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느단201323부산가정법원 1심2020-11-04 선고검수완료

협의이혼 뒤 상대방이 양육하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323 가사 사건(2020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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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년 혼인신고를 했고, 2017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졌습니다.
  • 청구인은 이혼 뒤 자녀 한 명당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을 미뤘습니다.
  • 상대방이 미지급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았고, 2020년 6월 청구인이 미지급분 900만 원을 9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조정됐습니다.
  • 협의이혼 이후 자녀들은 계속 상대방과 지냈고, 현재의 양육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와 비교해 상대방의 양육 여건이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인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부모 사이의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에 관한 가사사건입니다. 쟁점은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바꾸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전제로 한 양육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의이혼 뒤 지금까지 상대방이 자녀들을 계속 양육해 왔습니다.
  • 자녀들은 현재의 양육환경에 적응하고 있어, 지금의 양육 상태를 유지해도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이혼 당시와 비교해 상대방의 양육 여건이나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 양육자를 바꾸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변경하는 편이 자녀들에게 더 이롭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그런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바꾸지 않으므로, 그 변경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모의 요구보다 자녀들의 현재 생활과 복지를 우선해 살폈습니다. 자녀들이 기존 양육환경에 적응했고 그 환경에 큰 변화가 없으며,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더 낫다는 점도 분명하지 않아 변경과 이에 딸린 양육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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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20느단201323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청 구 인 갑 상 대 방 을 사 건 본 인 1. 병 2. 정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 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32.까지는 월 200만 원 을, 그 다음 날부터 2035.까지는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 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2. 혼인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 2017호협3936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이하 위 사건을 ‘관련 이혼사건’이라 한다)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20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들이 있다. 나. 관련 이혼사건에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청구 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 급한다.”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청구인이 양육비의 지급을 지체하여, 상대방이 ****가정법원 2020즈기52호로 이 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20. 6. 16.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로 900만 원을 지급하되, 2020. 6.부터 2021. 2.까지 9개월간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 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정법원 2020느단200233호로 면접교섭 제 한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20. 6.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아래 조정조항에서 ‘상대방’은 이 사건의 청구인을, ‘청구인’은 이 사건의 상 대방을 뜻한다). 1.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일정 1) 상대방이 이직하기 전까지: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수요일 가) 사건본인 병의 경우 학원 수업을 마친 뒤부터 20시까지 나) 사건본인 정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09시부터 20시까지,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사건본인 병과 동일한 일정으로 2) 상대방이 이직한 뒤부터: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일요일 09시부터 20시까 지 - 3 - 마. 청구인은 2020. 6. 16. ****가정법원 2020느단200876호로 양육비 감액의 청구를 하였다가 2020. 8. 12. 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바. 협의이혼 이후 현재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협의이혼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 건본인들이 현재의 양육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점, 협의이혼 당시와 비교할 때 상대방 의 양육여건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을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더라도 사건본인들의 건전 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 에 변경을 가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 3) 사건본인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부터(이직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일요일 09시부터 20시까지 4) 사건본인들의 여름 및 겨울방학의 경우: 1주일 이내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 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실시 5) 설 및 추석 연휴의 경우: 연휴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실시하되 아래 사항을 따 른다. 가) 끝자리가 짝수해의 경우 추석 연휴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실시 나) 끝자리가 홀수해의 경우 설 연휴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실시 나. 장소 및 인도방법: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 서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접교섭한 후 다시 사건본 인들을 위 주거지로 데려다 주되, 위 면접교섭 장소 및 인도방법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 4 - 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됨을 전제로 하는 양육비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11. 4. 판사오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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