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느단931부산가정법원 1심2020-12-18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월 80만 원 양육비 감액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931 가사 사건(2020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년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문제가 다뤄졌고, 2019년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졌고, 청구인은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 청구인은 자신이 일을 하지 못하고 건강도 나빠졌으며, 차량에 압류가 있고 지인들에게 빚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양육비를 한동안 월 30만 원, 이후 월 50만 원으로 낮춰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청구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을 해 영업 중이며, 주장한 큰 빚과 근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건강 문제도 자료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무직과 건강 악화, 채무 등을 이유로 자녀 양육비를 낮춰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기존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고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육비를 줄일지는 부모의 형편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살펴야 하며, 줄이는 조치가 꼭 필요하고 자녀에게도 이로운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인은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청구인은 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확인된 입원은 손가락 골절 등으로 두 차례였고, 나머지 진료는 주로 발열·감기 증상과 탈모 치료였습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만큼 건강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구인은 무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이었고,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 지인과 친구에게 4,22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도 제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외제 승용차에 담보가 설정돼 가치가 크지 않을 수는 있어도, 청구인이 계속 운행해 유지비를 부담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도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거나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양육비를 낮추려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액이 꼭 필요하며 자녀의 복리에도 맞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자료만으로 그 점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양육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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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20느단931 양육비 변경 청 구 인 갑 상 대 방 을 사 건 본 인 병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20. 3.말부터 2023. 2.말까지 월 30만 원을, 2023. 3.말부터 2025. 2.말까지 월 50만 원을, 2025. 3.말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청구).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 - 2 - 다. 나. 청구인이 혼인기간 중 불륜을 저질렀고, 상대방이 상간녀에 대하여 2017. 10. 서 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8. 5. 상간녀가 상 대방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9. 1.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자료를 2,50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간녀의 상고가 기 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239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과 청구인이 이혼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위자 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등(양육비 매월 8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9. 5.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8. 2. 외제 승용차를 취득하였고(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400만 원, 채무자 청구인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18. 7.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정, 채무자 청구인, 채권가액 2,00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1. 8. 은행에서 950만 원을 빌렸고, 2020. 3. 25. 기준 위 채무 잔액 이 4,754,000원이다. 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 중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무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은 기초생활수급자보 다 수입이 적다. 청구인이 2017. 11.부터 2020. 4.까지 수술 2회, 입원 3회, 통원치료 - 3 - 총 95회 이상 등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청구인의 승용차에 압류가 되 어 있으며, 지인과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 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 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청구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➁ 청구인은 자신이 통원치료 총 95회 이상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2회 입원한 내역(2017. 12. 19.부터 12. 26.까지 손가락 골절 등 으로 8일간 입원, 2019. 1. 28.부터 2. 2.까지 손가락 골절 등으로 6일간 입원) 외의 진 - 4 - 료내역은 대부분 발열, 감기증상, 탈모치료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 을 만큼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➂ 청구인이 이 사건 심 판청구서 및 이 법원의 제1차 심문기일까지 자신이 무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2020. 5.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 반과세자이며,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 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 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것으로 보인다), ➃ 청구인은 지인,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 장하나 갑 15호증의 기재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➄ 청구인이 외제 승용차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점(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어 위 승용차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지비용은 계속 지 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본 인에 대한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12. 18. 판사오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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