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1027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6-06-22 선고검수완료

진주시 혁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누10278 행정 사건(2016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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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진주시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하여 각각 9,873만6천 원, 1억3,679만1천 원, 8,041만8천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진주시 주민이 아니며 기존 수도시설로 인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쟁점은 원고가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주체인지, 즉 진주시 주민인지와 기존 수도시설로 인한 특별 이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시설분담금을 부과받았으나, 자신이 진주시 주민도 아니고 기존 수도시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시설분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무효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설분담금은 신규 급수 신청 시 가입비 성격으로 부과되며,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계량기 구경별로 산정된다.
  • 원고는 진주시 주민이 아니고, 신규 수도 이용자로서 기존 수도시설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규 이용자는 기존 이용자와 같은 조건이므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진주시 혁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한 원고는 진주시 주민이 아니고 기존 수도시설로 인한 특별한 이익자도 아니어서 시설분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시설분담금 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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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피고, 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 【변론종결】2016.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8. 5.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1 블록에 대한 98,736,000원의, 2013. 10. 29.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4 블록에 대한 136,791,000원의, 2014. 5. 20.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5 블록에 대한 80,418,000원의 각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표와 마지막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위 각 시설분담금의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지구 내 A-1 블록 아파트 부과분 95,718,000원[= 742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2) 이 사건 지구 내 A-4 블록 아파트 부과분 133,773,000원[= 1,037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3) 이 사건 지구 내 A-5 블록 아파트 부과분 77,400,000원[= 600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10행의 “따라서”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진주시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시설분담금은 신규로 급수신청을 하였을 때 가입비 형태로 받고 있는 부담금으로서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 [별표 1]에 의하면 계량기 구경당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수도의 신규 이용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도의 신규 이용자인 경우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시설분담금의 납부주체가 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6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끝.” 앞에 줄을 바꾸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별표 1] 시설분담금(제14조 관련)(단위 : 천원)구 경 별제1ㆍ2정수장,광역상수도 구역 분담금액그 밖에 급수구역분담금액비 고13mm12940구경 변경 시에는 분담금액차액을 징수한다.20〃3487025〃61918032〃1,25829040〃1,89640050〃3,01880075〃6,2561,700100〃10,6802,500150〃23,2563,710200〃33,0214,820250〃43,583300〃54,379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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