384번 1819, 1820쪽). (3) 2022. 4. 15. CA은 CV에게 ‘1. ES군수 EQ(EW의원), 2. ER EX선거구 시의원(EY 의원)’, ‘형님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CV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84번 2199쪽). (4) 2022. 4. 23. CA은 CV에게 ‘형님 오죽(대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중략) CP 의 원에게도 꽃이 다시 피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84번 2175쪽). (5) 2022. 4. 28. CA은 피고인에게 ‘CP 의원은 부모이며 누나이며 스승입니다. (중 략) CP 의원을 살려 주세요. (중략) DD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CP을 전 략공천 주라고 해주세요.(하략)’라는 문자를 보냈다(84번 2182쪽). (6) 2022. 4. 29. CI정당 CZ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DD은 CZ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공고를 내었고, DA선거구에는 EZ(32대 FA청장), CP, FB(전 FC 총재), FD(전 CO 도당 사무처장), FE(FF위 자문위원), FG(FH회장), FJ(전 DK 부원장), FK(전 CO도당 사 무처장)이 추천되었다(39번 465, 466쪽). (7) 같은 날 CI정당 CZ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가 실시되었는바, 5. 2.까지 자료 접수하여 5. 3.~4. 면접 및 공천결과를 발표하고, 5. 7.~8. 경선을 거쳐 그 결과와 최고위 의결이 5. 9.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다49). 2차 회의는 2022. 5. 4. 실시되었다. 2022. 5. 7. DK 여론조사 결과 FE가 1위, FB이 2위, CP이 3위로 나타났다. 단수추천 49) CI정당 당헌 제7장 공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규정 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제81조 제1항은 “지역구 국회 의원 후보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 최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8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후보자 선정 기준은 ➀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➁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➂ 복수의 신 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➃ 공천심사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 점을 초과한 경우, ➄ 기타 사유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결정한 경 우인데, ➀~➃의 기준으로는 단수추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없어, ➄에 따라 공천관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39번 470, 473, 478, 483, 484쪽, 193 번 1104~1106쪽). (8) 2022. 5. 2. 20:06경 CA은 DH에게 “오늘 여사님 전화왔는데, CP 걱정하지 말라 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통화하였다(84번 2185쪽). (9) 2022. 5. 4.경 CA은 CV에게 “형님! (중략) FL시장 나와 낙선한 후보가 5명이나 등록했기 때문에 CP 의원에게 불리합니다. (중략) DD 의원을 한번 챙겨보세요”라고 문 자를 보냈고, CV은 “충분히 얘기했어요. 잘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라고 답신하였다. 같은 달 6.경 CA은 “형님, DD 의원이 FM 사무총장, FN 의원, FO 의원 설득시켜 달랍 니다. CR 대표에게, FM에게 CP을 밀라고 전화 한통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CV 은 CR에게 연락하여 ‘FM, FN, FO를 설득하여 CP 단수공천에 찬성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DD과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였다(84번 2187, 2190쪽, 209번 2106~2108쪽). (10) 2022. 5. 9. 00:23경 CA은 CR에게 “CC 대통령께서 (중략) DD 의원에게 전화해 서 CP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384번 1823쪽). (11) 2022. 5. 9. 00:29경 CR이 CA에게 DD이 보낸 텔레그램 캡처사진을 보냈는데 - 8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그 내용은, “DD에게 누군가가 2022. 5. 7. ‘12시 공관위 회의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CO 기자들이 CP이 A 여사와 같은 FP씨라며 자기로 전략공천됐다고 DA선거구에서 알 린답니다. 보도시 파장이 우려됩니다. FB 전략이 가장 무난할 것이지만, 정하나 어렵다 면 FB, CP 경선도 괜찮을 것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었다(84번 2193쪽). (12) 2022. 5. 9. 08:04경 CA은 CC에게 “대통령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략) CP 의원을 꼭 지켜주세요. (중략) CZ선거는 다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략) CP 의원을 살려주세요.(하략)”이라는 문자를 보냈다(84번 2194쪽). (13) 2022. 5. 9. 10:01경 CC이 CA에게 전화하여 CP의 공천 관련하여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CP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CP이 좀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자기들한테 좀 맡겨달라고”, “하여튼 첨에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CP 해줘라 그랬다구”, “내가 하여 튼 DD한테는 한번 더 얘기해 놓을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이야기하였다(75번 1896, 1897쪽, 104번 3272쪽, 110번 3325쪽, 429번 2802쪽). (14) 2022. 5. 9. 10:12경 CA은 CR에게 “CC 대통령께서 (중략) DD 의원에게 전화해 서 CP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429번 2803쪽). (15) 2022. 5. 9. 10:49경 피고인은 CA에게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FQ하고 FR이가 반대 하드만. 지금 보니까 그죠? (중략)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에요”라고 통화를 하 였다(89번 2520쪽, 104번 3273쪽, 110번 3325쪽). (16) 2022. 5. 9. CC과 DD 사이의 전화 통화 및 문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DD - 8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이 2024. 여름경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기존 휴대전화의 통화 및 문자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DD은 당시 CC로부터 ‘FS에게 전화받았지? 그럼 됐다’(CP을 공천 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104번 3275쪽, 210번 2260, 2261쪽). (17) 2022. 5. 9. 12:33경 CP은 DH에게 ‘CA에 의하면 CI정당 공천이 자신으로 내정 되었는데, 다른 사람(특히 DI)에게는 함구하라 한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다(373번 1605 쪽, 384번 1827쪽). (18) 2022. 5. 10. 당시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DD, 부위원장 FM, 위원 FO, FN, FT, FU, FV, FW, FX 등 9명으로 구성되었고, FY, FZ, GA이 업무를 보조하였다. CP 은 유일한 여성이었고, 당시 여성, 청년에 대하여 10~20%의 가산점이 있었으며, 같은 지역구에서 상대당의 후보가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항마로서 여성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 공천관리위원회 2/3 이상 의결(무기명 투표)로 CP이 후보로 선정되었다50)(40 번 498, 507, 511, 521쪽, 53번 1259, 1299쪽, 110번 3332, 3333쪽). (19) 당시 공천 기준 중 기초단체장에 나갔다가 낙선한 사람은 공천을 하지 않는 기 준이 있었고(FL시장에서 낙선한 FE 등 해당 선거구가 포함된 시도지사 경선에 나가서 떨어진 사람은 원천배제), CC의 대통령 당선에서의 역할이 고려되었다(FB은 GB 정부 에서 FC 총재를 역임한 사람으로 별다른 역할이 없었음). CC이 DD에게 CP의 공천을 이야기한 바는 있으나, DD, 피고인 부부 등이 다른 위원들에게 CP을 공천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없었다(84번 2165쪽, 89번 2497, 2506, 2516쪽, 97번 2920쪽, 464번 3387쪽, 465번 3413~3420쪽). 50) 당시 CC 전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CP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CP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말을 하였으나, 실제 공천위에서 그러한 말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40번 521쪽, 210번 2264쪽). 당시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CP의 표가 압도적이었다(101번 3100쪽). FY은 당시 다선 의원일 뿐만 아 니라 여성 우선임을 이유로 전략공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CP에 대한 전략공천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 한다(101번 3102쪽). CV은 2022.에 ‘세계 여성의 해’라는 이슈 등이 있었다고 진술한다(489번 4223쪽). - 8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20)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다음(속기록)과 같다(55번 1362, 1363쪽, 56번 1376~1378쪽). 대화자 대화내용 DD 단수추천을? 보면 여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중략) FO (중략) 여성을 우대하자는 게 또 하나의 조건을 갖고 한다면 GC, GD이니까, 그렇 게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야 하지, 언론에는. (중략) 그 논리는 FL에도 돼야 해 (중 략) DD 이번 FL시장 EZ, FE, FJ, FK. FB은 안나갔어. 네분이 나갔어. EZ 이분은 불자 회장 을 해서 스님들이랑 좋아. FN FL쪽에 아는 사람 많아가지고 사람이 괜찮대. EZ. 근데 시장 나온 사람 원천 배 제한다고 하면 배제하면 네사람인데. DD FD, FG 회장, 남는 건 CP, FB FO 둘이 경선하면 되잖아 FN 그것도 괜찮지 DD GE가 정해져 있잖아. 여기를 여론조사 한 것 보면 여자는 여자만 FN 남자 억수로 잘생긴 사람 내놓으면 경향이 있어. 잘생긴 후보를. FO CS, FD, FG는 의미가 없고 CP, FB인데 DD 경선은 촉박하고 단수로 FN 다 정해 놓고 FO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너무 FW GE 그분이랑 이미지로 여성 비율... CZ에서 상징적 의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 다. 결정은 하시겠지만 여자라서 된 게 아니라 흐름상으로 봤을 때 GE랑 붙었을 때 나쁘지 않을 거 같다 이렇게 FM FL에 현직 국회의원이 CP 전의원님 공천받으면 시장선거도 망칠 수 있다고 말하 는 사람도 있어. 이거 하나가 아니라 시장까지 잃을 수 있어. 굉장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야. FL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것 보면 FN 과거에 조그만 연고를 찾아서 들어갈라고 하면 갑자기 날라왔다. 그 와중에 비리 비리하고 이런 사람만 두면 그런 사람보다는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 는데 우리 지역에 인물 경쟁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사람 생뚱맞게 날라와서 하냐고 FO FB이 원래... CP은 2~3년 했다는 것 같은데 DD FB은 지역에서 한 것 없다고 FO FB이 오히려 연고가 약하네 FN 3선 했다고 하는데 CP이. 왜 적합도에서 - 8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FO EK가 그리로 갈지 몰랐으니까. 눈에 나니까 대놓고 그렇게 못했어. FB 언제 입당 했어? FN EK 의견을 들어볼만 해. DD EK 얘기가 아니고 FO 그 사람은 CP이 되면 쫄리지 DD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못마땅해. 오선이나 되니까. DD CC 캠프에서도 오랫동안 해왔고, CP은. FT 투표해요? (중략) FM 공관위 할 때는 손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하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할라 면 내일 하루 돌려봐도 된다는 거예여. 여론조사하는데 돌리면 전 특별히 어떤 분이 돼야 한다 생각하지 않아. DD 그냥 오늘 끝내버리시죠 FM 당헌당규 우선으로 합니다. 사무총장은 FO 부총장으로서 우리끼리라도 투표하는 것을 FM 경선은 원칙이에요. CP 1번, 2번은 DD 이름을 써 단수로 FY 결과는 저희가 보고 FO 그래도 투표까지 했다 이거야 FM 의사결정을 하는데 FY 다수가 CP 후보가 나왔습니다. DD CP으로 나왔습니다. (후략) (21) 2022. 5. 10. 위 공천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CP이 DA선거구 CZ선거에서 CI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다. (22) 2022. 6. 13. GF에서 피고인은 당선 직후인 CP을 만났고, 당시 CA이 동행하였 다(384번 1807쪽). (23) 2022. 8~9.경 DI은, CA이 녹음한 CP 공천에 관한 피고인 부부의 육성(‘오빠한테 전화왔죠? 잘 될 거에요’)을 들었다(DI 녹취서 20쪽). (24) 2022. 11. 25. 08:48경 CP은 DH에게 “결국엔 그거야. 여론조사가 CC 대통령 여 론조사 한 거잖아. 그러니까 CC 대통령이 제일 수혜자인데, 어쨌든 그걸 토대로 해서 - 8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CA본부장이 협상을 해서 내가 공천을 받았으니까. 간접적으로 그거가 내가 혜택을 받 은 거다, 그런 얘기지(후략)”라고 통화하였다(384번 1816, 1817쪽). 라. CC의 정치활동 관련 (1) CE일자경 CC은 AW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 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2) 2021. 5.경부터 CC은 CI정당 국회의원 FQ, GH 등 정치인들과 만남을 통해 대통 령 선거에 출마를 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다. (3) CF일자 CC은 제CG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CJ일자 CI정당에 입당하였 다. (4) CL일자 CC은 제CG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4. 검토 가.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 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 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 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 - 8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 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 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CA이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여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인 2억 7,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는 것이다. 즉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여론조사 비용을 CA이 피고인 부부를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부부가 그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의 전속적인 이익을 위하여 실시되었음, 즉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 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을 전제한다. CA이 CC, EA 등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결과 를 문자 등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여러 차례 제공하였던 점, CA이 피고인 부부에게 CP 의 CZ 선거 공천을 수차 부탁하였던 점, 결과적으로 CP이 CZ 선거 공천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CA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 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CP이 CZ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 9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CA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CW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 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CA이 운영하는 CW(또는 여론조사기관인 DQ)와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 약을 체결한 바 없다. 피고인과 CW(또는 그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인 DQ) 사이에 여론조사 관련하여 계약서 등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다. 더욱이 CC이 CI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결정된 이후의 여론조사 관련 계약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담당하였을 법한데,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CW나 DQ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D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A은 처음에 의뢰받지도 아니하고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를 진행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결과를 전달하면서 당사자와 접촉하여 계약을 이끌어내는 영업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DI 녹취서 12~13쪽). CA이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 할 법한데, 이 사건에서 CA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CA은 DL이 대표로 있는 DK과는 2021. 4. 및 5.경 각각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데, 비슷한 시기인 2021. 6.경 피고인 부부를 만났으면서도 피고인 부부와는 여론조사 - 9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나아가 구두로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CA은 2021. 6. 16. DS, CP과 함께 CV을 만났고, CV을 통해 2021. 6. 18.경 피고인 부부를 만난 사 실은 인정되나, 당시 CA이 여론조사 관련하여 피고인 부부와 구두로라도 계약을 체결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하여 CA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그 이익이 피 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즉 CA이 여론조사의 실 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피고인 내지 그 부부의 지시를 받았어야 그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 데51), 그러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는 3회에 불과하고, 나 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제공되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들 중 일부가 공표시간 전에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되었다는 것만 으로, 피고인의 지시 내지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만약 여론조사가 피고인의 지시 내지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CA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설문내용, 공표 여부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 후 그 결과를 피고인에 게 먼저 보고한 다음 배포 상대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어야 할 것인 데52), 기록상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론조사 수행 방식에 대한 의사 51) 계약을 체결하였던 DK(DL)은 CA에게 여론조사 관련하여 빨리 해 달리고 채근하기도 하였고, CA은 보고서 내용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다(64번 1546~1548쪽). CA이 CS 측의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의 경우 설문지를 미리 보내거나, 여론조사 결과 를 공표하기 전에 CS 측(DN, GI)에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116번 3642~3646쪽, 118번 3827쪽, 127번 4514~4554쪽, 133 번 4784쪽). 52)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9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결정을 CA이 하였고53), 여론조사 공표 여부나 배포 상대방도 CA이 정한 것으로 보인 다54). 즉 피고인 부부는 CA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아니한다. (3) CA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CW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 다. 이와 같이 CW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효과를 통해 CW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CW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CA은 피고인 부부와 2021. 6. 18.경 처음 만났는데, 그 이 전인 2021. 4. 18.부터 CW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CX를 통 해 공표하였고, CX를 통한 여론조사 공표는 같은 해 7. 3.까지 11회 계속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CX는 CW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다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공동 여론조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CW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언론매체인 DT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2021. 7. 28.부터 2021. 12. 4.까지 총 17건의 여론조사를 CW의 비용으 로 실시하여 DT를 통해 공표하였다. 즉 DT를 통해 공표된 여론조사도 원래 CX를 통 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려던 것으로,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55). 53) 가령 2021. 7. 5. 피고인과 CA 사이의 문자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방 식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면 CA으로부터 직접 CX와의 공동 여론조사 중단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지,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문자를 CA에게 전달하여 CX의 여론조 사 중단에 관한 확인을 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54)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여부에 관하여 CA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5) DH은 CW와 DT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관하여, 그 결과가 늦어질 때 피고인 부부나 CC 선거캠프에서 ‘독촉한다’ 또 는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DH 녹취서 27쪽), 피고인 부부와 CA 사이 내지 선거캠 프 측과 CA 사이의 문자 내역에 여론조사를 독촉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아래에서 살펴보듯 CA의 진술에는 허 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CA이 DH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를 채근하려고 위와 같이 진술하 였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DH이 들었다는 C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9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이와 같이 CW(CA)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함으로 써 CW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가 공표됨으로써 홍보효과가 발생하여, 이를 보고 CW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262번 3511쪽). 즉 공표용 여론조사를 하는데 약 200만 원(부가세 제외)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그 여론조사를 보고 CW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43번 1132쪽).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도 홍보용으로 보인다(83번 2151쪽). 또한 CA은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영업을 위해 정치 판세를 읽고 분석하 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을 토대로 피고인 부부에게 선거 관련한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선거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데(43번 1133쪽, 83번 2119쪽, 86번 2293쪽, 185번 949쪽, 224번 2819쪽, 244번 2938, 2967쪽), CA이 피고인 부부에게 선거 관련한 상담 및 조언을 하였다고 하여 그 것을 두고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CA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CA은 CP의 소개, 대선 여론조사 공표를 통한 홍보 등으로 CQ, CR, 피고인 부부 등 과 알게 되어 그들과 친분이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외관에 기 대어 차후 이루어질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 등에서 CI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 겠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여론조사 비용에 충당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09쪽 122쪽). 실제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 보자들(EQ, ER)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가량56) 및 그 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 - 9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미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57). (5) CA이 피고인에게 ‘2022. 3.경 엑셀파일로 작성된 비용집계표’를 제시하면서 비용 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DT는, CW와의 이견 발생(EJ을 대선후보에 포함시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 부)으로, 2021. 12. 11.부터 2021. 3. 2.까지 12건을 DQ에 단독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진 행하였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261번 3464, 3466쪽, 416번 2532, 2533쪽). DT의 비 용 부담에 관하여 피고인 부부가 관여된 바 없다. 위와 같이 이미 DT에서 비용 부담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DH은 2022. 3.경 엑셀파일 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기재된 비용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도하게 계산되었다. CL 일자 대통령 선거 이후 그달 하순경 CA은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당 선인의 배우자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 다.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론조사 관련하여 피고인이 CA에게 의뢰한 것이 없다고 보이는바, 엑셀파일은 CA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하 면서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 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6) 여론조사의 대가로 CP의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CA은 DH, DI 등에게 2022. 5. 2.경 ‘공천은 A 여사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즉 CA은 2021. 3.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 CP에 대한 공천을 약 56)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여론조사 비용은 1회당 400만 원(부가세 제외)씩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원래 DQ에 지급하는 비 용은 1회당 200~220만 원(CX와의 공동 여론조사 시 1회당 든 비용으로, DT로 언론매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같았을 것으 로 보임)이라서,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59번 1401쪽, 81번 2024~2026쪽). 따라서 EQ, ER으로부터 받은 금원만으 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여론조사 비용은 모두 충당된다고 보인다. 57) 2022. 2. 8.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사이에 GJ, GK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2억 6887만 원을 CW에 입금하였다(183번 24~26 쪽, 309번 129~131쪽). EQ, GL, GM, GN, GO, FE, GP, GQ, GR, GS, GT, GU, GV. GW은 2021. 9. 29. ~ 2022. 11. 2. 여론 조사 비용을 입금하였다(183번 27, 28쪽, 309번 132, 133쪽).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ER, HI, GD, HJ은 2021. 11. 5. ~ 2022. 9. 27.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하였다(183번 28, 29쪽, 309번 133, 134쪽). - 9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속받았다는 취지로 DH, DI 등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2021. 3. 하순경 CA을 만나 여론조사의 대가로 CP에 대한 공천을 확언하였다면, CA이 2021. 4. 2.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CR, CV, DD, 피고인 부부 등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CP을 공천해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특히 피 고인에게 거듭하여 공천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58). 실제 CP에 대한 공천은 CI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59). 또한 CA은 ‘빵선 국회의원 CR을 당대표로 만들고, 빵선 대통령 CC도 당선시켰으며, 10년 백수인 CS도 DO시장 만들었다’(348번 1198쪽), ‘CS, CR을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 서 만들었다’(DI 녹취서 20쪽)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7)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 58) 2022. 4. 28. CA은 피고인에게 CP 공천을 간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만약 2022. 3. 하순경 CP 공천에 대한 피고인 의 확언이 있었다면 ‘지난번 말씀처럼 CP이 공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취지로 보냈을 것인데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 였다. 59) CP 외에 HK선거구의 경우에도 여론조사에서는 GC이 HL, HM 다음 3위였으나 HL, HM는 직전 HN시장 경선 낙천자에 해당 하여 배제되어 여성후보인 GC이 공천되었다(55번 1363쪽). 마찬가지로 CP의 경우에도 직전 FL시장 경선 낙천자들은 배제 되었다. - 9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기부’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5조 제1항의 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한정된다면, 제CG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그 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후보자인 CC이라고 보 아야 한다60).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CC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는 없고, 단지 그 배우자일 뿐이다. 따라 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닌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주체가 되기 위 하여는 형법 제30조, 제33조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는 자’와 공동정범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공동체’ 논리를 전제한다 하더라도(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 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CC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이익 수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즉 범죄수행에 있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의 내용이 무 엇인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별다른 기재가 없고 기록상으로도 파악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다. III.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하 ‘알선수재’라고 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제사실] 가.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신분 및 업무 60)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 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 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늦어도, CC이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드러낸 2021. 5.경부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9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은 CC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CC은 CL일자 제CG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 어 CM일자경부터 CN일자경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HO는 일명 CB로 피고 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다. HP는 2020.경부터 2023. 5. 8.경까지 HQ종교단체(이하 ‘HQ’라고 함) HR본부 본부장 으로 재직하면서 HQ 총재 HS의 최측근으로서 총무, 인사, 재무 업무를 총괄하였고, 2024. 5.경부터 HT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HS는 HQ의 초대 총재 故 HU의 아내였던 사람으로 HU이 사망한 2012. 9. 3.부터 현 재까지 HQ의 2대 총재로서 HQ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HV은 2020. 10.경부터 2023. 5.경까지 HQ 산하 단체인 HW단체(이하 ‘HW단체’라고 함) 한국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HQ의 정책이 정치, 입법 등에 반영되도록 하는 업 무를 담당하였다. 나. HQ 측의 HS의 정교일치 이념에 따른 국가 운영을 위한 정치 지도자 물색 HS는 HU이 사망한 2012. 9. 3.부터 HQ 총재로서 단독 지도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의 독생녀로서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존재이자 재림 메시아’라는 새로운 교리를 통해 HS의 신학적 위치를 재설정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HQ는 HU 사망 이후 후계 구도 문제와 2대 총재인 HS와 3남 HX과의 대규모 자산 소송전 등 지속적 내분이 발생하여 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HS는 2019. 10.경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HY’에서 위와 같은 새로운 교리에 따라 ‘HZ(HS)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하였고, HP, HS 등은 위와 같은 정교일치 이념의 실현 및 HQ의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IA 안착을 위한 각종 행사, IB사무국 한국 유치, IC 설립을 위한 각종 행사, IC 설 - 9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립을 위한 캄보디아 ID 사업(ID, 이하 ‘ID사업’이라 함), IE공원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 며, 이는 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의 조달이 필 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HP와 HS는 HQ의 위와 같은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 및 정치인의 영향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61). 다. HQ의 CI정당 대선후보 CC에 대한 조직적 지원 HP는 HS의 지시에 따라 CL일자 치러질 대한민국 제CG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HQ 의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하고, HQ와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선후보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HP는 2021. 12. 29., 2022. 1. 5. 2차례에 걸쳐 DU 부회장 IF를 통해 제CG대 대선후 보인 CC을 지근거리에서 돕던 국회의원 FQ을 만나서 ‘2022. 2. 개최될 HQ 행사인 IG 에 CC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HQ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나중에 CC 정권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으로 지원해 주면, HQ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HQ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CC 후보의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2022. 1. 5. HS의 승인 하에 FQ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 그 후 FQ은 2022. 2. 8. 경기 가평군 IH에 있는 HQ종교단체 II을 방문하여 HP, IJ가 배석한 가운데 HS를 만나서 HS로부터 앞으로 HQ는 CC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HS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HP, HS 등은 2022. 2. 13. HQ 행사인 ‘IG’에서 CC 후보와 IK 미국 前 IL의 면담을 주선하여 마치 미국이 CC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방법으로 CC 61) IN의 다이어리 2021. 10. 28.자에 『2021. 10. 28. HR본부 회의 줌(zoom) 회의 ’* 캄보디아 1) 북한 섭리 – 자금 지원이 있 어야 ➀ 인적 자원 ➁ 메인 project → IO → 대선 당선자와 논의‘, ’2) Invitation Letter KQ의 서신 etc → 대선 당선자와 논의‘, ’3가지 MOU → 통일 한국과 관련된 것‘』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그 의미는 IC를 캄보디아 IO에 건설하는 사업(ID)에 대해서 정부의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 당선자와 논의한다는 취지이다(606번 10936~7쪽). - 9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후보의 선거를 도왔고, HS는 2022. 3. 2. 서울 송파구 IM호텔에서 열린 ‘HZ님 특별집 회’에서 HP, IJ, IF, 5개 지구회장, 기관장 등 약 12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CC 후보 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으며, 위와 같은 HS의 결단에 따라 HP는 HQ의 인적·물적 자 원을 이용해 CC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CC은 CL일자 대한민국 제CG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피고인은 HQ의 위와 같은 선거 지원을 인지하고 있었다. 라. CC 대통령 당선 이후 HQ와 정권 유착 관계 심화 1) 피고인 및 HO와 HQ간 친분과 유착 관계 형성 HP는 대선 직전인 2022. 3. 4.경 HW단체 한국회장인 HV으로부터 소위 ‘CB’라고 불 리는 HO가 CC의 배우자인 피고인과 친분이 두텁고, 향후 CC 정권에서 굉장히 영향력 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 HO를 만나서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30.경 HO의 요청에 따라 HP에게 전화하여 ‘HO이 전화를 주 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감사를 전하였다. HP는 HS의 승인 하에 HO를 통해 피고인에게 각종 HQ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HO를 통해 피고인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선물하며 친분 을 형성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각종 정책적 지원과 지지를 청탁하였다. 2) HP와 CC의 독대 및 HQ 지원 FQ은 CC 후보가 당선된 후인 2022. 3. 22. 오전경 다시 II을 방문하여 HP, IJ가 배석 한 가운데 HS를 만나서 HS로부터 CC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고, HP와 FQ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IQ 건물 4층에 있는 CC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로 이동하였 다. - 10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HP는 같은 날 오후경 FQ의 안내에 따라 서울 종로구 IQ 건물 4층 CC 대통령 당선 인 사무실로 이동한 후, FQ이 배석한 가운데 CC을 만나서 CC로부터 ‘HS 총재에게 대 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을 듣고, CC에게 ‘HQ의 프로젝트인 IB사무국 설치 및 IS의 행사 비용을 국가 ODA 방식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등 HQ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CC로부터 향후 ‘그와 같은 사항 들을 논의하여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듣는 등 약 1시간 가량 접견을 하였다. 그리고 HP는 위 접견으로부터 2달 후인 2022. 5. 22. IT교회에서 열린 HQ 행사에서 약 20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2022. 3. 22. CC 당선인을 1시간 동안 독대하여 HS 총 재를 증거했고, 1시간 동안 IG과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했으며, 이에 대해 CC 당선인의 암묵적 동의를 받았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HQ 자금이 아닌 ODA 방식 으로 할 것이라는 내용 등 HQ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 대한 청탁 내용을 신도들에 게 홍보하였다. 실제로 HQ 측의 청탁 취지와 같이 ➀ 위 독대 후 일주일이 지난 2022. 3. 30.자 외 교부 외교안보분과 작성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아프리카 ODA 2배 증액 목표 제시 등 신정부의 아프리카 외교 비전 발표 계획이 기재되었고, 그 후 2024. 6.경 CC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2030.까지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➁ CC은 2022. 11. 11.경 FOR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하여 캄 보디아를 방문하였고, ➂ 2022. 12. 9. ‘IU 사업’ 관련 EDCF 차관 지원이 승인되었으 며, ➃ 2023. IU사업 관련 ODA 예산으로 약 2억 원이 반영된 이후 2024. 약 50억 원, 2025. 약 588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졌고, ➄ 2024. 5. 16. 캄보디아 EDCF - 10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차관지원 한도액은 ‘2020.부터 2026.까지 15억 달러’에서 ‘2022.부터 2030.까지 30억 달 러’로 증액되었으며, ➅ 피고인은 2022. 11.경 케냐 영부인 환담 과정에서 ‘IV운동’을 언급하였다. 3) HQ의 CC 및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지원 HP는 2022. 11. 초순경 HO를 통해서 피고인으로부터 2023. 3. 8.로 예정된 CI정당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HQ 교인을 정당원으로 가입시켜 해당 후보를 지지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HS의 승인 하에 HQ의 조직, 재정을 이용하여 CC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구체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및 HO의 HQ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역할 분담 피고인과 HO는 제CG대 대통령 선거에서 CC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에 HQ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HQ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 된 인식 하에, HO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HQ를 접촉하여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 나 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30. HP에게 전화하여 ‘HO님이 전화하라고 하였다. 대 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인사드리겠다. 앞으로 HO님과 의견 나눠 달라. 많이 도와달라’고 하여 HP에게 HO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한편, 향후 HQ 측의 필요한 요 청에 대해서는 HO와 논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O 역시 같은 날 HV에게 전화 하여 피고인과 HP 사이의 통화내용을 전달하며 ‘향후 HQ에 은혜를 갚겠다. HQ 측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HO는 HO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HQ를 접촉하여 HQ와 각종 이 - 10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익을 주고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2022. 4. 7.자 802만 원 상당의 IW 가방 등 수수 HP는 2022. 4.경 HS에게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A 여사에게 선물을 하겠다’는 취지 로 보고해 승인을 받은 후 HO에게 ‘대통령 등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HQ 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피 고인에 대한 선물 전달 의사를 밝혔고, 그 구체적 방법은 HO가 HP로부터 선물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HO는 2022. 4. 7. 14:00경 경기도 가평 군 IX에 있는 HQ 운영 카페 IY에서 HP를 만나 HP로부터 802만 원 상당의 IW 가방 1 개 및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 1개62)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HO로부터 위와 같은 HP의 청탁과 함께 IW 가방 등의 금품 을 전달받았다. 한편 HO는 2022. 4. 23.경 피고인에게 비밀리에 HQ와 접촉할 것을 제안하고, 2022. 4. 30.경 피고인에게 HP의 IB사무국 한국 유치 청탁 관련 문자를 보내는 등 HQ의 청 탁 내용을 전달하였다. 다. 2022. 7. 5.자 1,271만 원 상당의 IW 가방 등 수수 한편 HP는 CC과 피고인의 나토 해외 순방을 앞두고 피고인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로 계획하고, 2022. 6. 26.경 HO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물 공여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HO는 피고인의 해외 순방 일정을 확인한 후 HP에게 ‘내일(2022. 6. 27.) 2시에 출발하여 2022. 7. 1.에 돌아오니 그 다음 주에 연락을 달라’고 답변하는 등 수수 일자 를 조율하였다. 62) 제작 원가 105,000원 상당이고(346번 7059쪽, 1842번 5쪽), 판매 가격은 불상으로 보인다. - 10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HO는 2022. 7. 5.경 서울 송파구 IM 호텔 1층에서 HP를 만나 HP로부터 ‘IB사무국 한국 유치 지원 등 CC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HQ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 에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를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71만 원 상당 의 IW 가방 1개 및 액수 불상63)의 천수삼 농축차 1개를 제공받고, HP에게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전달 계획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HO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및 IW 가방 등을 전달받았다. 한편 HO는 2022. 7. 11.경 HP로부터 금품을 받은 피고인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HP에게 피고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달하였으며, 2022. 7. 14.경 HP에게 피고인의 전화 연락이 있을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15.경 HO의 요청에 따라 HP에게 전화하여 위 나.항, 다.항 기재 금품 제공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HQ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2022. 7. 29.자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HO는 2022. 7. 24.경 HP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가의 금품 제공 의사를 전달받고, HP에게 그가 제공하는 금품을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HO는 2022. 7. 29.경 서울 광진구 IZ 호텔 내 ‘JA’ 식당에서 HP로부터 ‘HQ가 추진하 는 국제행사인 JB에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이 방문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CC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HO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및 그라 프 목걸이를 전달받았다. 63) 앞의 각주와 같다. - 10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계속하여 HO는 2022. 8. 1.경 HP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피고인의 반응이 어떠했는 지에 대한 문의와 함께 교육부 장관 미팅에 대한 청탁을 다시 받고, HP에게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이 없어요’라고 피고인의 반응을 전달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HO와 공모하여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 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HP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금 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쟁점,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2022. 4. 7.경 및 같은 해 7. 5.경 IW 가방 등을 2번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 적인 청탁이 없었다. 2022. 7. 29.경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가사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탁 내용과 수수된 금품 사이에는 어느 정도 대가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탁 내용에 비해 수수된 금품의 가액이 너무 작아 대가관 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 가방을 수수할 당시 청탁이 없었는지 여부,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대가관계의 존부가 쟁점이다. 다.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 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 죄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기서 ‘알선’이 - 10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 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뢰 당사자가 청탁하는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 당사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 하여 의뢰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는 모두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에 해당한다(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알선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의사를 교환하여도 된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 결 등 참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 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 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22. 4. 7. 802만 원 IW 가방 등 수수 - 10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1) 인정사실 ① 2022. 2. 말경 HO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전화번호 외에 (전화번호 3 생략)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A2’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고64), 이를 HQ 측 HW단체 회장 HV에게 알려주었다. HO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HQ가 선거 를 도왔으니 감사 인사를 해라’고 수차 말하였다(2025. 10. 24. HO 녹취서 11, 16쪽). ② 2022. 3. 3. HO는 HV에게 ‘후보 부인65)에게 연락처66)를 주고 연락했는데 HP 본 부장이 연락을 받지 않아 문자로 남기라고 했어요. 통화 가능하시면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HV은 HO에게 ‘HO님 수고 많으십니다. HP 본부장이 문자 남겼다 고 합니다. 아직 연락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1116번 14956쪽). ③ 2022. 3. 22. HP는 FQ의 안내에 따라 서울 종로구 IQ 건물 4층 CC 대통령 당선 인 사무실로 이동한 후, FQ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CC 당선인을 만나 IB사무국 한국 유치, IS 행사 비용을 ODA 방식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67) 등을 설명하였다(2025. 10. 24. HP 녹취서 19~20쪽, 690번 12207~8쪽). ④ 2022. 3. 23. HO는 HV을 통해 HP를 처음 대면하였다(2025. 10. 24. HO 녹취서 18쪽). ⑤ 2022. 3. 30. 피고인은 HO의 조언에 따라 HP에게 전화하여 ‘대선을 도와줘서 고 64) S, CA, CP도 위 번호를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저장해두었다(2025형제83, 98호 자본시장법위반 증거기록 1879번 8134쪽, 2025형제30호 정치자금법위반 증거기록 141번 5119쪽). 위 (전화번호 3 생략) 역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65) 피고인 66) HP의 휴대전화 번호 67) HP는 CC 당선인과의 2022. 3. 22. 면담 내용에 관하여 2022. 5. 22. IT교회에서 열린 HQ 행사에서 언급하였다(1165번 15093쪽, 1178번 15664쪽). “IS과 한국과 브릿지를 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 할 수 없을까요?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님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돼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서 HZ을 증거했습니 다, 저는. 1시간 내내. 그리고 IG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 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지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IS과 왜 UN이 움직일 수 없을까요? IS과 아세안과 유럽 연합이 전체가 하나가 된다면요? UN을 갱신하기 전에 하부 구조를 먼저 갱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어디가? 가장 열악한 내륙인 아프리카? 아니지요. HZ 눈에는 가장 먼저 된 자인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 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하략)”라는 내용이다. - 10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맙다. 총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 앞으로 HO와 의견 나눠 달라.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38번 326~329쪽). ⑥ 2022. 4. 7. HO는 경기도 가평 소재 IY(JC)에서 HP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IW 가 방 및 천수삼 농축차 인삼 선물세트를 건네받았는데68), HP는 당선 축하 선물로 이야 기하였다. 당시 IB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및 아프리카 ODA 예산 증액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HO는 그 무렵 처남 JD(=JE), JF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가방 등을 전 달하였다(2025. 10. 24. HO 녹취서 22~23쪽). ⑦ 2022. 4. 8. HO는 HP에게 ‘여사님이 감사인사 드린다고 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시 네요’라는 문자를 보냈다(1118번 14958쪽). ⑧ 2022. 4. 19. HO는 피고인에게 ‘A2’ 휴대폰으로 JG(HS 총재 며느리), HP, HV, JH 의 대통령 취임식을 부탁하였고, 같은 해 5. 2.경 취임식 초청창이 HP에게 발송되었다 (1320번 17449쪽, 1339번 17469쪽). (2) 피고인이 IW 가방 등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 적극 피고인은 IW 가방 등을 HO를 통하여 HP로부터 공여받았음을 인정한다. 여기에 IW 가방, 천수삼 등을 전달하여 주었다는 HO의 법정진술(2025. 10. 24. HO 녹취서 22~23, 37쪽), 위 IW 가방을 다른 가방으로 교환하여 주었다는 JI백화점 JJ(매장) 직원 JK의 법정진술69), 관련 영수증 등(156번 4387쪽, 160~164번 4391~4395쪽, 2097~2099번 68) 그 외에 HO는 자신의 고문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69) 진술 취지는 “(EV 직원이었다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JF이 2022. 4. 11. 저녁 무렵 JI백화점 JJ(매장)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JS 핸드백(2022. 4. 6. JL가 JM에서 구매, 제품번호 JN, 시리얼번호 JO, 802만 원)을 730만 원의 가방(제품번호 JP, 시리얼번호 JQ)과 1,585,000원의 구두(제품번호 JR)로 교환하였다(그 과정에서 865,000원을 추가 결제하였고, 교환한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받았다. 교환증에서 JL의 이름을 확인하여 remark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였다). 당시 JF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화통화 상대방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교환할 물건을 골랐다. JJ 내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JF은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교환할 물건을 전화통화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그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교환할 물건을 정하는 것 같았다. 그 상대 방이 JF에게 교환할 가방 및 구두에 대하여 ‘어떤 컬러가 있냐’고 물어보았던 것은 분명하게 기억한다. JF이 시험삼아 착용 해 보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JF 본인이 물건을 교환하려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은 아니었다. JF과 응대를 하면 서 1미터 내에서도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당시 응대를 하면서 JF의 휴대전화인지 어디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 - 10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5197~5199쪽)이 이를 보강한다. (3) 피고인이 HO를 통하여 HP로부터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알선의 명목으로 IW 가방 등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 소극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2022. 3. 30. 피고인이 HP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HP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 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 아래에서 살펴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청탁으로 볼 만한 IB사무국 한국 유치 문제 등은, 위 가방 등이 건너간 이후 2022. 4. 중순경부터 HP가 HO에게 언급하였다(그 내용을 HO가 피고인에 게 문자, 전화통화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즉 HP가 피고인과의 친분을 쌓는 처음 단계에서 피고인과 관계가 좋아지면 피고인 을 통하여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위 가방 등을 공여하였 을 수는 있어도, 피고인은 2022. 4.경 자신에게 위 가방 등이 전달될 당시 그 물건이 어떠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이고, 아래에서 살 펴보는 것처럼 2022. 4. 23.경부터 HO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은 이후 청탁의 구체적 인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 탁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2022. 7. 5.경 1,271만 원 상당의 IW 가방 등 수수 (1) 인정사실 ① 2022. 4. 23. HO는 피고인의 ‘A2’ 휴대폰으로 ‘HP 본부장이 취임식 전에 여사님 께 큰일을 상의할 것이 있다고 뵙기를 요청하는데 비밀리에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 인의 이름을 얼핏 보았던 것 같다. 응대시간이 1시간 정도 되었고, 그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 아닌가 생 각이 들어서,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목소리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았다. 당시 교 환한 구두의 사이즈는 ‘39’로 이는 260㎜이다.”라는 것이다. - 10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종교 쪽은 사고가 없으니 큰일을 도모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니 생각해 보고 답을 줘’라는 문자를 보냈다(1341번 17470쪽). ② 2022. 4. 30. 19:09경 HP는 HO에게 ‘HO님! 건강하신지요. 일전에 논의한 내용을 두고 여사님과 허심탄회하게 한번 뵐 수 있을런지요. 제가 5월 중순에는 그 일을 위해 아프리카에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9:16 HO는 HP에게 ‘기본 계획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시고 진행하는 것은 좋겠다고 하셨어요. 직접 상의하는 게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니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라고 했으니 계획서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어요’라는 문자를 보냈다(878번 13992쪽, 1127번 14967쪽). ③ 2022. 4. 30. 19:17경 HO는 HP가 보내온 위 19:09경의 문자를 피고인에게 전달 하면서 ‘HP 본부장이 IB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은가봐’라는 문자를 추가로 보 냈다(878번 13992쪽, 1127번 14967쪽). ④ HP가 HO에게 보낸 2022. 4. 23.자 문자의 ‘(상의할) 큰일’이나 2022. 4. 30.자 문 자의 ‘일전에 논의한 내용’은 IB사무국 한국 유치, 그 유치를 위하여는 아프리카 의장 국 등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70) 등을 말하는 것이었다 (2025. 10. 24. HO 녹취서 31~32쪽). ⑤ 2022. 6. 24. JT(HP의 처제)는 서울 송파구 소재 JU백화점 IW 매장에서 1,271만 원 상당의 IW 가방(제품번호 JV, 시리얼번호 JW)을 구매하였다(1827번 2086쪽). ⑥ 2022. 6. 26. 14:42경 HP는 HO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물 전달 의사를 문자로 보 냈고, 같은 날 21:18경 HO는 HP에게 ‘내일 2시에 출발 7월 1일 금요일에 오시는데 주 말 지나고 다음주에 연락 달라네요’라고 답신하였다(1259번 16321쪽). 70) 낙후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하여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있어야 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 11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⑦ 2022. 7. 5. HO는 HP로부터 위 IW 가방(제품번호 JV, 시리얼번호 JW)과 천수삼 농축세트를 서울 송파구 소재 IM 호텔 1층에서 받았다. 같은 날 17:10경 HO는 HP에게 ‘여사님은 저녁 늦게 통화하고 선물 전달할 겁니다. 받으시면 전화하실 겁니다’라는 문 자를 보냈다(2025. 10. 24. HP 녹취서 41~42쪽, 1330번 17460쪽). ⑧ 2022. 7. 6. HO는 JD에게 JF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 략))를 알려주면서 쇼핑백에 담긴 위 가방을 JF에게 가져다 주라고 시켰다(2025. 10. 24. HO 41쪽, 1527번 19112쪽). ⑨ 2022. 7. 7. 21:07경 JD는 위 ED에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서 JF에게 위 가방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가방이 전달되었다(1738번 1277쪽, 1782번 1678쪽). ⑩ 2022. 7. 8.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F, JX은 IW JY 매장에서 위 가방을 1,10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제품번호 JZ, 시리얼번호 KA)와 49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제품번 호 KC, 시리얼번호 KD)로 교환하면서 32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964번 14152쪽). ⑪ 2022. 7. 11. 및 14.경 HO는 HP에게 피고인이 연락을 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 고, 2022. 7. 15. 피고인이 HP에게 전화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6번 120~123 쪽, 1331번 17461쪽, 1332번 17462쪽, 2233번). 대화자 HP 피고인 HP 대화내용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피고인 예, 예. 안녕하세요? 아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HP 아니요. 저희들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마음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중략) - 11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피고인 HP 아휴, 우리 저거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주 좀만 더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아휴, 저희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좀 복 잡한 상황은 있는데, 이런 거 잘 이겨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외에 VIP들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굉장히 이번에 잘하신 걸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던데요? (중략) 피고인 HP 피고인 HP 아무튼 아주 좀 힘이, 아주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좀 힘이 되어 주시면 저 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 아, 그러세요? 예, 경제적으로나 문화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략) 피고인 HP 피고인 HP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HS 총재님께서 드신다는 인삼가루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하여튼 그것도 제가 먹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뭐 조금 많이 안 좋았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지 좋더라고요 아휴, 다행이세요 ⑫ 2022. 7. 15. HP는 H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이 마음에 들고 인삼이 좋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1333번 17463쪽). (2) 피고인이 IW 가방 등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 적극 피고인은 IW 가방 등을 HO를 통하여 HP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여기에 IW 가방을 전달하였다는 HO의 법정진술(2025. 10. 24. HO 녹취서 37쪽), 피고인이 HO를 통해 HP로부터 전달받은 인삼을 복용하였다는 피고인과 HP 사이의 2022. 7. 15. 대화 녹취록(26번 123쪽71), 36번 328쪽, 2233번), 가방 구매 영수증(1805번 1856, 1857쪽), 카드거래내역(2029번 4482쪽), 문자 내역(2030번 4483쪽) 등이 이를 보강한 다. 71)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HS 총재님께서 드신다는 인삼가루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제 가 먹고 있는데, 아휴, 제가 하여튼 뭐 조금 많이 안 좋았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지 좋더라고요’라고 하 면서 HP로부터 전달받은 인삼류를 복용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바, IW 가방과 함께 천수삼을 전달받은 일자가 2022. 7. 7. 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삼류는 2022. 7. 5. 공여된 천수삼 농축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11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3) 피고인이 HO를 통하여 HP로부터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알선의 명목으로 IW 가방 등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 적 극 2022. 7. 5.경 HP가 HO에게 IW 가방 등을 전달할 당시에 명시적으로 청탁 내용을 언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청탁 내용에 관하여 상호간 인식이 있었고, 따라서 IW 가방 등은 그 청탁 내용의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았 으며, 대가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인다. 먼저 청탁 내용의 인식 및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HO가 2022. 4. 23.경부터 전달하여 준 문자 및 전화통화를 통하여 HQ 측에서 원하는 것이 IB사무국 유치라는 것과 이를 위하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는 그 국가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들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통화내용 중 ‘아주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좀 힘이 되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 ‘경제적으로나 문 화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말아야 되잖아요?’의 의미는 HQ에서 추진하는 일(업적)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경 제적 지원을 위해 피고인이 작업(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은 HQ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 하고 있었고, 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청탁의 실현 을 위하여 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의사 하에 IW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가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22. 7.경 당시 정부의 모든 부처를 - 11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통할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라는 점, 피고인은 HQ 측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여 HQ 측에 감사의 마음을 가 지고 있었다는 점, HP의 청탁 내용은 IB사무국 한국 유치를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 그 국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ODA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HQ가 추진하는 업무는 정부의 입장에서 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가운영 및 정 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점, HP 가 기대하는 피고인의 알선행위는 HP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HQ를 돕도록 하 는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대가관계는 수수된 금품과 알선행위 자체에 있으면 족하고 수수된 금품과 청탁 내용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금원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가액과 청탁 실현을 위하여 소요될 비용(정부의 ODA 지원금 규모)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가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 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가방 등을 수수할 당시 HP의 청탁 내용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 었고 그에 대한 알선 의사가 존재하였으며, 대가관계도 인정된다. 다. 2022. 7. 29.자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1) 인정사실 ① 2022. 7. 15. HP는 피고인과 통화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22. 7. 16. IJ의 배석 하에 HS에게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고하면서, ‘피고인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 - 11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기 위해서 목걸이를 선물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허락을 받았다(2025. 10. 24. HP 51, 73쪽, 346번 7069쪽, 943번 14084쪽). ② 2022. 7. 24. HP는 HO에게 18:23경 ‘HO님! 다음주 금요일 점심 괜찮으세요? HO 님 하반기 고문료 일부를 드릴려구요^^’, 18:28경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여사님께 지난 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 은 날 18:29경 HO는 HP에게 '네- 언제든지 전해드릴게요'라고 답신하였고, 이에 대하 여 피고인에게 수령 의사를 미리 확인하였다(2025. 11. 12. HO 녹취서 64, 65쪽, 883 번 13997쪽). ③ 2022. 7. 29. 12:02경 HP는 JL에게 ‘반 클리프는 아예 불가한가’라고 문자를 보냈 고, 같은 날 12:03~12:39경 JL는 HP에게 ‘제품이 재고가 없대요.’, ‘그라프 KE호텔에도 있는 매장’, ‘갖다 줄 수 있대요.’, ‘1시간 안에 갖다 주기로’라고 답신하였다. 같은 날 16:47경 서울 강남구 KF 소재 KG 백화점에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하여 6,220만 원(상 품권 할인으로 60,023,000원) 상당의 결제가 이루어졌다(2025. 10. 24. HP 녹취서 75 쪽, 346번 7066쪽, 1981번 3879쪽). ④ 2022. 7. 29.경 서울 광진구 IZ 호텔 내 ‘JA’ 식당에서 HP는 HO에게 피고인에게 공여할 그라프 목걸이 1개가 담겨 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72)(2025. 10. 24. HP 녹취 서 76쪽). ⑤ 2022. 7. 29. 17:43경 HP는 HO와 위 식당에서 헤어진 다음 HO에게 ‘여사님 선물 은 이름이 그라프 GRAFF 클래식 버터플라이 싱글 모티브 페어 쉐이프 다이아몬드 드 롭 펜던트입니다. 금액은 6,300만 원입니다. 제품에 대한 개런티 카드는 곧 나오니 다 72) 그 외에 HO는 자신의 고문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11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시 드릴게요. 큰일하고 오셨는데 여론으로 힘드신 것 같아 힘내시라는 의미의 선물입 니다.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 25명과 KH 의장을 포함해 60명이 8월 11일 전후로 한국에 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 예방을 부탁드립니 다. 그리고 솔직히 여사님과 비공개 미팅이 참 좋은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여 쭤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체 배석하지 않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그 얼마 후 HO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자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73), 같은 날 19:13경 HO는 '내용 그대로 여사님께 보냈으니 답장 오면 전할게요'라고 답신하였다(2025. 11. 12. HO 녹취서 11쪽, 1134번 14977쪽). ⑥ 2022. 7. 30. 16:46경 JD는 위 ED에 자신의 차량을 타고 입차하여 약 2시간 동안 머물면서 위 쇼핑백을 JF에게 전달한 후 같은 날 18:56경 출차하였다(2025. 10. 24. HO 녹취서 45쪽, JD 녹취서 12쪽, 1782번 1678쪽). ⑦ 2022. 8. 1. 18:12경 HP는 HO에게 ’HO님! 여사님 선물은 괜찮으신지요? 조금 걱 정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의논드린 아프리카 26개국 26명의 청년부 장관이 들 어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과의 미팅이 가능한지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8:15경 HO는 HP에게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어요. 여 사님이 연락 주실 겁니다. 내용 주신 거 그대로 보냈으니 알아보시고 답을 주실 텐데 아직은 없네요.’라고 답신하였다(1122번 14962쪽). 같은 날 18:52경 HP는 HO에게 ‘그 리고 방송국74) 인수도 견해를 여쭙고 고심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2022. 8. 3. 10:07경 HO는 ‘미디어 말씀 드렸어요. 교육부 장관 미팅도 검토해서 답 주신답니다’라 고 답신하였다(1135번 14978쪽). 73) 이후 텔레그램 내용은 삭제되었다. 74) KI 방송국 - 11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⑧ 2022. 8. 5. 09:58경 HP는 HO에게 ‘HO님! 별고는 없으신지요? 일전에 여사님께 드렸던 선물의 개런티 카드가 나왔는데, 어떻게 전해드릴런지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0:19 HO는 HP에게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듯요’라고 답신하였다(1629번 546 쪽). ⑨ 2022. 8. 5. 11:42경 HP는 HO에게 '청년부 장관 관련 미팅은 가능하겠는지요'라 고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3:28경 HO는 HP에게 '아직 답이 없네요. 미팅은 되도록 하신다고는 했어요.'라고 답신하면서 교육부 장관 예방 관련하여 연락할 HQ 측 실무자 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고, HP는 총무처장 KJ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1136번 14979~14980쪽). ⑩ 2022. 8. 11. 15:13경 교육부 소속 KK 사무관은 KJ에게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 면담 관련 현재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고 차관 일정이 많아서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 는 문자를 보냈다(1408번 19844쪽). ⑪ 2022. 8. 25. JL는 2022. 7. 29.자 목걸이 구입 대금을 HQ에서 정산받았다(966번 14154쪽). ⑫ 2023. 11. 29. 11:22경 HP는 HO에게 ‘목걸이는 그때 보관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만약 보관 중이라면 제가 다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1:38경 HO는 HP에게 ‘만나서 말씀드릴게요’라고 답신하였다(1123번 14963쪽). HO는 HP에게 자신이 목걸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2025. 10. 24. HO 52 쪽). ⑬ 2024. 7.~8.경 HP를 대표로 하는 캄보디아 ID 프로젝트 관련 SPC가 설립되었다 (650번 11430쪽). - 11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⑭ 2024.경 피고인은 HO에게 연락하여 IW 가방(원래 공여받은 것을 교환한 것), 구 두, 목걸이 등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HO는 JD에게 JF을 만나 이를 받아오도록 시켰다. JD는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JF으로부터 IW 가방, 구두, 목걸이 등이 담긴 가방을 전달받은 후 서울 강남구 KL에 있는 HO의 집(법당)으로 가 HO의 부인(JD의 누나)에게 전달하였다. 위 물건들은 HO의 집(법당) 2층 올라가는 곳에 있던 단지 안에 보관되었다(2025. 10. 24. HO 녹취서 27, 28쪽, JD 녹취서 19, 20쪽). ⑮ 2024. 12. 23.경 JL는 IJ에게 별지 4와 같이 이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 및 그에 대한 수사 등 사법처리에 대한 염려 등이 기재된 문자를 보냈다(151번 3934~3937쪽). (2) 피고인이 목걸이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적극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HO를 통하여 HP로부터 위 목걸이를 교부받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목걸이를 HO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HP는 HO가 목걸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다(가령 2023. 11. 29. 11:22경 HP의 문자, 2025. 10. 24. HP 녹취서 60쪽 등 참조). HO는 목걸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➀ HP는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HP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목걸이를 받았는지 여 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즉 미리 피고인에게 수령 의사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HO가 목걸이를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였다면 쉽게 들킬 수 있기 때 문에 중간에서 착복하는 행위를 쉽사리 감행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➁ HO와 피고인 은 2013.경 이후로 매우 가깝게 지내왔던 사이였고, HO는 HP로부터 2022. 4. 7. 1,500 만 원, 2022. 7. 29. 1,500만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수령하는 등 피고인과 HP 사이를 매개하는 일 자체만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668번 11688쪽, 792 - 11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번, 883번),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될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➂ 피고인은 CM일자 취임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2022. 7. 29.경은 그로부터 채 3달이 되 지 않은 시점인데 그 시점에 HO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➃ HO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 구두, 목걸이 등 을 함께 돌려받아 자신의 집에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➄ 2022. 8. 5. HO가 HP에게 보낸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듯요’라는 문자는, 피고인이 2022. 6.경 해 외 순방에서 착용하였던 목걸이(반 클리프 아펠)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선물 수수 등에 관하여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346번 7067쪽), ➅ HP가 목 걸이에 대한 개런티 카드 제공에 대하여 HO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아니한 이유는 개런 티 카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였을 뿐이라는 점(2025. 10. 24. HO 녹취서 49쪽), ⑦ HO는 수사기관에서 목걸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 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주에 따른 허위 진술로 보이는 점(2025. 10. 24. HO 녹취서 26 쪽, 2025. 11. 12. HO 녹취서 3쪽), ➇ HP의 2023. 11. 29. 11:22경 문자는, 그 직전인 10:48경에 HP가 HO에게 보냈던 “목걸이는 HO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사님 이) 가지고 계시나요?”라는 문자에 비추어, HP가 HO를 흘러보려는 의도로 보낸 것으 로 보이는 점, ➈ 목걸이가 담겨 있던 쇼핑백의 크기나 쇼핑백 속의 내용물에 대한 HO와 HP의 진술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의 일실에 의한 혼동에 기인할 수 있는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목걸이가 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목걸이를 전달하였다는 H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이 HO를 통하여 HP로부터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 11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및 알선의 명목으로 목걸이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적극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HO는 HP로부터 2022. 7. 29. 17:29경 받은 문자를 텔레그램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무렵 알선 의 대상이 되는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목걸이를 전달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수된 금품과 알선행위 사이에 대가관계도 인정된다. HP의 교육부 장관 예방 청탁은 피고인의 알선 없이 국회의원 FQ의 도움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이나, 알선수재는 실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성립한다. 4. 소결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2. 4. 7. 802만 원 IW 가방 등 수수로 인한 알선수재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다. 나머지 부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판단된다. 이에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범 죄 사 실75) [전제사실] HQ 측에서는 자신들의 종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HQ와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선후보를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HP는 총재 HS 등의 승인 하에 FQ에게 2022. 1. 5.경 금품을 공여하여 친분을 쌓고, 2022. 2. 13.경 HQ 행사인 ‘IG’에서 CC 후보와 IK 미국 前 IL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2022. 3. 2.경 HS는 서울 송파구 IM호텔에서 열린 ‘HZ님 특별집회’에서 CC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고, CL일자 CC이 대한민국 제 75)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 정한다. - 12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CG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HP는 2022. 3. 22.경 FQ을 통해 CC 대통령 당선인을 독대한 후 ‘HQ의 프로젝트인 IB사무국 설치 및 IS 행사 비용을 국가 ODA 방식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 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 후 정부는 아프리카 ODA 규모를 확대하 였고,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을 증액시켰다. HP는 HO를 2022. 3. 23.경 소개받았고, 같은 달 3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인 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및 HO의 HQ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역할 분담 피고인과 HO는 제CG대 대통령 선거에서 CC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에 HQ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HQ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 된 인식 하에, HO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HQ를 접촉하여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 나 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30. HP에게 전화하여 ‘HO님이 전화하라고 하였다. 대 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인사드리겠다. 앞으로 HO님과 의견 나눠 달라. 많이 도와달라’고 하여 HP에게 HO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한편, 향후 HQ 측의 필요한 요 청에 대해서는 HO와 논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O 역시 같은 날 HV에게 전화 하여 피고인과 HP 사이의 통화내용을 전달하며 ‘향후 HQ에 은혜를 갚겠다. HQ 측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HO는 HO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HQ를 접촉하여 HQ와 각종 이 익을 주고받기로 공모하였다. 2. 2022. 7. 5.자 1,271만 원 상당의 IW 가방 등 수수 - 12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한편 HP는 CC과 피고인의 나토 해외 순방을 앞두고 피고인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로 계획하고, 2022. 6. 26.경 HO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물 공여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HO는 피고인의 해외 순방 일정을 확인한 후 HP에게 ‘내일(2022. 6. 27.) 2시에 출발하여 2022. 7. 1.에 돌아오니 그 다음 주에 연락을 달라’고 답변하는 등 수수 일자 를 조율하였다. HO는 2022. 7. 5.경 서울 송파구 IM 호텔 1층에서 HP를 만나 HP로부터 1,271만 원 상당의 IW 가방 1개 및 105,000원 상당의 천수삼 농축차 1개를 제공받고, HP에게 피 고인에 대한 금품 전달 계획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HO로부터 위 IW 가방 등을 전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IB사무국 한국 유치 지원 등 CC 대통령의 직무와 관 련하여 HQ의 프로젝트에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등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HP의 청 탁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HO는 2022. 7. 11.경 HP로부터 금품을 받은 피고인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HP에게 피고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달하였으며, 2022. 7. 14.경 HP에게 피고인의 전화 연락이 있을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15.경 HO의 요청에 따라 HP에게 전화하여 위 금품 제공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HQ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2022. 7. 29.자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HO는 2022. 7. 24.경 HP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가의 금품 제공 의사를 전달받고, HP에게 그가 제공하는 금품을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HO는 2022. 7. 29.경 서울 광진구 IZ 호텔 내 ‘JA’ 식당에서 HP로부터 ‘HQ가 추진하 - 12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는 국제행사인 JB에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이 방문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CC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HO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및 그라 프 목걸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HO는 2022. 8. 1.경 HP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피고인의 반응이 어떠했는 지에 대한 문의와 함게 교육부 장관 미팅에 대한 청탁을 다시 받고, HP에게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이 없어요’라고 피고인의 반응을 전달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HO와 공모하여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 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HP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271만 원 상당의 IW 가방 1개, 105,000원 상당의 천수삼 농축차 1개 및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합계 75,0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P, HO, JD, JK의 각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F의 진술 기재 1. HP, JX에 대한 각 특별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 녹음 여사(A)_220715_140618 녹취서 1부(26번) 1. HP 다이어리(22. 4. 7.) 사본(792번) 1. 2022. 4. 30. HO-HP, A 문자메시지(HO 명의 갤럭시S23)(878번) 1. 2022. 7. 24. HP-HO 문자메시지(HO 명의 갤럭시S23)(883번) - 12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1. 2022. 7. 16. HP 작성 특별보고(HP 서피스 노트북)(943번) 1. 2025. 5. 7.자 KN 답변서(964번) 1. 2022. 8. 1.경 HO – HP 대화내역 1부(1122번) 1. 2023. 11. 29.경 HP – HO 대화내역 1부(1123번) 1. 2022. 4. 30. HO-HP 메시지 내역 3부(1127번) 1. 2022. 7. 29.경, 8. 1.경, 8. 5.경 각 HO – HP 대화내역 1부(1134~1136번) 1. HO-HP 문자메시지 대화내역(2022. 6. 26.) 중 일부 출력물 1부(1259번) 1. 피의자-HP 2022. 7. 5.자 문자메시지 일부 출력물 1부(1330번) 1. 피의자-HP 2022. 7. 11.자, 2022. 7. 14.자, 2022. 7. 15.자 각 문자메시지 일부 출력 물 1부(1331~1333번) 1. HO-A2 메시지 대화내역(2022. 4. 30.) 일부 출력물 1부(1341번) 1. KJ-KK 문자메시지(2022. 8. 11.) - KJ 휴대전화 중 일부 출력물 1부(1408번) 1. HO 휴대전화 중 2022. 7. 6.경 HO – JE(JD) 대화 1부(1527번) 1. 2022. 8. 12.자 DU 기사 「KM」(1578번) 1. HP와 HO 간 2022. 8. 5.경 대화 메시지 일부 출력물 1부(1629번) 1. [KN] 대검찰청 압수수색영장 (2025-853호) 답변 출력물 1부(1827번) 1. 참고자료제출서(법무법인 (유한) KO, 변호사 KP)(1842번) 1. 제품구매 영수증 및 구매내역 각 1부(19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12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와 추징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는 몰수하고, 2022. 7. 5.자 1,271만 원 상당의 IW 가방 및 제작 원가 105,000원 상당의 천수삼 농축차 1개는 다른 물건으로 교환되거나 소비되어 몰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 로 그 가액인 12,815,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권고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한 국정운영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대통령 배우자 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 76) 특별검사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811,443,596원에 대한 추징만을 구형하였고, 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몰수나 추징 구 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다만,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기재되어 있다),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몰수나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 12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에 대하여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어서는 아니될 일이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이다.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 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러한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이다.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 연적으로 결부된다. 물론 영리추구는 거개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위가 영 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다. HP가 HO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 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 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HP의 청 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 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 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 12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30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2022. 4. 7.자 알선수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우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건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동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7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