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부산가정법원

총 사건
24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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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

12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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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 사건

12건
결과 분포:일부승2(17%)원고패2(17%)결과 미상8(67%)
2023브20003·—·2024-05-08·기타 형사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철회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2브20042·—·2024-01-11·기타 형사

부친 출생연월일 및 본 정정 신청

결과 미상
2018드합200795·—·2020-07-0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8드단204974·—·2018-11-07·배임

원고가 혼인 중 외도와 갈등으로 인해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8브9·—·2018-05-02

신청인이 평생 사용해 온 성씨의 한글 표기를 '김'에서 '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함.

결과 미상
2016드단211176·—·2017-12-08·부정수표·신용카드

甲은 乙과 법적 혼인 중이었으나 丙과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乙과 이혼한 후 丙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7느단1124·—·2017-04-24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드합2446·—·2015-12-24·폭행상해

2007년 결혼 후 별거 중 피고가 내연관계와 폭행으로 이혼을 요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4드단15169·—·2014-12-23·기타 형사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함.

결과 미상
2011드단14172·—·2012-12-21

피고 1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1.3억원)

민사 판결

12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1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6%)일부 승소 1(9%)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2건
2019느합200020·—·2020-03-06

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원고패
청구 기각 (청구 3.0억원)
2018드단212159·—·2019-12-24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드단15613·—·2019-01-31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드단213414·—·2018-05-09

망인이 혼인신고와 함께 피고에 대해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함.

결과 미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016드단6800·—·2018-01-19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드합201193·—·2017-06-29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원고패
각하 (청구 20.0억원)
2016드단211947·—·2017-05-12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원고패
기각
2015느합200038·—·2016-05-31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드단6476·—·2015-11-25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드합2057·—·2014-12-04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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