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운영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잔금 3억 8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중 1억 2천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가단51631 민사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5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1호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주위적 피고인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운영권과 경영권을 소외 1 또는 예비적 피고인 이사장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금·채무·운영자금 등을 정산하기 위해 2023년 8월 24일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 이 협약에 따라 기존 이사가 사임하고 신임 이사가 취임한 뒤, 원고 1은 잔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 1은 그 잔금채권 중 1억 2천만 원을 원고 2에게 양도하였다.
-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인 의료법인에게 원고 1에게 2억 6천만 원, 원고 2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라고 청구하였고, 의료법인이 약정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예비적 피고인 이사장에게도 같은 금액의 약정금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고들은 약정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사장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속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의료법인의 운영권·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잔금 3억 8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중 1억 2천만 원을 다른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의료법인과 그 이사장을 상대로 약정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의료법인이 운영권 양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계약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 제51조의2는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2019년 8월 27일 새로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도 같은 문언으로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의료법 조항에 대한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도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사실상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막아 의료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 따라서 의료법 제51조의2는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가진 사람이 이사 임면 등을 통해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적 유상양도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조항은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하려는 이익, 위반의 중대성,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점에 비추어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운영권 유○○양도 약정은 무효이다.
- 결국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의료법인 및 이사장에 대한 약정금 등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계약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런 약정을 근거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약정이 무효라면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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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의료법인의 운영권 및 경영권을 丙 등에게 유상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금, 채무, 운영자금 등의 정산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위 협약서에 따라 기존 이사가 사임하고 신임 이사가 취임한 후 甲이 그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甲 등이 乙 의료법인 및 丙을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한 약정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51조의2는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사 임면 등을 통한 운영권 양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의료법인 유상양도 약정은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甲 등의 乙 의료법인 및 丙에 대한 약정금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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