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117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6-05-0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누11758 행정 사건(2016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10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과거(2006년, 2009년)에 발생한 결손금과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세무서는 2012년 2월, 세무 조사를 거쳐 회사가 신청한 결손금 공제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결정했습니다.
  • 이에 회사는 세무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7월, 세무서에 다시 세금을 바로잡아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하지만 세무서는 회사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 회사는 세무서의 이러한 거부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는 세무서가 결손금 공제를 일부 부인하고 경정청구까지 거부한 것에 반발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무서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제기한 경정청구가 세무서의 당초 결정에 불복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 세무서의 2012년 결정은 사실상 회사의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다투는 회사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서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모두 검토해 보아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세무서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판결문의 일부 오기만을 바로잡아 원고인 회사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이 세무 당국의 세금 결정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을 때, 당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기업의 정당한 세금 공제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당국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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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 【변론종결】2016.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을 "26,761,096,302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6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26,761,096,302원(다만 소장 기재 "2013. 7. 2."은 "2013. 7. 1."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에서 28,252,503,432원으로, 2009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58,039,196,392원에서 78,200,811,292원으로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을 33,298,258,804원에서 53,459,873,704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처분일자가 2012. 2. 2.(소장 기재 "2012. 2. 6."은 "2012. 2. 2."의 오기로 보인다)인 것 외에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나.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 6면 기재 표는 아래 표로 갈음한다. 사업연도당기 발생 결손금(원)2008년 이월결손금 공제액(원)2010년말 잔존 이월결손금(원)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산입액(원) (= 연 20%-연 13.21% ) 20053,541,107,5713,541,107,571-? 200636,757,361,7969,996,265,494① 26,761,096,302? 8,504,858,364② 28,252,503,432? 200786,027,960,112?86,027,960,112? 2008-?-1,491,407,130원 200958,039,196,392?① 58,039,196,39220,161,614,900 78,200,811,292② 78,200,811,292 2010① 33,298,258,804?33,298,258,80420,161,614,900 ② 53,459,873,704?53,459,873,704 합계217,663,884,67513,537,373,065204,126,511,610? 257,987,114,47512,045,965,935245,941,148,540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2행의 "■ 국세기본법"을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6행의 "법 결정"을 "결정"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제2의 나. 1)항] 말미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피고의 당초 2012. 2. 2.자 경정·결정을 다투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한 것으로서 피고의 2012. 2. 2. 경정·결정은 위 대법원판례에서 말하는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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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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