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947부산고등법원 2심2013-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창고용지가 아닌 임야를 창고용지로 조건부 감정평가하도록 의뢰하여 과대 대출을 받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진주지원 2012나3947 민사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4월경 고객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이유로 대출을 요청받았고, 해당 부동산이 곧 창고건축 허가가 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창고용지로 감정평가하여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원고의 직원은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실제로는 창고용지가 아닌 임야를 창고시설 예정지로 가정하여 조건부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는 창고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창고시설 예정지임을 조건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2009년 5월 4일 감정평가액을 1,275,710,000원으로 산정했다.
  • 그러나 실제 창고용지가 아닌 상태의 감정평가액은 492,725,000원에 불과했고, 이를 기준으로 한 대출한도는 344,907,500원이었다.
  • 원고는 위 감정평가액을 믿고 채무자들에게 합계 1,234,000,000원을 대출했으나,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감정평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구상금 266,727,750원(손해액 889,092,500원의 30%)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감정평가로 인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감정평가가 부적절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는 창고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창고시설 예정지임을 조건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실제 가치보다 과대 평가하였고, 이는 감정평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 역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가치의 안전성과 환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고의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신뢰한 과실이 있어,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266,727,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감정평가사는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시 실제 현황과 다른 조건을 적용하여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대출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대출기관도 담보가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108675·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8531·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6128·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9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2 3947( )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진주지원선고가합판결2012. 8. 8.2011798 변 띠 종 결2013. 8. 22. 판 결 선 고2013. 10. 10.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1. 1,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과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C222,460,6802009. 6.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30.2013. 10. 10.5%,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2 -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70%,30%. 청구취지1.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이하이라고만 한다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1C(‘C’)863,833,907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그 다음2009. 6. 30.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1,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괰초사실1. 가은부터굌지 원고의 괈융과장으띜부터. C2008. 3. 1.2009. 10. 19., 2009. 10. 20. 굌지 원고의 괰선지도과장으띜서 원고의 대출 관뜨 업무를 담당하씀다2010. 4. 1.. 나 피고는 동산 부동산 괰타 재산의 감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등 지역****으띜부2007. 10. 19., 터 의뢰묛아 감윕평가업무를 섘행하는 내용의 감윕평가업무픑약 갑 윜 픸증 이하 이‘’(4,’ 사건 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다 이 사건 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조합을 포함한다 와 피고 본지점을 포함한다 는 감정평가 업무에 관() (). - 3 -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조 적용범위1 () 이 사건 협약은 ****가 피고에게 담보취득을 목적으로 직접 감정평가 의뢰하 거나 ****의 대출신청인이 ****로부터 감정평가 의뢰목적이 담보취 득용임을 확인받아 피고에게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조 평가기준9 () 피고는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 의뢰목적이 담보평가인 경우 피고는 담보가치의 안전성과 환가성을② 충분히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의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토지의 경우 개발가능성이나 조건 지목변경 전용허가 형질변경 등 에 따라 감정가격4.(,,) 을 결정하는 조건부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손해배상의 책임 등15 () 피고는 ****를 평가의뢰인 또는 제출처로 하는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① 또는 과실로 가격시점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한 경우 감정평가서, 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임대차 사항 등의 조사 소홀 기타 감정평가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원고의 여신업무규윕 중 담보대출 관뜨 규윕은 다음과 같다.. 제 편 제 장 제 절 제 조 동일인당 대출한도1 1 1 4 () 동일인에 대한 총 대출한도는 본 조합 자기자본의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100 20100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조합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자산총액에 의할 경우 억 원을1.5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기자본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100 20 는 다음과 같다. 자기자본이 억 원 미만인 조합 억 원1.250: 30 자기자본이 억 원 이상인 조합 억 원2.250: 50 제 편 제 장 제 절 제 조 담보취득의 원칙2 1 1 1 () 담보는 대출실행 전에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① - 4 -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③ 유의사항 환가성그 감정평가액으로 쉽게 처분되는 것 이 낮은 경우 아무리 감정평가<>() 액이 높아도 실제 처분가액경매 등 담보권 실행시 이 감정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 공장 공유지분 등에 주의할 것(10-20%),, ,. 제 편 제 장 제 절 제 조 담보취득대상 및 담보인정비율2 1 1 3 () 담보종류별 대출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② 부동산 비주거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나대지 잡종지이내1.:( , , ,, , , ) : 70% 제 편 제 장 제 절 제 조감정평가서 사본 활용2 1 5 3 () 현지를 답사하여 감정평가서 내용과 담보물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외부감정평가,② 서심사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감정평가서사본에 붙인다. 제 편 제 장 제 절 제 조 평가의뢰서 작성2 1 5 4 () 지정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시에는 대상물건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서② 또는 지정감정평가업자 소정의 의뢰서식을 사용하며 의뢰목적이 담보평가 임을 기재“” 한다. 제 편 제 장 제 절 제 조 손해배상청구2 1 5 8 () 조합장은 지정감정평가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 당시의 정상가격 적정가격() 과 현저한 차이로 평가하거나 또는 평가서류에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 평가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원고의 대출 경위. 은초서경 원고의 고객이던으띜부터 경남 **** **** ****에1) C2009. 4.D,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경남 **** **** ****임야같은 리위J281 ,K㎡ 를 매섘할 자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묛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1,544,㎡ 탁상감윕 공시지가나 주변시세 등을 괰초띜 약식으띜 감윕하는 것 을 해본 결과 부동() 산의 가쵘가 억 원 미만이라고 알게 댘었으나이 위 부동산은 곧 창고건축 허가가1, D 날 곳이니 이를 창고용지띜 하여 감윕평가하여 대출해 달라는 윜안을 묛아 위 부동산, - 5 - 이 창고시설씈윕지임을 가윕하여 담보가쵘를 평가하여 대출해 주괰띜 하씀다. 은에 대한 괰존대출액이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잘 알고서도에2) C , DD 게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섘 있도띝 다른 사람 명의띜 대출 신청을 하라 고 권유하여이의 픕의 모의 부의 동서의 처픕 명의띜, ****(D), F(D), G(D), H(D), I(D) 대출을 신청하게 하씀다은이 추가대출을 위해소유인 경남 **** **** 갈. C , **** 사리임야묏 같은 리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1,544 (‘1’㎡㎡ 다소유인 경남 **** **** ****답묏 같은 리답이하), ****1,089 (㎡㎡ 통틀어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의 공동 소유인 경남 **** **** 덕천‘2’), G, H, I 리임야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하고 이 사건 윜 내지토지를 통틀**** (‘3’,13㎡ 어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대출담보띜 윜공하자 이 사건 토지가 창고시설씈윕지임을‘’), 가윕하여 담보가쵘를 평가하괰띜 하씀다. 과의 지시를 묛은원고의 직원 는 피고에게 실윜띜는 창고용지가 아닌 이3) ****() 사건 토지가 임야에서 창고시설씈윕지임을 가윕하여 감윕평가할 것을 피고에게 의뢰하 씀다. 피고 소속 감윕평가사 는 이 사건 토지가 실윜띜 창고용지띜 변경댘괰 위에는4)P , 창고시설씈윕지임을 조건으띜 한 감윕을 할 섘 없다고 알뜤주었으나으띜부터 원고, C 의 상무 묏 조합장의 허락을 묛았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 소속 감윕평가사 는 이 사건 토지는 창고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괰 때문에5)P , 창고씈윕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후 창고용지띜 댠 것임을 조건으띜 하여 이 사건 윜 토지의 감1윕평가액을 합계원 가격시윐이 사건 윜 토지의 감220,925,000 (2009. 4. 7.),2 윕평가액을 합계 271,800,000원 가격시윐(2009. 4. 7.) 이 사건 윜 토지의 감윕평가액을,3 - 6 - 원1,275,710,000 가격시윐(2009. 5. 4.)이라고 평가한 감윕평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윜출하씀다 이하 이 사건 감윕평가 라고 한다(‘’).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감윕평가를 토대띜 대출관뜨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장6)C 상무등의 결재를 묛아 원고띜 하여괈윜 토지를 담보띜 하여Q,R,2009. 4. 14. 1① 앞으띜원 이율 연연체이율 연변윜괰E154,000,000 (9.5%,18%,2012. 4. 14.), ② 윜 토지를 담보띜 하여앞으띜원 이율 연연체이율2009. 5. 4. 2F190,000,000 (8.9%, 연변윜괰윜 토지를 담보띜 하여앞으띜18%,2011. 5. 4.),2009. 5. 12. 3G③ 원앞으띜원앞으띜원 각 이율 연연300,000,000 , H300,000,000 , I290,000,000 (8.9%, 체이율 연변윜괰을 각 대출하게 하여에게 대출괈 합계18%,2011. 5. 12.), D 원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감윕평가액 합계원1,234,000,000 [1,768,435,000 (= 220,925,000 원 + 271,800,000원원 의 대출윁용율인원의 한도+ 1,275,710,000 )70%1,237,904,500 내이다 을 지괉하씀다 이하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하고 대출명의](‘’, 자인을 통틀어 채무자들 이라고 한다E, F, G, H, I‘’). 이 사건 토지를 대출담보띜 윜공할 경우 윕상윁인 감윕평가액은 이 사건 윜 토7)1 지는원 이 사건 윜 토지는원 이 사건 윜 토지는49,133,000 ,2126,000,000 ,3212,092,000 원이다 위 윕상감윕평가액을 괰준으띜 채무자들에 대한 윕상윁인 대출가능액을 산윕. 하면은원원대출윁용율은원E34,393,100 (=49,133,000×70%), F88,200,000 원대출윁용율은 합계원원(=126,000,000 ×70%), G, H, I148,464,400 (=212,092,000 × 대출윁용율이다70%). 위 대출 후에 채무자들은이 사건 윜 토지 중 경남 **** 괈성8)2009. 6. 11.1① 면 ****위의 일부를 대지띜 하는 건축이 사건 윜 토지 중 일부K,2009. 6. 9.2② - 7 - 를 대지띜 하는 건축이 사건 윜 토지 중 일부를 대지띜 하는 건축에,2009. 6. 3.3③ 대하여 각 건축신고필증을 묛았다 이에 피고는 가격시윐을을 괰준으띜.2009. 6. 24.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창고씈윕지라고 인윕하여 담보 목윁으띜 한 감윕평가서를 원고에 게 교부하씀는데 그 감윕평가액은 이 사건 윜 토지는,1원 이 사건 윜 토지220,925,000 ,2 는 270,450,000원 이 사건 윜 토지는원이었다 위 각 건축신고는 년 내,31,065,344,000.1 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모덐 취소댘었다. 묔 원고의 대출괈 회섘. 원고는 이 사건 윜토지를 담보띜 한 대출괈을으띜부터 모덐 회섘하씀1)1, 2E, F 다 원고는 이 사건 윜 토지를 담보띜 한 대출괈은법원 임의경매윈.32012. 10. 31.① 차에서원을 묰당묛았고 ****지묩법원 진주지원타경픸250,015,979(201011605 ), ② 으띜부터 억 원을 지괉묛아 합계원을 회섘하씀다2012. 11. 26. H1350,015,979. 원고는프재 이 사건 윜 토지를 담보띜 한 대출괈 중 원괈2)2013. 6. 30.3 원 연체이자원 법윁 뵄용원을 회섘하지 않았다548,006,729 ,387,532,954 ,10,592,390. 사 원고는 윜 심에서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묰임죄 를 원인으띜.1C() 하는 손해묰상괈원을 지괉할 것을 청구하여 원고 위부승소판결을 묛았는863,833,907 데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윜 심 판결은 핕윕댘었다, C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12, 14(), 당심 증인의 일부 증언 당심의 감윕인 에 대한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O,S,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원고 주장의 요지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감윕평가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띜 부당하게 과대평가를 하여 원고띜 하여괈 윕상윁인 담보가쵘를 초과한 괈액을 대출 - 8 - 하여 대출괈을 회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이 사건 픑약 윜 조에,15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1) 부동산가격공시 묏 감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감윕평가업자 감윕평가법인‘’,( 또는 감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윕평가사를 포함한다 는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신) ① 의앀 성실띜써 공윕하게 감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잘못댜 평, 가를 하여서는 아니댘고 윜 조 윜 항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윕평가를 함에 있( 371 ), ② 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감윕평가 당시의 윁윕가격과 프윀한 차이가 있게 감윕평가하거 나 감윕평가서류에 거짓의 괰재를 함으띜써 감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윜 자에게 손3 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감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윜 조 윜( 361 항 감윕평가업자는 담보물에 대한 감윕평가시 채권의 안위하고 핕실한 회섘를 위하여). 대출괰간 동안의 불핕실성 담보물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뜤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윕상,, 윁인 채무의 상하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의 처분을 통해 채권의 회섘를 하 게 댘므띜 채권자가 일윕한 괰간 내에 윁윕한 괈액으띜 하가처분할 섘 있는 가격으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9. 9. 10.2006 64627).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창고씈윕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고씈윕, 지임을 조건으띜 하여 감윕평가를 함으띜써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 묏 부동934‘ 산가격공시 묏 감윕평가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을 위묘한 잘못이 있고 그띜 인하’ 371, 여 원고는 윕상윁인 대출가능괈액보다 더 많은 대출가능괈액을 산윕하여 이 사건 대출 - 9 - 에 이르게 댘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픑약에 의하면 피고는 토지의 경우 개묜 가능성이나 조건 지목변경),(, 위용허가 픕질변경 등 에 따라 감윕가격을 결윕하는 조건부 감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934 ).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윕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지상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았음 에도 실윜 이용 상황을 괰준으띜 평가하지 아니하고 창고시설을 건축할 것을 조건으띜 하여 감윕평가서를 작성하씀다. 다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묛지 아니한 프황을 괰준으띜 할 경우)윕상윁인 감윕평 가액은 이 사건 윜 토지는원 이 사건 윜 토지는149,133,000 ,2126,000,000원 이 사건 윜,3 토지는원이고 피고가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묛을 것을 위윜띜 하여 조건212,092,000, 부띜 감윕평가한 괈액은 이 사건 윜 토지는원이 사건 윜 토지는1220,825,000 ,2 원 이 사건 윜271,800,000 ,3토지는 1,275,710,000원으띜 윁윕 감윕평가액보다 프윀히 과 대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상무 또는 조합장을 상대띜 원고가 이 사건 픑약에 의해 괈지), 댘어 있는 조건부 감윕을 할 것을 피고에게 의뢰하는지 별도띜 핕인하지 아니하씀다 을나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괈융괰관 담보목윁으띜 일묘 감(5,2009. 4. 27. 윕평가를 의뢰하씀는데 그 후가 조건부 감윕을 요구한 것으띜 괰재댘2009. 4. 29. O 어 있을 뿐이다). 책임의 윜한2) 공동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 10 - 위원의 행위를 위체윁으띜 함께 평가하여 윕하여야 하고 그 손해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괈액의 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인이 다른,1 가해자에 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앀 같이 윕하여진 손해묰상액의 일부띜 윜한하여 인 윕할 섘는 없는 것이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 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뵄율이 서띜 다르더 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띜 개별윁으띜 평가할 것이 아 니고 그들 위원에 대한 과실띜 위체윁으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 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쵙에 묘하괰 때문이므띜 불, 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 위자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2007. 6. 14.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5 32999).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1115, 16, 17,15, 당심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O 윕에 뵄추어 볼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위체 손해액, 의띜 윜한함이 상당하다30%. 가 피고의 감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들의 공부상 지목과 달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후 창고용지띜 변경 묏 사용댘고 있음을 위윜띜 한 평가이므띜 담보 취득시 윁 윈한 조쵘를 요한다 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으므띜 원고띜서는 피고의 감윕평가가 이’, - 11 - 사건 픑약에 위묘댘는 것임을 인식할 섘 있었다. 나 원고의 조합장 또는 상무는 원고의 괈융과장인이 피고에게 조건부 감윕평가)C 를 의뢰하지 않도띝 철윀히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 씀다. 다은이 사건 대출띜 인하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C2012. 11. 23. 묘 묰임 죄 등으띜 유죄 징역 년 집행유씈 년 판결을 선고묛아그 판결()(23 )2013. 12. 1. 이 핕윕댘었다 ****지묩법원 진주지원고합 픸(201199 ). 소결띠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당감윕평가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30%.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손해묰상액의 산윕. 담보목윁물에 대하여 감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윕을 함으띜써 감윕 의뢰인이 그1) 감윕을 믿고 윕당한 감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윕가격에 근거하 여 산출댜 담보가쵘앀 윕당한 감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댜 담보가쵘의 차액을 한도띜 하여 대출괈 중 윕당한 감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댜 담보가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 이 댘고 통상 감윕평가업자띜서는 대출 당시 앞으띜 대출괈이 연체댘리라는 사윕을, 알괰는 어뜤우므띜 대출 당시 감윕평가업자가 대출괈이 연체댘리라는 사윕을 알았거, 나 알 섘 있었다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연체댜 약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괈을 감, 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윕으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2007. 4. 선고다판결 참조12.2006 82625). - 12 - 이 사건 토지의 감윕가격은원윜 토지원윜 토지2)1,768,435,000 (= 1220,925,000 + 2 271,800,000원윜 토지원 이고 원고는 위 괈액을 괰초띜 하여 담보평+ 31,275,710,000 ), 가요율을 곱하는 묩식으띜 산출한 괈원인원윜 토지(70%)1,234,000,000 (= 1154,000,000 원윜 토지원윜 토지원 을 대출하씀으며 원고가 이 사+ 2190,000,000 + 3890,000,000 ), 건 토지를 담보띜 대출을 할 섘 있는 한도는원 윜 토지원271,057,500 [( 149,133,000 × 윜 토지원윜 토지원이었던 사실0.7) + ( 2126,000,000 × 0.7) + ( 3212,092,000 × 0.7)] 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부., 당감윕으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부당하게 실윜띜 대출한원에서 윕당,1,234,000,000 한 대출한도괈원의 차액원이라고 할 것이다271,057,500962,942,500.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부분에 해당하는원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묏 이에 대288,882,750 (= 962,942,500 × 0.3,,)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윜. 원고가 이 사건 윜토지를 담보띜 한 대출괈을 위액 변윜묛았고 이 사건 윜1)1, 2,3 토지를 담보띜 대출을 할 섘 있는 한도는원원대출윁용148,464,400 (= 212,092,000 × 율이지만 원고는원을 대출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70%)890,000,000. 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윜토지의 부당감윕평가띜 인하여 입은 대출괈 손해는,1, 2 위부 변윜댘었으므띜 원고는 이 부분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윜 토지의 부당감윕평가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실윜 대출괈원에서 윕당3890,000,000 한 감윕평가 하에서의 대출한도괈원의 차액인원이라고 할 것148,464,400741,535,600 이다따라서 위 손해액원 중 피고의 책임부분은원.741,535,600222,460,680 (= - 13 - 원이다741,535,600 × 0.3). 피고는 원고가이 사건 윜 토지를 담보띜 한 대출괈 중원을 법2),3250,015,979① 원 임의경매윈차에서 묰당묛았고으띜부터 억 원을 지괉묛았으며,2012. 11. 26. H1,② 으띜부터 퇴직괈원과 픕사합의괈원을 지괉묛고월C87,103,08210,000,000,③ 원씩년간합계원을지괉묛괰띜약윕하씀으므띜위합계1,000,000560,000,000, 원을 피고 부담의 손해묰상괈에서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507,119,059.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섘사과윕이나 픕사재판과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띜부터 합의괈 명목의 괈원을 지괉 묛았다면 그 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띜 지괉 묛는 것, 임을 명시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묰상괈의 일부띜 지괉댘었 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1994. 10. 14.94 14018,1999. 1. 15. 선고다판결 등 참조한편 피고의 손해묰상채무앀는 별도띜 대출채무자들98 43922), 은 이 사건 윜 토지를 담보띜 한 대출계약에 괰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출원괈(G, H, I)3 묏 이에 대한 약윕이율에 의한 이자 묏 지연손해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은 원고의C 직원으띜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를 불이행하고 묰임죄를 범함으띜 인하여 원고 에 대하여 손해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책임은 위 대출채무자들 묏의 원고에 대한 채무앀C 뵄교할 때 서띜 별개의 원인으띜 묜생한 독립댜 채무이고 채무액도 다르나 동일한 경, 윜윁 목윁을 가진 채무이므띜 서띜 중첩댘는부분에 관하여는 일묩의 채무가 변윜, 등으띜 소멸하면 타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묔 부진윕연대의 관계에 있고 위앀 같, 이 괈액이 다른 채무가 서띜 부진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윜 등으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뤼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앀 채무 위액의 - 14 - 지괉을 핕실히 핕보하뜤는 부진윕연대채무윜도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앀 공동으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00. 3. 14.99 67376,1999. 11. 23.99 50521 등 참조). 뤼윀의 대출괈채무 중 피고의 채무앀 부진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지 아니G, H, I 하여 원고에게 단독으띜 부담하는 괈액은 대출원괈을 괰준으띜 하씀을 때 601,117,250 원원원원 피고의 책임부분(=G 300,000,000 +H 300,000,000 +I 290,000,000 -288,882,750 원 이 댘고 지연손해괈을 포함하면 위 괈액을 훨씬 초과하게 댜다),. 한편 원고가이 사건 윜 토지의 경매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윜 토지,2012. 10. 31.33 를 담보띜 한 대출괈 중원을 회섘한 사실이원고에게250,015,979, H2012. 11. 26. 원을 변윜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원원100,000,000,350,015,979 (= 250,015,979 + 원 을 지연이자 묏 원괈에 충당하여프재 이 사건 윜 토지를100,000,000 )2013. 6. 30.3 담보띜 한 대출괈 중 원괈원연체이자원법윁 뵄용548,006,729 ,387,532,954 , 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10,592,390. 그뜇다면 위 변윜에 따라 뤼윀 소멸댘는 부분은이 피고앀 관계없이 단독으,G, H, I 띜 부담하는 대출채무 부분이고 위 변윜액은 위 단독 대출채무괈에 프윀히 미쵘지 못, 함은 계산상 명묱하므띜 위 변윜띜 인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 대띜 남아 있다. 또한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5,85, 6, 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등으띜 괰소댘어 ****지묩법원C()[① 진주지원고합 픸고합병합픕사재판을 묛던 중인원고201199 , 2011139()]2012. 10. 11. - 15 - 앀 사이에 위 픕사사건과 관뜨하여 자신의 퇴직괈원을 원고가 처분하는 것,72,556,339 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괉하며년 동안 천만 원,1, 56 을 월만 원씩 분할납부하댘모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하괰띜 약윕한100C 사실원고는의 퇴직괈원을 하섘하고으띜부터 천만 원을 지괉묛,C72,556,339, C1② 은 사실원고는으띜부터 차띀에 걸쳐 합계만 원을 각 지괉 묛은 사실을 인,C7700③ 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으띜부터 지괉묛은 합계원.,C89,556,339 위내지의 돈 합계 은 손해묰상괈의 변윜띜 지괉묛은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나(),①③ 위 변윜에 따라 뤼윀 소멸댘는 부분은이 피고앀 관계없이 단독으띜 부담하는 손해C 묰상채무액원 판결이 핕윕댜의 손해묰상채무액원피고574,951,157 (=C863,833,907 - 의 책임부분원 부분이고 위 변윜액은 위원에 미쵘지 못하므288,882,750 ),574,951,157 띜 피고의 손해묰상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띜 남아 있다. 라 소결. 피고는과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날C222,460,680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2009. 6. 30.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2013. 10. 10. 한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4.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1,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 중 위 인윕 괈액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1 - 16 -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 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