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교잡에서 발견한 복숭아 변이종을 고접·아접으로 무성번식시킨 신품종을 특허출원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연교잡에서 발견된 복숭아 변이종(백약도)을 고접·아접으로 무성번식시킨 신품종을 특허출원했다.
- 특허청은 이 출원발명이 자연변이종을 발견해 무성번식시킨 것으로, 구체적인 육종과정이나 변이의 발생기작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반복재현성도 인정되지 않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보아 거절사정했다.
- 원고는 이 거절사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00. 9.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연교잡에서 발견된 복숭아 변이종(백약도)을 고접·아접으로 무성번식시킨 신품종을 특허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육종과정의 반복재현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했다. 원고가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고,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1조의 식물에 관한 발명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되려면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 되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명세서에 적힌 대로 쉽게 반복실시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복재현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완성된 발명이 되려면 발명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출원발명은 발견된 변이종을 고정화하는 과정에서는 반복재현성이 인정되더라도 변이종을 얻는 과정에서는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식물 신품종이라도 특허를 받으려면 육종과정 전체에 걸쳐 반복재현성이 있어야 하며, 자연교잡에서 우연히 발견한 변이종은 그 변이종을 얻는 과정에 반복재현성이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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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식물 발명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소정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
[2] 식물발명에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완성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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