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64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645건 중 1–20 표시

2001허4722·특허법원·2002-10-10·1심
행정

원고가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 변종식물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반복재현성 결여 등으로 거절당하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 변종식물을 특허출원하였으나, 피고 특허청장은 반복재현성 결여 및 명세서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다.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원고가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00허7519·특허법원·2001-12-07·1심
행정

자연교잡에서 발견한 복숭아 변이종을 고접·아접으로 무성번식시킨 신품종을 특허출원함

원고가 자연교잡에서 발견된 복숭아 변이종(백약도)을 고접·아접으로 무성번식시킨 신품종을 특허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육종과정의 반복재현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하였다. 원고가 심판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2000허5438·특허법원·2001-09-21·1심
행정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을 특허출원함

원고가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을 특허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함.

관련 보도 2
2001허89·특허법원·2001-09-13·1심
행정

경계층 제어용 다층 전자기 타일을 특허출원한 원고가 특허청의 진보성 부정 거절사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고, 일부 청구항을 취하하려 했으나 반려되자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가 '경계층 제어용 다층 전자기 타일'을 특허출원(1995. 4. 25., 우선권주장 1992. 10. 26.)하였으나, 특허청이 인용발명(미국 특허 3,360,220호)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청구항 제1 내지 40항은 진보성이 인정되나 제41 내지 44항은 진보성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였다.

2000허7038·특허법원·2001-07-20·1심
행정

OO회사(원고)가 퀴누클리딘 유도체 약학 조성물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약리효과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되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퀴누클리딘 유도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약리효과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사정하고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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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허5551·특허법원·2001-07-13·1심
행정

원고가 신경보호성 크로만 화합물 발명에 대해 특허를 거절당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경보호성 크로만 화합물 발명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선행 간행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함. 특허심판원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함.

99허8653·특허법원·2001-06-22·1심
행정

원고가 에리트로포이에틴 생산 방법을 특허출원하였으나 미생물 기탁 요건과 용이입수성이 입증되지 않아 거절사정되었다.

원고가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을 유전공학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특허출원(1987. 6. 27.)하였으나, 발명 실시에 필요한 벡터 pD11·pBD, 숙주세포 BHK 등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국내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았고 용이입수성도 입증되지 않아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사정되었다. 원고가 거절사정 불복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99허55·특허법원·1999-08-26·1심
행정

전자부품 제조 프레임의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고속 기류로 연마제 입자를 분사하는 선처리 방법을 특허출원하였다.

원고(탈퇴)가 '전자부품 제조 프레임 선처리용 방법 및 장치'를 특허출원하였으나, 심사관이 유럽 특허공개공보(인용발명 1)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탈퇴)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승계참가인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99허4583·특허법원·1999-08-12·1심
행정

원고가 로마자 "Golden Gate"로 화훼류 등 7개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를 거절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로마자 "Golden Gate"로 화훼류 등 7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함. 이에 원고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98허6025·특허법원·1999-06-24·1심
행정

원고가 레티노이드-유사 화합물 함유 제약학적 조성물에 대해 낸 특허 거절결정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레티노이드-유사 활성을 갖는 화합물을 함유한 제약학적 조성물'을 1996. 7. 20. 분할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약리효과 기재 불충분 등을 이유로 거절사정. 원고의 불복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1998. 5. 29. 기각하자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함.

98허7196·특허법원·1998-11-12·1심
행정

원고가 'ANTARCTICA'라는 영문자 상표를 광천수·탄산수·쥬스 등 18개 상품에 등록출원함

원고가 1996. 1. 24. 'ANTARCTICA'로 구성된 상표를 광천수·탄산수·쥬스 등 18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이유로 거절사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거절사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1998. 6. 30.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98허9079·특허법원·2000-04-21·1심
각하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는 등록번호 D인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자로서, 피고가 등록받은 (가)호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 취소를 구하였다. 피고는 (가)호 고안이 별도로 실용신안등록(H 등록 I)된 권리이므로 등록 권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특허·상표
2008허14063·특허법원·2009-04-17·1심
행정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다른 형태의 표장만 사용해 오자, 상대방이 등록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불사용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등록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했다.

2008허12548·특허법원·2009-04-30·1심
행정

해외 상표의 국내 독점판매권자 대표이사가 원 권리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함.

****(****)의 국내 독점판매권자인 ****의 대표이사 ****인 ****가 ****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 특허심판원이 취소심판을 인용하자 ****가 심결 취소를 구함.

관련 보도 1
2008허11361·특허법원·2008-12-19·1심
행정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원고는 그 사이 상표를 분할등록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원고는 상표분할을 신청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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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허1510·특허법원·2007-05-09·1심
행정

OO회사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서적에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학원 교재에 상표를 사용한 것을 정당한 사용으로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서적에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사용 인정으로 기각하자 그 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학원 교재에 상표를 사용한 것을 정당한 사용으로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
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원고 소유의 등록상표에 대해 통상사용권자인 밀레니엄21월드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여 피고의 주지상표 'A6'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등록취소 심결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저작권·특허·상표
2005허5020·특허법원·2005-10-27·1심
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원고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다. 원고는 테디베어 캐릭터 사업을 영위하며 문구류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저작권·특허·상표
2005허6801·특허법원·2005-11-04·1심
행정

피고가 등록상표를 플라스틱제완구 등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생산·공급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등록상표를 플라스틱제완구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5허4089·특허법원·2005-09-16·1심
행정

등록된 서비스표에서 도형 부분을 빼고 문자만 사용하여 영업에 활용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원래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이 인용하자 원고가 심결 취소 소송 제기. 원고는 도형 부분을 생략한 실사용서비스표가 동일성 범주 내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도형 부분이 식별력 있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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