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6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63건 중 1–20 표시

2015나211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5-19·2심
원고 패소 (청구 2,400만원)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관을 임대했으나 위층 화재로 훼손되어 피고가 보수비용 1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관을 임대하였으나, 위층 화재로 영화관이 훼손되어 피고가 보수비용 1500만원을 지출함.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필요비 상환과 차임 지급의 동시이행을 주장함.

임대차 분쟁관련 보도 1
2021나1320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0-13·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06만원 / 청구 7,377만원)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원고들은 피고 합명회사 ○○교통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피고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변함이 없었음. 원고들은 위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 추가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임금·퇴직금 청구관련 보도 1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만원 / 청구 962만원)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았다. 피고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원고는 2016. 11.~2017. 1.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달액 550,880원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887,550원 합계 1,438,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임금·퇴직금 청구관련 보도 5
2015나10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1-14·2심
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원고들은 버스기사들로, 피고 회사에 대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차액을 청구. 제1심은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정기상여금은 제외. 피고만 항소. 당심에서 인사비는 고정성 부족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승무실비·일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 또한 주휴수당·하기유급휴가·7대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일부 인용.

임금·퇴직금 청구
2010나338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7-13·2심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특정 산식으로 보정하고 비교과 평가항목을 사전 공개하지 않음.

△△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특정 산식으로 교과 성적을 보정하고 비교과 영역 평가항목을 사전 공개하지 않아 원고들이 탈락하자, 원고들이 위법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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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
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소외 1이 조합장 자격요건(정비구역 내 거주)을 갖추지 못하여 당연퇴임하였다며 확인을 구함. 제1심은 기각, 항소심은 인용.

회사 기타(열람·지위확인)
2019나1370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
원고 패소 (청구 600만원)

상가동 입주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용권을 주장하며 이용 방해금지 및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들은 상가동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사용권이 없다고 판단됨.

경계·지료 등 기타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
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 기각.

회사 기타(열람·지위확인)
2013나312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4·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창원시에 방음터널 설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방음터널 설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6의 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유지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16누1027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6-22·2심
행정

진주시 혁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진주시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피고로부터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원고는 진주시 주민이 아니고 기존 수도시설로 인한 특별 이익자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함.

관련 보도 1
2014누117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5-04·2심
행정

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인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2015누1215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4-27·2심
행정

리스차량 취득세를 각 지점 소재지에 납부한 후 본점 관할 구청장의 중복 부과처분을 이유로 환급을 구한 사건

원고는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리스차량에 대해 피고들에게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강남구청장이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추가 부과하자 이중납부 위험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함.

관련 보도 1
2014누1003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9-04·2심

해군 갑판병이 소화방수 훈련 준비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보고한 후 익사함.

망인(해군 갑판병)이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교육을 위해 집합 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하고 나가 익사함. 원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하여 처분. 원고가 취소를 구함.

기타 형사관련 판결 931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
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이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와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임금·퇴직금 청구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5.0억원)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사인 피고들에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제1심 판결에 대해 쌍방 항소.

하자·건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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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억원 / 청구 10.7억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피고 공장에서 서열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 및 고용의사표시를 구하였다.

임금·퇴직금 청구
2019나1079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29·2심
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일부는 고용 의사표시를 요구함

임금·퇴직금 청구관련 보도 1
2014나2127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1-05·2심
원고 패소 (청구 12.1억원)

아이폰 위치서비스 기능을 껐음에도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버그가 발생하고,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됨.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아이폰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피고 2 회사가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였으며, 기기 내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위반행위만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6
2013나251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3·2심
원고 패소 (청구 29.8억원)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원고는 피고(김해시)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약속했다가 철회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1
2013누83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10·2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정산조항이 추가된 변경계약에 따라 정산금 반환을 통지받음

원고들이 피고 진주시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료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변경계약에 정산조항을 추가하여 피고 진주시가 원고들에게 정산금 반환을 통지함. 원고들은 정산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환처분 취소 및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기타 형사관련 판결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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