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34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4건 중 1–20 표시

2002가단3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2-10-15·1심
원고 패소 (청구 2,144만원)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군산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1997년 이후 퇴직시까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월차휴가근로수당 및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한 퇴직금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각 금원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위 각 수당이 이미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다투었다.

임금·퇴직금 청구
2007가합355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8-12-18·1심
원고 승소 (인용 7,820만원 / 청구 7,820만원)

주한미군기지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복구 비용을 지출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한미군기지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원고(군산시)가 조사 및 복구 비용을 지출한 후 피고(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03만원 / 청구 1.0억원)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대학 교수로 재직 중 강의 중단 등으로 파면되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3월로 변경. 이후 피고가 원고의 교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미지급 급여 및 장래 급여 지급을 청구.

임금·퇴직금 청구
2015가단5220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11-26·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8만원 / 청구 469만원)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부동산 인도·명도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
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원고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피고들을 제외한 구분소유자 4/5 이상 동의를 얻었으나, 피고들은 동의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 소유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 청구.

경계·지료 등 기타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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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억원 / 청구 16.7억원)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피고가 잔금 1,670,592,724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는 불법건축 하자 등을 이유로 상계 주장.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1,023,529,330원을 인정하여 상계 후 잔금 647,063,39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매매대금 청구
2009고정4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06-25·1심
무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부재 상태에서 꽃불류 설치

피고인이 2008. 10. 1.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된 공소외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꽃불류를 설치하였으나, 공소외인이 늦게 온 사정이 있었고, 설치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기타 형사관련 판결 999
2015가단5217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08-22·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16만원 / 청구 9,400만원)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이 유료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떨어져 좌측 상완골 외과골절상을 입었고, ****, 2는 부모로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피고 1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금고와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의 과실은 부인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84가합2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2-06·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만원 / 청구 600만원)

경매로 취득한 건물 인도 과정에서 원고 소유 동산을 맡아 보관했으나 관리 소홀로 동산이 부패·변질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집행 과정에서 원고 소유 동산을 보관하게 되었으나, 관리 소홀로 동산이 부패·변질되어 손해 발생. 피고는 사무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불법행위 손해배상
83가합34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7-27·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6만원 / 청구 1,375만원)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의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추락, 하반신 마비. 전소에서 일부 승소 후 추가로 향후치료비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86가단30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6-03·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4만원 / 청구 330만원)

원고가 OO지역 밭 3,000평에 대한 위탁경작권을 피고1에게 백미 22가마를 주고 양도받음.

원고가 피고1과 이 사건 답에 대한 위탁경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백미 22가마를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피고1은 원상회복으로 백미 22가마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86가합328·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15·1심
원고 패소 (청구 1,131만원)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서를 적법한 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제출함.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서를 피고(이리시)에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법정기한 내에 경유기관인 전라북도지사에 송부하지 않아 심사청구가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86가단5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16·1심
원고 승소 (인용 307만원 / 청구 307만원)

피고 소속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추월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적재된 수입 소맥을 유실시킴.

피고 소속 운전수가 추월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원고 차량에 적재된 수입소맥 유실. 원고가 운송인으로서 손해배상으로 국내산 소맥을 매입하여 변상하고 피고에게 구상권 행사.

보험 구상금
96가합2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96-11-28·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5억원)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1976. 5. 3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1981. 3. 12. 이사로 선임되어 1995. 12. 31.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종업원과 이사에 대해 각각 다른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원고는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퇴직금 청구
85가합16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5-10-31·1심
각하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하고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하고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을 구함.

경계·지료 등 기타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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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49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1-03·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9만원 / 청구 1.6억원)

피고가 원고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임료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상공에 피고가 고압전선을 설치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종전 확정판결 이후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료 차액 발생.

부당이득 반환
86가단4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30·1심
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파괴하여 원고들이 경작에 어려움을 겪음. 원고들은 수로 복구와 방해 금지를 청구.

경계·지료 등 기타
2010가합8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06-18·1심
원고 패소

외화채권 50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여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배당액 조정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부동산 인도·명도
87고단33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9-23·1심
무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기타 형사폭행상해관련 판결 641
84가합5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
원고 승소 (인용 915만원 / 청구 1,346만원)

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원을 빌리고 변제기 이후 약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피고가 원고에게 금 17,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 도과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원고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금 6,104,446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는 추가 손실을 주장.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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