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6204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3-26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폐종양 조직 검사 중 심정지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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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소외인이 원고 병원과 의료계약을 맺고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 2008년 6월, 소외인이 원고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 제거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1월 법원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다.
  • 이 판결은 12월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9년 5월에 확정되었다.
  • 2010년 1월 소외인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미지급된 진료비 약 4,751,350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 법원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송달된 시점에 의료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원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심정지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내려져 의료계약이 종료되었다. 원고는 미지급 진료비를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비용은 진료비로 인정하지 않아 일부만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과 원고 병원 사이 의료계약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년 12월 4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기존 계약에 따른 비용이 아니므로 진료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봤다.
  • 피고들은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미지급 진료비 중 계약 종료 전 발생한 약 4,751,35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소외인이 연명치료 중단 판결로 의료계약이 종료되면서, 그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진료비 청구 중 일부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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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져 乙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乙 법인에 대하여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乙 법인이 사망한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乙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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