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드합202422부산가정법원 1심2020-12-17 선고검수완료

성격 차이와 남편의 다른 여성 관계 의혹으로 부부가 다툰 뒤, 2011년경부터 별거하며 지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9드합202422 가사 사건(2020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는 1989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두었으며, 함께 생활하는 동안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 2011년경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고, 남편이 이를 숨기려 한다고 생각해 크게 다투었습니다.
  • 아내는 다툼 뒤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고, 부부는 그 무렵부터 별거하며 지냈습니다. 별거 뒤에는 아내가 남편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 외에 특별한 교류가 없었습니다.
  • 2018년 10월 남편은 문자로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도 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아내는 2018년 11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남편도 2020년 3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폭언·폭행을 했으며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을 해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장기간 집을 떠나 부부로서 함께 살고 서로 돕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와 남편은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랜 별거와 신뢰 상실로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만큼 한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쪽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를 절반씩으로 보아, 남편이 아내에게 179,13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2011년경부터 오랫동안 따로 살았고, 서로 이혼을 원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갈등에는 성격 차이와 남편의 여성 문제에 대한 의심 등이 있었지만,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갈등을 풀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내와 남편은 각각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가 대체로 같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두 사람 모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는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맡는 한편 남편의 사업도 도왔고, 법원은 두 사람의 기여도를 각각 50%로 정했습니다.
  • 전체 순재산과 각자 보유한 재산을 고려해 아내 몫에 부족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79,13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서로의 신뢰 상실을 이유로 부부의 이혼을 인정했지만, 어느 한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두 사람의 기여를 절반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179,13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9드합202422(본소) 이혼 등 2020드합200521(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갑 피고(반소원고)을 변 론 종 결2020. 11. 12. 판 결 선 고2020. 12. 17. 주 문 1.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9,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 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761,268,0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인정사실 가.원고와 피고는 198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 다.원고는 2011년경 피고가 ‘○○’이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 고, 피고가 이를 숨기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와 크게 다투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라.원고와 피고는 별거 이후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외에는 특별 한 교류가 없었다. 피고는 2018. 10.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8. 10. 피고에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3 - 마.원고는 2018. 11. 15.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20. 3. 17.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음. 나.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로서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1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 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원고 와 피고는 성격 차이, 피고의 여자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음에도 서로 상대방을 이 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등 서 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참작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아내로서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독단적으 로 결정했으며, 원고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을 만들고도 이 를 해명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이 사 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 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가출하여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렸으므 로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 4 -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음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피고는 1997. 산업용 기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였고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혼인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한편, 피고의 사업을 도왔다. 2)피고는 2009. 11. A 토지를 6,000만 원에, B 토지를 1억 원에 각 매수하였 다. 3)피고는 병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5. 1. 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 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 고는 2012.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분할대상 재산: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 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 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1. 12. 31.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 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5 - 2)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원고의 순재산: 39,878,347원 나)피고의 순재산: 398,139,923원 다)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438,018,270원 다.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 을 참작. 2)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 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 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 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179,13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438,018,270원 × 50% = 219,009,135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 6 - 179,130,788원(= 219,009,135원 - 39,878,347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79,130,000원 마.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9,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 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 - 7 -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 예금채권 1,359,619 2020. 8. 3.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1. 12. 31. 경 기준 잔액 72,829 3,168,862 2예금채권 20,000,000 2020. 8. 5. 금융거래정보회신 원고는 이 사건 혼인파탄 직전인 2011. 12. 13. 위 각 예금계좌를 해지 하고 돈을 인출하였으나, 위 돈의 액 수, 출금 시기, 위 돈의 사용내역을 확 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혼인파탄일 당시 이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한다. 10,000,000 3예금채권827,357 2020. 8. 26.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1. 12. 31. 경 기준 잔액 4해지환급금3,170,550 2020. 9. 24. 금융거래정보회신 원고는 혼인파탄 이후인 2016. 위 해 지환급금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혼 인파탄 무렵 위 해지환급금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 대상재산에 포함한다. 5해지환급금 673,590 2020. 9. 3. 금융거래정보회신 원고는 혼인파탄 이후인 2016.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혼인 파탄 무렵 위 해지환급금 상당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 상재산에 포함한다. 605,540  소계 39,878,347 소 극 재 산  해당 없음 소계0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39,878,347 피 고           적 극 재 산  1 주식 2,250주 534,262,500갑10, 감정 = 237,450원 × 2,250주 원고는 피고가 사촌동생 명의의 주 식 1,750주, 직원 명의의 주식 1,000 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주식 역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8 -   그러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 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 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 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 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 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는다. 2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 90,000,000갑11 3A 토지143,055,000갑13, 감정 4D 토지 163,152,000갑14, 감정 5 예상해지환급금 19,996,167 을17 14,751,163 4,723,171 6예금채권20,584,454 2019. 5. 15.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1. 12. 31. 경 기준 잔액 7 예금채권501,482 2019. 5. 20.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1. 12. 31 경 기준 잔액 8 증권 12주62,280 2020. 10. 12. 금융거래정보회신 = 12주 × 5,190원/주(이 사건 변론종 결일에 가까운 2020. 9. 15.경 기준 가) 예수금34,500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1. 12. 31 경 기준 잔액 9퇴직금2,122,145을27, 일치  소계 993,244,862 소 극 재 산  1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 무 570,104,939을6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1. 12. 31. 경 기준 금액 원고는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해 생활 비로 이체한 내역이 계정별 원장 내 역과 일치하지 않고, 위 돈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공동생활을 - 9 - 위하여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원고는 혼인 기간 위 회사 명 의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이 체받았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 가 각 토지를 매수한 2009. 11.경 위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대표이사 가지 급금으로 7,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 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가 피고 의 적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 점 등과 함께 위 차용금 채무 의 발생 시기,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는 원고와의 혼인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 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않는다. 2 약관대출금 13,500,000 을17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은닉하고 정에게 이체하여 혼인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사용하였으 므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출금 의 액수, 발생 시기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대출금은 혼인공동생활을 위 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 하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9,930,000 1,570,000  소계 595,104,939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398,139,923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438,018,270 - 10 -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피 고 적 극 재 산 1 C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주택 및 창고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병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 를 위하여 C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위 부동산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어서 위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혼인파탄 이 후인 2012. 5. 10.경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부 동산이 혼인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 극 재 산 1 회사에 대하여 2011. 12. 31. 이후 발생한 차용금 채무 243,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차용금 채무 역시 자녀 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혼인 파탄 이후 위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혼인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인정이자 511,177,670원 피고는 이 사건 혼인파탄 당시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의 인정이자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511,177,670원을 부담 하였으므로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이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 하게 되는 금액일 뿐(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 인정이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 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자채무를 위 회사에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 차용금 채무 60,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혼인 파탄 당시 위 각 채권자들에게 차용금 채 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채무를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채권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차 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 각 채권 자들이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면서도 그 변제를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각 채권자들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 차용금 채무 65,000,000원 4 경 차용금 채무 18,300,000원 5 신 차용금 채무 60,100,000원 6 임 차용금 채무 378,500,000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