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39서울고등법원 2심1976-02-20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남편이 병원에서 조영제 '유로그라핀' 주사 후 쇼크로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39 민사 사건(1976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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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4월 18일 오후 2시경, 원고의 남편이 OO지역의 피고 병원에서 신장 엑스선 촬영을 위해 조영제 '유로그라핀' 주사를 맞음
- 조영제 주사 중 환자가 쇼크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결국 30분 후 사망함
- 원고는 의사가 사전에 예비검사를 하지 않았고, 간호원이 혼자 주사를 놓았으며 쇼크 발생 후에도 주사를 계속 놓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의사가 예비검사를 실시했고, 간호원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았으며, 쇼크 발생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병원에서 조영제 주사를 맞고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는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비검사와 응급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영제 '유로그라핀'은 환자 체질에 따라 매우 드물게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음(10만분의 1 확률)
- 의사는 최선의 예비검사 방법인 예비정맥주사법을 통해 부작용 여부를 확인했고, 반응이 없자 본 주사를 놓음
- 쇼크 증상이 나타나자 산소호흡과 강심제 주사 등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함
- 간호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았으며, 의료법상 의사가 간호원에게 주사를 맡길 수 있음
- 원고가 주장한 예비검사 미실시, 의사 부재, 쇼크 후 주사 계속 투여 등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조영제 주사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는 최선의 예비검사와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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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로그라핀"주사를 시주중 환자가 쇼크사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372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0,8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청구확장).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망 소외 1이 1974.4.18. 14:00경 피고산하 기관인(이름 생략)병원에서 당시 그 피부비뇨기과장인 의사소외 2에게 신장병 진찰을 받으러 갔을 때소외 2는 신장 엑스선촬영을 하려고 그 간호원소외 3으로 하여금소외 1에게 신장촬영에 필요한 조영제 "유로그라핀"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여소외 3은 그 지시에 따라소외 1에게 위 주사를 놓다가 그 "쇼크"로 인하여소외 1이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소외 1의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소외 2가소외 1에게 흔히 부작용을 일으켜 환자를 사망하게도 하는 "유로그라핀"주사를 놓으려 할 때에는 사전에 예비검사를 하여야 될터인데 예비검사도 하지않고 또소외 3이 주사를 놓을 때 의사로서 입회하지도 아니하고 위 간호원소외 3 혼자서 주사를 놓다가 주사액이 반쯤 들어갔을 때소외 1은 입에서 거품을 쏟으면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말도 못하는 쇼크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하여 주사를 전부 놓음으로써 결국 30분후에소외 1이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소외 1은 피고의 피용자인소외 2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니 피고는소외 2의 사용자로서 위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소외 1의 상속자인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장례비 금 610,82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금 6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우선소외 1의 사망에 관하여소외 2의 과실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불기소이유고지서)의 기재 및 당심이 행한 원고본인신문결과(다음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조영제인 "유로그라핀"은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1/100,000 정도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하는 수가 있어 현대과학에 있어 사전에 그 체질에 대한 검사방법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예비정맥주사법에 의하여소외 2는소외 3으로 하여금(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원으로 하여금 그 처방에 따라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환자에게 주사하게 할 수 있다) 예비검사를 위하여 "유로그라핀" 1CC를 미리 주사하게 한 연후에 그 반응이 음성이라고 하므로 그 1분후에 신장사진촬영을 위하여 "유로그라핀"을 주사하기 시작하였는데소외 1이 부작용 현상을 일으키자 산소호흡을 시키고 강심제등 주사를 3개소에 놓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결국 30분후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원고본인신문결과(위 믿는 부분제외)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며,소외 1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위에 배척한 증거외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소외 1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심에서의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태웅 홍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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