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A는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살던 중 피고B와 부정행위를 했고, 피고B도 피고A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쟁점은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을 일으켰는지, 위자료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A와 피고B가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함께 지급하며 피고A는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A와 피고B가 교제하고 같은 방에서 숙박한 사실 등 여러 정황을 보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B는 피고A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갔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관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관계가 깨진 과정 등을 고려해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없게 된 2017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따져 원고의 몫을 58%, 피고A의 몫을 42%로 정했습니다.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갖도록 하되, 원고에게 돌아갈 몫이 부족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 피고A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식당 영업권리금 등은 실제 거래 여부와 평가의 신뢰성 등을 고려해 분할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A와 피고B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만든 재산은 기여도를 고려해 나누고, 피고A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결론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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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2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9르21396(본소)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2019르21402(반소)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갑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을
피고, 항소인병
제1심판결부산가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드단201326(본소), 2019드
단207451(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0. 9. 23.
판 결 선 고2020. 12. 23.
주 문
1.피고(반소원고) 을 및 피고 병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을 및 피고 병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을, 피고 병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
로 72,456,20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로 61,682,1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로 61,682,1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혼인생활 및 파탄의 경위
1) 원고와 피고 을은 2013. 7.경부터 동거하다가 2014. 4.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
신고는 마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이다.
2)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의 경리직원이었다. 피고 을은
2017. 6.경 피고 병에게 원고의 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소개해주었고 미용시술 비
- 3 -
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3) 피고 을은 2017. 7.경 회사 동료들과 워크숍을 가면서 피고 병 및 피고 병의 아
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동행하였고, 워크숍 숙소의 같은 방에서 함께 숙박하였다.
4) 피고 을은 원고가 피고들의 관계를 의심하자 2017. 9.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
하였고, 그 무렵 가출하였다.
5) 피고 을은 가출한 이후 배달 어플에 “○○”이라는 상호를 등록하여 배달을 하
고 있는데, 피고 병 또한 “○○”의 2호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을은 소비자
의 후기 글에 댓글을 남기면서 자신을 “5살 사내아이를 키우는 아빠”라 소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피고 병에게 2014년생 아들이 있다. 피고 병의
모친은 피고 을의 생일날 피고 을의 SNS 계정에 축하인사를 댓글로 남겼다. 피고 병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18. 1. 가족관계등록사항에 의한 정리를 변동사유로 하여 종전
“정의 배우자”에서 “정의 동거인”으로 세대주와의 관계가 변경되었다.
6) 원고는 2017. 11. 피고 을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1. 30.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나. 재산형성과정
1) 원고와 피고 을은 2013. 9. 빌라를 대금 9,800만원에 피고 을 명의로 매수하였
는데, 각자 마련한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과 원고의 오빠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
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4,800만원을 더하여 매매대금에 충당하였다. 이후 피고 을이 마
련한 2,000만원과 원고와 피고 을의 결혼 축의금을 합하여 원고 오빠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을은 각각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경 “□□”를 개업하였
- 4 -
다. 원고는 오빠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에 충당하였고, 이후 위 식당의
수익금과 원고의 급여 등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6. 2.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 운영에 전념하였고, 피고 을
또한 2016. 10.경 퇴사하였다. 원고와 피고 을은 2016. 11.경 원고 모친인 무 명의로
“△△”을 추가로 개업하여 식당 2곳을 운영하였다.
4) 피고 을은 2016. 12.경 원고 모친인 무로부터 3,000만원을 투자받아 기, 경과
함께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동업계약서에는 원
고가 3,000만원을 투자한 지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 을은 가출한 직후 원고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해 논의하려 하였으나 원
고가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자 2017. 10. A 식당에 관하여 “비
품 및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을은 같은 날 양도인에게 양도대금 400
만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건물주와 사이에 보증금 2,000만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 을은 위 식당을 “●●”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다.
6) 피고 을은 2017. 11. 위 빌라를 매매대금 122,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7.
11.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잔금 51,209,89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9, 11, 12 내지 17, 31 내지 36, 44, 45, 48, 4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을의 책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은 2017. 6.경부터 피고 병과
교제하면서 같은 방에서 숙박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
- 5 -
건 사실혼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피고 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병의 책임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
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피고 병은 피고 을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
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부진정연대책임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
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피고 병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은 피고 을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
계에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하여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만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 6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사실혼이 해소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관계는 별거 후 원고가 가압류
신청을 함으로써 공동생활의 실체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없어지게 된 2017. 11. 30.
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원고와 피고 을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
한다).
나.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 ◇◇ 정산금채권 3,000만원 및 무에 대한 채무 3,000만원 : 동업계약
서(갑14)에 원고가 3,000만원을 투자한 지분권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처
음부터 모친인 무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 자금의 출처도 무인 것으로 보이
므로, 위 정산금채권 및 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원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2) “□□” 및 “▲▲(구 △△)”의 영업권리금(무형재산가치) :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와 “▲▲”의 2018. 12. 31.자 기준 무형재산 평가액
이 각각 26,441,600원과 5,168,900원에 이른다는 것이나, 권리금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이상 그 채권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점, “▲▲”은 2018. 7.경부터 사실상 영업
- 7 -
을 중단하였고, 2018년 영업이익은 2,929,542원에 불과함에도 무형재산가치를
5,168,900원으로 평가한 점, 감정인은 무형재산의 가치를 산출하려면 영업이익 중 무형
재산 귀속 영업이익을 추출해야 하는데 그 추출방법으로 비율추출방식을 택하였고, 비
율추출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2가지 방법으로 각각 검토하였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제
1방법에 따를 경우 “□□”의 무형재산가치는 50,509,000원이고, 제2방법에 따를 경우에
는 16,127,000원이라고 하였는바, 양쪽의 결과 값이 차이가 커서 선뜻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을 취사선택하기도 어려운 점(감정인은 전자를 70%, 후자를
30% 반영한 가중평균이 26,441,600원이라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가중치를 두어야 하
는 이유에 관하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위 각 식당의 영업권리금은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적금 10,007,377원 : 원고는 원고 명의로 위 C은행 계좌에 적금을 가입해두었
는데, 2017. 10. 17. 이를 해지하고 원리금 합계 10,007,377원을 같은 날 피고 을 명의
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위 금액 또한 피고 을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피고 을 명의의 위 계좌의 2017. 11. 30.자 잔액이 피고 을의 적극재산으
로 포함되어 있는 이상 2017. 10. 17.에 이체된 위 돈을 별도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면
중복계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생명보험 중도인출금 또는 해지환급금 26,639,294원 : 원고는 위 26,639,294원
전액이 피고 을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각 금융거래정보제
출명령결과에 따르면, 피고 을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위 돈을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
급받았는데, 피고 을 명의 계좌로 그중 2,000만원은 2017. 10. 26.에, 나머지는 2018.
- 8 -
2. 19.에 각 입금된 사실, 피고 을은 2017. 10. 31. 위 계좌에서 자신의 다른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7. 11. 1. 위 계좌에서 2,15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각 인
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의 전세계약이 2017. 11. 2. 체결되었고, 그 전세보증
금이 2,000만원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2,000만원은 “●●”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
기 위한 용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2,000만원을 “●●”의 전세보증금으로
서 피고 을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킨 이상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 위 26,639,294원 중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킨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8%, 피고 을 42%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직업,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
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특히 “□□”와 “▲▲(구 △△)”의 개업시 원
고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점, “▲▲(구 △△)”의 경우 2018. 7.경 영업을 중단하여
영업이익은 없이 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 을이 B타워 보
증금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 을은 이 사건 사실혼 이전부터 생명보
험회사 등의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현재
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을 명의로 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
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
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을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재산분할정산금 : 30,000,000원(아래에서 계산된 차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함)
[계산식]
- 9 -
①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113,890,720원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합계 196,363,312원 × 58%, 원 미만 버림)
② 원고의 순재산과 위 ①항 기재 금액과의 차액 : 29,718,519원
(=113,890,720원 - 84,172,201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추가판단
① 피고 을은 원고와 피고 을 사이의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
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
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 등(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
12549, 12556 판결, 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등 참조), 재산분할의 기준시
점은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사실혼관계’는 사실
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 을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가 종
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7. 11. 30.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
- 10 -
혼을 전제로 한 피고 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을은 □□, ▲▲(구 △△)의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금(바닥권리금 및 영업권
리금)도 제1심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적극재산 순번 4항에 반영된 □□와 ▲▲에 대한 시설권리금
을 제외한 나머지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금(바닥권리금 및 영업권리금)은 원고의 적극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 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권리금은 실제로 임차권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채권의 발생 여부
내지 액수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재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원고는
2018. 7.경 사실상 ▲▲의 영업을 중단하여 권리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 감정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증거로 채용하느냐는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
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
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
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
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019. 6. 7.자 및
2020. 7. 2.자 각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도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아니한 특수한 감정으로서 그
시행 사례가 희소하고 정보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신함으로써 현재로서는 권리금
- 11 -
감정절차가 확립되지 아니하고 감정방법에도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감
정인은 무형재산의 가치를 산출하려면 영업이익 중 무형재산 귀속 영업이익을 추출해
야 하는데, 그 추출방법으로 비율추출방식을 택하고, 비율추출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가권리금 거래행태 설문조사 내용을 원용하는 제1방법을,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예시에 따른 제2방법을 채택하였다. 감정인은 □□의 2019.부터 2023.까지 5년간의 영
업이익을 추정한 다음 제1방법에서 영업권리금의 귀속율을 10.23%, 바닥권리금의 귀속
율을 52.41%로, 제2방법에서 영업권리금의 귀속율을 20%로 각각 정한 다음 이를 바탕
으로 제1방법의 영업권리금을 8,249,000원, 제2방법의 바닥권리금을 42,260,000원, 제2
방법의 영업권리금을 16,127,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에 대해서도 2019.
부터 2023.까지 5년간의 영업이익을 추정한 다음 제1방법에서 영업권리금의 귀속율을
10.30%, 바닥권리금의 귀속율을 52.67%로, 제2방법에서 영업권리금의 귀속율을 20%로
각각 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제1방법의 영업권리금을 1,619,000원, 제2방법의 바닥
권리금을 8,277,000원, 제2방법의 영업권리금을 3,143,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제1
방법에 대해서는 70%, 제2방법에 대해서는 30%의 가중치를 둔 평균값을 최종적인 감
정결과로 제시하였다. 감정인은 향후 5년 간의 영업이익 추정값을 기준으로 귀속율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귀속분을 더하는 방법으로 권리금을 산정하였는데, ㉠ □□는 2년
(2016년도 및 2017년도) 동안의 영업이익을, ▲▲은 불과 1년(2017년도) 동안의 영업
이익을 근거로 향후 5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추정함으로써 기준이 된 영업기간이 매우
짧고, ㉡ 10.23%, 52.41% 등의 각 무형재산 귀속율이 계산된 과정이 명확히 나타나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제1방법의 귀속율 산정은 2010. 7.에 발간된 연구보고서 및
2015. 1.에 발간된 실태조사서에 기초한 것으로 지나치게 오래 전의 자료를 근거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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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제2방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기간이 5년임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간을 5년
으로 보고, 권리금 회수 기간을 별다른 근거 없이 1년으로 삼아 ‘12개월/60개월 =
20%’를 귀속율로 산정하였는데, 그 기준이 자의적이며, ㉣ 제1방법에서는 영업권리금
과 바닥권리금을 동시에 산정하면서도 제2방법에서는 영업권리금만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 제1방법에는 30%의, 제2방법에는 70%의 가
중치를 둔 평균값을 최종적인 감정결과로 회신하면서도 가중치를 달리 둔 근거를 감정
인의 전문가적인 판단과 경험, 지식에 의하였다고만 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
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제1방법에 의한 권리금은 □□의 경우 50,509,000원, ▲▲의 경
우 9,896,000원이고, 제2방법에 의한 권리금은 □□의 경우 16,127,000원, ▲▲의 경우
3,143,000원이 되는 등 제1방법에 의한 감정결과와 제2방법에 의한 감정결과 사이에
지나치게 큰 차이가 있고, 감정인은 이로 인해 가중치(70%, 30%)를 도입하였으나, 그
가중치 역시 위와 같은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감정인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1심 감정인의 무형재산(바닥권리금 및 영업권리금)에 대한 감정촉
탁결과는 믿을 수 없다.
㉰ □□와 ▲▲은 주택가에 위치하여 중심상권 아니고,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유동인구가 적은 등 영업여건이 좋지 않으며, 주변에 다수의 상가가 공실인 상황
에 비추어 제1심 감정촉탁결과와 같이 □□의 권리금이 약 2,600만 원, ▲▲의 권리금
이 약 51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을은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의 권리금 400만 원이 산입되었으므로, 형
평상 원고의 □□ 및 ▲▲에 대한 권리금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을이
지불한 400만 원에는 난방기 1대,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기타 비품 일체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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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는 유형재산에 대한 시설권리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 및 ▲▲에 대한 시설권리금 35,245,000원이 원고의 적극재산 순번 4항에 산입된
이상 원고와 피고 을의 시설권리금이 모두 공평하게 각 적극재산으로 산입되었다.
③ 피고 을은 ‘주식회사 ◇◇’에 대한 정산금채권 3,000만 원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어머니인 무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위 회사에 투자하였으므로, 원고의 정산금 채권 3,000만 원을 원고
의 적극재산에 포함한다면, 원고의 무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00만 원도 원고의 소극
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순재산은 원고의 정산금 채권과 차용금
채무를 모두 제외한 제1심 별지 분할재산명세표에 기재된 84,172,201원과 동일하다.
④ 피고 을은 자신의 각 보험회사에 대한 각 예상보험해지환급금(적극재산 순번 12,
14, 15)에 관하여 위 보험계약들은 사실혼 전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 을의 적극재산에
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원고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기 이전
에 위 보험계약들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 을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마련한 재원을 통하여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현재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사실혼 기간 중 두 사람의 협력에 의하여 형
성·유지된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피고 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피고 을은 원고 명의로 된 C은행 계좌(**-001)의 잔액 1,000만 원, 같은 은행 계
좌(**-011)의 잔액 3,915,474원도 원고의 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 6. 11.자 D은행 및 2018. 9. 17.자 C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C은행 계좌(**-001)에 보유하고 있던 1,000만 원을 2017. 10. 17. 피고
을의 D은행에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7. 10. 27. C은행 계좌(**-011)를 개설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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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을은 위 계좌가 개설되기 전인 2017. 9. 4.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같은 달 11. 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고가 사실혼 해소 무렵 C은행 계좌(**-001)에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
고, 나아가 원고의 C은행 계좌(**-011)의 잔액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형성되었으
므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피고 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일주
판사오대훈
판사엄지아
- 15 -
분할재산명세표
명의
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가액
(단위: 원)
입증방법비고
원
고
적
극
재
산
1▲▲ 보증금10,000,000
갑12일치진술
2□□ 보증금30,000,000
갑13일치진술
3C은행5,280,000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4
□□와 ▲▲의
시설권리금(유형재산)
35,245,000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2019. 6.
7.자
사실조회결과
5
부
산
은
행
**-081,908,324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0301,738,877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소계84,172,201
원고 순재산84,172,201
피
고
김
지
회
적
극
재
산
1빌라 매매대금122,000,000
갑15
2
●● 보증금 및
권리금
24,000,000
갑47,48
3렌터카 해지정산금2,080,005
을1
4E은행 예금 255,067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5D은행 예금7,443,045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2017. 11. 30.경 잔액은
58,733,941원이나, 2017. 11.
20.경 빌라 매매대금으로
51,290,896원을 입금 받은 것
으로 보이므로 중복계산을
피하고자 차액(58,733,941 -
51,290,896)만 인정
6D은행 예금 238,49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7C은행 예금 134,49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8C은행 예금 41,239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9F은행 예금 932,48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0G은행 1,337,286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1H은행48,591
금융거래정보
- 16 -
제출명령결과
12화재보험2,416,942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4화재보험1,019,57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5
생
명
보험
6,639,294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346,807
1,498,689
274,382
소계170,706,385
소
극
재
산
1
적극재산 1에 대한
담보대출
58,515,274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소계58,515,274
피고 김지회 순재산112,191,111
원고 ∙ 피고 김지회 순재산
합계
196,363,312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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