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234전주지방법원 2심1987-11-12 선고검수완료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할인 의뢰한 후 소외인이 할인금을 주지 않고 도주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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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7나234 민사 사건(1987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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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6년 1월 30일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할인해 달라고 맡겼다.
- 소외인은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피고에게 주지 않고 도주하였다.
- 이에 소외인은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다.
- 원고인 주식회사호남상호신용금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4,52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공시최고신청 사건에 대해 제권판결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할인 의뢰한 후, 소외인이 할인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상황에서 소외인이 공시최고신청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인의 공시최고신청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약속어음을 할인 의뢰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 소외인이 할인금을 피고에게 주지 않고 도주한 사실도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이런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 따라서 소외인의 공시최고신청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기각되어야 한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을 할인 의뢰한 사람이 할인금을 받지 못하고 상대방이 도주한 경우, 그 상대방이 공시최고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책임을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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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음할인의뢰를 받은 자가 할인금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공시최고절차의 용허사유인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호남상호신용금고
【피고, 피항소인】 안창섭
【원심판결】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6가단69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86카1277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1986.8.12. 별지목록기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3. 위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위적)주문과 같다(예비적:당심에서 추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8.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86카1277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1986.8.12. 별지목록기재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2(공시최고신청)의 기재와 당심증인 최 진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1986.1.30. 소외인에게 할인의뢰하였던 바, 소외인은 위 어음의 할인금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위 공시최고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4.9. 선고 73다1630판결;1961.7.13. 선고 4293민상477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사유를 들어 위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위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세영(재판장) 이현승 정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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