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합202173부산가정법원 1심2020-11-26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친밀한 관계와 무단 차량 구입·과소비로 인한 이혼·재산분할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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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8드합202173 가사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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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1993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성년 자녀 둘을 두었다.
  • 2011년경 피고 을은 직장 동료였던 피고 병과 가까워졌다. 자녀가 피고 을의 휴대전화에서 다정한 문자를 발견해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다.
  • 피고 을은 2015년 대출을 받아 원고가 식당을 열도록 도왔고, 원고는 식당을 운영했다. 두 사람은 식당 수입 공유와 생활비 등 경제 문제로도 갈등을 겪었다.
  • 2018년 원고는 피고 을과 상의하지 않고 할부로 새 차를 샀다. 이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다쳐 보호처분을 받았고, 자녀들의 유학비와 해외여행 지출을 둘러싼 불만도 쌓였다.
  • 2018년 말부터 원고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있었고, 피고 을은 2019년 2월 가정을 회복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 2월 7일경 집을 나와 별거했고, 이후 양쪽 모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을도 원고에게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지만,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관계나 상대방의 책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6,27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했고 오랫동안 따로 살았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상담 등에도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았다.
  • 원고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의 관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상의 없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여행 경비를 많이 지출해 갈등을 키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을 역시 피고 병과 친밀하게 지내 원고와 다툼이 생기게 했고, 경제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풀기보다 갈등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두 사람의 책임 정도는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이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피고 을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일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양쪽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과 혼인생활, 소득·경제력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정했다. 전체 재산에서 원고 몫에 부족한 금액을 따져 피고 을이 76,27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으며, 파탄 책임은 양쪽에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서로에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기준에 따라 피고 을이 원고에게 76,27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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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8드합202173(본소) 이혼 등 2020드합200361(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갑 피고(반소원고)을 피 고병 변 론 종 결2020. 4. 23.(피고 병에 대하여) 2020. 11. 12.[피고(반소원고) 을에 대하여] 판 결 선 고2020. 11. 26. 주 문 1.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은 이혼한다. 2.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을, 피고 병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 소원고) 을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 을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2 -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 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을(이하 ‘피고 을’이라 한다)과 피고 병은 연대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을은 재산분할로 161,121,6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01,010,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을은 199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자녀(정, 무) 2명이 있다. 나. 피고 을은 2011년경 자신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병으로부터 ○○어를 배 - 3 - 우면서 피고 병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정은 밤늦은 시간(23:30경)에 우연히 피고 을의 휴대전화에서 피고 병이 피고 을에게 보낸 ‘잘자요. 내일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확인 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렸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 사실을 따져 물었으나 피고 을은 원 고가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다. 피고 을은 2015. 7.경 1억2,5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식당을 열어 주었다. 원고는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 을에게 수입내역을 정확하게 공유하지 않으면서 오 히려 피고 을에게 필요한 경비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 을은 2018년경 무의 유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처분하였는데, 원고는 2018. 6.경 피고 을과 상의하지 않은 채 차량 의 할부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새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을은 2018. 9.경 원고가 임의로 위 차량을 구입한 일로 다투는 과정 에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각자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 을은 2018. 9.경 시험 출제위원으로 합숙하기 위해 숙소로 입소하면서 원고 에게 ‘여봉 잘 갔다 올게’, ‘□□ 엄마 출장 갔다 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발송 하였다. 피고 을은 원고에게 다정하게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였 지만, 원고는 피고 을이 피고 병에게 보내려고 했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 을은 원고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 아. 피고 을은 생활비와 자녀들의 유학 비용을 충당하느라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 황에서 원고가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하면서 여행경비로 2,000만 원 가량을 소비한 것 - 4 - 에 불만이 있었다. 자. 원고는 2018. 12.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9. 1. 2.부터 같은 달 11.까지 외박 을 하였다. 피고 을은 2019. 2. 2. 원고에게 ”□□엄마~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잘못 살 은 것 같다~ 어디 거처를 마련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왔다갔다 하니 많이 신경이 쓰이네~ 나갈거면 짐정리해서 나가주기 바래~“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를 보내었고, 같은 달 5. 재차 ”□□엄마~ 오늘 설명절이네~ 가족이 다 모였는데 나 혼 자 있으니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 □□엄마 내가 이제 죽을때까지 □□엄마를 사 랑하고 □□엄마를 위해 살아갈테니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없을까? 내일은 □□ 생일 이네~ □□도 많이 보구 싶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차. 원고는 2019. 2. 7.경 집을 나오면서 피고 을과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2, 13,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7 내지 9, 14, 15, 19, 20, 25 내지 27, 33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파탄 인정: 앞서 든 각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 을이 모두 이혼을 원하 고 있는 점,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부부상담 절차를 원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 회복 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함: - 5 - 원고는 피고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고 을과 자주 다투었고, 피고 을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급승용차를 장기 할부로 구매하거나 해외여행경비를 과도하 게 지출하면서 피고 을과의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을도 피고 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의 다툼을 유발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로 생긴 원고와 의 갈등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써 해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사이에 다툼을 일으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 고와 피고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및 유지경위 1) 원고와 피고 을은 1993. 원고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 1,800만원을 지원받아 신혼 집을 마련하였다. 2) 피고 을은 혼인 초기에는 △△대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을의 급여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2017년도 65,980,060원,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42,730,610원이었다. 3)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였고, 2015. 7.경 피고 을 명의의 대출금으 로 개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위 점포의 연 매출액은 2016년도 73,795,923원, 201 7년도 80,147,475원, 2018년도 79,575,390원, 2019년도 69,706,098원이었다. - 6 - 4) 원고와 피고 을은 2017. 7. 28.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금 310,000,000원에 전세계 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다. 전세금은 종전 거주하던 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과 피고 을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2억4,800만 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마련하였다. 5) 무는 2018년경부터 ■■에서, 정은 2019. 7.경부터 ▲▲에서 유학하고 있다. 피 고 을은 유학비용으로 8천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하 여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가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 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8. 11. 8.경을 기준으로 하 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을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58,080,793원 나) 피고 을의 순재산: 210,623,095원 다)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합계: 268,703,888원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 7 -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을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을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 을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 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을이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76,27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268,703,888원 × 50% = 134,351,944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76,271,151원(= 134,351,944원 - 58,080,793원) ③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76,27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 8 -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 을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을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 - 9 - 별지1 분할대상재산 명세표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 식당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20,000,000 문서제출명 령 회신결과 2식당 권리금50,850,000 감정촉탁결 과 3승용차 36,670,000갑 제12호증 갑 제12호증에 나타난 평균 판매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4 예금채권 11,935 2019. 2. 21. 자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 령 결과 5200,510 610,000 7 예금채권 1,401 2019. 2. 21. 자 금융거래 정보제출명 령 결과 819,000 9100,000 10 예상해약환급금 23,955 일치진술1142,751 122,618 13 해약환급금 35,283 2019. 4. 5.자 금융거래정 보 제출명령 결과 2019. 2. 15.자 환급금 1427,2482019. 2. 15.자 환급금 15 예금채권 32,001 사실조회 결 과 16414,091 - 10 - 17식당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 사실조회 결 과  소계 111,440,793 소 극 재 산  1대출금 채무 19,660,000 사실조회 결 과 2차량담보대출금채무33,700,000갑 제13호증 소계53,360,000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58,080,793 피 고 적 극 재 산  1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 310,000,000갑 제8호증 2예상퇴직일시금 307,569,600 을가 제16호 증 피고는 전체 예상퇴직일시금 중 실질혼 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형성된 부분 만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나 혼인생활의 태양,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기간 이전에 형성된 퇴직일시금의 유지에 원 고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전체 예상퇴직일시금을 분할대상 재산으 로 포함하되, 위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 할비율의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3 예금채권 6,462,211 일치진술 440,269 548,743 6268,082 74,387,770  소계 628,776,675 소 극 재 산  1 주택자금대출금 채무 248,000,000 2019. 7. 26. 자 금융거래 정보제출명 령 결과 2대출금 채무 95,153,580 을가 제14호 증 - 11 - 3 대출금 채무 75,000,000 을가 제15호 증  소계 418,153,580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210,623,095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268,703,888 - 12 -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 A 아파트 전세보증 금반환채권 5,000,000원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체결일이 2019. 1. 19.이고 임차인은 자녀인 정인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혼 인파탄시점에 위 채권 상당액을 보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 로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2 가재도구 약 5,000,000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혼인파탄 시점에 위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에 서 제외한다. 소 극 재 산 1 카드 대출금채무 11,428,400원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는 대출실행일이 2019. 11. 27.경으로서 혼인파탄일 이후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원고 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2 카드론 채무 4,656,000원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는 대출실행일이 2019. 8. 26. 로서 혼인파탄일 이후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 지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원고의 소극 재산에서 제외한다. 3 대출금 채무 18,284,054원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는 대출실행일이 2019. 7. 8.로 서 혼인파탄일 이후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무가 부 부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원고의 소극재 산에서 제외한다. 4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16,000,000원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채무는 혼인파탄일 이후인 2019. 3. 25. 500만 원, 2019. 4. 1. 150만 원, 2019. 6. 18. 600만 원, 2019. 6. 19. 35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위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공동재 산의 형성·유지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5 대출금 채무 10,000,000원 갑 제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채무 는 혼인파탄일 이후에 성립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위 각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거 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므로 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6 대출금 채무 22,000,000원 7대출금 채무 20,000,000원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는 대출일이 2020. 10. 8.로서 혼인파탄일 이후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원고의 소극재산 에서 제외한다. 피 고 적 극 재 산  해당사항 없음 소 극 재 산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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