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브20003부산가정법원 2심2024-05-08 선고검수완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철회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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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23브20003 형사 사건(2024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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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원고A는 피고B를 상대로 위자료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함께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22년 7월, 원고A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청구만 유지하기로 했다.
  • 이후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종료되었다.
  • 원고A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 발생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를 법원에 신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A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A는 변호사 비용 중 일부가 불필요하게 지출되었다며 피고B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B를 상대로 위자료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부당이득금 청구를 취하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 부담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A가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인정하여 피고B에게 상환할 금액을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비용 산정 시 청구 취하 전과 후의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소송비용은 소송 목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러 청구가 합쳐진 경우 전체 가치를 합산해 계산한다.
  • 원고A가 부당이득금 청구를 취하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계속 유지되어 변호사 비용 일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변호사 비용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실제 지출한 비용의 50%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A가 피고B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은 802,100원으로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A가 부당이득금 청구를 취하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서 법원은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인정해 원고A가 피고B에게 일정 금액을 상환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청구 취하 전후의 비용을 비교해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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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항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동혁 외 2인) 【****, 피항고인】 **** 【제1심결정】 **** **** 자 ****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과 **** 사이의 **** **** 위자료등 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으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이 부담한다. 2. 제1항 기재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 부분에 관하여 ****이 ****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02,1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은 ****을 상대로 **** ① ****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및 지연손해금), ② ****이 사실혼 중 ****으로부터 주식투자 목적으로 차용한 돈의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및 지연손해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소송의 소가 합계는 100,000,000원이고, 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 나. ****은 본안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 ****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 ****)를 제기하였다. 다. ****은 본안사건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거친 후 **** 위 가항 ②번 기재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청구만을 유지하였다. 라. 본안사건의 법원은 **** ****과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과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안사건은 종료되었다. 1. ****은 ****에게 위자료로 2,200만 원을 ****까지 지급한다. 만일 ****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은 본안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를 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 기각결정을 하였다가, ****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 위자료등 사건 중 청구의 감축(소의 일부 취하)으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이 부담한다. 2. 제2항 기재 청구의 감축(소의 일부 취하)으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하여 ****이 ****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취지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본안사건에서 위자료 및 부당이득금(원상회복)으로 합계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의 부당이득금(원상회복)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결국 ****은 변호사보수 **** 중 ****(= **** × 70/100)은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이 되었는바, ****은 ****에게 소송비용액 **** 을 상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감축하기 전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고, 여기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변호사보수(이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시 산정되어 상환대상이 되는 것이다)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2017. 5. 22. 자 ****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 결정 등 참조). 한편, 변호사보수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이 산정되고,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점(합산의 법칙),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합산의 법칙이 적용되는 주관적 병합(공동소송)의 경우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소송비용 산입 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안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 병합 사건에서 일부 청구를 취하하여 감추하는 경우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도 감축 전과 감축 후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2)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본안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로 ****이 지급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 중 ****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부분에 관하여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 **** × 70/10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의 항고는 이유 있다. 나. 재량감액 1) 관련 법리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조 제1항).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같은 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칙 제3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7. 13. 자 **** 결정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본안사건의 진행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이 지급한 변호사보수 등 제반 사정, 특히 ****이 별도의 가사비송사건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 위 비송사건에서 주장하기 위하여 본안사건 중 위자료 청구 외 부분을 감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50%로 감액한 금액만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기로 하고, 따라서 ****이 ****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802,1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본안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 감축) 부분과 관련하여 ****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확정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이유경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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