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2026.09.287

알았을 여지는 있지만 무죄 - 김건희 1심 징역 1년 8월의 논리

1심은 주가조작에 계좌가 쓰일 수 있음을 알았을 여지는 인정했지만 공범은 아니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2심은 이를 뒤집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알았을 여지는 있지만 무죄 - 김건희 1심 징역 1년 8월의 논리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은 징역 1년 8월로 끝났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세 갈래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주가조작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았을 여지가 있다"는 대목이 있는데도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이 글은 그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심에서 무엇이 뒤집혔는지를 정리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6. 1. 28. 선고 2025고합1223 판결문(1심, 징역 1년 8월). 이후 경과는 언론 보도 기준이며,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혐의, 1심과 2심은 이렇게 갈렸다

쟁점(혐의)1심 판단2심 판단핵심 이유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자본시장법)무죄일부 유죄1심은 공범(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기간은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봄. 2심은 공범으로 인정하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고 봄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무죄무죄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영업용 여론조사일 뿐,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봄
통일교 측 가방(2022. 4. 7.)무죄유죄1심은 받을 때 청탁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2심은 청탁을 염두에 둔 금품으로 봄
통일교 측 가방(7. 5.)·그라프 목걸이(7. 29.)유죄유죄청탁 내용을 전달받은 뒤 금품을 받음
형량징역 1년 8월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도이치 부분과 가방 1건이 유죄로 바뀜

"알았을 수 있다"와 "공범이다"는 다르다

1심이 도이치모터스 부분에서 김 여사를 감싼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억 원이 든 계좌를 주가조작 세력 쪽에 맡기면서 수익의 40%를 떼어 주기로 한 점 등을 들어,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다"고 적었습니다. 미필적 인식이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알면서 내버려 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을 함께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 함께 하자는 의사와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1심은 이 부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 중 하나가 돈 계산 방식입니다. 주가조작 세력은 김 여사 계좌에서 난 이익만 따로 정산했고, 중간에 블록딜 수수료까지 받아 갔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김 여사가 공모관계 안의 사람이 아니라 "외부자(거래상대방)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을 돕기만 한 '방조범'은 어떨까요. 1심은 방조범 여부는 재판에서 다퉈진 적이 없어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고, 설령 방조가 된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 1월 정산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알았을 여지는 있지만, 기소된 죄명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여론조사와 첫 번째 가방은 왜 무죄였나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특검 주장 2억 7,440만 원 상당)에 대해 1심은 대가성 의심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명 씨 회사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계약서도 없었고, 김 여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공소사실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측 가방 가운데 2022년 4월 7일 건은, 그 무렵까지 오간 말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수준의 인사였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은 그 뒤인 4월 중순부터 나왔으므로, 받을 당시 청탁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7월의 가방과 목걸이는 청탁 내용을 전달받은 뒤 받았기 때문에 유죄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청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알선수재는 실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성립한다"고 적었습니다.

1년 8월이라는 형량은 어떻게 정해졌나

유죄가 된 알선수재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을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어서는 아니될" 자리로 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금품을 전달한 주변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점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대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정황이 없으며, 일부 반성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 뒤: 2심 징역 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서울고법 형사15-2부(2026노331)는 2026년 4월 28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것을 알았다고 보고 공범으로 인정했고, 공소시효도 최종 범행 시점부터 따지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이 "공범까지는 아니다"라며 멈춘 지점을 2심은 넘어선 셈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는 2심에서도 무죄였습니다.

대법원(2026도6826)은 7월 24일로 잡았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9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심리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기소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서희건설 회장 측 목걸이 등 금품 수수)은 1심(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756, 2026. 6. 26.)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서울고법 2026노1712, 2026. 9. 22.)은 손목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으로 줄였습니다.

출처

이 글에서 다룬 판례

※ 본 글은 공개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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