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노388고등군사법원 2심2020-08-20 선고검수완료

군사Ⅲ급 비밀 문건을 민간인에게 복사해 건네주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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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해군 소위로 임관한 피고인은 해군본부에서 군사기밀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15년 1월, 군사Ⅲ급 비밀 문건을 다른 군인에게 인계하며 더 이상 해당 문건을 직접 관리하지 않게 되었다.
  • 201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민간인으로부터 군사기밀 문건을 구할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복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 2015년 11월 18일, 군사기밀 문건을 복사했고, 다음 날인 11월 19일 울산에서 민간인에게 복사본을 건네주었다.
  • 이로 인해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사Ⅲ급 비밀 문건을 민간인에게 복사해 건네주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한 사람이 맞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처벌받는다.
  • 피고인은 해당 군사기밀 문건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문건을 인계한 후에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
  • 민간인에게 문건을 복사해 제공한 점, 그리고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공정성에 미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누설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군사기밀 문건을 업무상 알게 된 사람으로서, 민간인에게 복사본을 건네 누설했다. 법원은 이를 국가안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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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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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
  •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
  •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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