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2233광주고등법원 2심2020-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2017년 7월 11일 문중총회에서 대표자를 추가 선임하는 결의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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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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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9나22233 민사 사건(2020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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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11일 피고가 문중총회에서 대표자를 추가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는 이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서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가 혈연 범위를 넘는 집단이 아니어서 종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소송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소송 행위는 할 수 있지만, 당사자 능력 자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17년 7월 11일 문중총회에서 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가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서 법적 권한을 갖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그런 단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은 공동 조상의 분묘 수호와 제사,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혈연 기반의 자연발생적 집단이어야 한다.
  • 피고가 작성한 문중규약에 따르면 회원 대부분이 특정 개인과 상속 관계에 있는 가족 또는 일가에 불과해 종중 범위를 넘지 못한다.
  • 현재 피고 회원 중에는 공동 선조와 혈연 관계를 넘는 후손들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는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 보기 어렵고, 법적 당사자 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소송 당사자로 지목된 이상 최소한의 소송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능력 인정과는 별개다.
  •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해 2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혈연 범위를 넘는 종중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가 문중총회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을 청구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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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5963 판결 【변론종결】2020.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7. 7.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2017. 7. 26.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외 1을 대표자에서 사임하게 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7. 7.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2017. 7. 26.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외 1을 대표자에서 사임하게 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18호증의 1 내지 갑 제19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을 제32호증)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를 의미하고, 다만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 활동한다면 이는 종중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중유사단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를 지탱하는 근본 개념인 선조(先祖)와 후손(後孫)의 사전적 의미가 각각 “먼 윗대의 조상”,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이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민법 제779조) 또는 당대의 일가(一家) 범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설립 당시 작성되었다는 문중규약에 기재된 문중회원들은 그 시조(始祖)로 지칭(규약 제4조)된 소외 1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외 1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제1순위 상속권자인 그와 직계비속들이거나 제3순위 상속권자인 그의 형제들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을 제외한 위 회원들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이상 피고가 소외 1과 상속관계로 얽혀있는 가족 내지 일가의 범위를 뛰어넘어 공동 ‘선조’를 섬기는 ‘후손’들의 집합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물론, 소외 1로부터 여러 세대가 흐른 뒤에 최초 문중규약 작성 당시에 서명, 날인한 ‘문중회원’들이 모두 사망하여 더 이상 소외 1과 상속관계에 남아있지 않은 ‘후손’ 또는 ‘후예’들만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소외 1을 비롯한 선조들의 분묘수호, 제사 등 규약에 기재된 공동 목적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피고를 종중유사단체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고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소송의 당사자로 지칭되어 피소된 이상, 자백간주판결이나 무변론판결과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소송수행을 위한 범위에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소송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도우람 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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