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36772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근저당채무 미변제로 경매가 개시된 건물에 대해 원고가 전세금 7,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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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67723 민사 사건(200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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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25일,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 202호에 대해 전세금 7,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이후 4,000만 원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나머지 2,45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1억 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04년 7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가 시작되었다.
  • 경매 배당표에 따르면, 피고가 1억 800만 원을 우선 배당받고 원고는 154만 원가량만 배당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배당금 조정을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채무 미변제로 경매가 시작된 건물에 대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 배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주된 목적이 아닌 경매 배당 우선권 확보를 위해 체결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단순히 배당 우선권을 노린 계약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채무 변제를 대신하거나 경매 배당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주된 계약이었다.
  •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은 점도 계약의 실질적 목적을 의심하게 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이 아닌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우선 배당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매가 시작된 건물에 대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 배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실질적 목적이 주택 사용이 아닌 배당 우선권 확보였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진정한 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가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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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관악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문기훈) 【변론종결】2006.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2452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11. 2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46,896원을 15,5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8,000,000원을 93,546,896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5.경소외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02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70,000,000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지급하는 전세금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108,000,000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합계 15,500,000원을소외인에게 교부하였으나,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일부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4. 5. 15.경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같은 달 17.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4. 6.경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4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04. 5. 15.부터 2006. 5. 14.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제3224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차보증금 40,000,000원과 이미 지급한 15,500,000원의 차액인 24,500,000원을소외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200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24527호로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달 15. 같은 법원 동작등기소 접수 제2874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법원은 2005. 11. 22.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109,786,806원을 가지고,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인 동작구청장에게 239,910원, 2순위로 채권자인 피고에게 108,000,000원을, 3순위로 임차인(확정)인 원고에게 1,546,89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1,550만 원을 우선 배당받아야 함에도, 위 배당표는 피고를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위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참조). 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애초에 원고와소외인이 전세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하였으나소외인이 약정과는 달리 피고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가 개시될 것임을 짐작한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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