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2건 중 1–20 표시

2008초기8·고등군사법원·2008-05-20·2심
공소 기각

군용물 손괴 혐의로 구속된 사건

청구인이 군용물손괴죄로 구속·기소되어 1심 유죄(징역 5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되었으나, 허위자백으로 인한 기소로 인정되어 형사보상 청구가 기각됨.

기타 형사관련 판결 1477
2002노351·고등군사법원·2003-06-24·2심
징역 6월
상위 91%

군 복무 중 부하 병사들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등 강요행위를 함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야간 강요 및 강요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관련 판결 373
2004노125·고등군사법원·2005-01-11·1심
벌금 100만원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함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기타 형사관련 판결 533
2010노196·고등군사법원·2011-03-16·2심
상소 기각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차용관계라고 주장함.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차용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

뇌물수수·공여관련 판결 237
2009노96·고등군사법원·2009-11-06·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위 46%

군 복무 중 지휘관 허가 없이 35회 이상 골프를 치기 위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함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지휘관 허가 없이 35회 골프를 치며 무단이탈하였다.

기타 형사공무집행방해관련 판결 1541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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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
징역 1년 6월
상위 43%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피고인이 2006. 8. 17.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다.

절도관련 판결 175
2005노152·고등군사법원·2005-11-01·2심
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경계근무 시작 전 부대를 이탈하여 군무를 어김.

피고인들이 경계근무를 앞두고 부대를 이탈하여 군무이탈한 사건.

기타 형사관련 판결 2014
2010노247·고등군사법원·2011-03-29·2심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원
상위 63%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음.

피고인은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뇌물수수·공여관련 판결 237
2005노126·고등군사법원·2005-10-25·3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위 86%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2004년 10월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7천만원을 편취함.

사기관련 판결 185
2019노388·고등군사법원·2020-08-20·2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위 44%

군사Ⅲ급 비밀 문건을 민간인에게 복사해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사건.

사기관련 판결 765
2015노84·고등군사법원·2015-08-17·2심

군 소초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격을 가해 5명을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군 소초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격을 가해 5명을 사망하게 함.

살인·상해치사관련 판결 156관련 보도 2관련 영상 1
2011노17·고등군사법원·2011-05-24·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상위 34%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피고인은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절도 행위도 수행함.

강간강제추행관련 판결 249
2008노133·고등군사법원·2008-09-23·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위 29%

상관에게 욕설 사실을 인정하라고 협박 문건을 보여주고, 소속대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

피고인이 상관에게 협박 문건을 제시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한 사건.

협박관련 판결 30
2008노275·고등군사법원·2009-11-17·2심
징역 4월 선고유예
상위 100%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기 작성을 강요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일기를 작성하도록 강요함.

협박관련 판결 30관련 보도 1
2010노106·고등군사법원·2010-12-14·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위 70%

해군 고위 법무관이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며 수사 정보를 누설함.

해군 고위 법무관이 강요방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됨

공무집행방해배임관련 판결 357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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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00·고등군사법원·2015-07-14·2심
징역 6월
상위 90%

군 병원에서 상관인 간호장교를 폭행하고 모욕함

피고인이 군 병원에서 상관인 간호장교를 폭행하고 모욕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으로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으며, 사건 후 임신하고 결혼함.

상해폭행상해관련 판결 438관련 보도 10
2007노249·고등군사법원·2008-02-19·2심
벌금 3,000,000원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피고인은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군형법상 가혹행위나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상해폭행상해관련 판결 438관련 보도 1
2014노315·고등군사법원·2015-04-09·2심
징역 35년 (피고인 1), 징역 12년 (피고인 2, 3, 4), 징역 10년 (피고인 5), 벌금 3,000,000원 (피고인 6)
상위 0%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상해강제추행폭행상해관련 판결 526관련 영상 5
2018노88·고등군사법원·2018-09-13·2심
징역 2년
상위 74%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원심의 준강간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음.

강간관련 판결 185
2018노9·고등군사법원·2018-09-19·2심
상소 기각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 관련 댓글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함

피고인이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 관련 댓글로 **** 명예훼손.

명예훼손·모욕관련 판결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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