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허4989특허법원 1심2003-08-29 선고검수완료

특허권자가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정정 관련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2허4989 행정 사건(2003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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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특허권자(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 항에 대해 정정을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2년 6월 28일 해당 심판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 부분은 이미 등록무효가 확정된 상태였다.
  • 원고는 제2항에 대해서는 정정을 허용해 달라고 청구했고, 나머지 무효 확정된 항들에 대해서도 정정 문제를 다퉜다.
  • 법원은 2003년 7월 11일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 중 일부 항에 대한 정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이 이미 등록무효로 확정된 상태였다. 법원은 무효가 확정된 항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가능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정정 청구 전부를 한꺼번에 각하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정심판에서 일부 항에 정정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전체 정정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사건에서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불허하는 심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봤다.
  •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이 이미 등록무효로 확정되면, 그 무효된 항에 대해서는 정정 가능 여부를 실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일부 항이 무효 확정되어 일부 허용·일부 불허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까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 결국 정정 청구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 확정된 항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특허 정정 심판에서 일부 항이 이미 무효 확정된 경우, 법원은 무효가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정정 청구 전부를 무조건 한꺼번에 각하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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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정을 구하고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에 대하여 등록무효가 확정되어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 정정의 소 전부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바이엘 아크티엔게젤샤프트(Bayer Aktiengesellschaft) (소송대리인 변리사 ****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7. 11. 【주 문】 1. 원고의 (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2. 6. 28. 2001당227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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