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516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2026-06-11 선고검수완료

의료법인의 운영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잔금 3억 8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중 1억 2천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가단51631 민사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5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1호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주위적 피고인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운영권과 경영권을 소외 1 또는 예비적 피고인 이사장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금·채무·운영자금 등을 정산하기 위해 2023년 8월 24일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 이 협약에 따라 기존 이사가 사임하고 신임 이사가 취임한 뒤, 원고 1은 잔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 1은 그 잔금채권 중 1억 2천만 원을 원고 2에게 양도하였다.
  •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인 의료법인에게 원고 1에게 2억 6천만 원, 원고 2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라고 청구하였고, 의료법인이 약정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예비적 피고인 이사장에게도 같은 금액의 약정금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고들은 약정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사장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속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의료법인의 운영권·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잔금 3억 8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중 1억 2천만 원을 다른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의료법인과 그 이사장을 상대로 약정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의료법인이 운영권 양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계약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 제51조의2는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2019년 8월 27일 새로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도 같은 문언으로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의료법 조항에 대한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도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사실상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막아 의료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 따라서 의료법 제51조의2는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가진 사람이 이사 임면 등을 통해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적 유상양도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조항은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하려는 이익, 위반의 중대성,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점에 비추어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운영권 유○○양도 약정은 무효이다.
  • 결국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의료법인 및 이사장에 대한 약정금 등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계약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런 약정을 근거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약정이 무효라면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의료법인의 운영권 및 경영권을 丙 등에게 유상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금, 채무, 운영자금 등의 정산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위 협약서에 따라 기존 이사가 사임하고 신임 이사가 취임한 후 甲이 그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甲 등이 乙 의료법인 및 丙을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한 약정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51조의2는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사 임면 등을 통한 운영권 양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의료법인 유상양도 약정은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甲 등의 乙 의료법인 및 丙에 대한 약정금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일도) 【예비적 피고】 예비적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일도) 【변론종결】2026. 5. 14.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원고 1에게 260,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 1에게 260,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 1은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운영권 및 경영권을 소외 1 또는 예비적 피고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금, 채무, 운영자금 및 정산을 위하여 2023. 8. 24.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잔금으로 3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 1은 위 380,000,000원의 잔금채권 중 120,000,000원을 원고 2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원고 1에게 260,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0원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위 협약 및 약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면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예비적 피고가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51조의2의 해석 1) 의료법 제51조의2는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2019. 8. 27. 신설되어 시행되었다. 2)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의 신설 전 종래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ㆍ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이러한 배경하에 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18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제54조 제1호의4)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이후 신설된 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의 문언을 그대로 따른 이 사건 조항이 2019. 8. 27. 신설되어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716,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 제안이유에는 ‘최근 의료법인 A의 회생절차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의 조건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등 사실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인 운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와 동일하다는 점과 이 사건 조항에 대한 개정법률안의 위 제안이유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통상적인 문언도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사 임면 등을 통한 운영권 양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내용의 운영권의 사적 유상양도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은 그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및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나.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과 소외 1은 2023. 8. 5. 60억 원에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에 따라 2023. 8. 22. 원고 2(대표권을 가진 이사)와 소외 2가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이사에서 사임하고 2023. 8. 23. 예비적 피고(대표권을 가진 이사)와 소외 3이 이사에 취임한 사실, 예비적 피고와 소외 1은 2024. 12. 16. 위 협약서에 따른 잔금으로 380,000,000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 2와 소외 2가 이사에서 사임하고 소외 1이 지명한 예비적 피고와 소외 3이 취임하는 방식으로 의료재단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확인서(갑 제1호증)상 금원 지급 약정이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와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금원 지급 부분만을 유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그에 따른 금원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설령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약정금 상당은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포함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