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9858서울고등법원 2심2012-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 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다른 용선계약선하증권 제출로 지급거절통지를 한 후, 중국 법원 판결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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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은행은 피고 회사의 수입 거래를 위해 2008년 4월 25일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 소외 회사가 용선계약선하증권을 제출했으나, 원고는 이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다며 2008년 9월 12일 지급거절통지를 보냈다.
  • 중국 법원은 원고의 지급거절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가 2011년 3월 18일 소외 회사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 원고는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지급거절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며, 원고가 입은 손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다른 서류가 제출되자 지급을 거절했으나, 중국 법원에서 지급거절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대표자에게 대금 지급에 따른 손해를 구상하려 했으나, 법원은 지급거절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중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장 조건과 다른 서류 제출은 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지급거절통지는 UCP 600 규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불일치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원고가 보낸 지급거절통지는 불일치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중국 법원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받았다.
  • 중국 법원의 판결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의 지급거절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약정과 신용장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범위가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까지 포함되어 공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용장 조건과 다른 서류가 제출되었어도 지급거절통지는 규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불일치 사유를 밝혀야 한다. 중국 법원이 지급거절통지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법원이 존중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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